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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신영호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 제정/개정일
    1994. 10. 21 제정 / 2010. 05. 08. 개정
  • 주기 사항
    「민법전」중 제1부(제1조-453조)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민법전 : 제1부ㆍ제2부ㆍ제3부, 세창출판사, 2010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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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 이형법령명
    ГК Рф,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ф
  • 제정일
    1994. 10. 21.
  • 개정일
    2010. 05. 0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N 83-ФЗ
  • 제어번호
    TLAW1201100185
목차
  • 목차
  • 민법전 제1부
  • 제1편 일반규정 3
  • 제1분편 일반규정 3
  • 제1장 민사입법 3
  • 제1조 【민사입법의 기본원칙】 3
  • 제2조 【민사입법이 규율하는 관계】 3
  • 제3조 【민사입법과 민법 규범을 포함하는 그 밖의 법령】 4
  • 제4조 【민사입법의 시간적 효력】 4
  • 제5조 【거래관습】 5
  • 제6조 【민사입법의 유추적용】 5
  • 제7조 【민사입법과 국제법 규범】 5
  • 제2장 민사상 권리의무의 발생과 민사상 권리의 행사와 보호 5
  • 제8조 【민사상 권리의무의 발생 근거】 5
  • 제9조 【민사상 권리의 행사】 6
  • 제10조 【민사상 권리행사의 한계】 6
  • 제11조 【민사상 권리의 사법적 보호】 6
  • 제12조 【민사상 권리보호의 방법】 6
  • 제13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기관의 행위에 대한 무효 인정】 7
  • 제14조 【민사상 권리의 자력구제】 7
  • 제15조 【손해배상】 7
  • 제16조 【국가권력기관과 지방자치기관이 일으킨 손해의 배상】 8
  • 제2분편 인(人) 8
  • 제3장 시민(자연인) 8
  • 제17조 【시민의 권리능력】 8
  • 제18조 【시민의 권리능력의 내용】 8
  • 제19조 【시민의 성명】 8
  • 제20조 【시민의 주소】 9
  • 제21조 【시민의 행위능력】 9
  • 제22조 【시민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박탈과 제한의 금지】 9
  • 제23조 【시민의 기업활동】 10
  • 제24조 【시민의 재산적 책임】 10
  • 제25조 【개인기업자의 지급불능〈파산〉】 10
  • 제26조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1
  • 제27조 【성년선고】 11
  • 제28조 【어린이의 행위능력】 12
  • 제29조 【시민에 대한 행위무능력선고】 12
  • 제30조 【시민의 행위능력의 제한】 12
  • 제31조 【후견 및 보좌】 13
  • 제32조 【후견】 13
  • 제33조 【보좌】 13
  • 제34조 【후견 및 보좌기관】 13
  • 제35조 【후견인 및 보좌인】 14
  • 제36조 【후견인 및 보좌인에 의한 자기 직무의 수행】 15
  • 제37조 【피후견인 및 피보좌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 15
  • 제38조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재산의 위탁관리】 16
  • 제39조 【후견인 및 보좌인의 해임과 정직】 16
  • 제40조 【후견 및 보좌의 종료】 16
  • 제41조 【행위능력을 가지는 시민에 대한 성년후견】 17
  • 제42조 【시민에 대한 실종선고】 17
  • 제43조 【시민에 대한 실종선고의 효과】 17
  • 제44조 【시민에 대한 실종선고결정의 취소】 18
  • 제45조 【시민에 대한 사망선고】 18
  • 제46조 【사망선고를 받은 시민이 출현한 때의 효과】 18
  • 제47조 【신분사항의 등록】 18
  • 제4장 법인 19
  • 제1절 일반규정 19
  • 제48조 【법인의 개념】 19
  • 제49조 【법인의 권리능력】 20
  • 제50조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20
  • 제51조 【법인의 국가등기】 21
  • 제52조 【법인의 설립서면】 21
  • 제53조 【법인의 기관】 21
  • 제54조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22
  • 제55조 【대표부와 지점】 22
  • 제56조 【법인의 책임】 22
  • 제57조 【법인의 조직변경】 23
  • 제58조 【법인의 조직변경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23
  • 제59조 【이전서와 분할대차대조표】 24
  • 제60조 【조직변경의 경우 법인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 24
  • 제61조 【법인의 해산】 25
