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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제정/개정일
    2010. 04. 1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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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이형법령명
    Funftes Buch Sozialgesetzbuch,SGB V
  • 개정일
    2010. 04.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410
  • 제어번호
    TLAW1201100079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5권 - 법정 의료보험
  • 제1장 일반 규정 6
  • 제1조 연대성과 자기책임 6
  • 제2조 급부 6
  • 제2a조 장애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급부 7
  • 제3조 연대적 재정조달 7
  • 제4조 의료보험조합 7
  • 제4a조 행정절차에 대한 특별규율 8
  • 제2장 보험가입의 인적 범위 9
  • 제1절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9
  • 제5조 보험가입 의무 9
  • 제6조 보험가입의 자유 14
  • 제7조 경미한 수준의 고용에서의 보험가입의 자유 17
  • 제8조 보험가입 의무의 면제 17
  • 제2절 보험가입 권리 18
  • 제9조 자발적 보험가입 19
  • 제3절 가족구성원의 보험가입 20
  • 제10조 가족보험가입 20
  • 제3장 의료보험의 급부 22
  • 제1절 급부의 개관 22
  • 제11조 급부의 유형들 22
  • 제2절 공통 규정 23
  • 제12조 경제성 원칙 23
  • 제13조 비용배상 24
  • 제14조 부분적 비용배상 26
  • 제15조 의사의 진료, 의료보험 가입자카드 26
  • 제16조 청구권의 정지 27
  • 제17조 외국에서의 고용 시의 급부들 28
  • 제18조 「유럽연합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 및 「유럽경제공동체 협약」의 적용범위 밖에서의 진료 시의 비용인수 29
  • 제19조 급부청구권의 소멸 29
  • 제3절 질병의 방지, 작업장에서의 건강촉진 및 노동조건상의 건강위협의 예방, 자기부조의 후원을 위한 급부 30
  • 제20조 예방과 자기부조 30
  • 제20a조 작업장에서의 건강촉진 30
  • 제20b조 노동조건상의 건강위협의 예방 31
  • 제20c조 자기부조의 후원 31
  • 제20d조 예방접종을 통한 우선적 예방 32
  • 제21조 치아질환의 예방(그룹예방) 33
  • 제22조 치아질환의 예방(개별예방) 34
  • 제23조 의학적 사전배려급부들 34
  • 제24조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의학적 사전배려 36
  • 제24a조 피임 36
  • 제24b조 임신중절 및 불임수술 36
  • 제4절 질병의 조기진단을 위한 급부 38
  • 제25조 건강검진 38
  • 제26조 자녀검진 39
  • 제5절 질병 시의 급부 39
  • 제1관 질병진료 39
  • 제27조 질병진료 39
  • 제27a조 인공수정 40
  • 제28조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진료 41
  • 제29조 턱 정형외과적 진료 43
  • 제30조 삭제 44
  • 제30a조 삭제 44
  • 제31조 의약품과 봉합제 44
  • 제32조 치료수단 46
  • 제33조 보조수단 47
  • 제33a조 삭제 48
  • 제34조 배제되는 의약품, 치료수단 및 보조수단 49
  • 제35조 의약품 및 봉합제에 대한 고정금액 51
  • 제35a조 의약품 고정금액에 대한 법규명령 54
  • 제35b조 의약품의 편익 및 비용의 평가 56
  • 제35c조 임상 연구에서의 허가를 넘어서는 의약품의 사용 57
  • 제36조 보조수단에 대한 고정금액 58
  • 제37조 자택 질병간병 59
  • 제37a조 사회요법 60
  • 제37b조 전문적인 외래의 통증완화 치료공급 61
  • 제38조 생계부조 62
  • 제39조 종합병원진료 63
  • 제39a조 입원 및 외래 호스피스 급부 64
  • 제40조 의학적 회복을 위한 급부 65
  • 제41조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의학적 회복 67
  • 제42조 부하시험 및 작업요법 67
  • 제43조 회복을 위한 보충적 급부 68
  • 제43a조 비(非)의사의 사회소아과적 급부 68
  • 제43b조 지불방법 69
  • 제2관 질병보조금 70
