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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도중진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제정/개정일
    1980. 11. 04 제정 / 2008. 05. 02. 개정
  • 주기 사항
    2001년 5월 16일 정령 제183호에 의하여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施行令(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시행령)」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2008년 5월 2일 정령 제17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범죄피해자 인권 : UN,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법률 및 선언문, 법무부 인권지원과,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施行令
  • 제정일
    1980. 11. 04.
  • 개정일
    2008. 05. 02.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170号
  • 제어번호
    TLAW1201100132
목차
  • 목차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법제2조3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 2
  • 제1조의2 법제2조제4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신체상 장해의 정도 2
  • 제2조 법제7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급부등 3
  • 제3조 법제7조제1항의 급부등에 상당하는 금액 4
  • 제4조 급부기초액 4
  • 제5조 유족급부금에 관련된 배수 5
  • 제6조 법제9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한 기간 5
  • 제7조 법제9조제2항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의 액 6
  • 제8조 법제9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한 법률 6
  • 제9조 법제9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한 경우 6
  • 제10조 법제9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한 액 7
  • 제11조 장해급부금과 관련된 배수 8
  • 제12조 법제12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한 액 8
  • 제13조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의 위임 9
  • 부칙 9
  • 제1조 시행기일 9
  • 제2조 공해건강피해보상법시행령의 일부개정 9
  • 제3조 경찰법시행령의 일부개정 9
  • 제4조 경찰청조직령의 일부개정 10
  • 부칙(1982년 4월 27일 정령 제129호) 10
  • 제1조 10
  • 제2조 11
  • 부칙(1982년 9월 25일 정령 제261호) 11
  • 부칙(1987년 5월 21일 정령 제157호) 11
  • 제1조 11
  • 제2조 11
  • 부칙(1994년 6월 24일 정령 제174호) 11
  • 제1조 11
  • 제2조 11
  • 부칙(1997년 4월 1일 정령 제144호) 12
  • 제1조 12
  • 제2조 12
  • 부칙(2001년 5월 16일 정령 제183호) 초 12
  • 제1조 시행기일 12
  • 제2조 경과조치 12
  • 부칙(2002년 8월 30일 정령 제282호) 초 12
  • 제1조 시행기일 12
  • 제6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개정에 수반된 경과조치 12
  • 부칙(2003년 8월 8일 정령 제369호) 초 13
  • 제1조 시행기일 13
  • 부칙(2004년 9월 15일 정령 제271호) 13
  • 제1조 시행기일 13
  • 제2조 경과조치 13
  • 부칙(2005년 2월 25일 정령 제29호) 13
  • 제1조 시행기일 13
  • 제2조 경과조치 13
  • 제3조 13
  • 제4조 14
  • 부칙(2006년 3월 30일 정령 제99호) 14
  • 제1조 시행기일 14
  • 제2조 경과조치 14
  • 부칙(2006년 5월 8일 정령 제193호) 15
  • 부칙(2006년 8월 18일 정령 제271호) 15
  • 제1조 시행기일등 15
  • 제2조 경과조치 15
  • 제3조 15
  • 부칙(2006년 8월 30일 정령 제286호) 초 15
  • 제1조 시행기일 15
  • 제15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5
  • 부칙(2007년 5월 25일 정령 제168호) 16
  • 제1조 시행기일 16
  • 제2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6
  • 부칙(2008년 3월 31일 정령 제116호) 초 16
  • 제1조 시행기일 16
  • 부칙(2008년 5월 2일 정령 제170호) 16
  • 제1조 시행기일 16
  • 제2조 경과조치 16
  • 별표(제4조 관계) 17
  • II. 장해급부금 17
  • I. 유족급부금 1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5. 2.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중진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법무부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도중진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 법무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위스 법률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vom 4. Oktober 1991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財産等による被害回復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よる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보상법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rime Act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범죄피해자지원법 Crime Victims Assistanc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