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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Canadian Human Rights Act
  • 제정/개정일
    2001. 12. 1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2008)각국의 차별금지법, 제1권, 법무부, 200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nadian Human Rights Act
  • 이형법령명
    An Act to extend the laws in Canada that proscribe discrimination
  • 개정일
    2001. 12.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법무
  • 국내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2001, c. 41
  • 제어번호
    TLAW1201100142
목차
  • 목차
  • 인권법
  • 표제 2
  • 1. 표제 2
  • 법안의 목적 2
  • 2. 목적 2
  • 제Ι부 금지된 차별적 관행 2
  • 총칙 3
  • 3.(1) 차별금지사유 3
  • 3.(2) 상동 3
  • 3.1 복수 사유에 의한 차별 3
  • 4. 차별적 관행에 관한 규정 3
  • 차별적 관행 3
  • 5. 재화, 용역, 편의 및 시설의 거부 3
  • 6.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시설의 거부 4
  • 7. 고용 4
  • 8. 채용공고, 광고 4
  • 9.(1) 근로자 단체 5
  • 9.(2) 예외 5
  • 10. 차별적 정책 또는 관행 5
  • 11.(1) 평등 임금 5
  • 11.(2) 노동가치의 평가 6
  • 11.(3) 별도의 사업 6
  • 11.(4) 규정된 타당한 요소에 근거한 임금차별 6
  • 11.(5) 상동 6
  • 11.(6) 임금삭감의 금지 6
  • 11.(7) "임금"의 정의 6
  • 12. 차별적 고시의 발행 등 7
  • 13.(1) 증오 메시지(Hate messages) 7
  • 13.(2) 해석 7
  • 13.(3) 해석 7
  • 14.(1) 괴롭힘 8
  • 14.(2) 성적 괴롭힘 8
  • 14.1 보복행위 8
  • 15.(1) 예외 8
  • 15.(2) 요구의 수용 9
  • 15.(3) 규칙 9
  • 15.(4) 제안된 규칙의 공표 10
  • 15.(5) 심의 10
  • 15.(6) 예외 10
  • 15.(7) 규칙의 제정 10
  • 15.(8) 적용 10
  • 15.(9) 캐나다 군에 대한 보편성 10
  • 16.(1) 특수 프로그램 10
  • 16.(2) 권고 및 조력 11
  • 16.(3) 금지된 사유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11
  • 17.(1)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계획 11
  • 17.(2) 계획의 승인 11
  • 17.(3) 계획승인의 효력 11
  • 17.(4)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통지 12
  • 18.(1) 계획승인의 철회 12
  • 18.(2) 승인철회의 효력 12
  • 18.(3) 승인철회에 대한 사유의 고지 12
  • 19.(1) 진술의 기회 12
  • 19.(2)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 계획의 제한 13
  • 20.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조항 13
  • 21. 기금 및 계획 13
  • 22. 규칙 13
  • 23. 규칙 13
  • 24.(1) 접근기준 14
  • 24.(2) 접근기준 효력 14
  • 24.(3) 제안된 규칙의 공표 14
  • 24.(4) 예외 14
  • 24.(5) 기준에 벗어나는 차별적 관행의 유지 14
  • 25. 정의 15
  • 제Ⅱ부 캐나다 인권위원회 16
  • 26.(1) 위원회 설립 16
  • 26.(2) 구성원 16
  • 26.(3) 임기 16
  • 26.(4) 재임기간 및 해임(tenure) 16
  • 26.(5) 재임명 16
  • 권한, 의무 및 기능 16
  • 27.(1) 권한, 의무 및 기능 16
  • 27.(2) 지침 17
  • 27.(3) 지침의 구속력 18
  • 27.(4) 공표 18
  • 28.(1) 권한의 부여 18
  • 28.(2) 상호파견 18
  • 29. 규칙 18
  • 보수 19
  • 30.(1) 임금과 보수 19
  • 30.(2) 추가 보수 19
  • 30.(3) 여비 19
  • 임원과 직원 19
  • 31.(1) 위원장(Chief commissioner) 19
  • 31.(2) 부재 혹은 직무불가능 19
  • 31.(3) 상동 20
  • 32.(1) 직원 20
  • 32.(2) 계약에 의한 조력 20
  • 33.(1) 보안요건의 준수 20
  • 33.(2) 공개 20
  • 34.(1) 본부(head office) 21
  • 34.(2) 기타 사무소 21
  • 34.(3) 회의 21
  • 35. 과반수로 위원회 의사결정 22
  • 36.(1) 부(division) 설치 22
