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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중앙금고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農林中央金庫法
  • 제정/개정일
    2001. 06. 29 제정 / 2008. 06. 13. 개정
  • 주기 사항
    「農林中央金庫法(1923년 4월 6일 법률 제42호)」의 전부개정법률임
  • 번역자료 출처
    일본수산관련 법규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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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農林中央金庫法
  • 제정일
    2001. 06. 29.
  • 개정일
    2008. 06.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농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5号
  • 제어번호
    TLAW1201100149
목차
  • 목차
  • 농림중앙금고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법인격) 2
  • 제3조 (사무소 등) 2
  • 제4조 (자본금) 3
  • 제5조 (명칭의 사용제한) 3
  • 제6조 (등기) 3
  • 제7조 (농림중앙금고의 행위 등에 대한 상법의 준용) 3
  • 제2장 회원 3
  • 제8조 (회원자격) 3
  • 제9조 (출자) 3
  • 제10조 (지분의 양도) 3
  • 제11조 (의결권) 3
  • 제12조 (과태금) 4
  • 제13조 (가입의 자유) 4
  • 제14조 (탈퇴의 자유) 4
  • 제15조 (법정탈퇴) 4
  • 제16조 (탈퇴자 지분의 환급) 5
  • 제17조 (지분환급의 시기) 5
  • 제18조 (지분환급의 정지) 5
  • 제19조 (지분환급의 금지) 5
  • 제19조의2 (회원명부) 5
  • 제3장 관리 6
  • 제20조 (정관) 6
  • 제20조의2 (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6
  • 제21조 (임원 및 회계감사인) 7
  • 제22조 (이사) 7
  • 제23조 (경영관리위원) 7
  • 제24조 (감사) 7
  • 제24조의2 (회계감사인) 8
  • 제24조의3 (농림중앙금고와 임원 등과의 관계) 8
  • 제24조의4 (임원의 자격) 8
  • 제24조의5 (임원의 겸직 등의 제한) 9
  • 제25조 (임원의 임기) 9
  • 제26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9
  • 제26조의2 (회계감사인의 임기) 9
  • 제27조 (이사회의 권한 등) 10
  • 제27조의2 (이사회의 결의 등) 10
  • 제27조의3 (이사회 의사록의 비치 및 열람 등) 10
  • 제28조 (경영관리위원회의 권한 등) 10
  • 제28조의2 (경영관리위원회 의사록의 비치 및 열람 등) 11
  • 제29조 (감사회의 권한 등) 11
  • 제29조의2 ( 감사회 의사록의 비치 및 열람 등) 12
  • 제30조 (이사 및 경영관리위원의 성실의무 등) 12
  • 제31조 (이사 및 경영관리위원에 대한 회사법의 준용) 13
  • 제32조 (감사의 권한 등) 13
  • 제33조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13
  • 제34조 (임원 등의 농림중앙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14
  • 제35조 (계산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15
  • 제36조 (결산관계서류의 비치 및 열람 등) 16
  • 제37조 삭제 17
  • 제38조 (임원의 해임청구) 17
  • 제38조의2 (회계감사인의 해임 등) 17
  • 제39조 (임원 등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17
  • 제40조 (주무장관에 의한 임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선임 또는 총회의 소집) 18
  • 제40조의2 (임원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에 대한 회사법의 준용) 18
  • 제41조 (지배인) 18
  • 제42조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임원 등 취임금지) 18
  • 제43조 (지배인의 해임) 18
  • 제44조 (총회의 소집) 19
  • 제45조 19
  • 제46조 (총회소집자) 19
  • 제46조의2 (총회소집의 결정) 19
  • 제46조의3 (총회소집의 통지 등) 19
  • 제47조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20
  • 제48조 (총회의 의사) 20
  • 제49조 (특별의결사항) 20
  • 제49조의2 (임원의 설명의무) 21
  • 제49조의3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21
  • 제49조의4 (총회의 의사록) 21
  • 제50조 (총회결의의 부존재, 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의 소송에 관한 회사법의 준용) 21
  • 제51조 (총대회) 22
  • 제52조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22
  • 제53조 22
  • 제4장 업무 23
  • 제54조 (업무의 범위) 23
  • 제55조 26
  • 제56조 (경영건전성의 확보) 26
  • 제57조 (예금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26
  • 제58조 (동일인에 대한 신용의 공여 등) 26
  • 제59조 (특정관계자와의 거래 등) 27
  • 제59조의2 (농림중앙금고의 업무와 관련된 금지행위) 27