  • 제44조 질병보조금 70
  • 제45조 자녀의 질병 시의 질병보조금 71
  • 제46조 질병보조금 청구권의 발생 72
  • 제47조 질병보조금의 액수와 산정 73
  • 제47a조 질병보조금 경과규정 74
  • 제47b조 실업급여, 생계보조금 또는 단축근무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질병보조금의 액수 및 산정 75
  • 제48조 질병보조금의 기간 76
  • 제49조 질병보조금의 정지 77
  • 제50조 질병보조금의 배제 및 축소 78
  • 제51조 질병보조금의 중단, 참여를 위한 급부의 신청 79
  • 제3관 급부제한 80
  • 제52조 자기책임 시의 급부제한 80
  • 제52a조 급부배제 80
  • 제6절 본인부담분, 보험료환불 80
  • 제53조 선택적 보험료등급 80
  • 제54조 삭제 82
  • 제7절 치과보철물 82
  • 제55조 급부청구권 82
  • 제56조 통상적 공급의 확정 84
  • 제57조 치과의사와 치기공사의 관계 86
  • 제58조 치과보철물을 위한 보험료 87
  • 제59조 삭제 88
  • 제8절 교통비 88
  • 제60조 교통비 88
  • 제9절 추가지불금, 부담한도 89
  • 제61조 추가지불금 89
  • 제62조 부담한도 89
  • 제62a조 삭제 92
  • 제10절 급부공급의 개선 92
  • 제63조 원칙 92
  • 제64조 급부공급자와의 합의 94
  • 제65조 모형계획의 평가 95
  • 제65a조 건강을 자각하는 태도에 대한 혜택 96
  • 제65b조 소비자상담 및 환자상담을 위한 시설의 후원 96
  • 제66조 진료상 하자 시의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 97
  • 제67조 전자적 의사소통 97
  • 제68조 개인적인 전자적 건강기록에 대한 재정조달 97
  • 제4장 의료보험조합과 급부공급자들 간의 관계 97
  • 제1절 일반 원칙 97
  • 제69조 적용범위 97
  • 제70조 품질, 인도주의, 경제성 98
  • 제71조 보험료율의 안정성 98
  • 제2절 의사, 치과의사 및 심리치료사와의 관계 100
  • 제1관 계약의사 및 계약치과의사의 급부공급의 보장 100
  • 제72조 계약의사 및 계약치과의사의 급부공급의 보장 100
  • 제72a조 보장임무의 의료보험조합에의 이전 100
  • 제73조 의료보험 조합의사의 급부공급 101
  • 제73a조 구조적 계약 105
  • 제73b조 가정의 중심의 급부공급 105
  • 제73c조 특별한 외래 의사의 급부공급 108
  • 제73d조 특별한 의약품의 처방 110
  • 제74조 단계적 방식의 재편입 112
  • 제75조 보장의 내용과 범위 112
  • 제76조 자유로운 의사선택 116
  • 제2관 의료보험 조합의사 협회 및 의료보험 조합치과의사 협회 117
  • 제77조 의료보험 조합의사 협회 및 연방협회 117
  • 제77a조 직무수행연합체 118
  • 제78조 감독, 예산 및 결산, 자산, 통계 119
  • 제79조 기관 120
  • 제79a조 기관의 장애, 업무위탁관의 임명 121
  • 제79b조 심리요법을 위한 상담 전문위원회 122
  • 제79c조 가정의의 급부공급을 위한 상담 전문위원회; 그 밖의 상담 전문위원회 122
  • 제80조 선출 123
  • 제81조 정관 123
  • 제81a조 보건업무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의 퇴치를 위한 기구 124
  • 제3관 연방 및 주(州) 차원의 계약 125
  • 제82조 원칙 125
  • 제83조 전체계약 126
  • 제84조 의약품예산 및 치료수단예산, 처방한도 126
  • 제85조 전체보수 130
  • 제85a조 삭제 137
  • 제85b조 삭제 137
  • 제85c조 2006년도 의사의 급부들에 대한 보수 137
  • 제85d조 삭제 137
  • 제86조 삭제 138
  • 제87조 연방기본계약, 통일적 평가기준, 연방통일적 목표값 138
  • 제87a조 지역적 유로화-수수료규정, 이병률(罹病率)을 조건으로 하는 전체보수,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수요 147
  • 제87b조 의사들의 보수(의사 및 개인병원과 관련된 표준적 급부의 규모) 150
  • 제87c조 2009년과 2010년의 계약의사 급부들에 대한 보수 152
  • 제87d조 초과비용의 지급청구권 154
  • 제4관 치기공 급부 155
  • 제88조 연방급부목록표, 보수 155
  • 제5관 중재 155
  • 제89조 중재행정청 156
  • 제6관 주(州) 위원회 및 연방 공동위원회 158
  • 제90조 주(州) 위원회 158
  • 제91조 연방 공동위원회 159
  • 제92조 연방 공동위원회의 지침 161
  • 제92a조 - 166
  • 제93조 배제된 의약품의 개요서 166
  • 제94조 지침들의 효력발생 166
