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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금지법(1975)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Sex Discrimination Act 1975
  • 제정/개정일
    1975. 11. 12 제정 / 2003. 06. 26. 개정
  • 주기 사항
    「Equality Act 2010」(2010.4.8 2010 c. 15)으로 대체
  • 번역자료 출처
    (2008)각국의 차별금지법. 제3권, 법무부, 200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ex Discrimination Act 1975
  • 제정일
    1975. 11. 12.
  • 개정일
    2003. 06.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SI 2003 No. 1657
  • 제어번호
    TLAW1201100163
목차
  • 목차
  • 성차별금지법(1975)
  • 제1장 차별행위 2
  • 여성에 대한 차별 2
  • 1. 여성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차별 2
  • 2. 남성에 대한 성차별 3
  • 2A. 성전환을 이유로 하는 차별 3
  • 3. 고용부문에서 기혼자에 대한 직, 간접적인 차별 4
  • 3A. 임신 또는 출산 휴가를 사유로 하는 차별 5
  • 3B.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 : 재화, 시설, 용역 또는 부동산 6
  • 4. 성차별로 인한 피해 7
  • 4A.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 8
  • 5. 해석 9
  • 제2장 고용부문에서의 차별 9
  • 사용자에 의한 차별 9
  • 6. 고용 신청인과 근로자에 대한 차별 10
  • 6A. 출산휴가 동안의 조건 및 기간과 관련된 예외 11
  • 7. 성별이 진정한 직업 자격인 경우의 예외 12
  • 7A. 성전환과 관련된 예외 조항 15
  • 7B. 성전환과 관련된 추가 예외 조항 15
  • 8. 1970년 평등임금법 17
  • 9. 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 17
  • 10. 영국소재 사업장에서의 고용의 의미 19
  • 10A. 제10조B가 적용되는 관직(office) 및 직위(posts) 20
  • 10조B. 관직보유자 22
  • 기타 기구로부터 받는 차별 25
  • 11. 조합(partnership) 25
  • 12. 노동조합 등 26
  • 13. 자격검정기구 27
  • 14. 직업훈련 담당자 28
  • 15. 직업소개소 28
  • 16. 인력수급위원회 등 29
  • 특수 사례 30
  • 17. 경찰 30
  • 18. 교도 공무원 33
  • 19. 종교단체의 성직자 등 33
  • 20. 조산사 33
  • 20A. 종결된 관계 34
  • 21. 광부 34
  • 제3장 기타 분야에서의 차별 34
  • 21A. 공공기관 34
  • 교육 36
  • 22. 교육기관에 의한 차별 36
  • 22A. 제22조의 학생의 의미 38
  • 23. 지방교육관청에 의한 기타 차별 38
  • 23A. 추가교육고등교육기금위원회(Further Education and High Education Funding Councils)에 의한 차별 38
  • 23B. 스코틀랜드 추가교육고등교육기금위원회(Further Education and High Education Funding Councils)에 의한 차별 38
  • 23C. 웨일즈의 학교기금 운영위원회에 의한 차별 38
  • 23D. 교원연수기관(Teacher Training Agency)에 의한 차별 39
  • 24. 지정된 교육기관(Designated establishment) 39
  • 25. 공공교육 부문에서의 일반적 의무 39
  • 25A. 일반적 의무: 16세 이후의 교육과 훈련 등 41
  • 26. (남녀)공학이 아닌 교육기관에 대한 예외 41
  • 27. 공학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공학인 교육기관으로 전환시의 예외 42
  • 28. 체육훈련에 대한 예외 43
  • 재화, 시설, 용역 및 부동산 43
  • 29. 재화, 시설, 부동산 공급에서의 차별 43
  • 30. 부동산의 처분이나 관리에 있어서의 차별 44
  • 31. 양도 또는 전대차에 대한 동의에 있어 차별 45
  • 32. 소규모 주택의 예외 45
  • 33. 정당에 대한 예외 46
  • 34. 시민단체(voluntary body)에 대한 예외 47
  • 35. 제29조(1)항과 제30조에 대한 추가적인 예회 47
  • 35ZA. 배척 분야 49
  • 35A. 변호사(Barristers)에 의한 또는 관련된 차별 49
  • 35B. 변호사(advocate)에 의한 또는 관련된 차별 50
  • 35C. 종결된 관계 51
  • 적용범위 51
  • 36. 제3장의 범위 51
  • 제4장 기타 위법행위 52
  • 37. 차별적인 관행 52
  • 38. 차별적인 광고 53
  • 39. 차별의 지시 54
  • 40. 차별의 압력 54
  • 41. 사용자 및 본인의 책임 54
  • 42. 위법행위의 방조 55
  • 제5장 제2장에서 제4장의 일반적인 예외 55
  • 42A. 후보선출 55
  • 43. 자선 56
  • 44. 스포츠 등 57
  • 45. 보험 등 57
  • 46. 공동 숙소 57
  • 47. 특정 기구에 의한 차별적 훈련(discriminatory training) 58
  • 48. 기타 차별적 훈련 59
  • 49. 노동조합 등 선거단체 60
  • 50. 급부 등에의 간접적 접근 61
  • 51.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 61
  • 51A. 제3장 특정 규정에 의해 면제된 법적 권능(statutory authority)에 따른 행위 62
  • 52. 국가 안보를 위한 행위 63
  • 52A. 직업훈련 63
  • 제6장 기회평등위원회 63
  • 총칙 64
