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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법(2010)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 제정/개정일
    2010. 09. 27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지원법(2010), 국회도서관, 201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 제정일
    2010. 09.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PL 111-240
  • 제어번호
    TLAW1201100025
목차
  • 목차
  • 중소기업지원법(2010)
  • 제1조 약칭 2
  • 제2조 목차 2
  • 제1편 중소기업 8
  • 제1001조 정의 8
  • 제A하위편 - 중소기업 여신 이용 8
  • 제1101조 약칭 8
  • 제1절 메인 스트리트 신용 가용성을 위한 후속 조치 8
  • 제1111조 제7조제(a)항 기업 대출 8
  • 제1112조 504 프로그램에 하의 최대 대출액 9
  • 제1113조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하의 대출 한도 9
  • 제1114조 대출 보증 강화 연장 10
  • 제1115조 신규 시장 벤처 캐피털 회사의 투자 제한 10
  • 제1116조 대체 규모 표준 11
  • 제1117조 2차 시장에서의 제7조제(a)항 대출 판매 11
  • 제1118조 온라인 대출 플랫폼 12
  • 제1119조 SBA 제2시장 보증 권한 12
  • 제2절 중소기업의 자본 이용 12
  • 제1122조 지방 개발 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하의 저이율 재융자 12
  • 제3절 기타 사항 15
  • 제1131조 중소기업 중개 대출 파일럿 프로그램 15
  • 제1132조 공공 정책 목표 17
  • 제1133조 플루어 파일럿 프로그램 연장 18
  • 제1134조 커뮤니티 및 경제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과 어음에 대한 18
  • 제1135조 임시 긴급 대출 강화 25
  • 제1136조 TARP 기금 사용 및 증세 금지 25
  • 제B하위편 중소기업 무역 및 수출 26
  • 제1201조 약칭 26
  • 제1202조 정의 26
  • 제1203조 국제무역국 27
  • 제1204조 국제무역국의 직무 28
  • 제1205조 수출지원센터 36
  • 제1206조 국제무역 융자 프로그램 38
  • 제1207조 주(州)정부 무역 및 수출 진흥 보조금 프로그램 42
  • 제1208조 농촌 수출 진흥 46
  • 제1209조 중소기업 개발센터의 국제무역 협력 47
  • 제C하위편 중소기업 계약 47
  • 제1절 일괄 계약 48
  • 제1311조 「중소기업법」 48
  • 제1312조 리더십과 감독 48
  • 제1313조 계약 요건의 통합 50
  • 제1314조 중소기업 팀 파일럿 프로그램 52
  • 제2절 하도급 청렴성 53
  • 제1321조 하도급 허위진술 53
  • 제1322조 중소기업 하도급 개선 53
  • 제3절 인수 과정 54
  • 제1331조 중소기업 주계약(主契約) 낙찰의 유보 54
  • 제1332조 소액구매 지침 54
  • 제1333조 기관 책임 55
  • 제1334조 하도급자에의 지급 56
  • 제1335조 중소기업 경쟁력 입증 프로그램의 폐지 57
  • 제4절 중소기업 규모 및 현황 무결성 57
  • 제1341조 정책 및 추정 57
  • 제1342조 연간 인증 58
  • 제1343조 계약 및 단속 직원 훈련 59
  • 제1344조 업데이트 규모 표준 59
  • 제1345조 사제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 및 보고 60
  • 제1346조 계약 목표 보고서 61
  • 제1347조 중소기업 계약 패리티(parity) 61
  • 제D하위편 중소기업 경영 및 상담 지원 62
  • 제1401조 중소기업 프로그램에 하에서의 대응되는 요건 62
  • 제1402조 SBDCS 보조금 66
  • 제E하위편 재해 대출 개선 67
  • 제1501조 수산양식업 재해 지원 67
  • 제F하위편 중소기업 규제 완화 67
  • 제1601조 상세 분석을 규정하는 요건 67
  • 제1602조 규제개혁실 67
  • 제G하위편 세출 조항 68
  • 제1701조 봉급 및 경비 68
  • 제1702조 기업 대출 프로그램 계정 69
  • 제1703조 커뮤니티 발전 금융 기관 기금 프로그램 계정 70
  • 제1704조 중소기업 대출 보증 강화 연장 70
  • 제2편 세무 조항 71
  • 제2001조 약칭 71
  • 제A하위편 중소기업 구조 71
  • 제1절 자본에 대한 접근 제공 71
  • 제2011조 특정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100퍼센트 이득 일시적 공제 71
  • 제2012조 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2010년도 일반 기업 여신을 5년간 이월 71
  • 제2013조 대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2010년도 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기업 여신 73
  • 제2014조 내재수익세의 소득인식 기간의 일시적 단축 74
  • 제2절 투자 증진 75
  • 제2021조 2010년과 2011년 지출 한도 증액: 제179조 재산으로 간주되는 특정 부동산 75
  • 제2022조 특정 적격 재산의 장부가액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사업 첫해의 감가상각비 추가 77
  • 제2023조 장기 계약 회예에 관한 특별 규칙 78
  • 제3절 기업가 정신 함양 79
  • 제2031조 2010년도 창업 지출에 대한 공제로서 허용되는 금액 증액 79
  • 제2032조 미국 중소기업 시장 접근 기회를 개발하고 무역협정을 집행하기 위한 미국 무역 대표부 세출 승인 79
  • 제4절 중소기업 공정성 함양 80
  • 제2041조 세제 혜택을 기초한 신고 대상 거래의 공개 불이행에 따른 처벌의 제한 80
  • 제2042조 2010년도 자영사업세 산정시 건강보험비용 공제 80
  • 제2043조 등재 재산으로부터 휴대전화 및 유사 통신 장비의 제거 81
  • 제B하위편 수입 조항 81
  • 제1절 세금 격차 완화 81
  • 제2101조 임대자산 경비 지출에 대한 정보신고 81
  • 제2102조 정보 세금신고서 관련 처벌 강화 82
  • 제2103조 조세피난처 처벌 및 기타 특정 단속 조치에 관한 보고 87