  • 36.(2) 부장의 지명 22
  • 37.(1) 내규 22
  • 37.(2) 재정위원회 승인 23
  • 38. 연금(Superannuation) 등 23
  • 제Ⅲ부 차별적 관행 및 총칙 23
  • 39. "차별적 관행"의 정의 23
  • 40.(1) 진정 24
  • 40.(2) 피해자 동의 24
  • 40.(3) 위원회의 조사활동 24
  • 40.(3.1) 제한 24
  • 40.(4) 진정의 병합처리 24
  • 40.(5)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경우의 진정 24
  • 40.(6) 지위의 결정 25
  • 40.(7) 진정을 다루지 않는 특정 경우 25
  • 40.1(1) 정의 25
  • 40.1(2) 고용평등에 관한 진정 26
  • 41.(1) 위원회의 진정 처리 26
  • 41.(2) 위원회의 진정 각하 26
  • 41.(3) "사용자"의 의미 27
  • 42.(1) 통보 27
  • 42.(2) 자연책임의 귀속 27
  • 조사 27
  • 43.(1) 조사관의 지명 27
  • 43.(2) 조사방식 27
  • 43.(2.1) 출입 권한 27
  • 43.(2.2) 영장발부의 권한 28
  • 43.(2.3) 유형력 행사 28
  • 43.(2.4) 자료의 생산 28
  • 43.(3) 방해행위 28
  • 43.(4) 규칙 28
  • 44.(1) 보고서 29
  • 44.(2) 보고서 수령시의 조치 29
  • 44.(3) 상동 29
  • 44.(4) 통보 29
  • 45.(1) "심의위원회(Review Committee)"의 정의 30
  • 45.(2) 안보사항이 관련된 진정 30
  • 45.(3) 통보 30
  • 45.(4) 절차의 중지 30
  • 45.(5) 캐나다 공안정보기관법(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의 적용 30
  • 45.(6) 진정인에게 보내는 공문 31
  • 46.(1) 보고서 31
  • 46.(2) 보고서 수령 31
  • 조정관 31
  • 47.(1) 조정관의 임명 31
  • 47.(2) 자격조건 32
  • 47.(3) 비밀성 32
  • 화해 32
  • 48.(1) 위원회에 화해 회부 32
  • 48.(2) 공인 32
  • 48.(3) 화해의 집행 32
  • 캐나다 인권재판소(Canadian Human Rights Tribunal) 33
  • 48.1(1) 재판소의 설립 33
  • 48.1(2) 위원 임명요건 33
  • 48.1(3) 법적 자격조건 33
  • 48.1(4) 지역적 대표성 33
  • 48.1(5) 임시 재판관의 임명-부재(직무불가능) 33
  • 48.1(6) 임시 재판관의 임명 업무-부담 33
  • 48.2(1) 임기 33
  • 48.2(2) 임기 후 활동 34
  • 48.2(3) 중임 34
  • 48.3(1) 교정적·징벌적 조치 34
  • 48.3(2) 조치 34
  • 48.3(3) 조사원의 임명 35
  • 48.3(4) 권한 35
  • 48.3(5) 직원 35
  • 48.3(6) 공개조사 35
  • 48.3(7) 조사의 비밀성 35
  • 48.3(8) 신청에 대한 비밀유지 36
  • 48.3(9) 증거법칙 36
  • 48.3(10) 참가자 36
  • 48.3(11) 심리의 권리 36
  • 48.3(12)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서 36
  • 48.3(13) 권고사항 36
  • 48.3(14) 총독에게 보고서 제출 37
  • 48.4(1) 재판관의 신분 37
  • 48.4(2) 소장의 역할 37
  • 48.4(3) 부소장의 역할 37
  • 48.4(4) 소장대행 37
  • 48.5 거주 37
  • 48.6(1) 보수 38
  • 48.6(2) 여비 38
  • 48.6(3) 캐나다 공무원 자격부여 38
  • 48.7 본부(head office) 38
  • 48.8(1) 등기관 및 직원 38
  • 48.8(2) 기술전문가 38
  • 48.9(1) 소송절차의 행위 39
  • 48.9(2) 재판소의 소송규칙 39
  • 48.9(3) 제안한 규칙의 공표 39
  • 48.9(4) 예외 40
  • 진정에 대한 심문 40
  • 49.(1) 심문의 요청 40
  • 49.(2) 소장의 심문착수 40
  • 49.(3) 합의부의 장 40
  • 49.(4) 당사자에 대한 규정 사본 40
  • 49.(5) 재판관의 자격조건 40
  • 49.(6) 후속문제의 제기 41
  • 50.(1) 심문의 수행 41
  • 50.(2) 법률 혹은 사실에 대한 문제의 판정권 41
  • 50.(3) 부가적 권한 41
  • 50.(4) 증거관련 제한사항 42
  • 50.(5) 증인으로서 조정관 42
  • 50.(6) 증인 사례금 42
  • 51. 출석에 있어 위원회의 의무 42
  • 52.(1) 비밀유지 명령에 따른 공개심리 42
  • 52.(2) 비밀유지 43
  • 53.(1) 진정의 기각 43
  • 53.(2) 진정의 입증 43
  • 53.(3) 특별보상 44
  • 53.(4) 이자 44
  • 54.(1) 증오 메시지(hate message) 관한 명령조치 44
  • 54.(1.1) 고려요소 45
  • 54.(2) 상동 45
  • 54.1(1) 정의 45
  • 54.1(2) 고용평등에 관한 명령의 제한사항 46
  • 54.1(3) 해석 46
  • 55. 와 56. [폐지됨, 1998, c. 9, s. 29] 46
