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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법률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제정/개정일
    2007. 11. 20. 개정
  • 주기 사항
    신 형법전(le Nouveau Code Pénal)은 법률편(Partie Législative)과 명령편(Partie Réglementaire)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 형법전은 1791년 혁명법전과 1810년 제국형법전을 기초로 제정되어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1992년 7월 22일 Loi no. 92-683와 1993년 3월 29일 국사원명령을 모태로 하여 구비됨
  •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형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200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개정일
    2007. 11.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Loi no. 2007-1631
  • 제어번호
    TLAW1201100135
목차
  • 목차
  • 형법 법률편
  • 제1권 총칙 2
  • 제1편 형벌법규 2
  • 제1장 일반원칙 2
  • 제111-1조 범죄의 분류 2
  • 제111-2조 범죄 및 형벌의 규정 2
  • 제111-3조 죄형법정주의 2
  • 제111-4조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2
  • 제111-5조 형사법원의 잠재관할 및 권능 2
  •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 3
  • 제112-1조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3
  • 제112-2조 즉시 적용되는 법률 3
  • 제112-3조 상소에 관한 법률 3
  • 제112-4조 형벌법규의 즉시적용의 효과 3
  • 제3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 4
  • 제113-1조 프랑스영토 4
  • 제1절 프랑스 영토 내의 범죄 4
  • 제113-2조 속지주의 4
  • 제113-3조 선박에 관한 기국주의 4
  • 제113-4조 항공기에 관한 기국주의 4
  • 제113-5조 국외범의 공범 5
  • 제2절 프랑스 영토 외의 범죄 5
  • 제113-6조 적극적 속인주의 5
  • 제113-7조 프랑스 국민에 대한 국외범 5
  • 제113-8조 소추요건 5
  • 제113-8-1조 범죄인인도의 거부 6
  • 제113-9조 이중처벌의 금지 6
  • 제113-10조 프랑스에 대한 국외범 6
  • 제113-11조 프랑스에 등록되지 않은 항공기에 대한 중죄·경죄 6
  • 제113-12조 영해 외 범죄 7
  • 제2편 형사책임 7
  • 제1장 일반규정 7
  • 제121-1조 자기행위책임의 원칙 7
  • 제121-2조 법인의 형사책임 7
  • 제121-3조 고의처벌의 원칙 8
  • 제121-4조 정범 9
  • 제121-5조 미수 9
  • 제121-6조 공범의 처벌 9
  • 제121-7조 공범의 범위 9
  • 제2장 책임면제 및 책임 감경사유 9
  • 제122-1조 책임무능력, 한정책임능력 9
  • 제122-2조 강요된 행위 9
  • 제122-3조 법률의 착오 10
  • 제122-4조 정당행위 10
  • 제122-5조 정당방위 10
  • 제122-6조 정당방위의 추정 10
  • 제122-7조 긴급피난 11
  • 제122-8조 미성년자 11
  • 제3편 형벌 11
  • 제1장 형벌의 성질 11
  • 제1절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11
  • 제1관 중죄의 형벌 11
  • 제131-1조 중죄의 형벌 11
  • 제131-2조 벌금형 또는 보충형의 병과 12
  • 제2관 경죄의 형벌 12
  • 제131-3조 경죄의 형벌 12
  • 제131-4조 경죄의 구금형의 단계 12
  • 제131-5조 일수벌금형 13
  • 131-5-1조 시민성교육 13
  • 제131-6조 구금형을 대체하는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14
  • 제131-7조 벌금형을 대체하는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15
  • 제131-8조 구금형을 대체하는 사회봉사형 15
  • 제131-8-1조 징벌배상형 16
  • 제131-9조 병과금지 16
  • 제3관 중죄 및 경죄에 대한 보충형 17
  • 제131-10조 중죄 및 경죄에 대한 보충형 17
  • 제131-11조 보충형의 선고방식 17
  • 제4관 위경죄의 형벌 18
  • 제131-12조 위경죄의 형벌 18
  • 제131-13조 위경죄 벌금형의 액 18
  • 제131-14조 제5급 위경죄에 대한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18
  • 제131-15조 병과금지 19
  • 제131-15-1조 징벌배상형 19
  • 제131-16조 위경죄에 대한 보충형 20
  • 제131-17조 제5급 위경죄에 대한 수표발행 금지, 사회봉사형 20
  • 제131-18조 보충형의 선고방식 21
  • 제5관 기타 형벌의 내용과 적용방법 21
  • 제131-19조 수표의 발행금지 21
  • 제131-20조 지불카드의 사용금지 21
  • 제131-21조 몰수 21
  • 제131-21-1조 동물의 몰수 23
  • 제131-21-2조 동물의 소지금지 23
  • 제131-22조 사회봉사형 23
  • 제131-23조 근로규정과 사회봉사형 24
  • 제131-24조 국가의 책임 24
  • 제131-25조 일수벌금형의 집행방법 24
  • 제131-26조 권리행사금지의 대상 25
  • 제131-27조 보충형과 공무수행금지 등 25
  • 제131-28조 수행금지의 내용 26
  • 제131-29조 자유형에 수반되는 수행금지의 기간 26
  • 제131-30조 프랑스 영토입국금지형 26
  • 제131-30-1조 영토입국금지형의 선고제한 27
  • 제131-30-2조 영토입국금지형의 선고금지 28
  • 제131-31조 체류금지형 29
  • 제131-32조 자유형에 수반되는 체류금지 기간 29
  • 제131-33조 영업소 폐쇄형 29
  • 제131-34조 공계약 배제형 29
  • 제131-35조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29
  • 제131-35-1조 수강명령의 집행 30
  • 제131-36조 본관 규정의 적용방법 31
  • 제6관 사회사법이행 31
  • 제131-36-1조 사회사법이행의 결정 31
  • 제131-36-2조 사회사법이행의 내용 32
  • 제131-36-3조 지원조치의 목적 32
  • 제131-36-4조 치료명령 33
  • 제131-36-5조 집행 33
  • 제131-36-6조 보호관찰부 유예의 특칙 33
  • 제131-36-7조 주형 33
  • 제131-36-8조 세부절차 34
  • 제7관 보안처분에 의한 전자적 이동감시 처우 34
  • 제131-36-9조 전자적 이동감시 처우 34
  • 제131-36-10조 대상자 34
  • 제131-36-11조 결정방식 34
  • 제131-36-12조 집행방식 34
  • 제131-36-13조 세부절차 35
  • 제2절 법인에게 적용되는 형벌 35
  • 제1관 중죄 및 경죄의 형벌 35
  • 제131-37조 법인에게 적용되는 중죄, 경죄의 형벌 35
  • 제131-38조 법인에게 적용되는 벌금형의 액 35
  • 제131-39조 법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형벌 35
  • 제131-39-1조 징벌배상형 37
  • 제2관 위경죄의 형벌 37
  • 제131-40조 법인에게 적용되는 위경죄의 형벌 37
  • 제131-41조 위경죄의 벌금액 37
  • 제131-42조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대체형 37
  • 제131-43조 특별보충형 38
  • 제131-44조 보충형의 선고방법 38
  • 제131-44-1조 징벌배상형 38
  • 제3관 특정형벌의 내용과 적용방법 39
  • 제131-45조 법인해산결정의 효과 39
  • 제131-46조 법인의 사법감시 39
  • 제131-47조 기업자금공모금지의 효과 39
  • 제131-48조 보충형의 내용 39
  • 제131-49조 국사원 위임사항 40
  • 제2장 형의 집행제도 40
  • 제132-1조 집행원칙 40
  • 제1절 일반규정 40
  • 제1관 범죄경합에 적용되는 형벌 40
  • 제132-2조 범죄경합 40
  • 제132-3조 동일절차의 경우 40
  • 제132-4조 분리절차의 경우 41
  • 제132-5조 범죄경합과 형벌의 적용 41
  • 제132-6조 범죄경합과 특별사면 또는 면제판결의 효과 42
  • 제132-7조 위경죄의 경합 42
  • 제2관 누범에 적용되는 형벌 42
  • 제1 자연인 42
  • 제132-8조 중죄 등으로 형선고 받은 자의 중죄누범 42
  • 제132-9조 중죄 등으로 형선고 받은 자의 경죄누범 42
  • 제132-10조 경죄로 형선고 받은 자의 경죄누범 43
  • 제132-11조 제5급 위경죄로 형선고 받은 자의 위경죄누범 43
  • 제2 법인 43
  • 제132-12조 중죄 등으로 형선고 받은 법인의 중죄 누범 43
  • 제132-13조 중죄 등으로 형선고 받은 법인의 중죄 누범 44