  • 53. 위원회의 설립과 의무 64
  • 54. 조사와 교육 64
  • 55. 보건 · 안전 관련 법률에서의 차별적 규정의 심의(review) 65
  • 56. 연례 보고서 65
  • 실천 강령 65
  • 56A. 실천강령 65
  • 조사 67
  • 57. 공식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권한 67
  • 58. 위임 사항(Terms of reference) 68
  • 59. 정보청구권 69
  • 60. 공식 조사보고서와 권고 71
  • 61. 정보 공개에 대한 제한 72
  • 제7장 시행 72
  • 총칙 73
  • 62. 이 법 위반으로 인한 소송 제한 73
  • 고용분야에서의 시행 73
  • 63.고용재판소의 관할 73
  • 63A. 고용재판소: 입증 책임 73
  • 64. 고용사건의 조정 74
  • 65. 제63조에 따른 소에 대한 구제수단 74
  • 제3장의 시행 75
  • 66. 제3장에 따른 청구 75
  • 66A 입증책임: 지방법원과 주법원 77
  • 66B. 국가안보 77
  • 차별금지 통고 78
  • 67. 차별금지 통고의 발행 78
  • 68. 차별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appeal) 80
  • 69. 차별금지 통고 준수에 대한 조사 81
  • 70. 차별 금지 통고의 기록(register) 81
  • 위원회에 의한 기타 시행 82
  • 71. 지속적인 차별 82
  • 72. 제38조 내지 제40조의 시행 82
  • 73. 고용 사건에 대한 예비 조치(preliminary action) 83
  • 차별을 당하는 사람을 위한 조력 84
  • 74. 정보 등을 획득하는데 있어 피해자(aggrieved person)을 위한 조력 84
  • 75. 위원회의 조력 85
  • 제소기간 87
  • 76. 제소기간 87
  • 제8장 보충조항 88
  • 76A. 공공기관 : 일반적인 법령상의 의무 88
  • 76B 특정 의무 90
  • 76C 특정 의무 : 스코틀랜드 90
  • 77. 계약의 효력과 개정 92
  • 78.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육 자선사업 95
  • 79. 1980년도 교육법(스코틀랜드)의 제6장이 적용되는 교육적 기부 등 96
  • 80. 이 법의 특정 조항 개정권한 97
  • 81. 명령 98
  • 82. 일반 해석 규정 99
  • 83. 경과규정 및 개시 조항, 개정과 폐지 103
  • 84. 제정 조항 104
  • 85. 영국정부(crown)에 대한 적용 104
  • 85A. 하원 직원에 대한 적용 107
  • 85B. 상원 직원에 대한 소송 108
  • 86. 제6조 이외의 정부의 명령 108
  • 87. 약칭과 적용범위 10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7. 20. 성차별금지법(1975)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2003. 6. 26. 성차별금지법(1975)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동등보수 협약(1951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국제기구 조약 모성보호협약(2000) [국제노동기구]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2000
국제기구 조약 가사노동협약(2011) [국제노동기구] Domestic Workers Convention, 2011
국제기구 조약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958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zeit
독일 법률 독일 연방행정, 기업 및 법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법률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Unternehmen und Gerichten des Bundes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Familienpflegezeitgesetz - FPfZG)
독일 법률 가족돌봄 단시간근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휴직법 Gesetz über die Pflegezeit
독일 법률 가족돌봄단시간근로법 Gesetz über die Familienpflegezeit
미국 법률 가족 및 간호휴가법(1993)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
미국 법률 가족 및 의료 휴직 29 USC Chapter 28(Family and Medical Leave)
미국 법률 가족 및 간호 휴가 Family and Medical Leave
미국 법률 임신차별금지법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스웨덴 법률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Lag (1979:1118) om jämställdhet mellan kvinnor och män i arbetslivet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1995:584)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 (제1995:584호)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스웨덴 법률 육아휴직법(1995:584) Föräldraledighetslag(1995:584)
아이슬란드 법률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Act on Equal Status and Equal Rights of Women
영국 법률 동일임금법 (1970) Equal Pay Act 1970