  • 57. 명령의 집행 46
  • 58.(1) 정보의 공개에 관한 신청 46
  • 58.(2) 캐나다 증거법(Canada Evidence Act) 47
  • 59. 위협 또는 차별 47
  • 위법행위와 처벌 47
  • 60.(1) 위법행위 47
  • 60.(2) 처벌 48
  • 60.(3) 사용자단체나 근로자단체의 기소 48
  • 60.(4) 검찰총장의 동의 48
  • 60.(5) 시효기간 48
  • 보고서 48
  • 61.(1) 위원회의 연례보고서 48
  • 61.(2) 특별보고서 48
  • 61.(3) 재판소의 연례보고서 49
  • 61.(4) 보고서의 전달 49
  • 장관의 책임 49
  • 61.1 법무부 장관 49
  • 적용 49
  • 62.(1) 제한 49
  • 62.(2) (1)항에서 인용하는 법률의 심의 49
  • 63. 적용영역 50
  • 64. 캐나다 군대와 캐나다 기마경찰대 50
  • 65.(1) 근로자에 대한 법률 등 50
  • 65.(2) 변호 50
  • 제Ⅳ부 적용 51
  • 66.(1) 정부에 대한 강제력 51
  • 66.(2) 개시일 51
  • 66.(3) 상동 51
  • 66.(4) 상동 51
  • 67. 예외법률 51
  • 68. 변경 52
  • 33.(1) "개시일"의 정의 52
  • 33.(2) 구성원의 재직종료 52
  • 33.(3) 인권재판소의 영속적 관할권 52
  • 33.(4) 심의위원단의 영속적 관할권 52
  • 33.(5) 고용평등심의위원단의 영속적 관할권 52
  • 33.(6) 캐나다 인권재판소 소장의 지도감독 52
  • 33.(7) 보수 53
  • 33.(8) 여비 53
  • 34.(1) 인권재판소 합의부(Human Rights Tribunal Panel)에 근무하는 위원회 직원 53
  • 34.(2) "근로자"의 정의 5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1. 1. 캐나다 인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1. 12. 18. 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2001. 12. 18. 인권법 법무부
개정 2021. 8. 31. 캐나다 인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국제노동기구]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주기구]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주기구]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국제기구 조약 미주인권협약 [미주기구]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분번역]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뉴질랜드 법률 인권법(1993) [부분번역] Human Rights Act 1993
루마니아 법률 1945년 3월 6일을 기점으로 확립된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자, 해외로 추방당한 자, 또는 수감되었던 자의 권리에 관한 포고령 Decretul-lege nr. 118/1990 privind acordarea unor drepturi persoanelor persecutate din motive politice de dictatura instaurată cu începere de la 6 martie 1945, precum și celor deportate în străinătate ori constituite în prizonieri
미국 법률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일본 규칙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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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인권옹호위원법 人権擁護委員法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일본 규칙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일본 규칙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중국 법률 인민조정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캐나다 법률 인디언인에 관한 법령 Indian Act
페루 법률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Ley que establece la política educativ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rea un plan nacional para su difusión y enseñanza
프랑스 법률 프랑스 자유박탈장소 감독관 도입에 관한 2007. 10. 30. 법률 제2007-1545호 Loi n° 2007-1545 du 30 octobre 2007 instituant un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