  • 제132-14조 경죄로 형선고 받은 법인과 경죄의 누범 44
  • 제132-15조 위경죄로 형선고 받은 법인과 위경죄 누범 44
  • 제3 일반규정 45
  • 제132-16조 재산범죄의 동종누범 45
  • 제132-16-1조 성범죄의 동종누범 45
  • 제132-16-2조 과실치사상죄의 동종누범 45
  • 제132-16-3조 인신매매범죄의 동종누범 45
  • 제132-16-4조 폭행범죄의 동종누범 45
  • 제132-16-5조 직권에 의한 누범확인 46
  • 제132-16-6조 외국판결의 누범반영 46
  • 제3관 재범에 적용되는 형벌 46
  • 제132-16-7조 재범의 의의 및 형의 적용방식 46
  • 제4관 형의 선고 46
  • 제132-17조 형벌의 선고방식 46
  • 제132-18조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 47
  • 제132-18-1조 중죄누범에 대한 선고형의 최저기간 47
  • 제132-19조 구금형의 선고 47
  • 제132-19-1조 경죄누범에 대한 선고형의 최저기간 48
  • 제132-20조 벌금형의 선고 48
  • 제132-20-1조 누범에 대한 경고 49
  • 제132-21조 금지, 실권 또는 무능력의 명시적 선고 및 면제 49
  • 제132-22조 사법기관에 대한 금융 세무정보의 제공 49
  • 제5관 보안기간 49
  • 제132-23조 보안기간 중 집행절차 49
  • 제2절 형의 인적 개별화 방식 50
  • 제132-24 형의 인적 개별화 50
  • 제1관 반자유, 시설외처우 및 전자감시 처우 51
  • 제1 반자유 및 시설외처우 51
  • 제132-25조 요건 51
  • 제132-26조 집행 51
  • 제2 전자감시 처우 52
  • 제132-26-1조 요건 52
  • 제132-26-2조 집행 52
  • 제132-26-3조 동전 52
  • 제2관 형의 분할 53
  • 제132-27조 구금형의 분할 53
  • 제132-28조 벌금 등의 분할 53
  • 제3관 단순집행유예 53
  • 제132-29조 단순집행유예 53
  • 제1 단순집행유예의 요건 54
  • 제132-30조 단순집행유예의 제한 54
  • 제132-31조 자연인에 대한 형선고와 집행유예 54
  • 제132-32조 법인에 대한 형선고와 집행유예 54
  • 제132-33조 위경죄와 집행유예의 제한 54
  • 제132-34조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 55
  • 제2 단순집행유예의 효과 55
  • 제132-35조 중죄, 경죄와 집행유예의 효과 55
  • 제132-36조 새로운 구금형, 징역형에 의한 집행유예의 취소 55
  • 제132-37조 위경죄의 집행유예의 효과 56
  • 제132-38조 집행유예의 최소의 효과 56
  • 제132-39조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의 효과 56
  • 제4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57
  • 제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허가요건 57
  • 제132-40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선고 57
  • 제132-41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적용요건 57
  • 제132-42조 보호관찰기간 58
  • 제2 보호관찰의 집행절차 58
  • 제132-43조 통제처분·특별의무 58
  • 제132-44조 통제처분의 내용 59
  • 제132-45조 특별의무의 내용 59
  • 제132-45-1조 치료명령 61
  • 제132-46조 갱생보호처분 61
  • 제3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61
  • 제132-47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61
  • 제132-48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일부취소 62
  • 제132-49조 일부취소의 제한 및 효과 62
  • 제132-50조 경합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취소 62
  • 제132-51조 집행유예의 취소에 수반하는 시설수용 63
  • 제4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효과 63
  • 제132-52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효과 63
  • 제132-53조 경합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효과 63
  • 제5관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 64
  • 제132-54조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 64
  • 제132-55조 통제처분 64
  • 제132-56조 특별의무 65
  • 제132-57조 불출석 재판과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 65
  • 제6관 형의 면제 및 선고유예 65
  • 제132-58조 형의 면제·선고유예 65
  • 제1 형의 면제 66
  • 제132-59조 형의 면제 66
  • 제2 단순선고유예 66
  • 제132-60조 단순선고유예 66
  • 제132-61조 유예기간 후의 결정 66
  • 제132-62조 형에 관한 판결기간 67
  • 제3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67
  • 제132-63조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67
  • 제132-64조 보호관찰의 내용 67
  • 제132-65조 유예기간 후의 결정 67
  • 제4 이행명령부 선고유예 67
  • 제132-66조 이행명령부 선고유예 67
  • 제132-67조 이행강제금 68
  • 제132-68조 이행명령부 선고유예의 제한 68
  • 제132-69조 유예기간 후의 조치 68
  • 제132-70조 강제금액의 불변경 69
  • 제3절 형의 가중,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대한 정의 69
  • 제132-71조 범죄조직 69
  • 제132-71-1조 매복 69
  • 제132-72조 예모 69
  • 제132-73조 문호· 장벽 손괴 69
  • 제132-74조 무단침입 70
  • 제132-75조 무기 70
  • 제132-76조 차별적 동기 70
  • 제132-77조 성적성향의 동기 71
  • 제132-78조 자수 71
  • 제132-79조 암호해독 72
  • 제132-80조 배우자 등의 신분관계 72
  • 제3장 형의 소멸 및 형 선고의 실효 73
  • 제133-1조 형의 소멸·선고의 실효 73
  • 제1절 시효 73
  • 제133-2조 중죄의 형의 시효 73
  • 제133-3조 경죄의 형의 시효 73
  • 제133-4조 위경죄의 형의 시효 73
  • 제133-5조 불출석판결의 경우 73
  • 제133-6조 민사책임의 실효 74
  • 제2절 특별사면 74
  • 제133-7조 특별사면의 효과 74
  • 제133-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예외 74
  • 제3절 일반사면 74
  • 제133-9조 일반사면의 효과 74
  • 제133-10조 제3자에 대한 효과 74
  • 제133-11조 전과기록의 말소 등 74
  • 제4절 복권 75
  • 제133-12조 복권 75
  • 제133-13조 자연인에 관한 당연 복권 75
  • 제133-14조 법인에 관한 당연복권 76
  • 제133-15조 경합하는 형의 경우 76
  • 제133-16조 복권의 효과 76
  • 제133-17조 특별 사면에 의한 형집행 면제의 경우 77
  •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77
  • 제1편 인류 및 인간에 대한 중죄 77
  • 제1 부속편 반인륜적 범죄 77
  • 제1장 집단살해범죄 77
  • 제211-1조 집단살해 77
  • 제2장 기타 반인류적 범죄 78
  • 제212-1조 정치적 동기 등에 의한 반인류적 행위 78
  • 제212-2조 전시에 있어서의 적용 78
  • 제212-3조 반인류적 행위목적의 단체조직 78
  • 제3장 공통규정 79
  • 제213-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79
  • 제213-2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입국금지형 79
  • 제213-3조 법인의 형사책임 79
  • 제213-4조 면책항변 80
  • 제213-5조 시효에 대한 특례 80
  • 제2 부속편 인류에 대한 범죄 80
  • 제1장 우생 및 복제배아에 관한 범죄 80
  • 제214-1조 우생실험 80
  • 제214-2조 복제아 출산관여 80
  • 제214-3조 범죄조직가중 80
  • 제214-4조 단체결성참여 81
  • 제2장 공통규정 81
  • 제215-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81
  • 제215-2조 외국인 81
  • 제215-3조 법인의 형사책임 81
  • 제215-4조 시효에 대한 특례 82
  • 제2편 인류에 반하는 다른 중죄 82
  • 제1장 사람의 생명에 관한 침해 82
  • 제1절 살인 82
  • 제221-1조 보통살인 82
