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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신영호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 제정/개정일
    1995. 12. 22 제정 / 2010. 05. 08. 개정
  • 주기 사항
    「민법전」중 제2부(제454조-1109조)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민법전 : 제1부ㆍ제2부ㆍ제3부, 세창출판사, 2010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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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 이형법령명
    ГК РФ,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ф
  • 제정일
    1995. 12. 22.
  • 개정일
    2010. 05. 0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N 83-ФЗ
  • 제어번호
    TLAW1201100186
목차
  • 목차
  • 민법전 제2부
  • 제4편 채무의 개별종류 3
  • 제30장 매매 3
  • 제1절 매매에 관한 일반규정 3
  • 제454조 【매매계약】 3
  • 제455조 【상품에 관한 계약조항】 3
  • 제456조 【상품을 인도할 매도인의 의무】 3
  • 제457조 【상품을 인도할 의무이행의 기한】 4
  • 제458조 【매도인의 상품인도의무이행시기】 4
  • 제459조 【상품의 의외의 멸실 위험의 이전】 4
  • 제460조 【제3자의 권리에 구속받지 아니하는 상품을 인도할 매도인의 의무】 5
  • 제461조 【매수인의 상품회수의 경우 매도인의 책임】 5
  • 제462조 【상품회수에 관한 소제기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5
  • 제463조 【상품인도의무 불이행의 효과】 5
  • 제464조 【상품 관련 종물과 문서의 인도의무 불이행의 효과】 6
  • 제465조 【상품의 수량】 6
  • 제466조 【상품의 수량에 관한 조항위반의 효과】 6
  • 제467조 【상품의 품목】 6
  • 제468조 【상품의 품목에 관한 조항위반의 효과】 7
  • 제469조 【상품의 품질】 7
  • 제470조 【상품의 품질보증】 8
  • 제471조 【보증기간의 계산】 8
  • 제472조 【상품의 유효기간】 9
  • 제473조 【상품의 유효기간의 만료】 9
  • 제474조 【상품의 품질검사】 9
  • 제475조 【부적절한 품질의 상품인도의 효과】 9
  • 제476조 【매도인이 책임지는 상품의 하자】 10
  • 제477조 【인도된 상품의 하자발견기간】 10
  • 제478조 【상품의 완전성】 11
  • 제479조 【상품일식〈一式〉】 11
  • 제480조 【불완전상품인도에 따른 효과】 11
  • 제481조 【포장과 짐꾸리기】 12
  • 제482조 【포장과〈또는〉 짐꾸리기가 없는 상품 또는 부적절한 포장과〈또는〉 짐꾸리기한 상품인도의 효과】 12
  • 제483조 【매매계약의 불완전이행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통지】 12
  • 제484조 【매수인의 상품수령의무】 13
  • 제485조 【상품가격】 13
  • 제486조 【상품대금의 지급】 14
  • 제487조 【상품대금의 선지급】 14
  • 제488조 【신용판매상품대금의 지급】 15
  • 제489조 【상품의 분할지급】 15
  • 제490조 【상품의 보험】 16
  • 제491조 【매도인의 소유권유보】 16
  • 제2절 소매매매 16
  • 제492조 【소매매매계약】 16
  • 제493조 【소매매매계약의 방식】 16
  • 제494조 【상품의 공개청약】 17
  • 제495조 【매수인에 대한 상품정보의 제공】 17
  • 제496조 【일정기간 내의 매수인 수령에 관한 조건부상품의 판매】 17
  • 제497조 【견본에 의한 상품판매와 원격지방식의 상품판매】 18
  • 제498조 【자동판매기를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 18
  • 제499조 【매수인으로의 송달조건부상품의 판매】 18
  • 제500조 【상품가격과 지급】 19
  • 제501조 【임대차판매계약】 19
  • 제502조 【상품의 교환】 19
  • 제503조 【부적절한 품질의 상품판매의 경우 매수인의 권리】 20
  • 제504조 【상품의 교환, 구입가격의 감액과 부적절한 품질의 상품반환시의 가격차액의 보전】 20
  • 제505조 【매도인의 책임과 현물에 의한 채무이행】 21
  • 제3절 상품의 공급 21
  • 제506조 【공급계약】 21
  • 제507조 【공급계약체결시에서의 의견불일치의 조정】 21
  • 제508조 【상품의 공급기간】 22
  • 제509조 【상품의 공급방법】 22
  • 제510조 【상품의 송달】 22
  • 제511조 【미공급상품의 보충】 23
  • 제512조 【미공급보충시의 상품품목】 23
  • 제513조 【매수인에 의한 상품수령】 23
  • 제514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보관책임】 23
  • 제515조 【상품의 선택】 24
  • 제516조 【공급상품의 결제】 24
  • 제517조 【포장재】 25
  • 제518조 【부적절한 품질의 상품공급의 효과】 25
  • 제519조 【불완전상품공급의 효과】 25
  • 제520조 【상품의 미공급과 상품의 결함제거 또는 상품의 보충에 관한 청구 미이행의 경우 매수인의 권리】 25
  • 제521조 【상품의 미공급 또는 공급지체의 위약금】 26
  • 제522조 【여러 건의 공급계약에 근거한 동종채무의 변제】 26
  • 제523조 【공급계약이행의 일방적인 거절】 26
  • 제524조 【계약의 해제의 경우 손실의 산정】 26
  • 제4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위한 상품공급 27
  • 제52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위한 상품공급의 근거】 27
  • 제52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위한 상품공급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 28
  • 제5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체결근거】 28
  • 제52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절차】 28
  • 제52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위한 상품공급계약의 체결】 29
  • 제530조 【매수인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위한 상품공급계약체결의 거절】 30
  • 제53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이행】 30
  • 제53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위한 상품공급계약에 근거한 상품대금의 지급】 31
