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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9. 06. 2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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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資金決済法
  • 개정일
    2009. 06.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58号
  • 제어번호
    TLAW1201100086
목차
  • 목차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선불식 지불 수단 4
  • 제1절 총칙 4
  • 제3조 정의 4
  • 제4조 적용 제외 6
  • 제2절 자가형 발행자 6
  • 제5조 자가형 발행자의 신고 6
  • 제6조 자가형 발행자 명부 7
  • 제3절 제3자형 발행자 7
  • 제7조 제3자형 발행자의 등록 8
  • 제8조 등록의 신청 8
  • 제9조 제3자형 발행자 등록부 8
  • 제10조 등록의 거부 9
  • 제11조 변경의 신고서 10
  • 제12조 명의 대여의 금지 10
  • 제4절 표시, 발행보증금의 공탁, 기타 의무 11
  • 제13조 표시 또는 정보의 제공 11
  • 제14조 발행보증금의 공탁 11
  • 제15조 발행보증금 보전 계약 12
  • 제16조 발행보증금 신탁계약 12
  • 제17조 공탁 명령 13
  • 제18조 발행보증금의 반환 등 13
  • 제19조 발행보증금의 보관 전환, 기타 절차 14
  • 제20조 보유자에 대한 선불식 지불 수단의 반환 14
  • 제21조 정보의 안전 관리 14
  • 제5절 감독 14
  • 제22조 장부서류 14
  • 제23조 보고서 14
  • 제24조 입회검사 등 15
  • 제25조 업무 개선 명령 16
  • 제26조 자가형 발행자에 대한 업무 정지 명령 16
  • 제27조 제3자형 발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16
  • 제28조 등록의 말소 17
  • 제29조 감독 처분의 공고 17
  • 제6절 잡칙 17
  • 제30조 자가형 선불식 지불 수단의 발행 업무의 승계에 관련된 특례 17
  • 제31조 발행보증금의 환부 18
  • 제32조 발행보증금의 환부에 대한 협력 18
  • 제33조 폐지의 신고 등 19
  •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 이행의 완료 등 19
  • 제35조 은행 등에 관한 특례 19
  • 제36조 외국에서 발행되는 선불식 지불 수단의 권유 금지 19
  • 제3장 자금이동 19
  • 제1절 총칙 19
  • 제37조 자금이동업자의 등록 19
  • 제38조 등록의 신청 20
  • 제39조 자금이동업자 등록부 20
  • 제40조 등록의 거부 21
  • 제41조 변경의 신고 22
  • 제42조 명의 대여의 금지 22
  • 제2절 업무 23
  • 제43조 이행보증금의 공탁 23
  • 제44조 이행보증금 보전 계약 23
  • 제45조 이행보증금 신탁계약 24
  • 제46조 공탁 명령 25
  • 제47조 이행보증금의 환불 등 25
  • 제48조 이행보증금의 보관 전환, 기타 절차 25
  • 제49조 정보의 안전 관리 25
  • 제50조 위탁처에 대한 지도 26
  • 제51조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 26
  • 제51조의 2 지정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 체결 의무 등 26
  • 제3절 감독 27
  • 제52조 장부서류 27
  • 제53조 보고서 27
  • 제54조 입회검사 등 28
  • 제55조 업무개선 명령 28
  • 제56조 등록의 취소 등 28
  • 제57조 등록의 말소 29
  • 제58조 감독 처분의 공고 29
  • 제4절 잡칙 29
  • 제59조 이행보증금의 환부 29
  • 제60조 이행보증금의 환부에 대한 협력 30
  • 제61조 폐지의 신고 등 30
  • 제62조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 이행의 완료 등 31
  • 제63조 외국자금이동업자의 권유의 금지 31
  • 제4장 자금청산 31
  • 제1절 총칙 31
  • 제64조 자금청산기관의 면허 등 31
  • 제65조 면허의 신청 32
  • 제66조 면허의 기준 32
  • 제67조 이사 등의 결격사유 등 34
  • 제68조 「회사법」의 적용 관계 34
  • 제2절 업무 34
  • 제69조 업무의 제한 34
  • 제70조 자금청산업의 일부 위탁 35
  • 제71조 업무방법서 35
  • 제72조 자금청산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36
  • 제73조 미결제 채무 등의 결제 36
  • 제74조 비밀 유지 의무 등 36
  • 제75조 차별적 취급의 금지 37
  • 제3절 감독 37
  • 제76조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 인가 37
  • 제77조 자본금액 등의 변경 신고 37
  • 제78조 장부서류 37
  • 제79조 보고서 37
  • 제80조 입회검사 등 37
  • 제81조 업무개선명령 38
  • 제82조 면허의 취소 등 38
  • 제4절 잡칙 38