  • 제221-2조 중죄·경죄의 수행 중 보통살인 82
  • 제221-3조 모살 83
  • 제221-4조 가중보통살인 83
  • 제221-5조 독물투여, 독살 85
  • 제221-5-1조 가중살인교사 85
  • 제221-5-2조 법인의 형사책임 85
  • 제221-5-3조 형의 감면·감경사유 86
  • 제2절 과실치사 86
  • 제221-6조 과실치사 86
  • 제221-6-1조 과실치사의 가중 86
  • 제221-7조 법인의 형사책임 87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88
  • 제221-8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88
  • 제221-9조 제1절의 죄에 대한 보충형 89
  • 제221-9-1조 사회사법이행 89
  • 제221-10조 제2절의 죄에 대한 보충형 90
  • 제221-11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 영토입국금지 90
  • 제2장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침해 90
  • 제1절 고의에 의한 사람의 완전성 침해 90
  • 제1 고문 및 가혹행위 90
  • 제222-1조 고문·가혹행위 90
  • 제222-2조 중죄과정 고문·가혹행위 90
  • 제222-3조 가중고문·가혹행위 91
  • 제222-4조 소년·약자에 대한 상습 고문·가혹행위 92
  • 제222-5조 신체일부상실, 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하는 고문·가혹행위 92
  • 제222-6조 고문·가혹행위치사 93
  • 제222-6-1조 법인의 형사책임 93
  • 제222-6-2조 형의 감면·감경사유 93
  • 제2 폭행 94
  • 제222-7조 폭행치사 94
  • 제222-8조 가중폭행치사 94
  • 제222-9조 신체의 일부상실·영구적 신체장애를 초래하는 폭행 95
  • 제222-10조 전조의 가중 95
  • 제222-11조 1주 초과 노동 불능을 초래하는 폭행 97
  • 제222-12조 전조의 가중 97
  • 제222-13조 1주 이하 노동 불능을 초래하는 폭행 99
  • 제222-14조 소년·약자에 대한 상습폭행 101
  • 제222-14-1조 특수공무원폭행에 대한 가중 101
  • 제222-15조 유해물질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의 침해 102
  • 제222-15-1조 매복 102
  • 제222-16조 전화·소음의 반복에 의한 침해 102
  • 제222-16-1조 법인의 형사책임 103
  • 제222-16-2조 프랑스법률의 적용특칙 103
  • 제3 협박 103
  • 제222-17조 협박 103
  • 제222-18조 조건부협박 103
  • 제222-18-1조 차별적 이유에 의한 협박 104
  • 제222-18-2조 법인의 형사책임 104
  • 제2절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사람의 완전성 침해 105
  • 제222-19조 3월 초과 행동불능을 초래하는 과실 105
  • 제222-19-1조 과실치상의 가중 105
  • 제222-20조 3월 이하의 노동 불능을 초래하는 과실 106
  • 제222-20-1조 과실치상의 가중 106
  • 제222-21조 법인의 형사책임 107
  • 제3절 성적 침해 108
  • 제222-22조 성적 침해 108
  • 제1 강간 108
  • 제222-23조 강간 108
  • 제222-24조 가중강간 108
  • 제222-25조 강간치사 109
  • 제222-26조 고문·가혹행위를 수반하는 강간 109
  • 제2 기타의 성적침해 110
  • 제222-27조 강간 이외의 성적 침해 110
  • 제222-28조 가중 성적 침해 110
  • 제222-29조 소년·약자에 대한 강간 이외의 성적 침해 110
  • 제222-30조 소년·약자에 대한 가중 성적침해 111
  • 제222-31조 전4조의 미수 111
  • 제222-31-1조 보호감독권자의 지위박탈 111
  • 제222-32조 공연음란행위 112
  • 제3 성적 희롱 112
  • 제222-33조 성희롱 112
  • 제222-33-1조 법인의 형사책임 112
  • 제3의 2절 정신적 학대 112
  • 제222-33-2조 정신적 학대 112
  • 제3의 3절 폭행영상의 녹화 및 배포 113
  • 제222-33-3조 녹화·배포 113
  • 제4절 마약거래 113
  • 제222-34조 마약조직의 지휘·결성 113
  • 제222-35조 마약류의 불법제조 113
  • 제222-36조 마약의 불법수출입 114
  • 제222-37조 마약의 불법소지 등 114
  • 제222-38조 사후협력 114
  • 제222-39조 불법양도·제공 115
  • 제222-40조 미수 115
  • 제222-41조 마약류로 분류되는 물질·식물 115
  • 제222-42조 법인의 형사책임 115
  • 제222-43조 형의 감경 116
  • 제222-43-1조 형의 면제 116
  • 제5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16
  • 제222-44조 본장의 죄에 대한 보충형 116
  • 제222-45조 기타 보충형 117
  • 제222-46조 기타 보충형 118
  • 제222-47조 체류금지 118
  • 제222-48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 영토입국금지 118
  • 제222-48-1조 사회사법이행 119
  • 제6절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공통규정 119
  • 제222-49조 몰수 119
  • 제222-50조 보충형 120
  • 제222-51조 시설폐쇄에 따른 영업중지 120
  •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120
  • 제1절 타인에 대한 위험행위 120
  • 제223-1조 업무위반에 의해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120
  • 제223-2조 법인의 형사책임 121
  • 제2절 유기 121
  • 제223-3조 유기 121
  • 제223-4조 유기치사상 121
  • 제3절 원조조치의 방해 및 불구조 122
  • 제223-5조 원조의 방해 122
  • 제223-6조 범죄의 불저지 및 구조불이행 122
  • 제223-7-1조 법인의 형사책임 122
  • 제4절 인체실험 123
  • 제223-8조 동의 없는 생의학적 연구 123
  • 제223-9조 법인의 형사책임 123
  • 제5절 낙태 123
  • 제223-10조 동의 없는 낙태 123
  • 제223-11조 (폐지) 124
  • 제223-12조 (폐지) 124
  • 제6절 자살의 교사 124
  • 제223-13조 자살의 교사 124
  • 제223-14조 사망을 초래하는 수단의 선전, 광고 124
  • 제223-15조 언론에 의한 경우 124
  • 제223-15-1조 법인의 형사책임 124
  • 제6의 2절 무지 또는 쇠약상태의 기만적 남용 125
  • 제223-15-2조 무지상태 등의 남용 125
  • 제223-15-3조 보충형 125
  • 제223-15-4조 법인의 형사책임 126
  • 제7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26
  • 제223-16조 보충형 126
  • 제223-17조 보충형 127
  • 제223-18조 보충형 127
  • 제223-19조 보충형 128
  • 제223-20조 보충형 128
  •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128
  • 제1절 약취 및 감금 128
  • 제224-1조 체포·감금 등 128
  • 제224-2조 감금 등의 결과적 가중 129
  • 제224-3조 집단에 의한 감금 등 가중, 석방에 의한 감경 129
  • 제224-4조 기타 감금 등 가중, 석방에 의한 감경 129
  • 제224-5조 15세미만 미성년 감금 등 가중 130
  • 제224-5-1조 형의 감면·감경사유 130
  • 제224-5-2조 범죄조직의 가중 130
  • 제2절 항공기, 선박 및 기타 운송수단의 탈취 131
  • 제224-6조 항공기 등의 탈취 131
  • 제224-7조 항공기 등의 탈취 가중 131
  • 제224-8조 운항위험죄 131
  • 제224-8-1조 형의 감면·감경사유 131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32
  • 제224-9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32
  • 제224-10조 사회사법이행의 선고 132
  • 제5장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133
  • 제1절 차별행위 133
  • 제225-1조 차별행위 133
  • 제225-2조 차별행위에 대한 형 133
  • 제225-3조 예외적 차별허용 134
  • 제225-3-1조 입증행위의 적용 134
  • 제225-4조 법인의 형사책임 134
  • 제1의 2절 인신매매 135
  • 제225-4-1조 인신매매 135
  • 제225-4-2조 인신매매의 가중 135
  • 제225-4-3조 범죄조직의 가중 136
  • 제225-4-4조 고문 등의 가중 136
  • 제225-4-5조 형의 선택 136
  • 제225-4-6조 법인의 형사책임 137
  • 제225-4-7조 미수범처벌 137
  • 제225-4-9조 형의감면·감경사유 137
  • 제2절 매춘영업죄 및 유사범죄 138
  • 제225-5조 매춘영업 138
  • 제225-6조 매춘영업의 간주 138
  • 제225-7조 매춘영업의 가중 138