  • 제62조 【법인의 해산에 관한 결정을 한 자의 의무】 26
  • 제63조 【법인의 해산절차】 27
  • 제64조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변제】 28
  • 제65조 【법인의 지급불능〈파산〉】 29
  • 제2절 회사(인적 회사, 물적 회사) 29
  • 제1관 일반규정 29
  • 제66조 【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29
  • 제67조 【회사의 구성원의 권리의무】 30
  • 제68조 【회사의 조직변경】 31
  • 제2관 합명회사 31
  • 제69조 【합명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31
  • 제70조 【합명회사의 설립계약】 31
  • 제71조 【합명회사의 관리】 31
  • 제72조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32
  • 제73조 【합명회사의 구성원의 의무】 32
  • 제74조 【합명회사의 이익과 손실의 분배】 33
  • 제75조 【합명회사의 구성원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 33
  • 제76조 【합명회사의 구성원의 변경】 33
  • 제77조 【구성원의 합명회사로부터의 탈퇴】 34
  • 제78조 【구성원의 합명회사탈퇴 후의 효과】 34
  • 제79조 【합명회사의 공동출자금 중 구성원 지분의 양도】 34
  • 제80조 【합명회사의 공동출자금 중 구성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35
  • 제81조 【합명회사의 해산】 35
  • 제3관 합자회사 35
  • 제82조 【합자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35
  • 제83조 【합자회사의 설립계약】 36
  • 제84조 【합자회사의 관리와 업무집행】 36
  • 제85조 【합자회사의 출자자의 권리의무】 36
  • 제86조 【합자회사의 해산】 37
  • 제4관 유한회사 37
  • 제87조 【유한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37
  • 제88조 【유한회사의 구성원】 37
  • 제89조 【유한회사의 설립과 그 설립서면】 38
  • 제90조 【유한회사의 정관자본】 38
  • 제91조 【유한회사의 관리】 39
  • 제92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과 해산】 40
  • 제93조 【유한회사의 정관자본 중 지분의 타인으로의 이전】 40
  • 제94조 【구성원의 유한회사로부터의 탈퇴】 41
  • 제5관 보충책임회사 41
  • 제95조 【보충책임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41
  • 제6관 주식회사 42
  • 제96조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42
  • 제97조 【공개형주식회사와 폐쇄형주식회사】 42
  • 제98조 【주식회사의 설립】 43
  • 제99조 【주식회사의 정관자본】 44
  • 제100조 【주식회사의 정관자본의 증액】 44
  • 제101조 【주식회사의 정관자본의 감액】 44
  • 제102조 【주식회사의 유가증권의 발행과 배당지급의 제한】 45
  • 제103조 【주식회사의 관리】 45
  • 제104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과 해산】 46
  • 제7관 자회사와 종속회사 47
  • 제105조 【자회사】 47
  • 제106조 【종속회사】 47
  • 제3절 생산협동조합 47
  • 제107조 【생산협동조합의 개념】 47
  • 제108조 【생산협동조합의 설립】 48
  • 제109조 【생산협동조합의 재산】 48
  • 제110조 【생산협동조합의 관리】 48
  • 제111조 【생산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의 상실과 출자금의 이전】 49
  • 제112조 【생산협동조합의 조직변경과 해산】 50
  • 제4절 국영 및 공영의 단일기업 50
  • 제113조 【단일기업】 50
  • 제114조 【경영관리권에 근거한 단일기업】 51
  • 제115조 【운용관리권에 근거한 단일기업】 52
  • 제5절 비영리단체 52
  • 제116조 【소비협동조합】 52
  • 제117조 【사회단체와 종교단체〈협회〉】 53
  • 제118조 【재단】 53
  • 제119조 【재단의 정관변경과 해산】 54
  • 제120조 【시설】 54
  • 제121조 【법인의 결합체〈협회와 연합회〉】 55
  • 제122조 【협회와 연합회의 설립서면】 55
  • 제123조 【협회와 연합회의 권리의무】 56
  • 제5장 민사입법이 규율하는 관계에 대한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구성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56
  • 제124조 【민사입법의 주체로 되는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구성체 및 지방자치단체】 56
  • 제125조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구성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입법이 규율하는 관계에 참가하는 절차】 56
