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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보상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漁業災害補償法
  • 제정/개정일
    1964. 07. 08 제정 / 2009. 05.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수산관련 법규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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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漁業災害補償法
  • 제정일
    1964. 07. 08.
  • 개정일
    2009. 05.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5号
  • 제어번호
    TLAW1201100151
목차
  • 목차
  • 어업재해보상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어업제해보상제도) 2
  • 제3조 2
  • 제2장 어업공제단체의 조직 및 감독 2
  • 제1절 총칙 2
  • 제4조 (어업공제단체의 목적) 2
  • 제5조 (법인격) 2
  • 제6조 (명칭) 3
  • 제7조 (지구) 3
  • 제8조 (주소) 3
  • 제9조 (등기) 3
  • 제10조 (사업) 3
  • 제11조 (사업연도) 3
  • 제2절 어업공제조합 3
  • 제1관 조합원 3
  • 제12조 (조합원 자격) 3
  • 제13조 (출자) 3
  • 제14조 (지분양도) 4
  • 제15조 (조합원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4
  • 제16조 (의결권) 4
  • 제16조의2 (의결권이 없는 경우) 4
  • 제17조 (가입) 4
  • 제18조 (탈퇴) 4
  • 제19조 5
  • 제20조 (탈퇴자에 대한 환급) 5
  • 제21조 (출자좌수의 감소) 5
  • 제2관 관리 5
  • 제22조 (정관기재사항) 5
  • 제23조 (공제규정) 6
  • 제24조 (규약) 6
  • 제2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임) 6
  • 제25조의2 (조합과 임원과의 관계) 7
  • 제26조 (임원의 임기) 7
  • 제27조 (임원의 성실의무) 7
  • 제28조 (감사의 겸직금지) 7
  • 제28조의2 (조합업무의 결정) 7
  • 제28조의3 (조합의 대표) 7
  • 제28조의4 (이사 대표권의 제한) 7
  • 제28조의5 (이사의 대리행위 위임) 7
  • 제28조의6 (임시이사) 8
  • 제29조 (이사의 자기계약 등 금지) 8
  • 제29조의2 (감사의 직무) 8
  • 제30조 (총회소집)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8
  • 제34조 (정과느 기타 서류의 비치 및 열람) 9
  • 제35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9
  • 제36조 (임원 해임의 청구) 9
  • 제37조 (이사에 관한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의 준용) 10
  • 제38조 (참사 및 회계주임) 10
  • 제39조 10
  • 제40조 (총회의 의결사항) 10
  • 제41조 (총회의 의사) 10
  • 제42조 (특별 의결) 11
  • 제42조의2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11
  • 제43조 (의사록) 11
  • 제43조의2 (총대회) 11
  • 제3관 설립 11
  • 제44조 (발기인) 11
  • 제45조 (창립총회) 11
  • 제46조 (설립인가의 신청) 12
  • 제47조 (설립인가) 12
  • 제48조 (이사에 대한 사무인계) 12
  • 제49조 (성립시기) 12
  • 제4관 해산 및 청산 12
  • 제50조 (해산사유) 12
  • 제51조 (합병절차) 13
  • 제52조 13
  • 제53조 13
  • 제54조 (신설합병절차) 13
  • 제55조 (합병시기) 13
  • 제56조 (합병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14
  • 제56조의2 (청산 중 조합의 능력) 14
  • 제57조 (청산인) 14
  • 제57조의2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14
  • 제57조의3 (청산인의 해임) 14
  • 제57조의4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14
  • 제58조 (청산인의 재산조사 의무) 14
  • 제58조의2 (채권신고의 최고 등) 14
  • 제58조의3 (기간경과 후 채권의 신고) 14
  • 제58조의4 (청산중 조합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15
  • 제59조 (잔여재산의 분배) 15
  • 제59조의2 (법원에 의한 감독) 15
  • 제60조 (결산보고서) 15
  • 제61조 (청산종결의 보고) 15
  • 제61조의2 (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15