  • 제225-7-1조 미성년자의 가중 139
  • 제225-8조 범죄조직의 가중 139
  • 제225-9조 고문 등의 가중 140
  • 제225-10조 매춘영업의 방조 140
  • 제225-10-1조 성매매 호객행위 140
  • 제225-11조 미수 141
  • 제225-11-1조 형의면제·감경사유 141
  • 제225-11-2조 프랑스 법률의 적용 141
  • 제225-12조 법인의 형사책임 141
  • 제2의 2절 미성년자 또는 특별히 쇠약한 자의 성매매행위 142
  • 제225-12-1조 미성년자 등 142
  • 제225-12-2조 형의 가중 142
  • 제225-12-3조 프랑스법률의 적용 142
  • 제225-12-4조 법인의 형사책임 143
  • 제2의 3절 구걸영업 143
  • 제225-12-5조 구걸영업 143
  • 제225-12-6조 구걸영업의 가중 144
  • 제225-12-7조 범죄조직의 가중 144
  • 제3절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근로 및 기숙조건 145
  • 제225-13조 부당역무제공을 받는 행위 145
  • 제225-14조 부당 근로조건 등 145
  • 제225-15조 다수피해자 가중 145
  • 제225-15-1조 마약상태 등의 간주 145
  • 제225-16조 법인의 형사책임 145
  • 제3의 2절 집단 괴롭힘 146
  • 제225-16-1조 집단 괴롭힘 146
  • 제225-16-2조 집단 괴롭힘의 가중 146
  • 제225-16-3조 법인의 형사책임 146
  • 제4절 사자에 대한 존경의 침해 147
  • 제225-17조 사체의 완전성 침해 147
  • 제225-18조 차별에 의한 가중 147
  • 제225-18-1조 법인의 형사책임 147
  • 제5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48
  • 제225-19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48
  • 제225-20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48
  • 제225-21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금지 149
  • 제6절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공통규정 149
  • 제225-22조 보충형 149
  • 제225-23조 시설폐쇄에 수반하는 효과 149
  • 제225-24조 보충형 150
  • 제225-25조 몰수의 보충형 150
  •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150
  • 제1절 사생활 침해 150
  • 제226-1조 사생활의 침해 150
  • 제226-2조 사적 비밀의 이용 151
  • 제226-3조 감청장치의 무허가제조 등 151
  • 제226-4조 주거침임 152
  • 제226-5조 미수 152
  • 제226-6조 친고죄 152
  • 제226-7조 법인의 형사책임 152
  • 제2절 인상 침해 152
  • 제226-8조 인상의 침해 152
  • 제226-9조 미수, 법인의 형사책임 153
  • 제3절 무고 153
  • 제226-10조 무고 153
  • 제226-11조 고소·고발자에 대한 공소제기 153
  • 제226-12조 법인의 형사책임 154
  • 제4절 비밀침해 154
  • 제1 직업상의 비밀침해 154
  • 제226-13조 비밀의 누설 154
  • 제226-14조 적용제외 154
  • 제2 서신비밀의 침해 155
  • 제226-15조 서신비밀의 침해 155
  • 제5절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권리 침해 155
  • 제226-16조 부정한 정보처리 155
  • 제226-2-16-1-A조 절차위반 156
  • 제226-16-1조 주민등록정보의 부정처리 156
  • 제226-17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전산정보처리 156
  • 제226-18조 개인정보의 부정수집 156
  • 제226-18-1조 상업정 목적의 부정처리 157
  • 제226-19조 개인정보의 불법보관 157
  • 제226-19-1조 보건연구목적의 전산처리 157
  • 제226-20조 보관기간의 위반 158
  • 제226-21조 불법정보처리 158
  • 제226-22조 개인정보의 누설 158
  • 제226-22-1조 개인정보의 국외전달 159
  • 제226-22-2조 개인정보의 삭제명령 159
  • 제226-23조 제226-19조의 확대적용 159
  • 제226-24조 법인의 형사책임 159
  • 제6절 유전적 특질실험 또는 유전자지문식별에 기인한 사람에 대한 침해 160
  • 제226-25조 유전적 특질에 대한 검사 160
  • 제226-26조 유전자정보의 부정이용 160
  • 제226-27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부정한 신원파악 160
  • 제226-28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기타의 신원확인 160
  • 제226-29조 미수 161
  • 제226-30조 법인의 형사책임 161
  • 제7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61
  • 제226-3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61
  • 제226-32조 감정인의 자격박탈 162
  •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162
  • 제1절 미성년자의 유기 162
  • 제227-1조 미성년자의 유기 162
  • 제227-2조 가중유기 162
  • 제2절 부양의무 불이행 163
  • 제227-3조 부양의무 불이행 163
  • 제227-4조 주소변경의 불통지 163
  • 제227-4-1조 법인의 형사책임 163
  • 제3절 친권행사에 대한 침해 164
  • 제227-5조 자의 인도거부 164
  • 제227-6조 주소변경의 불통지 164
  • 제227-7조 존속에 의한 자의 약취 164
  • 제227-8조 미성년자의 약취 164
  • 제227-9조 형의 가중 164
  • 제227-10조 친권을 박탈당한 자에 의한 자의 불법약취 165
  • 제227-11조 미수 165
  • 제4절 친자관계에 대한 침해 165
  • 제227-12조 유기의 교사 165
  • 제227-13조 민사신분의 침해 166
  • 제227-14조 법인의 형사책임 166
  • 제5절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166
  • 제227-15조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위험죄 166
  • 제227-16조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위험치사 166
  • 제227-17조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의 건강위험죄 166
  • 제227-17-1조 취학의무불이행 등 167
  • 제227-17-2조 법인의 형사책임 167
  • 제227-18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의 불법사용교사 168
  • 제227-18-1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의 운반 등 교사 168
  • 제227-19조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교사 168
  • 제227-21조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교사 168
  • 제227-22조 미성년자의 타락조장 169
  • 제227-22조-1조 전기통신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제안 169
  • 제227-23조 미성년자의 포르노그래피 170
  • 제227-24조 폭력물 등의 제작 170
  • 제227-25조 미성년자에 대한 기타 성적 위해 171
  • 제227-26조 존속 등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위해 171
  • 제227-27조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위해 171
  • 제227-27-1조 프랑스 법률의 적용 171
  • 제227-28조 언론매체에 의한 범죄 172
  • 제227-28-1조 법인의 형사책임 172
  • 제227-28-2조 친권자의 권리박탈 172
  • 제227-28-3조 교사 173
  • 제6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73
  • 제227-29조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보충형 173
  • 제227-30조 판결의 게시 174
  • 제227-31조 사회사법이행 174
  • 제227-32조 마약류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민감성교육이수의무 174
  • 제7절 자연인 및 법인에 공통되는 보충형 174
  • 제227-33조 몰수 174
  •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175
  • 제1편 불법영득 175
  • 제1장 절도 175
  • 제1절 단순절도 및 가중절도 175
  • 제311-1조 정의 175
  • 제311-2조 에너지의 불법영득 175