  • 제126조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구성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한 책임】 57
  • 제127조 【외국, 외국법인 및 외국인이 참가하는 경우 민사입법이 규율하는 관계에서의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연방구성체의 책임에 관한 특칙】 57
  • 제3분편 민사상 권리의 객체 58
  • 제6장 일반규정 58
  • 제128조 【민사상 권리의 객체의 종류】 58
  • 제129조 【민사상 권리의 객체의 거래 가능성】 58
  • 제130조 【부동산과 동산】 58
  • 제131조 【부동산의 국가등기】 59
  • 제132조 【기업】 59
  • 제133조 【불가분물】 60
  • 제134조 【합성물】 60
  • 제135조 【주물과 종물】 60
  • 제136조 【과실, 생산물 및 수익】 60
  • 제137조 【동물】 60
  • 제138조 【효력상실 2006. 12. 18. 연방법률 제231호】 60
  • 제139조 【효력상실 2006. 12. 18. 연방법률 제231호】 60
  • 제140조 【통화〈화폐〉】 60
  • 제141조 【외국통화】 60
  • 제7장 유가증권 61
  • 제142조 【유가증권】 61
  • 제143조 【유가증권의 종류】 61
  • 제144조 【유가증권의 요건】 61
  • 제145조 【유가증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권리의 객체】 61
  • 제146조 【유가증권에 근거한 권리의 양도】 61
  • 제147조 【유가증권에 근거한 채무의 이행】 62
  • 제148조 【유가증권에 근거한 권리의 회복】 62
  • 제149조 【비서면유가증권】 62
  • 제8장 비재산적 이익과 그 보호 63
  • 제150조 【비재산적 이익】 63
  • 제151조 【정신적 손해의 배상】 63
  • 제152조 【명예, 존엄 및 업무상의 사회적 평가의 보호】 63
  • 제152-1조 【시민의 초상권 보호】 64
  • 제4분편 법률행위와 대리 65
  • 제9장 법률행위 65
  • 제1절 법률행위의 개념, 종류 및 방식 65
  • 제153조 【법률행위의 개념】 65
  • 제154조 【계약과 단독행위】 65
  • 제155조 【단독행위와 관련되는 의무】 65
  • 제156조 【단독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65
  • 제157조 【조건부 법률행위】 65
  • 제158조 【법률행위의 방식】 66
  • 제159조 【말로 하는 법률행위】 66
  • 제160조 【서면방식인 법률행위】 66
  • 제161조 【단순서면방식에 의한 법률행위】 67
  • 제162조 【법률행위의 단순서면방식 위반의 효과】 67
  • 제163조 【공증된 법률행위】 67
  • 제164조 【법률행위의 국가등기】 67
  • 제165조 【법률행위의 공증방식 위반의 효과와 법률행위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67
  •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68
  • 제166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효인 법률행위】 68
  • 제167조 【법률행위 무효의 효과에 관한 일반규정】 68
  • 제168조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69
  • 제169조 【법질서의 기본원칙 및 도덕에 반하는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의 무효】 69
  • 제170조 【허위 및 가장법률행위의 무효】 69
  • 제171조 【행위무능력이 선고된 시민이 한 법률행위의 무효】 69
  • 제172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무효】 70
  • 제173조 【권리능력의 범위를 넘은 법인의 법률행위의 무효】 70
  • 제174조 【법률행위를 하는 권한제한의 효과】 70
  • 제175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무효】 70
  • 제176조 【법원에 의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된 시민이 한 법률행위의 무효】 70
  • 제177조 【자기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또는 자기행위를 제어할 수 없는 시민이 한 법률행위의 무효】 71
  • 제178조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무효】 71
  • 제179조 【사기, 강제, 강박 또는 일방당사자의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통정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가혹한 사정하에서 한 법률행위의 무효】 71
  • 제180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효과】 72
  • 제181조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소송시효】 72
  • 제10장 대리·위임장 72
  • 제182조 【대리】 72
  • 제183조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73