  • 제59조의3 (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 28
  • 제5장 농림채권 29
  • 제60조 (농림채권의 발행) 29
  • 제61조 (농림채권의 종류 등) 29
  • 제62조 (농림채권 차환발행의 특례) 29
  • 제62조의2 (단기농림채권의 발행) 29
  • 제63조 (농림채권발행의 신고) 29
  • 제64조 (농림채권의 발행방법) 29
  • 제65조 (농림채권 인수자 모집에 관한 사항의 결정) 29
  • 제65조의2 (모집농림채권의 신청) 29
  • 제65조의3 (모집농림채권의 할당) 30
  • 제65조의4 (모집농림채권의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 30
  • 제65조의5 (농림채권의 채권자) 30
  • 제66조 (매출의 공고) 30
  • 제67조 (농림채권의 기재사항) 31
  • 제68조 (농림채권부) 31
  • 제68조의2 (농림채권부의 비치 및 열람 등) 31
  • 제69조 (농림채권의 소멸시효) 31
  • 제70조 (통화및증권위조감독법의 준용) 31
  • 제71조 (정령으로의 위임) 32
  • 제6장 자회사 등 32
  • 제72조 (농림중앙금고의 자회사의 범위 등) 32
  • 제73조 (농림중앙금고 등에 의한 의결권취득 등의 제한) 35
  • 제7장 계산 36
  • 제74조 (사업연도) 36
  • 제75조 (회계의 원칙) 36
  • 제75조의2 (회계장부의 작성) 36
  • 제76조 (준비금의 적립) 36
  • 제77조 (잉여금의 배당) 36
  • 제78조 37
  • 제79조 (농림중앙금고의 지분취득 금지) 37
  • 제80조 (업무보고서) 37
  • 제81조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설명서류의 열람 등) 37
  • 제8장 감독 38
  • 제82조 (주무장관의 감독) 38
  • 제83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38
  • 제84조 (현장검사) 39
  • 제85조 (업무의 정지 등) 39
  • 제86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분) 39
  • 제87조 (의결의 취소) 40
  • 제88조 (재무성 장관과의 협의) 40
  • 제89조 (재무성 장관에 대한 통지) 40
  • 제90조 (재무성 장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 40
  • 제9장 해산 및 청산 40
  • 제91조 (해산사유) 40
  • 제92조 (청산인) 40
  • 제92조의2 (청산인의 직무) 40
  • 제93조 (청산사무) 40
  • 제94조 (결산보고) 41
  • 제95조 (청산에 관한 회사법 등의 준용) 41
  • 제9장의2 농림중앙금고대리법 41
  • 제95조의2 (허가) 41
  • 제95조의3 (적용제외) 41
  • 제95조의4 (농림중앙금고대리업에 관한 은행법의 준용) 42
  • 제95조의5 (농림중앙금고대리업에 관한 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 42
  • 제10장 잡칙 42
  • 제96조 (인가 등의 조건) 42
  • 제96조의2 (공고방법 등) 42
  • 제97조 (경과조치) 42
  • 제11장 벌칙 43
  • 제98조 43
  • 제98조의2 43
  • 제98조의3 43
  • 제99조 43
  • 제99조의2 44
  • 제99조의2의2 44
  • 제99조의2의3 44
  • 제99조의2의4 44
  • 제99조의3 44
  • 제99조의4 45
  • 제100조 45
  • 제100조의2 48
  • 제101조 48
  • 제102조 4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2. 12. 농림중앙금고법 김두년
개정 2008. 6. 13. 농림중앙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독일 법률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독일 법률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독일 법률 농업조정법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미국 법률 협동판매법 Co-operative Marketing Act
미국 법률 협동판매조합법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s Act
오스트리아 법률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잘츠부르크 농업회의소법(2000) Salzburger Landwirtschaftskammergesetz 2000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농업 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일본 법률 노동자협동조합법 労働者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農住組合法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부분번역] 農住組合法
일본 법률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 農業協同組合合併助成法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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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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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92-64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s entreprises coopérativ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