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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투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 제정/개정일
    1958. 08. 21 제정 / 2004. 12. 08.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15>Chapter 14B
  • 번역자료 출처
    미국 소기업투자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 제정일
    1958. 08. 21.
  • 개정일
    2004. 12. 0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PL 108-447
  • 제어번호
    TLAW1201100324
목차
  • 목차
  • 소기업투자법
  • 제1절 총칙 2
  • 제101조(명칭) 2
  • 제102조(의회의 정책선언) 2
  • 제103조(정의) 2
  • 제2절 소기업청의 소기업투자국 8
  • 제201조(설치; 청장보; 임명 및 보수) 8
  • 제202조(삭제) 8
  • 제3절 투자부문프로그램 8
  • 제A부 소기업투자회사 8
  • 제301조(조직) 8
  • 제302조(자본요건) 12
  • 제303조(차입권한) 14
  • 제304조(소기업조직을 위한 자기자본) 28
  • 제305조(소기업조직에 대한 장기대출) 29
  • 제306조(1인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제한) 30
  • 제307조(면제) 30
  • 제308조(회사의 운영 및 규정) 31
  • 제309조(면허의 취소 및 정지; 중지명령) 38
  • 제310조(조사 및 심사, 영장을 발부하고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할 권한; 법원의 지원; 심사관; 보고서) 41
  • 제311조(금지명령 및 그 밖의 명령) 45
  • 제312조(이해충돌) 46
  • 제313조(경영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 46
  • 제314조(임원, 이사,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위법적인 작위 및 부작위) 53
  • 제315조(벌금 및 몰수) 55
  • 제316조(관할권 및 소송절차) 55
  • 제317조(삭제) 56
  • 제318조(연방금융은행이 매수할 수 없는 보증채권) 56
  • 제319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56
  • 제320조(보증서 및 신탁증서의 주기적 발행) 59
  • 제321조(삭제) 59
  • 제B부 신시장벤처캐피탈 프로그램 59
  • 제351조(정의) 59
  • 제352조(목적) 62
  • 제353조(설립) 63
  • 제354조(신시장 벤처캐피탈회사의 선택) 64
  • 제355조(무담보사채) 69
  • 제356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70
  • 제357조(수수료) 73
  • 제358조(운영지원보조금) 74
  • 제359조(은행 참가) 76
  • 제360조(연방금융은행) 77
  • 제361조(보고 요건) 77
  • 제362조(심사) 77
  • 제363조(금지명령 및 그 밖의 명령) 78
  • 제364조(불응에 대한 추가적 벌칙) 80
  • 제365조(위법적인 작위 및 부작위; 충실의무의 위반) 80
  • 제366조(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 82
  • 제367조(규정) 82
  • 제368조(지출의 권한) 82
  • 제C부 재생연료자본투자시험 프로그램 83
  • 제381조(정의) 83
  • 제382조(목적) 85
  • 제383조(설립) 85
  • 제384조(재생연료자본투자회사의 선택) 86
  • 제385조(무담보사채) 91
  • 제386조(신탁증서의 발행 및 보증) 92
  • 제387조(수수료) 95
  • 제388조(수수료 기부금) 96
  • 제389조(운영지원보조금) 96
  • 제390조(은행 참가) 99
  • 제391조(연방금융은행) 99
  • 제392조(보고요건) 99
  • 제393조(심사) 100
  • 제394조(잡칙) 101
  • 제395조(이사 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업무정지) 101
  • 제396조(규정) 101
  • 제397조(지출의 권한) 101
  • 제398조(종료) 102
  • 제4절 주인가투자회사 및 주개발회사 102
  • 제400조(삭제) 102
  • 제4-A절 보증 102
  • 제A부 상업적 또는 산업적 임대 및 적격 계약 보증 102
  • 제401조(상업적 및 산업적 재산의 임대에 의하여 소기업조직의 임대비 지급을 보증할 소기업청의 권한) 102
  • 제402조(대출에 관한 소기업청의 권한; 새로운 임대차 설정, 전대차계약, 임대차 양도를 통한 의무의 소멸) 104
  • 제403조(삭제) 105
  • 제404조(오염통제시설의 디자인 또는 설치에 대한 계획) 105
  • 제405조(적격계약보증을 위한 회전기금; 유휴자금의 투자) 108
  • 제B부 보증보험 보증 108
  • 제410조(정의) 109
  • 제411조(보증증권의 보증) 110
  • 제412조(보증증권의 보증을 위한 회전식 기금) 115
  • 제5절 주 및 지역개발회사에 대한 대출 115
  • 제501조(주개발회사) 115
  • 제502조(공장 인수, 건설, 전환 및 확장을 위한 대출) 118
  • 제503조(개발회사 무담보사채) 123
  • 제504조(사적인 무담보사채 매매) 129
  • 제505조(무담보사채의 공동화) 129
  • 제506조(개발회사지원에 대한 제한) 132
  • 제507조(공인대부자 프로그램) 132
  • 제508조(최상의 공인대부자 프로그램) 134
  • 제509조(개발회사 무담보사채의 선급) 146
  • 제510조(대출의 유질처분 및 청산) 15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7. 12. 2. 중소기업투자법 중소기업청
개정 2004. 12. 8. 소기업투자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中小企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소기업 채무자의 구조 개편 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
미국 법률 중소기업지원법(2010)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미국 법률안 중소기업청 대출제도를 통해 피고용인 소유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exp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employee-owned business concerns through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programs, and for other purposes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오스트리아 법률 중소기업의 특별 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besondere Förd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의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지침안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인도네시아 법률 영세중소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20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08 Tentang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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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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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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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시행령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 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특정상업집적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商業集積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도법 中小企業指導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현대화자금조성법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태국 법률 2000년 중소기업진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วิสาห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พ.ศ. ๒๕๔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