  • 제311-3조 절도 175
  • 제311-4조 가중절도 175
  • 제311-4-1조 미성년자의 원조 177
  • 제311-5조 절도폭행 177
  • 제311-6조 절도상해 177
  • 제311-7조 절도 중상해 177
  • 제311-8조 무기사용절도 177
  • 제311-9조 조직적 절도 178
  • 제311-9-1조 형이 감면되는 범죄조직에 의한 절도 178
  • 제311-10조 절도치사 등 178
  • 제311-11조 절도폭행의 준용 178
  • 제2절 일반규정 179
  • 제311-12조 친족 간의 범행 179
  • 제311-13조 미수 179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179
  • 제311-1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79
  • 제311-15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180
  • 제311-16조 법인의 형사책임 180
  • 제2장 강요 181
  • 제1절 강요 181
  • 제312-1조 강요 181
  • 제312-2조 가중강요 181
  • 제312-3조 강요상해 182
  • 제312-4조 강요중상해 182
  • 제312-5조 무기사용강요 182
  • 제312-6조 범죄조직에 의한 강요 182
  • 제312-6-1조 형이 감면되는 범죄조직에 의한 강요 183
  • 제312-7조 강요치사 등 183
  • 제312-8조 강요폭행의 준용 183
  • 제312-9조 미수, 친족 간의 범행 183
  • 제2절 공갈 184
  • 제312-10조 공갈 184
  • 제312-11조 가중공갈 184
  • 제312-12조 미수, 친족 간의 범행 184
  • 제2의 2절 강제에 의한 금전요구 184
  • 제312-12-1조 금전 등의 요구 184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184
  • 제312-13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84
  • 제312-14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입국금지형 185
  • 제312-15조 법인의 형사책임 185
  • 제3장 사기 및 유사범죄 186
  • 제1절 사기 186
  • 제313-1조 사기 186
  • 제313-2조 가중사기 186
  • 제313-3조 미수, 친족 간의 범행 186
  • 제2절 사기 유사범죄 187
  • 제313-4조 187
  • 제313-5조 시설 등의 부정이용 187
  • 제313-6조 경매·입찰의 방해 187
  • 제313-6-1조 타인소유부동산의 임대행위 188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188
  • 제313-7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88
  • 제313-8조 공계약 배제 188
  • 제313-9조 법인의 형사책임 189
  • 제4장 유용 189
  • 제1절 횡령 189
  • 제314-1조 횡령 189
  • 제314-2조 가중횡령 189
  • 제314-3조 특수횡령 190
  • 제314-4조 친족 간의 범행 190
  • 제2절 질물(質物) 또는 압류물의 유용 190
  • 제314-5조 질물 유용 190
  • 제314-6조 압류물 손괴 190
  • 제3절 강제집행면탈 191
  • 제314-7조 강제집행면탈 191
  • 제314-8조 연대책임 191
  • 제314-9조 간주유책판결 191
  • 제4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192
  • 제314-10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92
  • 제314-1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92
  • 제314-12조 법인의 형사책임 192
  • 제314-13조 법인의 형사책임 193
  •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193
  •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193
  • 제1절 장물취급 193
  • 제321-1조 장물취급 193
  • 제321-2조 가중장물취급 194
  • 제321-3조 벌금증액 194
  • 제321-4조 본범의 형적용 194
  • 제321-5조 누범 194
  • 제2절 장물취급 유사범죄 194
  • 제321-6조 장물취급죄의 준용 194
  • 제321-6-1조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한 보호감독권자의 책임 195
  • 제321-7조 기장의무위반 195
  • 제321-8조 허위기재, 제출거부 196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196
  • 제321-9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196
  • 제321-10조 본범의 보충형의 병과 197
  • 제321-10-1조 몰수 197
  • 제321-11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입국금지형 198
  • 제321-12조 법인의 형사책임 198
  •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198
  • 제1절 사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198
  • 제322-1조 재물 및 시설물손괴 198
  • 제322-2조 객체에 의한 가중 199
  • 제322-3조 행위태양에 의한 가중 199
  • 제322-4조 미수 200
  • 제322-4-1조 지역 및 타인소유의 토지점거 200
  • 제2절 사람의 위험을 초래하는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201
  • 제322-5조 과실폭발, 화염에 의한 손괴 등 201
  • 제322-6조 폭발, 화염, 화재에 의한 손괴 및 인적환경피해 201
  • 제322-6-1조 핵물질 등을 통한 파괴엔진 제작공정의 확산 202
  • 제322-7조 중상해초래의 가중처벌 202
  • 제322-8조 조직적 손괴 등의 가중처벌 202
  • 제322-9조 중대한 신체장애경우의 가중처벌 203
  • 제322-10조 타인사망의 경우 가중처벌 203
  • 제322-11조 미수 204
  • 제322-11-1조 폭발성, 인화성물질 소지 또는 운반 204
  • 제3절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의 협박 등 205
  • 제322-12조 손괴 등의 협박 205
  • 제322-13조 조건부 손괴 등의 협박 205
  • 제322-14조 손괴 등의 허위유포 205
  • 제4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205
  • 제322-15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05
  • 제322-15-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06
  • 제322-16조 외국인에 대한 영토입국금지 206
  • 제322-17조 법인의 형사책임 206
  • 제322-18조 사회사법이행 207
  •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207
  • 제323-1조 부정접근 등 207
  • 제323-2조 전산업무방해 207
  • 제323-3조 자료부정조작 208
  • 제323-3-1조 전산정보처리장치 부정이용 208
  • 제323-4조 범죄단체 등 208
  • 제323-5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08
  • 제323-6조 법인의 형사책임 209
  • 제323-7조 미수 209
  • 제4장 자금세탁 209
  • 제1절 단순 및 가중 자금세탁 209
  • 제324-1조 자금세탁 209
  • 제324-2조 가중자금세탁 210
  • 제324-3조 벌금의 가중 210
  • 제324-4조 본범의 형적용 210
  • 제324-5조 누범 210
  • 제324-6조 미수 210
  • 제2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책임 211
  • 제324-7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11
  • 제324-8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212
  • 제324-9조 법인의 형사책임 212
  •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212
  •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212
  • 제410-1조 국가의 기본적 이익 212
  •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213
  • 제411-1조 이적, 간첩 213
  • 제1절 외국에 대한 영토 등의 인도 213
  • 제411-2조 군대·영토의 인도 213
  • 제411-3조 국방설비 등의 인도 213
  • 제2절 외국과의 내통 213
  • 제411-4조 내통 213
  • 제411-5조 단순내통 214
  • 제3절 외국에 대한 정보의 인도 214
  • 제411-6조 정보의 인도 214
  • 제411-7조 정보의 부정입수 214
  • 제411-8조 정보의 부정수집활동 214