  • 제53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이행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31
  • 제53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에 따른 공급상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자에 의한 거절】 31
  • 제5절 농산물수매 32
  • 제535조 【농산물수매계약】 32
  • 제536조 【수매기관의 의무】 32
  • 제537조 【농업생산물 생산자의 의무】 32
  • 제538조 【농업생산물 생산자의 책임】 32
  • 제6절 에너지공급 33
  • 제539조 【에너지공급계약】 33
  • 제540조 【에너지공급계약의 체결과 연장】 33
  • 제541조 【에너지의 양】 33
  • 제542조 【에너지의 품질】 34
  • 제543조 【접속망, 기구와 설비의 유지 및 사용에서의 매수인의 의무】 34
  • 제544조 【에너지 요금의 지급】 34
  • 제545조 【2차이용권자】 34
  • 제546조 【에너지공급계약의 변경과 해지】 34
  • 제547조 【에너지공급계약에 근거한 책임】 35
  • 제548조 【에너지공급에 관한 규정의 다른 계약에의 적용】 35
  • 제7절 부동산매매 35
  • 제549조 【부동산매매계약】 35
  • 제550조 【부동산매매계약의 방식】 36
  • 제551조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국가등기】 36
  • 제552조 【건물, 건조물 또는 토지에 소재하는 그 밖의 부동산매매에서의 토지에 대한 권리】 36
  • 제553조 【효력상실】 36
  • 제554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결정】 36
  • 제555조 【부동산매매계약에서의 가격】 37
  • 제556조 【부동산의 인도】 37
  • 제557조 【부적절한 품질의 부동산인도의 효과】 37
  • 제558조 【주거매각의 특수성】 38
  • 제8절 기업매각 38
  • 제559조 【기업매각계약】 38
  • 제560조 【기업매각계약의 방식과 국가등기】 38
  • 제561조 【매각기업구성의 증명】 38
  • 제562조 【기업매각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 39
  • 제563조 【기업의 양도】 39
  • 제564조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39
  • 제565조 【하자 있는 기업의 양도와 수령의 효과】 40
  • 제566조 【거래무효의 효과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의 기업매각계약에의 적용】 40
  • 제31장 교환 41
  • 제567조 【교환계약】 41
  • 제568조 【교환계약에 따른 가격과 지출】 41
  • 제569조 【교환계약에 따른 상품인도의무의 상호이행】 41
  • 제570조 【교환상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41
  • 제571조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상품의 회수에 대한 책임】 41
  • 제32장 증여 41
  • 제572조 【증여계약】 41
  • 제573조 【수증자의 증여물 수령의 거절】 42
  • 제574조 【증여계약의 방식】 42
  • 제575조 【증여의 금지】 43
  • 제576조 【증여의 제한】 43
  • 제577조 【증여계약의 이행거절】 44
  • 제578조 【증여의 해제】 44
  • 제579조 【증여계약의 이행거절과 증여의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44
  • 제580조 【증여물의 하자로 입은 손해의 효과】 44
  • 제581조 【증여약속의 경우와 법정상속】 45
  • 제582조 【기부】 45
  • 제33장 연금 및 종신부양계약 46
  • 제1절 연금 및 종신부양계약에 관한 일반규정 46
  • 제583조 【연금계약】 46
  • 제584조 【연금계약의 방식】 46
  • 제585조 【연금지급에 근거한 재산의 양도】 46
  • 제586조 【부동산상의 연금부담】 46
  • 제587조 【연금지급의 담보】 46
  • 제588조 【연금지급지체에 대한 책임】 47
  • 제2절 영구성 연금 47
  • 제589조 【영구성 연금의 수급인】 47
  • 제590조 【영구성 연금의 형태와 액수】 47
  • 제591조 【영구성 연금의 지급기한】 47
  • 제592조 【지급인의 영구성 연금 매수권】 47
  • 제593조 【연금수급인의 청구에 따른 영구성 연금의 매수】 48
  • 제594조 【영구성 연금의 매수가】 48
  • 제595조 【영구성 연금지급에 근거하여 양도된 재산의 의외의 멸실위험】 48
  • 제3절 종신연금 49
  • 제596조 【종신연금의 수급인】 49
  • 제597조 【종신연금액】 49
  • 제598조 【종신연금지급기한】 49
  • 제599조 【연금수급인의 청구에 따른 종신연금계약의 해지】 49
  • 제600조 【종신연금지급예 근거하여 양도된 재산의 의외의 멸실위험】 49
  • 제4절 종신부양계약 50
  • 제601조 【종신부양계약】 50
  • 제602조 【부양비 제공의무】 50
  • 제603조 【정기금지급에 의한 종신부양의 대체】 50
  • 제604조 【종신부양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도된 재산의 양도와 사용】 50
  • 제605조 【종신부양비의 종료】 50
  • 제34장 임대차 51
  • 제1절 임대차에 관한 일반규정 51
  • 제606조 【임대차계약】 51
  • 제607조 【임대차의 객체】 51
  • 제608조 【임대인】 51
  • 제609조 【임대차계약의 방식과 국가등기】 51
  • 제610조 【임대차계약의 기간】 51
  • 제611조 【임차인에 대한 재산의 제공】 52
  • 제612조 【임대재산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52
  • 제613조 【임대재산에 대한 제3자의 권리】 53
  • 제614조 【임대료】 53
  • 제615조 【임차재산의 사용】 54
  • 제616조 【임차재산의 유지에 관한 쌍방의 의무】 54
  • 제617조 【당사자 변경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유지】 55
  • 제618조 【임대차계약의 기한 전 해소의 경우 전대차계약의 해소】 55
  • 제619조 【임대인의 청구에 따른 계약의 기한 전 해지】 55
  • 제620조 【임차인의 청구에 따른 계약의 기한 전 해지】 56
  • 제621조 【새로운 기간의 임대차계약체결에서의 임차인의 우선권】 56
  • 제622조 【임차재산의 임대인으로의 반환】 57
  • 제623조 【임차재산의 개량】 57
  • 제624조 【임차재산의 매수】 57
  • 제625조 【임대차의 개별종류와 재산의 개별종류의 특수성】 57
  • 제2절 렌탈 58
  • 제626조 【렌탈계약】 58
  • 제627조 【렌탈계약의 기간】 58
  • 제628조 【임차인에 대한 재산제공】 58
  • 제629조 【임대재산의 하자제거】 58
  • 제630조 【렌탈계약에 따른 임대료】 58
  • 제631조 【임차재산의 사용】 59
  • 제3절 수송기관의 임대차 59