  • 제184조 【상사대리】 73
  • 제185조 【위임장】 73
  • 제186조 【위임장의 기간】 74
  • 제187조 【복임】 74
  • 제188조 【위임장의 실효】 75
  • 제189조 【위임장 실효의 효과】 75
  • 제5분편 기간, 소송시효 76
  • 제11장 기간의 계산 76
  • 제190조 【기간의 산정】 76
  • 제191조 【시점(時點)으로써 산정되는 기간의 기산점】 76
  • 제192조 【시점으로써 산정되는 기간의 만료점】 76
  • 제193조 【휴일인 경우의 기간의 만료】 76
  • 제194조 【기간 만료일에 실시할 행위의 절차】 76
  • 제12장 소송시효 77
  • 제195조 【소송시효의 개념】 77
  • 제196조 【일반소송시효】 77
  • 제197조 【특별소송시효】 77
  • 제198조 【소송시효변경에 대한 합의의 무효】 77
  • 제199조 【소송시효의 적용】 77
  • 제200조 【소송시효계산의 기산점】 77
  • 제201조 【채무관계에서의 당사자 변경시의 소송시효】 77
  • 제202조 【소송시효진행의 정지】 78
  • 제203조 【소송시효진행의 중단】 78
  • 제204조 【소가 각하된 경우의 소송시효의 진행】 78
  • 제205조 【소송시효의 연장】 78
  • 제206조 【소송시효 경과 후의 의무의 이행】 78
  • 제207조 【부가적 청구에 대한 소송시효의 적용】 79
  • 제208조 【소송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 79
  • 제2편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 80
  • 제13장 일반규정 80
  • 제209조 【소유권의 내용】 80
  • 제210조 【재산관리의 부담】 80
  • 제211조 【의외의 재산 멸실의 위험】 80
  • 제212조 【소유권의 주체】 80
  • 제213조 【시민과 법인의 소유권】 81
  • 제214조 【국가소유권】 81
  • 제215조 【지방자치단체소유권】 82
  • 제216조 【소유자 아닌 자의 물권】 82
  • 제217조 【국유와 공유(公有)재산의 민영화】 82
  • 제14장 소유권의 취득 82
  • 제218조 【소유권의 취득사유】 82
  • 제219조 【신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발생】 83
  • 제220조 【가공】 83
  • 제221조 【쉽게 채취할 수 있는 물건의 소유】 83
  • 제222조 【무허가건축물】 84
  • 제223조 【계약에 따라 물건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 발생시기】 84
  • 제224조 【물건의 인도】 84
  • 제225조 【무주물】 85
  • 제226조 【소유자가 포기한 동산】 85
  • 제227조 【습득물】 86
  • 제228조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86
  • 제229조 【취득에 관한 지출의 보상과 습득자에 대한 사례】 86
  • 제230조 【방치된 동물】 87
  • 제231조 【방치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87
  • 제232조 【방치된 동물의 사양비용의 보상과 사례】 87
  • 제233조 【매장물】 88
  • 제234조 【취득시효】 88
  • 제15장 소유권의 소멸 89
  • 제235조 【소유권의 소멸사유】 89
  • 제236조 【소유권의 포기】 89
  • 제237조 【소유자의 채무에 근거한 재산의 강제집행】 90
  • 제238조 【귀속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소멸】 90
  • 제239조 【부동산이 소재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 90
  • 제240조 【관리불량 문화재의 매수】 91
  • 제241조 【사양동물이 학대될 때의 매수】 91
  • 제242조 【징발】 91
  • 제243조 【몰수】 91
  • 제16장 공동소유 91
  • 제244조 【공동소유의 개념과 발생사유】 91
  • 제245조 【공유권에서의 지분의 확정】 92
  • 제246조 【공유재산의 처분】 92
  • 제247조 【공유재산의 점유와 사용】 92
  • 제248조 【공유재산의 이용에 따른 과실, 생산물과 수익】 93
  • 제249조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 93
  • 제250조 【우선매수권】 93
  • 제251조 【공동소유권에서의 지분이 계약에 따라 취득자에게 이전되는 시기】 93
  • 제252조 【공유재산의 분할과 지분의 분할】 93
  • 제253조 【합유재산의 점유, 사용 및 처분】 94
  • 제254조 【합유재산의 분할과 지분의 분할】 94
  • 제255조 【공동재산에서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95
  • 제256조 【부부의 공동소유】 95
  • 제257조 【농가〈농장〉경영의 소유】 95
  • 제258조 【농가〈농장〉경영 재산의 분할】 96
  • 제259조 【농가〈농장〉경영의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물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의 소유】 96
  • 제17장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 97