영국 법률 평등임금법(1970) Equal Pay Act 1970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2006/54/EC 지침 : 2006년 7월 5일 고용 및 직업에 있어 남녀간의 기회균등 및 평등대우원칙의 이행(개주)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recast)
유럽연합 법률 고용과 직업의 문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회균등과 평등대우 원칙의 이행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06년 7월 5일 지침 (2006/54/EC) (재구성)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Recast)
유럽연합 법률 EU 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관련 규정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Ten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1) of Directive 89/391/EEC)
유럽연합 법률 임금 투명성과 집행 기제를 통한 남성과 여성 간의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970호 Directive (EU) 2023/9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to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or work of equal value between men and women through pay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mechanisms
유럽연합 법률 사업에서의 임신 근로자와 최근에 출산을 했거나 수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증진을 장려할 수단의 도입에 관한 1992년 10월 19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92/85/EEC)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 (ten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 (1) of Directive 89/391/EEC)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보장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 行う労働者の福祉に 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여성노동기준규칙 女性労働基準規則
일본 법률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 行う労働者の福祉に 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의 개호를 행하거나 또는 행하게 되는 근로자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 子の養育又は家族の介護を行い、又は行うこととなる労働者の職業生活と家庭生活との両立が図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に事業主が講ずべき措置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고용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업, 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행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근로여성복지법 勤労婦人福祉法
일본 법률 의무교육제학교등의 여자교육직원 및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간호원, 보모 등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義務教育諸学校等の女子教育職員及び医療施設、社会福祉施設等の看護婦、保母等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育児休業、介護休業等育児又は家族介護を行う労働者の福祉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규정 女职工劳动保护规定
중국 규칙 여성근로자 보건업무 규정 女职工保健工作规定
캐나다 법률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캐나다 법률 고용평등법 [부분번역] Employment Equity Act
프랑스 명령 직장 내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와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 조항의 적용에 관한 2019년 1월 8일 명령 제2019-15호 Décret no 2019-15 du 8 janvier 2019 portan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visant à supprimer les écarts de rémunér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ans l’entreprise et relatives à la lutte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et les agissements sexistes au travail
프랑스 법률 男女同一賃金法(1972) Loi n°72-1143 du 22 décembre 1972 RELATIVE A L'EGALITE DE REMUNERATION ENTRE LES HOMMES ET LES FEMMES
핀란드 법률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에 관한 법률 Laki naisten ja miesten välisestä tasa-arvosta
핀란드 법률 양성평등법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핀란드 법률 성평등법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