  • 제1관 운전과 기술조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송기관의 임대차 59
  • 제632조 【승무원 포함의 수송기관임대차계약】 59
  • 제633조 【승무원 포함의 수송기관임대차계약의 방식】 59
  • 제634조 【수송기관의 유지에서의 임대인의 의무】 59
  • 제635조 【수송기관의 운전과 기술조업에서의 임대인의 의무】 59
  • 제636조 【수송기관의 상업적 조업과 관계있는 비용을 지급할 임차인의 의무】 60
  • 제637조 【수송기관의 보험】 60
  • 제638조 【수송기관 사용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 60
  • 제639조 【수송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60
  • 제640조 【수송기관이 일으킨 손해에 대한 책임】 60
  • 제641조 【개별종류의 수송기관의 임대차의 특수성】 60
  • 제2관 운전과 기술조업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수송기관의 임대차 61
  • 제642조 【승무원 불포함의 수송기관임대차계약】 61
  • 제643조 【승무원 불포함의 수송기관임대차계약의 방식】 61
  • 제644조 【수송기관의 유지에서의 임차인의 의무】 61
  • 제645조 【수송기관의 운전과 기술조업에서의 임차인의 의무】 61
  • 제646조 【수송기관의 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임차인의 의무】 61
  • 제647조 【수송기관의 사용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 61
  • 제648조 【수송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61
  • 제649조 【개별종류의 수송기관의 임대차의 특수성】 62
  • 제4절 건물과 건조물의 임대차 62
  • 제650조 【건물과 건조물의 임대차계약】 62
  • 제651조 【건물과 건조물의 임대차계약의 방식과 국가등기】 62
  • 제652조 【건물과 건조물의 임대차에서의 토지에 대한 권리】 62
  • 제653조 【건물 또는 건조물 매각의 경우 임차인의 토지사용권 보유】 63
  • 제654조 【임대료의 액수】 63
  • 제655조 【건물 또는 건조물의 인도】 63
  • 제5절 기업임대차 64
  • 제656조 【기업임대차계약】 64
  • 제657조 【기업임대차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 64
  • 제658조 【기업임대차계약의 방식과 국가등기】 64
  • 제659조 【임차기업인도】 65
  • 제660조 【임차기업의 재산사용】 65
  • 제661조 【기업의 유지와 기업의 조업비용 지급에 관한 임차인의 의무】 65
  • 제662조 【임차기업의 임차인에 의한 개량】 65
  • 제663조 【거래무효의 효과·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규정의 기업임대차계약에의 적용】 65
  • 제664조 【임차기업의 반환】 66
  • 제6절 금융리스(파이낸스 리스) 66
  • 제665조 【금융리스계약】 66
  • 제666조 【금융리스계약의 목적물】 66
  • 제667조 【재산 임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통지】 66
  • 제668조 【금융리스계약 목적물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 66
  • 제669조 【재산의 의외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의 임차인으로의 이전】 66
  • 제670조 【매도인의 책임】 66
  • 제35장 주거임대차 67
  • 제671조 【주거임대차계약】 67
  • 제672조 【국영과 공영사회이용 주택펀드에서의 주거임대차계약】 67
  • 제673조 【주거임대차계약의 목적물】 68
  • 제674조 【주거임대차계약의 방식】 68
  • 제675조 【주거소유권 이전의 경우 주거임대차계약의 효력유지】 68
  • 제676조 【주거임대인의 의무】 68
  • 제677조 【임차인 및 임차인과 함께 상주하는 시민】 68
  • 제678조 【주거임차인의 의무】 68
  • 제679조 【임차인과 상주하는 시민의 입주】 69
  • 제680조 【일시거주자】 69
  • 제681조 【임대주거의 수선】 69
  • 제682조 【주거비】 69
  • 제683조 【주거임대차계약의 기간】 69
  • 제684조 【새로운 기간의 계약체결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권】 70
  • 제685조 【주거의 전대차】 70
  • 제686조 【주거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교체】 71
  • 제687조 【주거임대차계약의 해지】 71
  • 제688조 【주거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과】 72
  • 제36장 무상사용 72
  • 제689조 【무상사용계약】 72
  • 제690조 【대주】 72
  • 제691조 【무상사용을 위한 물건의 제공】 72
  • 제692조 【물건을 무상사용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의 효과】 72
  • 제693조 【무상사용을 위하여 인도된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 73
  • 제694조 【무상사용에 인도된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 73
  • 제695조 【물건 유지에 관한 차주의 의무】 73
  • 제696조 【물건의 의외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 73
  • 제697조 【물건의 사용에 따라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 73
  • 제698조 【무상사용계약의 기한 전 해지】 74
  • 제699조 【무상사용계약의 거절】 74
  • 제700조 【무상사용계약에서 당사자의 변경】 74
  • 제701조 【무상사용계약의 해소】 74
  • 제37장 도급 75
  • 제1절 도급에 관한 일반규정 75
  • 제702조 【도급계약】 75
  • 제703조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할 업무】 75
  • 제704조 【수급인의 부담에 의한 업무수행】 75
  • 제705조 【당사자 사이의 위험의 배분】 75
  • 제706조 【원수급인과 하도급인】 75
  • 제707조 【수인의 업무이행에의 참가】 76
  • 제708조 【업무수행기간】 76
  • 제709조 【업무의 가격】 76
  • 제710조 【수급인의 비용절약】 77
  • 제711조 【업무에 대한 보수의 지급절차】 77
  • 제712조 【수급인의 유치권】 78
  • 제713조 【도급인의 자재를 사용한 업무수행】 78
  • 제714조 【도급인이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수급인의 책임】 78
  • 제715조 【수급인에 의한 업무수행시 도급인의 권리】 78
  • 제716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통고하여야 할 상황】 79
  • 제717조 【도급인의 도급계약의 이행거절】 79