  • 제260조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일반규정】 97
  • 제261조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토지】 97
  • 제262조 【공동사용지. 토지에의 출입】 97
  • 제263조 【토지의 건축권】 97
  • 제264조 【토지소유자 아닌 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98
  • 제265조 【상속가능종신토지점유권의 취득사유】 98
  • 제266조 【상속가능종신토지점유권에 근거한 토지의 점유와 사용】 98
  • 제267조 【상속가능종신토지점유 하에 있는 토지의 처분】 98
  • 제268조 【토지의 영구〈무기한〉사용권의 취득사유】 98
  • 제269조 【영구〈무기한〉사용권에서의 토지의 점유와 人F용】 99
  • 제270조 【영구〈무기한〉사용토지에 대한 처분】 99
  • 제271조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사용권】 99
  • 제272조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사용권상실에 따른 효과】 99
  • 제273조 【토지상의 건물 또는 건조물의 양도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100
  • 제274조 【타인의 토지에 대한 제한사용권〈지역권〉】 100
  • 제275조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시 지역권의 존속】 101
  • 제276조 【지역권의 소멸】 101
  • 제277조 【건물과 건조물에 대한 역권】 101
  • 제278조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101
  • 제2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를 위한 토지의 매수】 101
  • 제28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를 위한 토지수용시 토지소유자의 권리】 102
  • 제28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를 위한 토지수용시 토지의 매수가격】 102
  • 제282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를 위하여 하는 토지의 매수】 102
  • 제28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를 위한 토지수용시 토지점유권과 사용권의 소멸】 103
  • 제284조 【지정용도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수용】 103
  • 제285조 【법령에 반하는 사용에 따른 토지수용】 103
  • 제286조 【부적절한 토지사용에 따른 토지수용절차】 103
  • 제287조 【소유자 아닌 자에게 속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소멸】 103
  • 제18장 주거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 104
  • 제288조 【주거에 대한 소유권】 104
  • 제289조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아파트】 104
  • 제290조 【집합주택에서의 아파트 소유자의 공동재산】 104
  • 제291조 【주택소유자조합】 104
  • 제292조 【주거소유자의 가족의 권리】 104
  • 제293조 【관리불량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소멸】 105
  • 제19장 경영관리권, 운용관리권 105
  • 제294조 【경영관리권】 105
  • 제295조 【경영관리하에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105
  • 제296조 【운용관리권】 106
  • 제297조 【국고기업의 재산의 처분】 106
  • 제298조 【시설의 재산의 처분】 106
  • 제299조 【경영관리권과 운용관리권의 취득과 소멸】 107
  • 제300조 【기업 또는 시설의 다른 소유자로의 이전시 재산에 대한 권리의 유보】 108
  • 제20장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의 보호 108
  • 제301조 【타인의 불법점유에 대한 재산의 반환청구】 108
  • 제302조 【선의취득자에 대한 재산의 반환청구】 108
  • 제303조 【불법점유로부터의 재산반환시의 결제】 108
  • 제304조 【점유침탈에 이르지 아니하는 침해에 대한 소유자 권리의 보호】 109
  • 제305조 【소유자 아닌 점유자 권리의 보호】 109
  • 제306조 【법률에 근거한 소유권 소멸의 효과】 109
  • 제3편 채권법 총칙 110
  • 제1분편 채권에 관한 일반규정 110
  • 제21장 채권채무관계의 개념과 당사자 110
  • 제307조 【채권채무관계의 개념과 그 발생 근거】 110
  • 제308조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110
  • 제22장 채무의 이행 110
  • 제309조 【일반규정】 110
  • 제310조 【채무이행의 일방적 거절의 금지】 111
  • 제311조 【채무의 일부이행】 111
  • 제312조 【권한을 가지는 자에 대한 채무이행】 111
