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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특허청  
  • 국가
    인도
  • 원법령명
    The Patents Act, 1970
  • 제정/개정일
    2005. 04. 0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 인도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 인도편,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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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e Patents Act, 1970
  • 개정일
    2005. 04. 0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No. 15 of 2005
  • 제어번호
    TLAW1201100350
목차
  • 목차
  • 특허법
  • 제I장 총칙 2
  • 제1조 약칭, 적용 영역 및 시행 2
  • 제2조 정의 및 해석 2
  • 제II장 특허 되지 않는 발명 5
  • 제3조 발명이 아닌 것 5
  • 제4조 원자력에 관한 발명은 특허 되지 않음 6
  • 제5조 제조 방법 또는 공정에 한정해 특허 되는 발명 (삭제) 6
  • 제III장 특허 출원 7
  • 제6조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 7
  • 제7조 출원 양식 7
  • 제8조 외국 출원에 관한 정보 및 서약서 8
  • 제9조 가명세서 및 완전 명세서 8
  • 제10조 명세서의 내용 9
  • 제11조 완전 명세서의 클레임의 우선일 11
  • 제IV장 출원의 공개 및 심사 12
  • 제11A조 출원의 공개 12
  • 제11B조 심사청구 14
  • 제12조 출원의 심사 14
  • 제13조 선행 공개 또는 선행 클레임에 의한 선발명에 대한 조사 15
  • 제14조 심사관의 보고의 장관에 의한 취급 15
  • 제15조 출원을 거절 또는 보정을 명하는 등의 장관 권한 16
  • 제16조 출원의 분할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는 장관 권한 16
  • 제17조 출원의 일자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는 장관 권한 16
  • 제18조 선발명이 있는 경우의 장관 권한 17
  • 제19조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장관 권한 18
  • 제20조 출원인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는 장관 권한 18
  • 제21조 출원을 특허 부여 상태로 하는 기간 20
  • 제22조-제24조 (삭제) 21
  • 제IVA장 배타적 판매권 (삭제) 21
  • 제V장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 절차 21
  • 제25조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 21
  • 제26조 「지득」의 경우에 장관은 특허를 이의제기인의 특허로 취급 가능 24
  • 제27조 이의제기 없는 경우의 특허의 거절 (삭제) 25
  • 제28조 특허증에의 발명자의 게재 25
  • 제VI장 선발명 26
  • 제29조 선행 공개에 의한 선발명 26
  • 제30조 정부와의 선행 의사 소통에 의한 선발명 27
  • 제31조 공공의 전시 등에 의한 선발명 28
  • 제32조 공공의 실시에 의한 선발명 28
  • 제33조 가명세서 후 실시 및 공개에 의한 선발명 29
  • 제3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되는 상황만의 경우에 선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29
  • 제VII장 특정 발명의 비밀 유지 규정 29
  • 제35조 국방 목적에 관한 발명에 대한 비밀 유지 지시 29
  • 제36조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비밀 유지의 지시 30
  • 제37조 비밀 유지의 지시의 결과 30
  • 제38조 비밀 유지의 지시의 취소 및 기간의 연장 31
  • 제39조 사전허가 없이 거주자의 해외 특허 출원의 금지 31
  • 제40조 제35조 또는 제39조 위반의 책임 32
  • 제41조 장관 및 중앙정부 명령의 종국성 32
  • 제42조 중앙정부에 대한 개시에 관한 예외 32
  • 제VIII장 특허 부여 및 특허에 주어질 권리 33
  • 제43조 특허 부여 33
  • 제44조 사망한 출원인에게 교부된 특허증의 정정 33
  • 제45조 특허증의 일자 33
  • 제46조 특허증의 양식, 범위 및 효력 34
  • 제47조 일정한 조건에 따르는 특허 부여 34
  • 제48조 특허권자의 권리 35
  • 제49조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외국선박 등에 사용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아님 35