  • 제83조 해산 등의 인가 38
  • 제84조 재무대신에의 협의 38
  • 제85조 재무대신에의 통지 39
  • 제86조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39
  • 제5장 인정자금결제 사업자협회 39
  • 제87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인정 39
  • 제88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업무 40
  • 제89조 회원 명부의 열람 등 40
  • 제90조 회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자에의 주지 등 41
  • 제91조 이용자로부터의 고충에 관한 대응 41
  • 제92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의 보고 등 41
  • 제93조 비밀 유지 의무 등 42
  • 제94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42
  • 제95조 입회검사 등 42
  • 제96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감독 명령 등 42
  • 제97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의 정보 제공 42
  • 제98조 공고 43
  • 제6장 지정 분쟁해결기관 43
  • 제99조 분쟁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43
  • 제100조 지정의 취소 등 45
  • 제101조 지정 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은행법」의 규정의 준용 46
  • 제7장 잡칙 47
  • 제102조 검사 직원의 증명서 휴대 47
  • 제103조 재무대신에의 자료제출 등 48
  • 제104조 권한의 위임 48
  • 제105조 내각부령에의 위임 48
  • 제106조 경과조치 48
  • 제8장 벌칙 48
  • 제107조 49
  • 제108조 49
  • 제109조 49
  • 제110조 50
  • 제111조 50
  • 제112조 50
  • 제113조 51
  • 제114조 51
  • 제115조 52
  • 제116조 52
  • 제117조 53
  • 제118조 53
  • 부칙 53
  • 제1조 시행일 53
  • 제2조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 53
  • 제3조 선불식 지불 수단 발행자에 관계된 경과조치 53
  • 제4조 54
  • 제5조 54
  • 제6조 55
  • 제7조 55
  • 제8조 55
  • 제9조 56
  • 제10조 57
  • 제11조 57
  • 제12조 58
  • 제13조 58
  • 제14조 58
  • 제15조 자금청산업에 관련된 경과조치 59
  • 제16조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관련된 경과조치 59
  • 제17조 농업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 59
  • 제18조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일부 개정 60
  • 제19조「협동조합에 의한 금융사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60
  • 제20조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일부 개정 60
  • 제21조 「신용금고법」의 일부 개정 61
  • 제22조 「장기신용은행법」의 일부 개정 61
  • 제23조 「노동금고법」의 일부 개정 62
  • 제24조「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 62
  • 제25조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 개정 63
  • 제26조 「은행법」의 일부 개정 65
  • 제27조 「보험업법」의 일부 개정 64
  • 제28조 「내국세의 적정한 과세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국외송금 등에 관련 65
  • 제29조 「농림중앙금고법」의 일부 개정 65
  • 제30조 「우정민영화법」의 일부 개정 65
  • 제31조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65
  • 제32조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법」의 일부 개정 67
  • 제33조 「금융청설치법」의 일부 개정 67
  • 제3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68
  • 제35조 정령에의 위임 68
  • 제36조 검토 6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6. 3.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2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6. 2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1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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