  • 제313조 【제3자에 의한 채무이행】 111
  • 제314조 【채무의 이행기】 111
  • 제315조 【기한 전의 채무이행】 112
  • 제316조 【채무의 이행지】 112
  • 제317조 【금전채무의 통화】 112
  • 제318조 【시민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증액】 112
  • 제319조 【금전채무에 관한 청구의 변제순위】 113
  • 제320조 【선택채무의 이행】 113
  • 제321조 【복수의 채권자 또는 복수의 채무자가 당사자인 채무의 이행】 113
  • 제322조 【연대채권채무관계】 113
  • 제323조 【연대채무에서의 채권자의 권리】 113
  • 제324조 【연대채무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항변】 113
  • 제325조 【연대채무자의 1인에 의한 채무이행】 113
  • 제326조 【연대채권】 114
  • 제327조 【공탁에 의한 채무이행】 114
  • 제328조 【동시이행】 115
  • 제23장 채무이행의 담보 115
  • 제1절 일반규정 115
  • 제329조 【채무이행의 담보방법】 115
  • 제2절 위약금 116
  • 제330조 【위약금의 개념】 116
  • 제331조 【위약금에 관한 합의의 형식】 116
  • 제332조 【법정위약금】 116
  • 제333조 【위약금의 감액】 116
  • 제3절 담보권 116
  • 제334조 【담보권의 개념과 발생근거】 116
  • 제335조 【담보권설정자】 117
  • 제336조 【담보권의 목적물】 117
  • 제337조 【피담보채권】 117
  • 제338조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담보권과 인도하는 담보권】 118
  • 제339조 【담보권계약·계약방식과 등기】 118
  • 제340조 【담보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재산】 118
  • 제341조 【담보권의 발생】 119
  • 제342조 【후순위담보권】 119
  • 제343조 【담보재산의 관리와 보존】 120
  • 제344조 【담보재산의 멸실 또는 훼손의 효과】 120
  • 제345조 【담보권의 목적물의 대체와 복원】 121
  • 제346조 【담보권의 목적물의 사용 및 처분】 121
  • 제347조 【담보권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자 권리의 보호】 121
  • 제348조 【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유】 122
  • 제349조 【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22
  • 제350조 【담보재산의 환가】 123
  • 제351조 【피담보채권의 기한 전의 이행과 담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124
  • 제352조 【담보권의 소멸】 125
  • 제353조 【담보재산에 대한 권리의 제3자로의 이전시 담보권의 존속】 125
  • 제354조 【담보재산의 강제수용의 효과】 125
  • 제355조 【담보권계약에 근거한 권리의 양도】 126
  • 제356조 【피담보채권에 근거한 채무의 이전】 126
  • 제357조 【유통상품의 담보권】 126
  • 제358조 【전당포에서의 물건의 담보권】 127
  • 제4절 유치권 128
  • 제359조 【유치권의 근거】 128
  • 제360조 【유치재산에 의한 채무변제】 128
  • 제5절 보증 128
  • 제361조 【보증계약】 128
  • 제362조 【보증계약의 방식】 128
  • 제363조 【보증인의 책임】 128
  • 제364조 【보증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항변권】 129
  • 제365조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권리】 129
  • 제366조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한 보증인에 대한 통지】 129
  • 제367조 【보증의 소멸】 129
  • 제6절 은행보증 130
  • 제368조 【은행보증의 개념】 130
  • 제369조 【은행보증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보증】 130
  • 제370조 【주채무로부터의 은행보증의 독립성】 130
  • 제371조 【은행보증의 철회불가성】 130
  • 제372조 【은행보증에 의한 권리의 비양도성】 130
  • 제373조 【은행보증의 효력발생】 130
  • 제374조 【은행보증에 의한 청구의 제출】 130
  • 제375조 【수익자의 청구에 대한 보증인의 심사의무】 130
  • 제376조 【보증인에 의한 수익자 청구에 대한 거절】 131
  • 제377조 【보증채무의 범위】 131
  • 제378조 【은행보증의 소멸】 131
  • 제379조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구상권】 132
  • 제7절 보증금 132
  • 제380조 【보증금의 개념, 보증금에 관한 합의의 형식】 132
  • 제381조 【보증금에 의하여 보증된 채무의 소멸과 불이행의 효과】 132
  • 제24장 채권채무관계에서 주체의 변경 133
  • 제1절 채권자 권리의 타인으로의 이전 133
  • 제382조 【채권자 권리의 타인으로의 이전사유와 절차】 133