  • 제50조 특허의 공유자의 권리 36
  • 제51조 공유자에게 지시를 발표하는 장관 권한 36
  • 제52조 사기에 의해 타인이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의 진정하고 최초의 발명자에게의 특허 부여 37
  • 제53조 특허의 존속 기간 38
  • 제IX장 추가 특허 39
  • 제54조 추가 특허 39
  • 제55조 추가 특허의 존속 기간 39
  • 제56조 추가 특허의 효력 40
  • 제X장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의 보정 40
  • 제57조 장관에 대한 특허원서 및 명세서의 보정 40
  • 제58조 심판부 또는 고등재판소에 대한 명세서의 보정 41
  • 제59조 특허출원서 또는 명세서의 보정에 관한 보칙 42
  • 제XI장 실효한 특허의 회복 43
  • 제60조 실효한 특허의 회복 신청 43
  • 제61조 실효한 특허의 회복 신청의 처분에 관한 수속 43
  • 제62조 회복한 실효 특허와 관련되는 특허권자의 권리 44
  • 제XII장 특허의 포기 및 취소 44
  • 제63조 특허의 포기 44
  • 제64조 특허의 취소 45
  • 제65조 원자력에 관한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특허의 취소 또는 완전 명세서의 보정 47
  • 제66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의 취소 48
  • 제XIII장 특허 등록부 48
  • 제67조 특허 등록부 및 거기에 기재해야 할 내용 48
  • 제68조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는 한 효력을 일으키지 않는 양도 등 49
  • 제69조 양도, 이전 등의 등록 49
  • 제70조 등록된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의 특허를 처분하는 권한 51
  • 제71조 심판부에 의한 등록부의 경정 51
  • 제72조 열람을 위해 공개 가능한 등록부 52
  • 제XIV장 특허청 및 그 설치 52
  • 제73조 장관 및 그 외의 간부 직원 52
  • 제74조 특허청 및 지청 53
  • 제75조 특허의 권리 또는 이해에 관한 특허청 직원에게의 제한 53
  • 제76조 간부 직원 및 일반직원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금지 53
  • 제XV장 장관의 권한 일반 54
  • 제77조 민사 재판소의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장관 54
  • 제78조 오기 등을 정정하는 장관 권한 54
  • 제79조 입증 방법 및 그에 관한 장관 권한 55
  • 제80조 장관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56
  • 제81조 기간 연장의 신청에 대한 장관에 의한 처분 56
  • 제XVI장 특허의 실시, 강제 라이센스 및 취소 56
  • 제82조 "특허 물품" 및 "특허권자"의 정의 56
  • 제83조 특허 발명의 실시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56
  • 제84조 강제 라이센스 57
  • 제85조 장관에 의한 불실시 특허의 취소 60
  • 제86조 일정한 경우에 강제 라이센스 등의 신청을 연기하는 장관 권한 60
  • 제87조 제84조 및 제85조에 의한 신청의 처리 절차 61
  • 제88조 강제 라이센스의 부여에 대한 장관 권한 62
  • 제89조 강제 라이센스 부여의 일반 목적 63
  • 제90조 강제 라이센스의 기간 및 조건 63
  • 제91조 관련 특허의 라이센스 부여 64
  • 제92조 중앙정부의 고시에 의한 강제 라이센스에 관한 특칙 65
  • 제92A조 일정한 예외 상황 하에서 특허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강제 라이센스 66
  • 제93조 라이센스가 당사자 사이에 증서로서의 효력을 가져야 하는 명령 67
  • 제94조 강제 라이센스의 종료 67
  • 제95조-제98조 (삭제) 67
  • 제XVII장 정부 목적을 위한 발명의 사용 및 중앙정부에 의한 발명의 취득 67
  • 제99조 정부 목적으로의 발명 사용의 의의 67
  • 제100조 정부 목적으로 발명을 사용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68
  • 제101조 정부 목적으로의 발명의 사용과 관련되는 제삼자의 권리 69
  • 제102조 중앙정부에 의한 발명 및 특허의 취득 71
  • 제103조 정부 목적으로의 사용에 관한 분쟁의 고등재판소에의 위탁 71
  • 제XVIII장 특허 침해에 관한 소송 73
  • 제104조 재판 관할권 73
  • 제104A조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입증 책임 73
  • 제105조 비침해의 선언을 하는 재판소 권한 74
  • 제106조 근거가 없는 침해 소송의 협박에 대해 구제를 허여 하는 재판소 권한 75
  • 제107조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항변 등 75
  • 제107A조 침해로 간주되지 않은 일정한 행위 75