  • 제7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급부공급에의 참여 요건 및 형식 167
  • 제95조 계약의사의 급부공급에의 참여 167
  • 제95a조 계약의사의 의사등록부에의 등재를 위한 요건 172
  • 제95b조 허가의 집단적 포기 173
  • 제95c조 심리치료사의 의사등록부에의 등재를 위한 요건 174
  • 제95d조 전문적 재교육의 의무 174
  • 제96조 허가위원회 176
  • 제97조 항고위원회 177
  • 제98조 허가법규명령 177
  • 제8관 수요계획, 공급부족, 공급과잉 179
  • 제99조 수요계획 179
  • 제100조 공급부족 179
  • 제101조 공급과잉 180
  • 제102조 삭제 183
  • 제103조 허가제한 183
  • 제104조 허가제한의 절차 185
  • 제105조 계약의사의 급부공급에 대한 지원 185
  • 제9관 경제성심사 및 결산심사 186
  • 제106조 계약의사의 급부공급에서의 경제성심사 186
  • 제106a조 계약의사의 급부공급에서의 결산심사 193
  • 제3절 종합병원 및 다른 시설과의 관계 195
  • 제107조 종합병원, 사전배려시설 또는 회복시설 195
  • 제108조 허가받은 종합병원 196
  • 제108a조 종합병원협회 196
  • 제109조 종합병원과의 급부공급계약의 체결 196
  • 제110조 종합병원과의 급부공급계약의 해지 197
  • 제111조 사전배려시설 또는 회복시설과의 급부공급계약 198
  • 제111a조 어머니 요양회복기관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과의 급부공급계약 199
  • 제111b조 삭제 200
  • 제112조 종합병원진료에 대한 쌍무 계약 및 개괄적 권고사항 200
  • 제113조 종합병원진료의 품질심사 및 경제성심사 201
  • 제114조 주(州) 중재기관 201
  • 제4절 종합병원 및 계약의사들과의 관계 202
  • 제115조 의료보험조합, 종합병원, 계약의사들 간의 삼면적 계약과 개괄적 권고사항 202
  • 제115a조 종합병원에서의 입원 전의 진료 및 입원 후의 진료 204
  • 제115b조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수술 205
  • 제115c조 종합병원진료 후의 의약품요법의 지속 206
  • 제116조 종합병원의사를 통한 외래 진료 207
  • 제116a조 공급부족 시의 종합병원을 통한 외래 진료 207
  • 제116b조 종합병원 내에서의 외래 진료 207
  • 제117조 대학 외래진료부 210
  • 제118조 정신병리학적 연구소 외래진료실 211
  • 제119조 사회소아과 센터 211
  • 제119a조 장애인부조 시설들에서의 외래 진료 212
  • 제119b조 거주치료시설에서의 외래 진료 212
  • 제120조 종합병원의 외래 급부에 대한 보수 213
  • 제121조 종합병원에 특별 근무하는 개업의사들의 급부 215
  • 제121a조 인공수정 시행을 위한 허가 216
  • 제122조 개인병원 클리닉에서의 진료 217
  • 제123조 삭제 217
  • 제5절 치료수단 공급자와의 관계 217
  • 제124조 허가 217
  • 제125조 개괄적 권고 및 계약 218
  • 제6절 보조수단 공급자와의 관계 219
  • 제126조 계약파트너를 통한 공급 219
  • 제127조 계약 220
  • 제128조 급부공급자와 계약의사 간의 허용되지 않는 협력 222
  • 제7절 약국 및 제약회사들과의 관계 224
  • 제129조 의약품공급에 대한 개괄적 계약 224
  • 제129a조 종합병원약국 227
  • 제130조 할인 227
  • 제130a조 제약회사의 할인 228
  • 제131조 제약회사들과의 개괄적 계약 231
  • 제8절 기타 급부공급자들과의 관계 232
  • 제132조 생계부조의 공급 232
  • 제132a조 자택 질병간병의 공급 232
  • 제132b조 사회요법(社會療法)의 공급 233
  • 제132c조 사회의학적 사후배려조치의 공급 234
  • 제132d조 전문적인 외래의 통증완화 치료공급 234
  • 제132e조 예방접종의 공급 234
  • 제133조 병원수송서비스의 공급 235
  • 제134조 삭제 235
  • 제134a조 출산도우미 부조의 공급 235
  • 제9절 급부공급의 품질보장 237
  • 제135조 진단방법 및 진료방법의 평가 237
  • 제135a조 품질보장 의무 238
  • 제136조 의료보험 조합의사 협회들을 통한 품질의 후원 239
  • 제136a조 삭제 240
  • 제136b조 삭제 240
  • 제137조 품질보장을 위한 지침과 결의 240
  • 제137a조 품질보장의 실행 및 품질의 설명 242
  • 제137b조 의학적 품질보장의 후원 243
  • 제137c조 종합병원에서의 진단방법과 진료방법에 대한 평가 244
  • 제137d조 외래 및 입원상태에서의 사전배려 또는 회복에 있어서의 품질보장 244
