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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93. 05. 12 제정 / 2008. 06. 1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수산관련 법규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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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優先出資法
  • 제정일
    1993. 05. 12.
  • 개정일
    2008. 06.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5号
  • 제어번호
    TLAW1201100150
목차
  • 목차
  •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회사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의 대체) 3
  • 제2장 우선출자의 발행 3
  • 제4조 (우선출자의 발행) 3
  • 제5조 (정관기재사항) 3
  • 제6조 (모집사항의 결정) 4
  • 제7조 (모집사항의 통지 등) 4
  • 제8조 (우선출자자에게 우선출자의 할당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5
  • 제9조 (모집우선출자의 신청) 5
  • 제10조 (모집우선출자의 할당 등) 6
  • 제11조 (모집우선출자의 인수) 6
  • 제12조 (모집우선출자의 납입) 7
  • 제13조 (우선출자가 되는 시기) 7
  • 제14조 (우선출자의 발행등에 대한 회사법의 준용) 7
  • 제15조 (자기우선출자의 소각) 8
  • 제16조 (우선출자의 분할) 9
  • 제3장 우선출자자의 권리 등 10
  • 제17조 (보통출자자 총회의 의결권 등) 10
  • 제18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10
  • 제19조 (우선출자자에 대한 잉여금의 배당) 10
  • 제20조 (우선출자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11
  • 제21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의 행사) 11
  • 제22조 (우선출자자의 기타 권리) 11
  • 제4장 우선출자의 양도 등 13
  • 제23조 (우선출자의 양도) 13
  • 제24조 (우선출자 양도의 대항요건) 13
  • 제25조 (우선출자자명부 등) 13
  • 제26조 (우선출자자명부에 대한 회사법의 준용) 14
  • 제27조 (우선출자에 대한 질권의 설정) 14
  • 제28조 (자기우선출자의 취득 등) 15
  • 제5장 우선출자증권 15
  • 제29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15
  • 제30조 (우선출자증권의 기재사항) 16
  • 제31조 (우선출자증권 등에 대한 회사법의 준용) 16
  • 제6장 우선출자자 총회 16
  • 제32조 (우선출자자 총회의 소집사유) 16
  • 제33조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권) 17
  • 제34조 (우선출자자 총회의 결의방법) 17
  • 제35조 (우선출자자 총회의 소집) 17
  • 제36조 (이사 등의 설명의무) 17
  • 제37조 (의장의 권한) 18
  • 제38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18
  • 제39조 (의사록) 18
  • 제40조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대한 회사법의 준용) 18
  • 제7장 잡칙 19
  • 제41조 (임원 등의 책임) 19
  • 제42조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21
  • 제43조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자본금액 등) 21
  • 제44조 (우선출자와 관련된 자본금의 감소) 22
  • 제45조 (등기) 22
  • 제46조 삭제 23
  • 제47조 (신고사항) 23
  • 제48조 (인가조건) 23
  • 제49조 (인가의 실효) 23
  • 제50조 (주관행정청 등) 23
  • 제51조 (권한의 위임 등) 23
  • 제52조 (서류의 경유) 24
  • 제53조 (사무의 구분) 24
  • 제54조 (정령으로의 위임) 24
  • 제55조 (경과조치) 24
  • 제8장 벌칙 24
  • 제56조 24
  • 제57조 24
  • 제58조 25
  • 제59조 25
  • 제60조 25
  • 제61조 25
  • 부칙 26
  • 제1조 (시행기일) 26
  • 제40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6
  • 제41조 (정령으로의 위임) 26
  • 제42조 (검토) 2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6. 21.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3. 12. 3.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연구원
개정 2008. 6. 13.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영국 법률 협동공제회 및 공동체공제회법(2014)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 협동조합 (SCE) 정관에 대한 2003년 7월 22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C) No 1435/2003 Council Regulation (EC) No 1435/2003 of 22 July 2003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SCE)
프랑스 법률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자격에 관한 1978년 7월 19일 제78-763호 법률 Loi n° 78-763 du 19 juillet 1978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ouvrières de production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자 법률 제47-1775호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 제47-1775호 법률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부분번역]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프랑스 법률 은행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Loi n° 82-409 du 17 mai 1982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de banque
프랑스 법률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