  • 제61조의3 (불복신청의 제한) 15
  • 제61조의4 (법원이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15
  • 제61조의5 (즉시항고) 16
  • 제61조의6 (검사역의 선임) 16
  • 제3절 어업공제조합연합회 16
  • 제62조 (회원자격) 16
  • 제63조 (당연가입) 16
  • 제64조 (탈퇴) 16
  • 제65조 (공제규정) 16
  • 제66조 (발기인) 16
  • 제67조 (준용규정) 16
  • 제4절 어업공제조합연합회와 어업공제조합과의 합병 17
  • 제67조의2 (합병) 17
  • 제67조의3 (합병절차 등) 17
  • 제67조의4 (연합회의 회원자격 특례 등) 17
  • 제67조의5 (연합회 지분취득의 특례) 17
  • 제67조의6 (공제규정의 규정특례) 17
  • 제67조의7 (연합회 임원선임의 특례) 18
  • 제67조의8 (총대회) 18
  • 제5절 감독 18
  • 제68조 (보고의 징수) 18
  • 제69조 (청구검사) 18
  • 제70조 (정기검사) 18
  • 제71조 (수시검사) 18
  • 제72조 (필요조치명령) 18
  • 제73조 (감독명령) 19
  • 제74조 (임원해임 등의 명령) 19
  • 제75조 (의결의 취소) 19
  • 제76조 (도도부현의 처리사무) 19
  • 제3장 어업공제조합의 어업공제사업 19
  • 제1절 통칙(通則) 19
  • 제77조 (어업공제사업의 종류) 19
  • 제78조 (어업공제사업의 내용) 19
  • 제79조 (어업공제사업의 실시) 20
  • 제80조 (공제계약의 성립) 20
  • 제81조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제한) 20
  • 제82조 (공제료의 납부) 21
  • 제83조 (공제료 상계의 제한) 21
  • 제84조 (공제증서) 21
  • 제85조 (통상적인 관리 등의 의무) 21
  • 제86조 (손해방지 등 조치의 지시) 22
  • 제87조 (피공제자의 준수사항) 22
  • 제88조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통지) 22
  • 제89조 (사망, 해산등 경우의 권리의무의 승계) 22
  • 제90조 (사망, 해산등 경우의 공제계약의 실효) 22
  • 제91조 (공제계약의 해제) 23
  • 제92조 (해산에 의한 공제계약의 실효) 23
  • 제93조 (면책사유) 23
  • 제94조 24
  • 제95조 (공제금의 삭감) 24
  • 제96조 (공제료 등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24
  • 제97조 (구분경리) 24
  • 제98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24
  • 제99조 (준비금의 적립) 25
  • 제100조 (재무에 대한 농림수산성령으로의 위임) 25
  • 제101조 (사무의 위탁) 25
  • 제102조 (상법의 준용) 25
  • 제103조 (특별한 경우의 조치) 25
  • 제2절 어획공제 25
  • 제104조 (어획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어업 및 구분) 25
  • 제105조 (피공제자의 자격) 25
  • 제105조의2 26
  • 제106조 (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27
  • 제107조 (공제계약 체결의 제한) 27
  • 제108조 (공제계약 체결의 신청 등) 27
  • 제109조 (공제책임기간) 28
  • 제110조 (공제금액) 28
  • 제111조 (공제한도액 등) 28
  • 제112조 (순공제요율) 29
  • 제113조 (공제금) 29
  • 제113조의2 (계속신청특약) 31
  • 제113조의3 (포괄계속신청특약) 32
  • 제3절 양식공제 32
  • 제114조 (양식공제 대상 양식업 및 구분) 32
  • 제115조 (공제목적 및 공제사고) 32
  • 제116조 (피공제자의 자격) 33
  • 제117조 (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33
  • 제118조 (공제계약의 체결제한) 33
  • 제118조의2 (공제사고로 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신청) 34
  • 제119조 (공제책임기간) 34
  • 제120조 (공제금액) 34
  • 제121조 (공제가액) 35
  • 제122조 (순공제요율) 35
  • 제123조 (보전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손해) 35
  • 제124조 (공제금) 36
  • 제124조의2 (계속신청특약) 37
  • 제125조 (상법의 준용) 38
  • 제4절 특정양식공제 38
  • 제125조의2 (특정양식공제 대상 양식업 및 구분) 38
  • 제125조의3 (피공제자 자격) 38
  • 제125조의4 (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38
  • 제125조의5 (공제계약 체결의 제한) 38
  • 제125조의6 (공제계약 체결의 신청 등) 39
  • 제125조의7 (공제책임기간) 39
  • 제125조의8 (공제금액) 39
  • 제125조의9 (공제한도액 등) 39
  • 제125조의10 (순공제요율) 40
  • 제125조의11 (공제금) 40
  • 제125조의12 (계속신청특약) 41
  • 제5절 어업시설공제 42