  • 제718조 【도급인의 협력】 79
  • 제719조 【도급계약에 근거한 반대의무의 도급인에 의한 불이행】 80
  • 제720조 【수급인이 수행한 업무의 도급인에 의한 수령】 80
  • 제721조 【업무의 품질】 81
  • 제722조 【업무의 품질보증】 81
  • 제723조 【업무의 부적절한 품질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81
  • 제724조 【업무성과의 부적절한 품질의 발견기한】 82
  • 제725조 【업무의 부적절한 품질에 관한 소멸시효】 83
  • 제726조 【도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급인의 의무】 83
  • 제727조 【당사자가 수리한 정보의 기밀성】 83
  • 제728조 【도급인이 인도한 재산의 수급인에 의한 반환】 83
  • 제729조 【업무성과를 수령하기 전의 도급계약해소의 효과】 83
  • 제2절 일상생활상의 도급 84
  • 제730조 【일상생활상의 도급계약】 84
  • 제731조 【도급인 권리의 보장】 84
  • 제732조 【제안된 업무에 관한 정보의 도급인에 대한 제공】 84
  • 제733조 【수급인의 자재에 의한 업무수행】 85
  • 제734조 【도급인의 자재에 의한 업무수행】 85
  • 제735조 【업무의 가격과 지급】 85
  • 제736조 【수행된 업무의 사용조건에 관한 도급인에 대한 통고】 85
  • 제737조 【수행된 업무에서의 하자발견의 효과】 85
  • 제738조 【도급인이 업무성과수령에 입회하지 아니할 경우의 효과】 86
  • 제739조 【일상생활상의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의 부적절한 수행 또는 불이행에서의 도급인의 권리】 86
  • 제3절 건설도급 86
  • 제740조 【건설도급계약】 86
  • 제741조 【당사자 사이의 위험의 배분】 87
  • 제742조 【건설물의 보험】 87
  • 제743조 【기술관계문서와 견적서】 87
  • 제744조 【기술관계문서의 수정】 88
  • 제745조 【자재와 설비의 건설에의 공급】 88
  • 제746조 【업무에 대한 보수의 지급】 89
  • 제747조 【건설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의 추가의무】 89
  • 제748조 【건설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도급인에 의한 감독과 감시】 89
  • 제749조 【도급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서의 기술자〈기술조직〉의 참가】 90
  • 제750조 【건설도급계약에서의 당사자 쌍방의 협력】 90
  • 제751조 【환경보호와 건설업무의 안전에서의 수급인의 의무】 90
  • 제752조 【건설의 일시정지의 효과】 90
  • 제753조 【업무의 인도와 수령】 90
  • 제754조 【업무의 품질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91
  • 제755조 【건설도급계약에서의 품질보증】 91
  • 제756조 【건설업무의 부적절한 품질의 발견기간】 92
  • 제757조 【도급인의 부담에 의한 하자의 제거】 92
  • 제4절 설계와 현지조사업무수행의 도급 92
  • 제758조 【설계와 현지조사업무수행의 도급】 92
  • 제759조 【설계와 현지조사업무수행을 위한 초기 데이터】 92
  • 제760조 【수급인의 의무】 93
  • 제761조 【설계와 현지조사업무의 부적절한 수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93
  • 제762조 【도급인의 의무】 93
  • 제5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수요를 위한 도급업무 94
  • 제76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수요를 위한 도급업무수행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 94
  • 제76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에서의 당사자】 94
  • 제76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체결의 근거와 절차】 95
  • 제76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의 내용】 95
  • 제76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의 변경】 95
  • 제76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의 법적 규율】 95
  • 제38장 학술연구, 시험설계와 기술연구업무수행 95
  • 제769조 【학술연구, 시험설계와 기술연구업무수행계약】 95
  • 제770조 【업무수행】 96
  • 제771조 【계약의 목적물을 구성하는 정보의 기밀성】 96
  • 제772조 【업무성과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96
  • 제773조 【집행자의 의무】 96
  • 제774조 【발주자의 의무】 97
  • 제775조 【학술연구업무성과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의 효과】 97
  • 제776조 【시험설계와 기술연구업무의 계속이 불가능할 경우의 효과】 97
  • 제777조 【계약위반에 대한 집행자의 책임】 97
  • 제778조 【학술연구업무, 시험설계와 기술연구업무수행계약의 법적 규율】 98
  • 제39장 서비스의 유상제공 98
  • 제779조 【서비스유상제공계약】 98
  • 제780조 【서비스유상제공계약이행】 98
  • 제781조 【서비스에 대한 보수지급】 98
  • 제782조 【서비스유상제공계약이행의 일방적인 거절】 99
  • 제783조 【서비스유상제공계약의 법적 규율】 99
  • 제40장 운송 99
  • 제784조 【운송에 관한 일반규정】 99
  • 제785조 【화물운송계약】 99
  • 제786조 【여객운송계약】 99
  • 제787조 【용선계약】 100
  • 제788조 【직통연결편】 100
  • 제789조 【공용수송에 따른 운송】 100
  • 제790조 【운임】 100
  • 제791조 【수송기관의 제공, 화물의 적재와 하역】 101
  • 제792조 【화물, 여객과 수화물의 송달기한】 101
  • 제793조 【운송에 근거한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101
  • 제794조 【수송기관을 제공하지 아니할 운송인의 책임과 제공된 수송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송하인의 책임】 101
  • 제795조 【여객의 출발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102
  • 제796조 【화물 또는 수화믈의 분실, 부족과 훼손〈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102
  • 제797조 【화물운송에 관한 클레임과 소송】 103
  • 제798조 【운송의 조직화에 관한 계약】 103
  • 제799조 【운수조직 사이의 계약】 103
  • 제800조 【여객의 생명 또는 건강에 입힌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103
