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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통상부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 제정/개정일
    2006. 06. 2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정보기술법, 외교통상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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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 제정일
    2006. 06. 2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과학·기술
  • 국내관련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67/2006/QH11
  • 제어번호
    TLAW1201100362
목차
  • 목차
  • 정보기술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조정 범위 2
  • 제2조 적용 대상 2
  • 제3조 IT법의 적용 2
  • 제4조 용어의 설명 2
  • 제5조 정보기술의 응용과 개발에 관한 국가의 정책 4
  • 제6조 정보기술에 관한 국가 관리의 내용 5
  • 제7조 정보기술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 5
  • 제8조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 6
  • 제9조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책임 6
  • 제10조 정보기술에 관한 감사 7
  • 제11조 정보기술에 관한 회(會), 협회 8
  • 제12조 엄금하는 행위 8
  • 제2장 정보기술의 응용 9
  • 제1편 정보기술의 응용에 관한 일반 규정 9
  • 제13조 정보기술의 응용 활동에 관한 일반 원칙 9
  • 제14조 긴급의 경우 정보기술의 응용 우선 9
  • 제15조 디지털정보의 관리 및 사용 9
  • 제16조 디지털정보의 전달 10
  • 제17조 디지털정보의 임시저장 11
  • 제18조 디지털정보의 저장 장소 임대 11
  • 제19조 디지털정보 검색도구 12
  • 제20조 디지털정보 내용의 감시, 감찰 12
  • 제21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및 사용 12
  • 제22조 네트워크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저장, 제공 13
  • 제23조 웹사이트 설립 13
  • 제2편 국가기관의 활동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14
  • 제24조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원칙 14
  • 제25조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 전개를 위한 조건 15
  • 제26조 국가기관의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응용 내용 15
  • 제27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국가기관의 활동 16
  • 제28조 국가기관의 웹사이트 16
  • 제3편 상업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17
  • 제29조 상업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원칙 17
  • 제30조 제품 판매 웹사이트 17
  • 제31조 네트워크 환경에서 계약체결을 위한 정보 제공 17
  • 제32조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업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된 문제의 해결 18
  • 제33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지불 18
  • 제4편 일부 영역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18
  • 제34조 교육 및 훈련 영역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18
  • 제35조 의료영역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19
  • 제36조 문화-정보 영역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19
  • 제37조 국방,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의 정보기술의 응용 20
  • 제2[3]장 정보기술의 개발 20
  • 제1편 정보기술의 연구, 개발 20
  • 제38조 정보기술 연구, 개발의 장려 20
  • 제39조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물질적, 기술적 기반 20
  • 제40조 정보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 21
  • 제41조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 활동에서의 기준 및 품질 21
  • 제2편 정보기술 인력개발 22
  • 제42조 정보기술 인력개발 정책 22
  • 제43조 정보기술 수료증 22
  • 제44조 정보기술 인력의 사용 22
  • 제45조 외국에 근무하는 베트남인 22
  • 제46조 정보기술에 관한 지식의 보급 23
  • 제3편 정보기술 산업 개발 23
  • 제47조 정보기술 산업의 유형 23
  • 제48조 정보기술 산업 개발정책 24
  • 제49조 정보기술 산업 시장의 개발 24
  • 제50조 중점 정보기술 제품 24
  • 제51조 집중 정보기술 단지 25
  • 제4편 정보기술 용역개발 25
  • 제52조 정보기술 용역의 유형 25
  • 제53조 정보기술 용역개발 정책 26
  • 제5[4]장 정보기술의 응용과 개발 보장방법 26
  • 제1편 정보기술의 응용과 개발을 위한 정보인프라 26
  • 제54조 정보인프라 개발의 원칙 26
  • 제55조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을 위한 정보인프라의 보장 26
  • 제56조 국가기관용 정보인프라 27
  • 제57조 공익용 정보인프라 27
  • 제58조 국가 데이터베이스 27
  • 제59조 각 부, 분야, 지방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 28
  • 제60조 정보인프라 보호 28
  • 제2편 정보기술 투자 29
  • 제61조 정보기술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투자 29
  • 제62조 정보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 29
  • 제63조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대한 투자 29
  • 제64조 농업 및 농촌용 정보기술의 투자 및 개발 30
  • 제3편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31
  • 제65조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원칙 31
  • 제66조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내용 31
  • 제4편 정보기술 제품, 용역 사용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 및 지원 31
  • 제67조 정보기술 제품, 용역 사용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책임 31
  • 제68조 베트남 국가 도메인(.vn) 보호 32
  • 제69조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지적소유권 보호 32
  • 제70조 스팸메일 방지 33
  • 제71조 컴퓨터 바이러스 및 유해 소프트웨어 방지 33
  • 제72조 정보의 안전, 비밀 보장 33
  • 제73조 어린이 보호책임 34
  • 제74조 장애인 지원 34
  • 제5장 분쟁해결 및 위법처리 35
  • 제75조 정보기술에 관한 분쟁해결 35
  • 제76조 베트남 국가 도메인(.vn) 등록, 사용에 관한 분쟁해결 형식 35
  • 제77조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 위반 처리 36
  • 제6장 부칙 36
  • 제78조 시행 효력 36
  • 제79조 시행 안내 3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29. 정보기술에 관한 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정 2006. 6. 29. 정보기술법 외교통상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유럽연합 법률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프랑스 명령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