  • 제4절 태업 215
  • 제411-9조 태업, 이적태업 215
  • 제5절 허위정보제공 215
  • 제411-10조 허위정보제공 215
  • 제6절 본장에 규정한 중죄의 교사 215
  • 제411-11조 교사의 실패 215
  • 제2장 그 밖의 공화제 또는 국토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216
  • 제1절 헌정파괴와 음모 216
  • 제412-1조 헌정파괴 216
  • 제412-2조 헌정파괴음모 216
  • 제2절 내란 216
  • 제412-3조 내란 216
  • 제412-4조 내란참가 217
  • 제412-5조 가중내란참가 217
  • 제412-6조 내란수괴 217
  • 제3절 군령권침해, 군사력 모집, 불법무장 교사 217
  • 제412-7조 군령권침해 217
  • 제412-8조 불법무장교사 218
  • 제3장 국방에 대한 기타침해 218
  • 제1절 군사력의 안전과 국방요충지에 대한 침해 218
  • 제413-1조 외국모병교사 218
  • 제413-2조 군사물자 운용방해 218
  • 제413-3조 불복종교사 219
  • 제413-4조 군대 사기저하 219
  • 제413-5조 불법침입 219
  • 제413-6조 국방관련기관 및 그 시설물 운영방해 219
  • 제413-7조 불법출입 219
  • 제413-8조 미수 220
  • 제2절 국방의 비밀에 대한 침해 220
  • 제413-9조 국방의 비밀 220
  • 제413-10조 국방의 비밀 누설 220
  • 제413-11조 기타 국방의 비밀의 누설 221
  • 제413-12조 미수 221
  • 제4장 특칙 221
  • 제414-1조 비상시의 범죄 221
  • 제414-2조 형의 면제 222
  • 제414-3조 형의 면제 222
  • 제414-4조 형의 경감 222
  • 제414-5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22
  • 제414-6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223
  • 제414-7조 법인의 형사책임 223
  • 제414-8조 북대서양조약서명국가에 대한 확대적용 223
  • 제414-9조 국제안전보장협정에 의거한 정보에 대한 확대적용 223
  • 제2편 테러행위에 관한 죄 224
  • 제1장 테러행위 224
  • 제421-1조 테러행위 224
  • 제421-2조 준테러행위 225
  • 제421-2-1조 준테러행위 225
  • 제421-2-2조 준테러행위 225
  • 제421-2-3조 테러단체로부터의 금품수수자에 대한 처벌 226
  • 제421-3조 형의 가중 226
  • 제421-4조 준테러행위 226
  • 제421-5조 준테러행위 227
  • 제421-6조 단체형태의 테러준비 227
  • 제2장 특칙 228
  • 제422-1조 형의 면제 228
  • 제422-2조 형의 감경 228
  • 제422-3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28
  • 제422-4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228
  • 제422-5조 법인의 형사책임 229
  • 제422-6조 자연인, 법인에 대한 보충형 229
  • 제422-7조 테러행위와 기타 범죄의 피해자보장기금 229
  •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230
  •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230
  • 제1절 표현, 노동, 결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침해 230
  • 제431-1조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 230
  • 제431-2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31
  • 제2절 불온다중참가 231
  • 제431-3조 불온다중 231
  • 제431-4조 단순불온다중참가 232
  • 제431-5조 무기휴대 불온다중참가 232
  • 제431-6조 무장한 불온다중에 대한 교사 232
  • 제431-7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32
  • 제431-8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233
  • 제3절 불법시위 233
  • 제431-9조 불법시위 233
  • 제431-10조 무기휴대 시위참가 233
  • 제431-1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33
  • 제431-12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234
  • 제4절 무장단체에 관한 죄 234
  • 제431-13조 무장단체 234
  • 제431-14조 무장단체참가 234
  • 제431-15조 해산단체 재건참가 234
  • 제431-16조 무장단체조직 234
  • 제431-17조 해산무장단체재건 234
  • 제431-18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35
  • 제431-19조 외국인에 대한 국내입국금지 235
  • 제431-20조 법인의 형사책임 235
  • 제431-21조 특별몰수 235
  •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36
  • 제1절 행정작용 침해 236
  • 제432-1조 법률집행 방해조치 236
  • 제432-2조 법률집행 방해 236
  • 제432-3조 위법직무수행 236
  • 제2절 개인에 대한 행정당국의 권한남용 236
  • 제1 개인의 자유 침해 236
  • 제432-4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236
  • 제432-5조 불법감금방치 237
  • 제432-6조 교도관의 불법구금 237
  • 제2 차별행위 237
  • 제432-7조 공무원의 차별행위 237
  • 제3 주거평온의 침해 238
  • 제432-8조 공무원의 주거평온침해 238
  • 제4 통신의 비밀침해 238
  • 제432-9조 공무원의 통신비밀침해 238
  • 제3절 청렴의무 위배 239
  • 제1 불법징수 239
  • 제432-10조 불법징수 239
  • 제2 뇌물 239
  • 제432-11조 수뢰 239
  • 제3 영리의 불법취득 240
  • 제432-12조 영리행위 240
  • 제432-13조 사후영리행위 241
  • 제4 공계약의 공정성침해 241
  • 제432-14조 공계약의 공정성침해 241
  • 제5 직무상 공공재산침해 242
  • 제432-15조 직무상 공물손괴 등 242
  • 제432-16조 직무상 공물관리태만 242
  • 제4절 보충형 242
  • 제432-17조 보충형 242
  • 제3장 사인에 의해 행해지는 공무침해 243
  • 제1절 뇌물제공 243
  • 제433-1조 중뢰 243
  • 제433-2조 제3자간 뇌물수수 244
  • 제2절 공무에 대한 협박 및 방해 244
  • 제433-3조 공무방해위협 244
  • 제3절 공물손괴 등의 죄 245
  • 제433-4조 공물손괴 등 245
  • 제4절 공무원 모독 246
  • 제433-5조 공무원 모독 246
  • 제433-5-1조 프랑스국가 또는 국기모독 246
  • 제5절 공무집행저항 247
  • 제433-6조 공무집행저항 247
  • 제433-7조 집단공무집행저항 247
  • 제433-8조 특수공무집행저항 247
  • 제433-9조 형의 병과 247
  • 제433-10조 공무집행저항 교사 247
  • 제6절 공공사업집행저항 248
  • 제433-11조 공공사업집행저항 248
  • 제7절 공무집행개입 248
  • 제433-12조 직무개입 248
  • 제433-13조 공무집행 위장 248
  • 제8절 공무자격표시 부정사용 249
  • 제433-14조 공무자격표시 부정사용 249
  • 제433-15조 유사자격표시사용 249
  • 제433-16조 자격표시사용 가중처벌 249
  • 제9절 자격부정사용 249
  • 제433-17조 자격부정사용 249
  • 제10절 자격부정게재 250
  • 제433-18조 자격부정게재 250
  • 제11절 민사신분침해 250
  • 제433-18-1조 출생신고위반 250
  • 제433-19조 차명위장 250
  • 제433-20조 중혼 251
  • 제433-21조 무증명 종교혼인수행 251
  • 제433-21-1조 장례절차무시 251
  • 제12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251
  • 제433-22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51
  • 제433-23조 몰수 252
  • 제433-2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52
  • 제433-25조 법인의 형사책임 252
  •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253
  • 제1절 사법작용 개시방해 253
  • 제434-1조 범죄불고지 253
  • 제434-2조 공안범죄불고지 253
  • 제434-3조 학대 등 불고지 253
  • 제434-4조 증거은닉 등 254
  • 제434-4-1조 미성년자행방불명사실인지 후 불고지 254
  • 제434-5조 피해자에 대한 협박 255
  • 제434-6조 범인은닉 255
  • 제434-7조 사체은닉·유기 255
  • 제2절 사법권행사에 대한 방해 255
  • 제434-7-1조 재판거부 255