  • 제41장 운송주선 104
  • 제801조 【운송주선계약】 104
  • 제802조 【운송주선계약의 방식】 104
  • 제803조 【운송주선계약에 따른 운송주선인의 책임】 104
  • 제804조 【운송주선인에게 제공하는 문서와 그 밖의 정보】 104
  • 제805조 【제3자에 의한 운송주선인의 의무이행】 105
  • 제806조 【운송주선계약이행의 일방적 거절】 105
  • 제42장 소비대차와 크레딧 105
  • 제1절 소비대차 105
  • 제807조 【소비대차계약】 105
  • 제808조 【소비대차계약의 방식】 105
  • 제809조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106
  • 제810조 【차용금 반환에 대한 차주의 의무】 106
  • 제811조 【차주에 의한 소비대차계약위반의 효과】 106
  • 제812조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107
  • 제813조 【차주의 채무담보소멸의 효과】 107
  • 제814조 【특정소비대차】 107
  • 제815조 【어음】 107
  • 제816조 【채권〈債券〉】 108
  • 제817조 【국가차용계약】 108
  • 제818조 【대출채무에서의 채무의 경개】 108
  • 제2절 크레딧 108
  • 제819조 【크레딧계약】 108
  • 제820조 【크레딧계약의 방식】 109
  • 제821조 【크레딧의 제공 또는 수령의 거부】 109
  • 제3절 상품 및 상업크레딧 109
  • 제822조 【상품크레딧】 109
  • 제823조 【상업크레딧】 109
  • 제43장 금전청구권의 양도에 근거한 자금조달 110
  • 제824조 【금전청구권의 양도에 근거한 자금조달계약】 110
  • 제825조 【재정대리인】 110
  • 제826조 【자금조달수령을 목적으로 양도된 금전청구권】 110
  • 제827조 【재정대리인에 대한 고객의 책임】 110
  • 제828조 【금전청구권양도금지의 무효】 111
  • 제829조 【금전청구권의 재양도】 111
  • 제830조 【채무자에 의한 재정대리인에 대한 금전청구권의 이행】 111
  • 제831조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자금에 대한 재정대리인의 권리】 111
  • 제832조 【채무자의 반대청구】 112
  • 제833조 【재정대리인이 취득한 자금의 채무자로의 반환】 112
  • 제44장 은행예금 112
  • 제834조 【은행예금계약】 112
  • 제835조 【예금으로의 자금유치의 권리】 113
  • 제836조 【은행예금계약의 방식】 113
  • 제837조 【예금의 종류】 114
  • 제838조 【예금이자】 114
  • 제839조 【예금이자와 그 지급의 산정절차】 115
  • 제840조 【예금반환의 담보】 115
  • 제841조 【제3자에 의한 예금자 계좌로의 자금예입】 115
  • 제842조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예금】 115
  • 제843조 【예금통장】 116
  • 제844조 【예금〈임치〉증명서】 116
  • 제45장 은행계좌 117
  • 제845조 【은행계좌계약】 117
  • 제846조 【은행계좌계약의 체결】 117
  • 제847조 【계좌자금을 처분하는 권리의 증명】 117
  • 제848조 【은행이 수행하는 계좌에 관한 업무】 118
  • 제849조 【계좌업무의 기한】 118
  • 제850조 【계좌대출】 118
  • 제851조 【은행에 대한 계좌업무 실시비용의 지급】 118
  • 제852조 【은행의 계좌자금사용에 대한 이자】 119
  • 제853조 【은행과 의뢰인의 계좌에 근거한 반대채권의 상계】 119
  • 제854조 【계좌로부터의 자금인출의 사유】 119
  • 제855조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순위】 119
  • 제856조 【계좌업무의 부적절한 실시에 대한 은행의 책임】 120
  • 제857조 【은행비밀】 120
  • 제858조 【계좌처분의 제한】 120
  • 제859조 【은행계좌계약의 해지】 121
  • 제860조 【은행계좌】 121
  • 제46장 결제 121
  • 제1절 결제에 관한 일반규정 121
  • 제861조 【현금결제와 비현금결제】 121
  • 제862조 【비현금결제의 방식】 122
  • 제2절 지급의뢰에 의한 결제 122
  • 제863조 【지급의뢰에 의한 결제에 관한 일반규정】 122
  • 제864조 【은행에 의한 지급의뢰의 집행조건】 122
  • 제865조 【의뢰의 집행】 123
  • 제866조 【의뢰의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대한 책임】 123
  • 제3절 신용장에 의한 결제 123
  • 제867조 【신용장에 의한 결제에 관한 일반규정】 123
  • 제868조 【취소가능신용장】 124
  • 제869조 【취소불가신용장】 124
  • 제870조 【신용장의 집행】 124
  • 제871조 【문서의 접수거절】 125
  • 제872조 【신용장의 조항위반에 대한 은행의 책임】 125
  • 제873조 【신용장의 폐쇄】 125
  • 제4절 위탁징수에 의한 결제 125
  • 제874조 【위탁징수에 의한 결제에 관한 일반규정】 125
  • 제875조 【위탁징수의뢰의 집행】 126
  • 제876조 【업무실시에 관한 통지】 126
  • 제5절 수표에 의한 결제 127
  • 제877조 【수표에 의한 결제에 관한 일반규정】 127
  • 제878조 【수표의 요건】 127
  • 제879조 【수표의 지급】 127
  • 제880조 【수표에 근거한 권리의 양도】 128
  • 제881조 【지급의 보증】 128
  • 제882조 【수표의 지급】 129
  • 제883조 【수표의 지급거절증명】 129
  • 제884조 【수표의 미지급에 관한 통지】 129
  • 제885조 【수표의 미지급의 효과】 129
  • 제47장 임치 130
  • 제1절 임치에 관한 일반규정 130
  • 제886조 【임치계약】 130
  • 제887조 【임치계약의 방식】 130
  • 제888조 【보관을 위하여 물건을 수령할 의무이행】 131
  • 제889조 【보관기간】 131
  • 제890조 【혼장임치】 131
  • 제891조 【물건의 보전을 확보할 수치인의 의무】 131
  • 제892조 【보관을 위하여 인도된 물건의 사용】 132
  • 제893조 【보관조건의 변경】 132
  • 제894조 【위험한 특성을 지니는 물건의 보관】 132
  • 제895조 【제3자에 의한 보관을 위한 물건의 인도】 133
  • 제896조 【보관에 대한 보수】 133
  • 제897조 【보관비용의 보상】 134
  • 제898조 【보관을 위한 비상지출】 134
  • 제899조 【임치인의 물건인수의무】 134
  • 제900조 【물건을 반환할 수치인의 의무】 135
  • 제901조 【수치인의 책임 사유】 135
  • 제902조 【수치인의 책임액】 135
  • 제903조 【수치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 136
  • 제904조 【임치인의 청구에 따른 보관의 중지】 136
  • 제905조 【개별 종류의 보관에서의 임치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 136
  • 제906조 【법정임치】 136
  • 제2절 상품창고에서의 임치 136
  • 제907조 【창고임치계약】 136
  • 제908조 【공용창고에 의한 상품의 보관】 136