  • 제137e조 삭제 245
  • 제137f조 만성질환에 대한 구조화된 진료프로그램 245
  • 제137g조 구조화된 진료프로그램의 허가 247
  • 제138조 새로운 치료수단 248
  • 제139조 보조수단 목록표, 보조수단의 품질보장 249
  • 제139a조 보건분야에서의 경제성 심사를 위한 연구소 250
  • 제139b조 과제의 실행 251
  • 제139c조 재정조달 252
  • 제10절 의료보험조합의 자기시설들 252
  • 제140조 자기시설들 253
  • 제11절 통합적 공급의 급부공급자들과의 관계 253
  • 제140a조 통합적 급부공급 253
  • 제140b 통합적 급부공급 형태에 대한 계약 254
  • 제140c조 보수 255
  • 제140d조 지급유예를 통한 재정조달, 처리 256
  • 제12절 (유럽경제공동체) 규정 1408/71이 적용되는 국가들에서의급부공급자들과의 관계 258
  • 제140e조 (유럽경제공동체) 규정 1408/71이 적용되는 국가들에서의 급부공급자들과의 계약 258
  • 제13절 환자의 참여, 환자의 이익을 위한 연방정부의 업무위탁관 258
  • 제140f조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참여 258
  • 제140g조 명령권한 260
  • 제140h조 환자들의 이익을 위한 연방정부의 업무위탁관의 직무, 과제, 권한 260
  • 제5장 보건분야의 발전 평가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260
  • 제141조 삭제 260
  • 제142조 협약된 활동의 지원: 전문가위원회 261
  • 제6장 의료보험조합의 조직 261
  • 제1절 의료보험조합의 유형 261
  • 제1관 지역의료보험조합 261
  • 제143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구역 261
  • 제144조 자발적 합병 261
  • 제145조 신청에 따른 주(州) 내에서의 합병 262
  • 제146조 신청에 따른 주(州) 내에서의 합병 절차 263
  • 제146a조 폐쇄 263
  • 제2관 직장의료보험조합 263
  • 제147조 설치 263
  • 제148조 설치 절차 265
  • 제149조 다른 작업장으로의 확장 265
  • 제150조 자발적 합병 265
  • 제151조 작업장의 탈퇴 266
  • 제152조 해산 266
  • 제153조 폐쇄 266
  • 제154조 - 267
  • 제155조 업무의 청산, 채무에 대한 배상 267
  • 제156조 공행정상의 직장의료보험조합 269
  • 제3관 동업조합의료보험조합 269
  • 제157조 설치 269
  • 제158조 설치 절차 269
  • 제159조 다른 수공업동업조합으로의 확장 270
  • 제160조 동업조합의료보험조합의 합병 270
  • 제161조 수공업동업조합의 탈퇴 270
  • 제162조 해산 271
  • 제163조 폐쇄 271
  • 제164조 자산 정리, 업무 청산, 채무에 대한 배상책임, 직무규정상의 피고용인 271
  • 제4관 삭제 272
  • 제165조 삭제 272
  • 제5관 농업의료보험조합 273
  • 제166조 농업의료보험조합 273
  • 제6관 독일 광업-철도-해양 연금보험 273
  • 제167조 독일 광업-철도-해양 연금보험 273
  • 제7관 임의의료보험조합 273
  • 제168조 임의의료보험조합 273
  • 제168a조 임의의료보험조합의 합병 273
  • 제169조 - 274
  • 제170조 폐쇄 274
  • 제171조 자산 정리, 업무 청산, 채무에 대한 배상책임 274
  • 제8관 조합유형을 초월하는 규율들 274
  • 제171a조 의료보험조합들의 조합유형을 초월하는 합병 274
  • 제171b조 의료보험조합의 파산 275
  • 제171c조 「파산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폐지 276
  • 제171d조 파산상황에서의 배상책임 276
  • 제171e조 노령연금 채무를 위한 충당자본 278
  • 제171f조 의료보험조합 연합체들의 파산능력 279
  • 제172조 의료보험조합의 폐쇄 또는 파산의 회피 279
  • 제2절 가입자의 선택권 281
  • 제173조 일반적 선택권 281
  • 제174조 특별 선택권 282
  • 제175조 선택권의 행사 283
  • 제2관 (삭제) 285
  • 제176조 삭제 285
  • 제177조 삭제 285
  • 제178조 내지 제185조 285
  • 제3절 가입관계 및 규약 285
  • 제1관 가입관계 285
  • 제186조 보험가입 의무자의 가입관계 개시 285
  • 제187조 가입관계의 개시 287
  • 제188조 자발적 가입관계의 개시 287
  • 제189조 연금신청서 제출자의 가입관계 287
  • 제190조 보험가입 의무자의 가입관계 종료 288
  • 제191조 자발적 가입관계의 종료 289