  • 제434-7-2조 수사 또는 예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누설 256
  • 제434-8조 사법직무종사자 협박 256
  • 제434-9조 사법직무종사자 수뢰, 뇌물공여 256
  • 제434-9-1조 사법직무종사자에 대한 제3자간의 뇌물수수 257
  • 제434-10조 교통사고 후 도주 257
  • 제434-11조 무혐의 인지 후 증언거부 258
  • 제434-12조 유책증언거부 258
  • 제434-13조 위증 259
  • 제434-14조 가중위증 259
  • 제434-15조 증인매수 259
  • 제434-15-1조 위증 259
  • 제434-15-2조 암호해독거부 260
  • 제434-16조 재판의 부정적 논평 260
  • 제434-17조 허위선서 260
  • 제434-18조 허위통역 260
  • 제434-19조 통역인매수 261
  • 제434-20조 허위감정 261
  • 제434-21조 감정인매수 261
  • 제434-22조 공무상 표시무효 261
  • 제434-23조 성명도용 261
  • 제3절 사법권의 권위에 대한 침해 262
  • 제1 사법권에 대한 경의 침해 262
  • 제434-24조 사법 모독 262
  • 제434-25조 사법 권위침해 262
  • 제434-26조 허위신고 262
  • 제2 도주 263
  • 제434-27조 도주 263
  • 제434-28조 피구금자의 정의 263
  • 제434-29조 준도주 263
  • 제434-30조 가중도주 264
  • 제434-31조 형의 불흡수 264
  • 제434-32조 도주원조, 가중도주원조 264
  • 제434-33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265
  • 제434-34조 손해배상 연대책임 265
  • 제434-35조 물품 부정반입 265
  • 제434-35-1조 교도소 무단침입 266
  • 제434-36조 미수 266
  • 제434-37조 형의 면제 266
  • 제3 형사사법의 권위에 대한 기타 침해 266
  • 제434-38조 체류금지위반 266
  • 제434-39조 판결게시물 손괴 등 266
  • 제434-40조 직업 활동금지위반 266
  • 제434-41조 권리박탈 등 위반 267
  • 제434-42조 사회봉사형 의무위반 267
  • 제434-43조 법인의 형사책임수반의무위반 267
  • 제4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268
  • 제434-4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68
  • 제434-45조 운전면허정지 269
  • 제434-46조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269
  • 제434-47조 법인의 형사책임 269
  • 제5장 공권력, 유럽공동체법원의 작용, 유럽공동체회원국 및 기타 외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침해 270
  • 제1절 공권력에 대한 침해 270
  • 제1관 부패와 수동적 공여물의 거래 270
  • 제435-1조 수뢰 270
  • 제435-2조 제3자간 뇌물수수 270
  • 제2관 부패와 능동적 공여물의 거래 271
  • 제435-3조 증뢰 271
  • 제435-4조 제3자간 뇌물수수 271
  • 제3관 공통조항 272
  • 제435-5조 국제공공기구 간주 272
  • 제435-6조 유럽공동체회원국 공무담당자와 제3자에 대한 검사의 기소 272
  • 제2절 사법행위에 대한 침해 272
  • 제1관 부패와 수동적 공여물의 거래 272
  • 제435-7조 사법업무관련자의 수뢰 272
  • 제435-8조 사법업무관련자의 우호적 결정을 위한 제3자간 뇌물수수 273
  • 제2관 부패와 능동적 공여물의 거래 273
  • 제435-9조 사법업무관련자에 대한 증뢰, 뇌물요구수락 273
  • 제435-10조 제3자를 통한 능동적 뇌물수수 274
  • 제3관 공통조항 275
  • 제435-11조 유럽공동체회원국 사법업무자와 제3자에 대한 검사의 기소 275
  • 제4관 사법행위에 대한 기타침해 275
  • 제435-12조 회유 및 협박 등을 통한 사법행위에 대한 침해 275
  • 제435-13조 사법직무종사자에 대한 협박 등 275
  • 제3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276
  • 제435-1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76
  • 제435-15조 법인의 형사책임 276
  • 제6장 사적용병활동에의 참여 277
  • 제436-1조 사적용병행위 277
  • 제436-2조 사적용병조직행위 277
  • 제436-3조 적극적 속인주의 277
  • 제436-4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78
  • 제436-5조 법인의 형사책임 278
  •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278
  • 제1장 문서위조 278
  • 제441-1조 문서위조 278
  • 제441-2조 공증명문서위조 279
  • 제441-3조 위조공증명문서소지 279
  • 제441-4조 공정증서위조 279
  • 제441-5조 공증명문서부정발급 280
  • 제441-6조 공증명문서부정수령 280
  • 제441-7조 부당증명발급 등 280
  • 제441-8조 허위증명문서작성에 관한 증·수뢰 281
  • 제441-9조 미수 281
  • 제441-10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81
  • 제441-11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영토 입국금지 282
  • 제441-12조 법인의 형사책임 282
  • 제2장 통화위조 282
  • 제442-1조 통화위조 282
  • 제442-2조 위조통화의 운반 등 282
  • 제442-3조 비통용화폐의 위조 283
  • 제442-4조 비인가통화표시유통 283
  • 제442-5조 통화위조 또는 변조의 예비 283
  • 제442-6조 통화유사물제조 283
  • 제442-7조 위조통화의 부정유통 284
  • 제442-8조 미수 284
  • 제442-9조 형의 면제 284
  • 제442-10조 형의 감경 284
  • 제442-11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84
  • 제442-12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영토 입국금지 284
  • 제442-13조 몰수 285
  • 제442-14조 법인의 형사책임 285
  • 제442-15조 법정통화유통 이전의 경우에도 준용 286
  • 제442-16조 몰수보충형부과 286
  • 제3장 유가증권위조 286
  • 제443-1조 유가증권의 위조 286
  • 제443-2조 우표 등의 위조 286
  • 제443-3조 유가증권유사물의 제조 287
  • 제443-4조 외국우표 등의 위조 287
  • 제443-5조 미수 287
  • 제443-6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87
  • 제443-7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영토 입국금지 287
  • 제443-8조 법인의 형사책임 288
  • 제4장 공인 등의 위조, 행사 및 부정사용 288
  • 제444-1조 국가의 각인 등의 위조, 행사 288
  • 제444-2조 국가의 각인 등의 부정사용 288
  • 제444-3조 공인 등의 위조, 행사 288
  • 제444-4조 공인 등의 부정사용 289
  • 제444-5조 공용서류의 모조 289
  • 제444-6조 미수 289
  • 제444-7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89
  • 제444-8조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영토 입국금지 290
  • 제444-9조 법인의 형사책임 290
  • 제5장 공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의 부패행위 290
  • 제1절 공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의 수동적·능동적 부패 290
  • 제445-1조 부패조장 증·수뢰행위 290
  • 제445-2조 제3자 간 부패조장 증·수뢰행위 291
  • 제2절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과 법인의 형사책임 292
  • 제445-3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92
  • 제445-4조 법인의 형사책임 292
  • 제5편 범죄단체조직가담 293
  • 제450-1조 범죄단체조직가담 293
  • 제450-2조 형의 면제 293
  • 제450-3조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293
  • 제450-4조 법인의 형사책임 293
  • 제450-5조 몰수보충형 294
  •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294
  • 제1편 공중위생에 관한 죄 294
  • 제1장 생의학윤리에 관한 죄 294
  • 제1절 인종의 보호 294
  • 제511-1조 인간복제를 위한 생식세포제공 294
  • 제511-1-1조 적극적 속인주의 295
  • 제511-2조 인간복제의 고무 및 선전 295
  • 제2절 인체의 보호 295
  • 제511-3조 장기의 무단적출 296
  • 제511-4조 신체조직 등의 유상적출 297