  • 제383조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 133
  • 제384조 【타인에게 이전하는 채권자 권리의 범위】 133
  • 제385조 【신채권자 권리의 증명】 133
  • 제386조 【신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133
  • 제387조 【법률에 따른 채권의 타인으로의 이전】 133
  • 제388조 【채권양도의 요건】 134
  • 제389조 【채권양도의 방식】 134
  • 제390조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의 책임】 134
  • 제2절 채무이전 134
  • 제391조 【채무이전의 요건과 방식】 134
  • 제392조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신채무자의 항변】 134
  • 제25장 채무위반의 책임 135
  • 제393조 【채무자의 손해배상의무】 135
  • 제394조 【손해와 위약금】 135
  • 제395조 【금전채무의 불이행책임】 135
  • 제396조 【책임과 현물에 의한 채무의 이행】 136
  • 제397조 【채무자의 부담에 의한 채무의 이행】 136
  • 제398조 【특정물인도채무의 불이행의 효과】 136
  • 제399조 【보충책임】 136
  • 제400조 【채무책임의 범위 제한】 137
  • 제401조 【채무위반에 대한 주된 책임】 137
  • 제402조 【자기의 종업원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138
  • 제403조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138
  • 제404조 【채권자의 과책】 138
  • 제405조 【채무자의 지체】 138
  • 제406조 【채권자의 지체】 138
  • 제26장 채무의 소멸 139
  • 제407조 【채무의 소멸사유】 139
  • 제408조 【이행에 의한 채무의 소멸】 139
  • 제409조 【해약금】 139
  • 제410조 【상계에 의한 채무의 소멸】 139
  • 제411조 【상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39
  • 제412조 【채권양도시의 상계】 140
  • 제413조 【채권자와 채무자의 혼동에 의한 채무의 소멸】 140
  • 제414조 【경개에 의한 채무의 소멸】 140
  • 제415조 【채무의 면제】 140
  • 제416조 【이행불능에 의한 채무의 소멸】 140
  • 제417조 【국가기관의 행위에 근거한 채무의 소멸】 140
  • 제418조 【시민의 사망에 의한 채무의 소멸】 140
  • 제419조 【법인의 해산에 의한 채무의 소멸】 141
  • 제2분편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 141
  • 제27장 계약의 개념과 조항 141
  • 제420조【계약의 개념】 141
  • 제421조 【계약의 자유】 141
  • 제422조 【계약과 법률〈3aΚΟΗ〉】 142
  • 제423조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42
  • 제424조 【가격】 142
  • 제425조 【계약의 효력】 143
  • 제426조 【공공계약】 143
  • 제427조 【계약의 모범조항】 144
  • 제428조 【부합계약】 144
  • 제429조 【예약】 144
  • 제430조 【제3자를 위한 계약】 145
  • 제431조 【계약의 해석】 145
  • 제28장 계약의 체결 145
  • 제432조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규정】 145
  • 제433조 【계약체결의 시기】 146
  • 제434조 【계약의 방식】 146
  • 제435조 【청약】 146
  • 제436조 【청약의 철회금지】 146
  • 제437조 【청약의 유인, 공개청약】 147
  • 제438조 【승낙】 147
  • 제439조 【승낙의 철회】 147
  • 제440조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는 청약에 근거한 계약의 체결】 147
  • 제441조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청약에 근거한 계약의 체결】 147
  • 제442조 【연착된 승낙】 147
  • 제443조 【다른 조항을 붙인 승낙】 148
  • 제444조 【계약체결지】 148
  • 제445조 【체결의무가 붙은 계약】 148
  • 제446조 【계약체결상의 분쟁】 148
  • 제447조 【공매를 통한 계약의 체결】 148
  • 제448조 【공매의 실시와 절차】 149
  • 제449조 【공매실시 규칙위반의 효과】 150
  • 제29장 계약의 변경과 해제 150
  • 제450조 【계약의 변경과 해제의 사유】 150
  • 제451조 【상황의 본질적 변경에 따른 계약의 변경과 해제】 151
  • 제452조 【계약의 변경과 해제의 절차】 152
  • 제453조 【계약의 변경과 해제의 효과】 15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5. 8.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신영호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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