  • 제909조 【상품창고에 상품을 수령 및 보관하는 동안의 상품검사】 136
  • 제910조 【상품의 보관조건과 상태의 변경】 137
  • 제911조 【상품소유자로의 상품반환의 경우 상품의 수량과 상태의 검사】 137
  • 제912조 【창고문서】 137
  • 제913조 【복식창고증서】 138
  • 제914조 【창고증서와 담보증서 보유자의 권리】 138
  • 제915조 【창고증서와 담보증서의 양도】 138
  • 제916조 【복식창고증서에 근거한 상품인도】 138
  • 제917조 【단식창고증서】 139
  • 제918조 【처분권이 있는 물건의 보관】 139
  • 제3절 특수유형의 임치 139
  • 제919조 【전당포임치】 139
  • 제920조 【전당포에 대한 청구가 없는 물건】 139
  • 제921조 【귀중품의 은행임치】 140
  • 제922조 【은행개인금고에서의 귀중품 임치】 140
  • 제923조 【운수조직의 수화물보관소에서의 임치】 141
  • 제924조 【각 조직의 휴대품보관소에서의 임치】 141
  • 제925조 【호텔임치】 141
  • 제926조 【분쟁대상인 물건의 임치〈동결〉】 142
  • 제48장 보험 143
  • 제927조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143
  • 제928조 【보험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익】 143
  • 제929조 【손해보험계약】 143
  • 제930조 【재산보험】 144
  • 제931조 【손해발생책임에 대한 보험】 144
  • 제932조 【계약책임보험】 144
  • 제933조 【기업활동위험에 대한 보험】 145
  • 제934조 【생명보험계약】 145
  • 제935조 【강제보험】 145
  • 제936조 【강제보험의 실행】 146
  • 제937조 【강제보험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146
  • 제938조 【보험업자】 146
  • 제939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에 의한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이행】 146
  • 제940조 【보험계약의 방식】 147
  • 제941조 【총괄증서에 근거한 보험】 147
  • 제942조 【보험계약의 본질적 조항】 147
  • 제943조 【보험규칙에서의 보험계약조항의 확정】 148
  • 제944조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제공하는 정보】 148
  • 제945조 【보험위험의 평가에 대한 보험업자의 권리】 149
  • 제946조 【보험기밀】 149
  • 제947조 【보험금】 149
  • 제948조 【재산의 보험가액의 이의신청】 150
  • 제949조 【불완전한 손해보험】 150
  • 제950조 【추가손해보험】 150
  • 제951조 【보험가액을 넘는 보험의 효과】 150
  • 제952조 【서로 다른 보험위험에 대한 손해보험】 151
  • 제953조 【공동보험】 151
  • 제954조 【보험료와 보험납입금】 151
  • 제955조 【피보험자의 변경】 151
  • 제956조 【보험수익자의 변경】 152
  • 제957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152
  • 제958조 【보험계약의 기한 전 해소】 152
  • 제959조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중 보험위험의 증대의 효과】 152
  • 제960조 【피보험재산에 대한 권리의 타인으로의 이전】 153
  • 제961조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한 보험업자에 대한 통지】 153
  • 제962조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의 감소】 154
  • 제963조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에 근거한 보험사고의 발생의 효과】 154
  • 제964조 【보험업자에 의한 보험보상금과 보험금의 지급면제사유】 154
  • 제965조 【손해의 보상에 대한 보험계약자 권리의 보험업자로의 이전〈대위청구〉】 155
  • 제966조 【손해보험과 관계있는 청구의 소송시효】 155
  • 제967조 【재보험】 155
  • 제968조 【상호보험】 156
  • 제969조 【강제국가보험】 156
  • 제970조 【보험에 관한 일반규칙의 특수한 종류의 보험에의 적용】 157
  • 제49장 위임 157
  • 제971조 【위임계약】 157
  • 제972조 【수임인의 보수】 157
  • 제973조 【위임인의 지시에 따른 위임의 이행】 157
  • 제974조 【수임인의 의무】 158
  • 제975조 【위임인의 의무】 158
  • 제976조 【위임 이행의 복임】 158
  • 제977조 【위임계약의 해소】 159
  • 제978조 【위임계약의 해소의 효과】 159
  • 제979조 【수임인의 상속인과 수임인인 법인의 청산인의 의무】 160
  • 제50장 위임 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 160
  • 제980조 【타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조건】 160
  • 제981조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관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160
  • 제982조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이해관계인에 의한 승인의 효과】 160
  • 제983조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이해관계인에 의한 부인의 효과】 160
  • 제984조 【타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161
  • 제985조 【타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한 보수】 161
  • 제986조 【타인의 이익을 위한 법률행위의 효과】 161
  • 제987조 【타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의한 부당이득】 161
  • 제988조 【타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162
  • 제989조 【타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 자의 보고】 162
  • 제51장 위탁 162
  • 제990조 【위탁계약】 162
  • 제991조 【위탁보수】 162
  • 제992조 【위탁사항의 이행】 163
  • 제993조 【위탁자를 위하여 체결한 법률행위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 163
  • 제994조 【재위탁】 163
  • 제995조 【위탁자의 지시위반】 163
  • 제996조 【위탁목적의 물건에 대한 권리】 164
  • 제997조 【위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부터의 수탁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 164