  • 제511-5조 신체조직 등의 무단적출 297
  • 제511-5-1조 사자(死者)의 신체조직 등의 무단적출 297
  • 제511-5-2조 금지된 인체연구의 계속행위 298
  • 제511-6조 생식세포 무단채취 298
  • 제511-7조 무허가시설에서의 장기적출 등 299
  • 제511-8조 장기 등의 배분 299
  • 제511-8-1조 조직치료를 목적으로 한 배분 또는 양도 299
  • 제511-8-2조 사람의 장기, 조직 등의 수입·수출 299
  • 제511-9조 생식세포의 유상취득 299
  • 제511-10조 생식세포제공에 관한 정보누설 300
  • 제511-11조 사전감염검사 없는 생식세포채취 300
  • 제511-12조 위법한 인공수정 300
  • 제511-13조 생식세포의 부정제공 301
  • 제511-14조 생식세표의 무허가채취 301
  • 제3절 사람의 배의 보호 301
  • 제511-15조 인간배아의 유상취득 301
  • 제511-16조 인간배아의 부정취득 302
  • 제511-17조 영리목적체외 수정 또는 인간복제 302
  • 제511-18조 연구실험목적체외 수정 또는 인간복제 302
  • 제511-18-1조 치료목적 인간배아복제 302
  • 제511-19조 배아에 관한 연구실험 302
  • 제511-19-1조 낙태 후 인간배아 또는 태아조직 또는 세포이용 303
  • 제511-19-2조 인간배아세포의 보관 또는 양도 303
  • 제511-19-3조 허가 없이 인간배아 또는 태아의 조직 수출 ·수입 304
  • 제511-20조 무허가출산 전 진단 304
  • 제511-21조 불법착상 전 진단 304
  • 제511-22조 무허가 임신처치 304
  • 제511-23조 인간배아 유입 또는 유출 304
  • 제511-24조 불법 임신처치 304
  • 제511-25조 인간배아의 접수에 필요한 활동유기 305
  • 제4절 기타규정, 자연인에 대한 보충형 및 법인의 형사책임 305
  • 제511-26조 미수 305
  • 제511-27조 보충형 305
  • 제511-28조 법인의 형사책임 305
  • 제2편 기타 규정 306
  • 단일장 중대한 동물학대 306
  • 제521-1조 동물학대 306
  • 제521-2조 동물실험 307
  • 제6권 위경죄 (해당 없음) 307
  • 제7권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308
  • 제1편 프랑스령 해외영토 및 누벨칼레도니에서의 적용에 관한 규정 308
  • 제1장 총칙 308
  • 제711-1조 누벨칼레도니 등의 적용 308
  • 제711-2조 기타 308
  • 제711-3조 재산형의 선고방식 309
  • 제711-4조 프랑스형법상 용어의 전환 309
  • 제2장 제1권의 적응 309
  • 제712-1조 판결의 게시 또는 공고 309
  • 제712-2조 특별의무의 내용 310
  • 제3장 제2권의 적응 310
  • 제713-1조 동의 없는 생의학적 연구 310
  • 제713-2조 310
  • 제713-3조 예외적 차별허용 310
  • 제713-4조 유전적 특질에 대한 검사 310
  • 제713-5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부정한 신원파악 311
  • 제713-6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기타의 신원확인 311
  • 제4장 제3권의 적응 312
  • 제714-1조 객체에 의한 가중 312
  • 제5장 제4권의 적응 312
  • 제715-1조 테러행위에 사용되는 폭발성분 312
  • 제715-2조 공무원의 통신비밀침해 313
  • 제715-3조 영리행위 313
  • 제715-4조 사후영리행위 313
  • 제715-5조 유가증권모조 314
  • 제6장 제5권의 적응 314
  • 제716-1조 장기의 무단적출 314
  • 제716-1-1조 척수의 적출 315
  • 제716-2조 신체조직 등의 무단적출 315
  • 제716-3조 무허가시설에서의 장기적출 등 315
  • 제716-4조 장기 등의 배분 315
  • 제716-5조 사전감염검사 없는 생식세포채취 315
  • 제716-6조 위법한 인공수정 316
  • 제716-7조 생식세포의 부정제공 316
  • 제716-8조 생식세포의 무허가채취 316
  • 제716-9조 인간배아의 부정취득 316
  • 제716-10조 인간배아에 관한 연구실험 317
  • 제716-11조 무허가출산 전 진단 317
  • 제716-12조 불법착상 전 진단 317
  • 제716-13조 무허가 임신처치 318
  • 제716-14조 불법 임신처치 318
  • 제716-15조 인간배아의 접수에 필요한 활동유기 319
  • 제716-16조 동물실험 319
  • 제7장 기타규정 319
  • 제717-1조 직무상의 부정거래 319
  • 제717-2조 가격부당조정 320
  • 제717-3조 법인의 가격부당조정 320
  • 제2편 마요뜨(Mayotte)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321
  • 제1장 총칙 321
  • 제721-1조 프랑스형법의 일반적 적용 321
  • 제721-2조 프랑스형법상 용어의 전환 321
  • 제2장 제1권의 적응 321
  • 제722-1조 특별의무의 내용 321
  • 제3장 제2권의 적응 322
  • 제723-1조 동의 없는 생의학적 연구 322
  • 제723-2조 낙태해당내용의 전환 322
  • 제723-3조 예외적 차별허용 322
  • 제723-4조 유전적 특질에 대한 검사 323
  • 제723-5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부정한 신원파악 323
  • 제723-6조 유전자정보에 의한 기타의 신원확인 323
  • 제4장 제3권의 적응 324
  • 제724-1조 객체에 의한 가중 324
  • 제5장 제4권의 적응 324
  • 제725-1조 테러행위에 사용되는 폭발성분 324
  • 제725-2조 공무원의 통신비밀침해 325
  • 제725-3조 영리행위 325
  • 제725-4조 사후영리행위 325
  • 제725-5조 중혼금지 등 326
  • 제725-6조 유가증권모조 326
  • 제6장 제5권의 적응 326
  • 제726-1조 장기의 무단적출 326
  • 제726-2조 신체조직 등의 무단적출 327
  • 제726-3조 무허가시설에서의 장기적출 등 327
  • 제726-4조 장기 등의 배분 327
  • 제726-5조 사전감염검사 없는 생식세포채취 327
  • 제726-6조 위법한 인공수정 328
  • 제726-7조 생식세포의 부정제공 328
  • 제726-8조 생식세포의 무허가채취 328
  • 제726-9조 인간배아의 부정취득 328
  • 제726-10조 인간배아에 관한 연구실험 329
  • 제726-11조 무허가출산 전 진단 329
  • 제726-12조 불법착상 전 진단 329
  • 제726-13조 무허가 임신처치 330
  • 제726-14조 불법 임신처치 330
  • 제726-15조 인간배아의 접수에 필요한 활동유기 330
  • 제7장 기타규정 331
  • 제727-1조 직무상의 부정거래 331
  • 제727-2조 가격부당조정 331
  • 제727-3조 법인의 가격부당조정 3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3. 1.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개정 1995. 8. 3. 형법 : 법률편 법무부
개정 2007. 11. 20. 형법 : 법률편 법무부
개정 2012. 12. 21. 형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3. 12. 6. 형법 : 자금세탁 국회도서관
개정 2016. 7. 7.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국회도서관
개정 2018. 6. 20.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국회도서관
개정 2021. 4. 8.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 24. 형법전 : 폭력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 24.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국회도서관
개정 2023. 7. 27.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법무부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신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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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독일 법률 형법 [부분번역]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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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명령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싱가포르 법률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7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일본형법전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刑法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