  • 제108조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구제 조치 76
  • 제109조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배타적 실시권자의 권리 76
  • 제110조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84조에 근거하는 실시권자의 권리 77
  • 제111조 침해와 관련되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을 허여 하는 재판소 권한의 제한 77
  • 제112조 일정한 경우에 금지명령 명령을 하는 재판소 권한에 대한 제한 (삭제) 78
  • 제113조 명세서의 유효성 증명서 및 그 침해에 대한 후속 소송의 비용 78
  • 제114조 부분적으로 유효한 명세서의 침해에 대한 구제 79
  • 제115조 감정인 79
  • 제XIX장 심판부에의 심판 청구 79
  • 제116조 심판부 79
  • 제117조 심판부의 직원 80
  • 제117A조 심판부에의 심판 청구 80
  • 제117B조 심판부의 수속 및 권한 81
  • 제117C조 재판소의 관할권 등의 금지 81
  • 제117D조 심판부에서의 경정 신청 등의 절차 81
  • 제117E조 법적 절차에 장관의 출두 82
  • 제117F조 심판부의 절차에 있어서 장관의 비용 82
  • 제117G조 계류중인 절차의 심판부로의 이송 82
  • 제117H조 규칙을 제정하는 심판부의 권한 83
  • 제XX장 벌칙 83
  • 제118조 일정한 발명에 관한 비밀 유지 규정에 대한 위반 83
  • 제119조 등록부 등의 허위 기재 83
  • 제120조 특허권의 무권한주장 83
  • 제121조 "특허청"이라고 하는 말의 부정 사용 84
  • 제122조 정보 제공의 거절 또는 해태 84
  • 제123조 등록되지 않은 특허 대리인에 의한 업무 85
  • 제124조 회사에 의한 위반 85
  • 제XXI장 특허 대리인 86
  • 제125조 특허 대리인 등록부 86
  • 제126조 특허 대리인으로서의 등록 자격 86
  • 제127조 특허 대리인의 권리 87
  • 제128조 특허 대리인에 의한 일정한 서류의 서명 및 인증 87
  • 제129조 특허 대리인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제한 87
  • 제130조 특허 대리인 등록부로부터 말소 및 회복 88
  • 제131조 일정한 대리인과의 대응을 거절하는 장관 권한 88
  • 제132조 대리인으로서 위임된 다른 사람과 관련되는 예외 89
  • 제XXII장 국제 협정 89
  • 제133조 조약국 89
  • 제134조 상호주의를 채용하지 않는 나라에 관한 고시 89
  • 제135조 조약 출원 90
  • 제136조 조약 출원에 관한 특칙 90
  • 제137조 복합 우선권 91
  • 제138조 조약 출원에 관한 보칙 92
  • 제139조 조약 출원에 적용되는 본법의 다른 규정 92
  • 제XXIII장 기타 93
  • 제140조 일정한 제한 조건의 회피 93
  • 제141조 일정한 계약의 종료 94
  • 제142조 수수료 95
  • 제143조 명세서의 공개에 대한 제한 95
  • 제144조 심사관의 보고서에 대한 비밀 유지 95
  • 제145조 공보의 발행 95
  • 제146조 특허권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장관 권한 96
  • 제147조 등록 사항, 서류 등의 증거 96
  • 제148조 미성년자, 심신 상실자등에 의한 선언 97
  • 제149조 우편에 의한 통지 등의 송달 97
  • 제150조 비용에 대한 보증금 97
  • 제151조 재판소 명령의 장관에게의 전달 97
  • 제152조 명세서 등의 사본의 이송 및 그 열람 (삭제) 98
  • 제153조 특허에 관한 정보 98
  • 제154조 특허증의 상실 또는 훼손 98
  • 제155조 장관 보고서의 의회 제출 98
  • 제156조 정부를 구속하는 특허 98
  • 제157조 몰수 물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정부의 권리 99
  • 제157A조 인도의 안전 확보 99
  • 제158조 규칙을 제정하는 고등재판소 권한 99
  • 제159조 규칙을 제정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99
  • 제160조 의회에 제출해야 할 규칙 101
  • 제161조 1911년 법률 제2호에 근거해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 일정한 출원에 관한 특칙 (삭제) 102
  • 제162조 특허에 관한 1911년 법률 제2호의 폐지 및 예외 102
  • 제163조 1958년 법률 제43호의 개정 (삭제) 10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4. 5.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05. 4. 5.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05. 4. 5. 특허법 [부분번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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