  • 제998조 【위탁자 재산의 분실, 결손 또는 훼손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165
  • 제999조 【수탁자의 보고】 165
  • 제1000조 【위탁자에 의한 위탁계약에 따른 이행물의 수령】 165
  • 제1001조 【위탁사항의 이행에 대한 지출의 보상】 165
  • 제1002조 【위탁계약의 해소】 166
  • 제1003조 【위탁사항의 위탁자에 의한 취소】 166
  • 제1004조 【수탁자에 의한 위탁계약이행의 거절】 166
  • 제52장 대리상 167
  • 제1005조 【대리상계약】 167
  • 제1006조 【대리보수】 167
  • 제1007조 【대리상계약에 따른 위탁자와 대리상의 권리 제한】 168
  • 제1008조 【대리상의 보고】 168
  • 제1009조 【재대리상계약】 168
  • 제1010조 【대리상계약의 해소】 169
  • 제1011조 【위임계약과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의 대리상관계에의 적용】 169
  • 제53장 재산의 신탁관리 169
  • 제1012조 【재산신탁관리계약】 169
  • 제1013조 【신탁관리의 객체】 170
  • 제1014조 【관리설정자】 170
  • 제1015조 【신탁관리인】 170
  • 제1016조 【재산신탁관리계약의 본질적 조항】 170
  • 제1017조 【재산신탁관리계약의 방식】 171
  • 제1018조 【신탁관리하에 있는 재산의 분리】 171
  • 제1019조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신탁관리로의 인도】 171
  • 제1020조 【신탁관리인의 권리의무】 171
  • 제1021조 【재산의 신탁관리로의 양도】 172
  • 제1022조 【신탁관리인의 책임】 172
  • 제1023조 【신탁관리인에 대한 보수】 173
  • 제1024조 【재산신탁관리계약의 해소】 173
  • 제1025조 【유가증권의 신탁관리로의 인도】 173
  • 제1026조 【법정사유에 근거한 재산의 신탁관리】 173
  • 제54장 상업이권(商業利權) 174
  • 제1027조 【상업이권계약】 174
  • 제1028조 【상업이권계약의 방식과 등기】 174
  • 제1029조 【상업재이권】 175
  • 제1030조 【상업이권계약에 따른 보수】 175
  • 제1031조 【권리보유자의 의무】 175
  • 제1032조 【이용자의 의무】 176
  • 제1033조 【상업이권계약에 따른 당사자 권리의 제한】 176
  • 제1034조 【이용자에게 제기된 청구에 따른 권리보유자의 책임】 177
  • 제1035조 【새로운 기간의 상업이권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의 권리】 177
  • 제1036조 【상업이권계약의 변경】 178
  • 제1037조 【상업이권계약의 해소】 178
  • 제1038조 【당사자 변경의 경우 상업이권계약의 보전】 178
  • 제1039조 【상업표지의 변경 효과】 179
  • 제1040조 【상업이권계약에 따라 사용에 제공된 배타적 권리의 소멸 효과】 179
  • 제55장 일반조합 179
  • 제1041조 【일반조합계약】 179
  • 제1042조 【조합원의 출자】 180
  • 제1043조 【조합원의 공동재산】 180
  • 제1044조 【조합공동사무의 관리】 180
  • 제1045조 【조합원의 정보에 대한 권리】 181
  • 제1046조 【조합원의 공동비용과 손해】 181
  • 제1047조 【공동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181
  • 제1048조 【이익분배】 181
  • 제1049조 【조합원의 채권자의 청구에 따른 당해 조합원의 지분 분할】 181
  • 제1050조 【일반조합계약의 해소】 182
  • 제1051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조합계약에서의 탈퇴】 182
  • 제1052조 【일방의 청구에 따른 일반조합계약의 해소】 183
  • 제1053조 【일반조합계약해지에 관한 조합원의 책임】 183
  • 제1054조 【익명조합】 183
  • 제56장 현상광고 183
  • 제1055조 【현상지급의무】 183
  • 제1056조 【현상광고의 철회】 184
  • 제57장 현상공모 184
  • 제1057조 【현상공모의 조직】 184
  • 제1058조 【현상공모조건의 변경과 중지】 185
  • 제1059조 【상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 185
  • 제1060조 【수상한 과학, 문학과 예술작품의 사용】 186
  • 제1061조 【현상공모참가자에 대한 제출작품의 반환】 186
  • 제58장 도박과 사행성 경기의 실시 186
  • 제1062조 【도박과 사행성 경기의 조직과 그 활동 참가에 관한 청구】 186
  • 제1063조 【국가 및 지방자치기관이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허가를 얻고 실시하는 복권, 사행성 경기 및 그 밖의 도박】 186
  • 제59장 가해행위로 인한 채무 187
  • 제1절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 187
  • 제1064조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의 일반사유】 187
  • 제1065조 【가해행위의 방지】 188
  • 제1066조 【정당방위 상태에서의 가해행위】 188
  • 제1067조 【긴급피난 상태에서의 가해행위】 188
  • 제1068조 【법인 또는 시민의 종업원이 입힌 손해에 대한 법인 또는 시민의 책임】 188
  • 제1069조 【국가기관, 지방자치기관 및 이들 직원이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 189
  • 제1070조 【수사기관, 취조기관, 검찰과 법원의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 189
  • 제1071조 【손해배상에서 국고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 기관과 사람】 189
  • 제1072조 【자기 책임을 보험에 든 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 189
  • 제1073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 189
  • 제1074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 190
  • 제1075조 【친권을 상실한 부모의 미성년자가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 191
  • 제1076조 【행위무능력이 선고된 시민이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 191
  • 제1077조 【행위능력의 제한이 선고된 시민이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 191
  • 제1078조 【자기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시민이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 191