  • 제192조 보험가입 의무자의 가입관계의 존속 290
  • 제193조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에 있어서의 가입관계의 존속 290
  • 제2관 정관, 기관 291
  • 제194조 의료보험조합의 정관 291
  • 제195조 정관에 대한 허가 292
  • 제196조 정관의 열람 292
  • 제197조 행정위원회 292
  • 제197a조 보건업무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의 퇴치를 위한 기구 293
  • 제197b조 제3자를 통한 과제의 해결 293
  • 제4절 신고 294
  • 제198조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피고용인들을 위한 고용주의 신고의무 294
  • 제199조 비정규 고용에 있어서의 신고의무 294
  • 제200조 그 밖의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의무 294
  • 제201조 연금신청서 제출자 및 연금수령자에 대한 신고의무 295
  • 제202조 부양적 급부에 대한 신고의무 296
  • 제203조 양육수당 또는 부모수당 수령에 대한 신고의무 296
  • 제203a조 실업급여, 2차 실업급여 또는 생계보조금 수령에 대한 신고의무 296
  • 제204조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를 위한 소집 시의 신고의무 297
  • 제205조 특정 보험가입 의무자들의 신고의무 297
  • 제206조 피보험자들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297
  • 제7장 의료보험조합 연합체 298
  • 제207조 주(州) 연합체의 형성과 합병 298
  • 제208조 감독, 예산 및 결산, 자산, 통계 299
  • 제209조 주(州) 연합체의 행정위원회 299
  • 제209a조 주(州) 연합체의 이사진 300
  • 제210조 주(州) 연합체의 정관 300
  • 제211조 주(州) 연합체의 과제 301
  • 제211a조 주(州) 차원의 결정 302
  • 제212조 연방연합체들, 독일 광업-철도-해양 연금보험, 임의의료보험조합의연합체들 302
  • 제213조 권리승계, 자산양도, 노동관계 303
  • 제214조 과제 305
  • 제215조 삭제 305
  • 제216조 삭제 305
  • 제217조 삭제 305
  • 제217a조 의료보험조합의 연방 최고연합체의 설치 305
  • 제217b조 기관 305
  • 제217c조 행정위원회 선출 및 소속조합 총회의 의장 선출 306
  • 제217d조 감독, 예산 및 결산, 자산, 통계 308
  • 제217e조 정관 308
  • 제217f조 의료보험조합의 연방 최고연합체의 과제 309
  • 제217g조 설치 수탁자 310
  • 제218조 지역적 조합연합체 310
  • 제219조 공동협력체 311
  • 제219a조 독일 의료보험 해외결합기관 311
  • 제8장 재정 312
  • 제1절 보험료 312
  • 제1관 자금의 조달 312
  • 제220조 원칙 312
  • 제221조 소모비용에 대한 연방의 참여 313
  • 제221a조 경기와 관련된 연방의 참여 313
  • 제222조 대출을 통한 재정조달 금지의 한시적 예외 314
  • 제223조 보험료 납입업무,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보험료 산정한계 315
  • 제224조 질병보조금, 모성보호보조금 또는 양육수당 또는 부모수당에 대한보험료 면제 315
  • 제225조 특정 연금신청서 제출자의 보험료 면제 315
  • 제2관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16
  • 제226조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피고용인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16
  • 제227조 법정 의료보험에의 보험가입 의무가 다시 발생하였으며 그 이전까지는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16
  • 제228조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으로서의 연금 316
  • 제229조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으로서의 부양적 급부들 317
  • 제230조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피고용인의 수입유형들의 순위 318
  • 제231조 보험료의 상환 318
  • 제232조 비정규 피고용인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18