  • 제2104조 특정 연방 도급자 납세의무에 대한 지속적 과세 적용 88
  • 제2절 퇴직 준비 장려 88
  • 제2111조 선택적 이연을 Roth 분담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정부 제457조 계획에의 참가자 88
  • 제2112조 선택적 이연 계획에서 지정된 Roth 계정으로 이연 89
  • 제2113조 계약 일부로부터 수취되는 연금에 대한 특별 규칙 90
  • 제3절 의도하지 않은 법의 공백 해소 91
  • 제2121조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생산자 여신 자격이 없는 톨유 원액 91
  • 제2122조 보증서에 대한 소득의 원천지국과세원칙 91
  • 제4절 기업 추정세액 납부 기한 92
  • 제2131조 기업 추정세액 납부 기한 92
  • 제3편 주(州) 중소기업 신용 지원책 92
  • 제3001조 약칭 92
  • 제3002조 정의 93
  • 제3003조 주(州)정부에 할당되는 연방 기금 95
  • 제3004조 주(州)정부 참가 승인 98
  • 제3005조 주(州)자본 접근 프로그램 승인 100
  • 제3006조 중소기업 및 제조사 담보 지원과 기타 혁신 여신 접근성 및 보증 지원책의 승인 103
  • 제3007조 보고서 106
  • 제3008조 주(州)정부 프로그램 종료나 실패에 대한 구제책 107
  • 제3009조 이행 및 운영 108
  • 제3010조 규정 108
  • 제3011조 감독 및 감사 108
  • 제4편 추가 중소기업 조항 109
  • 제A하위편 중소기업 대출 기금 110
  • 제4101조 목적 110
  • 제4102조 정의 110
  • 제4103조 중소기업 융자 기금 113
  • 제4104조 장관의 기타 권한 120
  • 제4105조 고려사항 121
  • 제4106조 보고서 122
  • 제4107조 감독 및 감사 122
  • 제4108조 신용 개혁: 자금 조달 124
  • 제4019조 권한의 종료와 연속 124
  • 제4110조 권한의 유지 125
  • 제4111조 보증 125
  • 제4112조 여성 소유 기업, 퇴역군인 소유 기업, 소수인종 소유 기업에 대한 조사 및 보고 125
  • 제4113조 의회의 의견 126
  • 제B하위편 기타 조항 126
  • 제1절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책 126
  • 제4221조 약칭 126
  • 제4222조 상무부의 글로벌 사업 개발 및 진흥 활동 126
  • 제4223조 농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기금 지원 127
  • 제4224조 ExporTech 프로그램 추가 기금 지원 127
  • 제4225조 상무부 시장 개발 협력자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기금 지원 128
  • 제4226조 Hollings 제조 파트너십 프로그램, 기술 혁신 프로그램 128
  • 제4227조 수출 진흥 현안에 대한 연방과 주(州)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상원의 의견 129
  • 제4228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보고 129
  • 제2절 메디케어 사기 129
  • 제4241조 메디케어 유료 서비스 프로그램의 낭비, 사기, 남용을 식별 및 방지하기위한 예측 모델링을 비롯한 기타 분석 기술 사용 130
  • 제5편 예산 조항 135
  • 제5001조 예산 효력에 대한 판단 13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9. 27. 중소기업지원법(201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中小企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소기업 채무자의 구조 개편 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미국 법률안 중소기업청 대출제도를 통해 피고용인 소유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exp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employee-owned business concerns through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program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소기업투자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오스트리아 법률 중소기업의 특별 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besondere Förd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의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지침안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인도네시아 법률 영세중소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20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08 Tentang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小規模企業振興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명령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시행령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 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특정상업집적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商業集積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도법 中小企業指導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현대화자금조성법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태국 법률 2000년 중소기업진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วิสาห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พ.ศ. ๒๕๔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