  • 제1079조 【주위에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으로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 192
  • 제1080조 【공동으로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 192
  • 제1081조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192
  • 제1082조 【손해배상의 방법】 193
  • 제1083조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재산상태의 평가】 193
  • 제2절 시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손해의 배상 194
  • 제1084조 【계약 또는 그 밖의 의무이행시 시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입힌 손해의 배상】 194
  • 제1085조 【건강장애에 따른 손해의 배상 규모와 성질】 194
  • 제1086조 【건강장애에 의하여 상실한 급여〈수입〉의 확정】 194
  • 제1087조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건강장애의 경우 손해의 배상】 195
  • 제1088조 【부양자의 사망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 196
  • 제1089조 【부양자 사망의 경우 손해배상액】 196
  • 제1090조 【손해배상액의 사후변경】 197
  • 제1091조 【생활비의 상승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증액】 197
  • 제1092조 【손해배상에 근거한 지급】 197
  • 제1093조 【법인 해산의 경우 손해배상】 198
  • 제1094조 【매장비용의 배상】 198
  • 제3절 상품, 업무 또는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 198
  • 제1095조 【상품, 업무 또는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사유】 198
  • 제1096조 【상품, 업무 또는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 198
  • 제1097조 【상품, 업무 또는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기간】 199
  • 제1098조 【상품, 업무 또는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면제】 199
  • 제4절 정신적 손해의 보상 199
  • 제1099조 【일반규정】 199
  • 제1100조 【정신적 손해의 보상의 사유】 199
  • 제1101조 【정신적 손해보상의 방법과 액수】 200
  • 제60장 부당이득으로 인한 채무 200
  • 제1102조 【부당이득반환의무】 200
  • 제1103조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청구권과 민사권리보호에 관한 그 밖의 청구권과의 상호관계】 200
  • 제1104조 【원물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 201
  • 제1105조 【부당이득의 가액배상】 201
  • 제1106조 【근거 없는 타인으로의 권리이전의 효과】 201
  • 제1107조 【손실자의 예상수익의 배상】 201
  • 제1108조 【반환하여야 할 재산에 관한 비용의 배상】 201
  • 제1109조 【반환하지 아니하는 부당이득】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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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5. 8.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신영호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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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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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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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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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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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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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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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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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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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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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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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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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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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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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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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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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