  • 제232a조 실업급여, 생계보조금 또는 단축근무자보조금 수령자들의 보험료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19
  • 제233조 선원들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20
  • 제234조 예술가와 저술가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20
  • 제235조 회복시설, 청소년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에서의 보험료 납입업무를갖는 소득 321
  • 제236조 대학생 및 견습생들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21
  • 제237조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연금생활자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22
  • 제238조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연금생활자의 소득유형의 순위 322
  • 제238a조 자발적으로 보험가입한 연금생활자의 소득유형의 순위 322
  • 제239조 연금신청서 제출자에 대한 보험료산정 322
  • 제240조 자발적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업무를 갖는 소득 323
  • 제3관 보험료율, 추가보험료 325
  • 제241조 일반적 보험료율 325
  • 제242조 개별 의료보험조합들의 추가보험료 325
  • 제243조 할인된 보험료율 326
  • 제244조 군복무자와 대체복무자에 대한 할인된 보험료 327
  • 제245조 대학생과 견습생에 대한 보험료율 327
  • 제246조 2차 실업급여 수령자에 대한 보험료율 328
  • 제247조 연금에 기초한 보험료율 328
  • 제248조 부양적 급부들과 근로소득에 기초한 보험료율 328
  • 제4관 보험료의 부담 328
  • 제249조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 고용에 있어서의 보험료 부담 328
  • 제249a조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가입 의무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 329
  • 제249b조 경미한 수준의 고용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료 329
  • 제250조 가입자를 통한 보험료의 부담 329
  • 제251조 제3자를 통한 보험료의 부담 330
  • 제5관 보험료의 지불 331
  • 제252조 보험료 지불 331
  • 제253조 임금에 기초한 보험료 지불 332
  • 제254조 대학생들의 보험료 지불 332
  • 제255조 연금에 기초한 보험료 지불 332
  • 제256조 부양적 급부들에 기초한 보험료 지불 333
  • 제2절 보험료 보조금 334
  • 제257조 피고용인들을 위한 보험료 보조금 334
  • 제258조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 보조금 336
  • 제3절 자금의 사용 및 관리 337
  • 제259조 의료보험조합의 자금 337
  • 제260조 운영자금 337
  • 제261조 예비비 337
  • 제262조 전체 예비비 338
  • 제263조 행정자산 339
  • 제263a조 법률적 주체의 청산 339
  • 제264조 비용배상 하에 이루어지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자들에 대한 병원진료의 인수 339
  • 제4절 재정적자보전 및 건강기금으로부터의 배분 341
  • 제265조 소모비용이 많은 급부상황을 위한 재정적자보전 341
  • 제265a조 의료보험조합의 폐쇄 또는 파산을 회피하기 위한 재정적 부조 342
  • 제265b조 자발적인 재정적 부조 342
  • 제266조 건강기금으로부터의 할당금(위험구조의 상쇄) 343
  • 제267조 위험구조 상쇄를 위한 정보수집 346
  • 제2관 연금생활자들의 의료보험에 있어서의 재정적자보전 349
  • 제268조 위험구조 상쇄의 개선 349
  • 제269조 소모비용이 많은 급부상황에서의 연대적 재정조달(공동위험기금) 352
  • 제270조 그 밖의 지출액에 대한 건강기금으로부터의 할당금 354
  • 제270a조 삭제 354
  • 제271조 건강기금 354
  • 제271a조 건강기금 수입액의 보장 355
  • 제272조 건강기금의 도입을 위한 경과규정 356
  • 제273조 위험구조 상쇄를 위한 정보상의 기초에 대한 보장 357
  • 제5절 의료보험조합 및 그 연합체에 대한 심사 359
  • 제274조 업무, 결산 및 경영에 대한 심사 359