  • 제126조 (공제목적 및 공제사고) 42
  • 제127조 (피공제자의 자격) 42
  • 제128조 (공제계약자에 관한 제한) 42
  • 제129조 (공제계약 체결의 제한) 42
  • 제130조 (공제책임기간) 42
  • 제131조 (공제금액) 42
  • 제132조 (공제가액) 43
  • 제133조 (순공제요율) 43
  • 제134조 (보전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손해) 43
  • 제135조 (공제금) 43
  • 제136조 (가분(可分)양식시설 및 가분어구와 관련된 특례) 43
  • 제136조의2 (공제금 지급에 관한 특약) 43
  • 제136조의3 (계속신청특약) 43
  • 제137조 (상법의 준용) 44
  • 제4장 어업공제조합연합회의 어업재공제사업 및 어업공제사업 44
  • 제1절 어업재공제사업 44
  • 제138조 (어업재공제사업) 44
  • 제139조 (재공제계약의 당연성립) 44
  • 제140조 (재공제금액) 44
  • 제141조 (순재공제료) 45
  • 제142조 (재공제료의 환불) 45
  • 제143조 (재공제금) 45
  • 제144조 (통지의무) 46
  • 제145조 46
  • 제146조 (면책사유) 46
  • 제146조2 (대위의 경우에 권리취득) 46
  • 제147조 (준용규정) 46
  • 제2절 어업공제사업 46
  • 제147조의2 46
  • 제5장 정부의 어업공제보험사업 47
  • 제147조의3 (어업공제보험사업) 47
  • 제147조의4 (보험계약의 당연성립) 47
  • 제147조의5 (보험금액) 47
  • 제147조의6 (보험료) 47
  • 제147조의7 (보험료의 환불) 47
  • 제147조의8 (보험금) 48
  • 제147조의9 (통지의무) 48
  • 제147조의10 48
  • 제147조의11 (면책사유) 48
  • 제147조의12 (납부금) 48
  • 제147조의13 (심사의 신청) 49
  • 제147조의14 (준용규정) 49
  • 제148조 내지 194조 삭제 49
  • 제6장 국가의 보조 등 49
  • 제195조 (공제료 및 사무비의 보조 등) 49
  • 제195조의2 50
  • 제196조 (공제료와 관련된 보조금의 교부방법) 50
  • 제196조의2 (어업공제보험사업에 관한 사무비의 이월) 50
  • 제6장의2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의 어업재해보상관련업무 50
  • 제196조의3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의 업무) 50
  • 제196조의4 (업무위탁) 51
  • 제196조의5 삭제 51
  • 제196조의6 (대출금 등의 사용) 51
  • 제196조의7 (구분경리) 51
  • 제196조의8 (어업재해보상관련자금) 51
  • 제196조의9 삭제 52
  • 제196조의10 (재무성 장관과의 협의) 52
  • 제196조의11 (독립행정법인 농림어업신용기금법의 특례) 52
  • 제6장의3 잡칙 52
  • 제196조의12 (지역공제사업의 내용) 52
  • 제196조의13 (지역공제사업 공제규정) 52
  • 제196조의14 53
  • 제196조의15 (지역공제사업을 행하는 조합) 53
  • 제196조의16 (공제금 최고액의 제한) 53
  • 제196조의17 (지역공제사업에 대한 준용) 53
  • 제196조의18 (지역공제사업의 내용) 53
  • 제196조의19 (지역공제사업에 대한 준용) 53
  • 제196조의20 (연합회의 지역공제사업) 53
  • 제196조의21 (사무의 구분) 54
  • 제7장 벌칙 54
  • 제197조 54
  • 제198조 삭제 54
  • 제199조 삭제 54
  • 제200조 54
  • 제201조 5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3. 23. 어업재해보상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 5. 1. 어업재해보상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17. 6. 2. 어업재해보상법 [부분번역] 박기령
개정 2019. 6. 12. 어업재해보상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농업천연재해구조판법 農業天然災害救助辦法
미국 법률 비보험농산물지원제도의 관리와 운영 [부분번역]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
일본 법률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鳥獣による農林水産業等に係る被害の防止のため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농업재해보증제도설치법 Loi n° 64-706 du 10 juillet 1964 organisant un régime de garantie contre les calamités agricoles
프랑스 명령 농업은행의 농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특별대부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824 du 21 septembre 1979 relatif aux prêts spéciaux en faveur des victimes de sinistres agrico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