  • 제9장 의료보험의 의료종사자 360
  • 제1절 과제 360
  • 제275조 감정평가 및 자문 360
  • 제275a조 삭제 363
  • 제276조 협력 363
  • 제277조 통지의무 365
  • 제2절 조직체 365
  • 제278조 공동협력체 365
  • 제279조 행정위원회 및 업무집행자 366
  • 제280조 행정위원회의 과제 367
  • 제281조 재정조달과 감독 367
  • 제282조 의료보험조합 연방 최고연합체의 의료종사자 368
  • 제283조 예외 369
  • 제10장 보험정보, 급부정보, 정보보호, 정보투명성 369
  • 제1절 정보의 기초 369
  • 제1관 정보이용의 원칙 369
  • 제284조 의료보험조합에서의 사회보장 정보 369
  • 제285조 의료보험 조합의사 협회들에서의 인적 정보들 371
  • 제286조 정보 개요서 373
  • 제287조 조사계획 373
  • 제2관 의료보험조합의 정보의 기초 374
  • 제288조 피보험자 명부 374
  • 제289조 가족보험에 있어서의 입증의무 374
  • 제290조 의료보험 가입자번호 374
  • 제291조 의료보험 가입자카드 375
  • 제291a조 전자적 형태의 건강카드 377
  • 제291b조 텔레매틱스 협회 384
  • 제292조 급부요건들에 대한 사항 387
  • 제293조 급부운영기관 및 급부공급자들에 대한 기호(記號) 388
  • 제2절 급부정보의 전달 및 평가, 정보투명성 390
  • 제1관 급부정보의 전달 390
  • 제294조 급부공급자의 의무 390
  • 제294a조 질병원인의 통지 및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건강상 피해의 통지 390
  • 제295조 의사의 급부들에 대한 정산 391
  • 제296조 비정상 심사 394
  • 제297조 임의적 심사 395
  • 제298조 피보험자 관련 정보의 전달 396
  • 제299조 품질보장 목적을 위한 정보수집, 정보가공, 정보사용 397
  • 제300조 의약품 정산 398
  • 제301조 종합병원 399
  • 제301a조 출산도우미 및 출산준비인에 대한 정산 402
  • 제302조 그 밖의 급부공급자들에 대한 정산 402
  • 제303조 보충적 규율 403
  • 제2관 정보투명성 404
  • 제303a조 정보투명성 과제를 위한 공동협력체 404
  • 제303b조 심의회 405
  • 제303c조 위촉기관 405
  • 제303d조 정보평가기관 406
  • 제303e조 정보전달 및 정보수집 406
  • 제303f조 정보의 가공과 사용 407
  • 제3절 정보 삭제, 통지의무 408
  • 제304조 의료보험조합들, 의료보험 조합의사 협회들 및 심사위원회의 업무기관들에서의 정보의 보관 408
  • 제305조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 409
  • 제305a조 계약의사들에 대한 상담 410
  • 제305b조 자금 사용에 대한 회계보고 411
  • 제11장 형벌규정 및 과태료규정 411
  • 제306조 질서위반행위들의 추적과 처벌을 위한 협력 411
  • 제307조 과태료규정 412
  • 제307a조 형벌규정 413
  • 제12장 통일독일의 건설에 기인하는 이행규정들 413
  • 제308조 삭제 413
  • 제309조 보험가입의 인적 범위 413
  • 제310조 급부 414
  • 제311조 의료보험조합들의 급부공급자들과의 관계 414
  • 제311a조 및 제311b조 삭제 415
  • 제312조 삭제 415
  • 제313조 삭제 415
  • 제313a조 위험구조의 상쇄 415
  • 제13장 그 밖의 경과규정들 416
  • 제314조 피고용인들을 위한 보험료 보조금 417
  • 제315조 보험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준보험료등급 417
  • 제316조 경장(經腸) 영양공급에 대한 경과규정 418
  • 제317조 심리치료사 418
  • 제318조 광업의료보험에 대한 경과규정 419
  • 제319조 질병보조금의 선택적 보험료등급에 대한 경과규정 4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4. 14.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국회도서관
개정 2020. 5. 19.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9. 16.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약품 가격법 Verordnung über Preisspannen für Fertigarzneimittel 법제처
명령 약국운영규정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 대한의사협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