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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85. 07. 05 제정 / 2009. 07. 15. 개정
  • 주기 사항
    2012년 4월 6일 법률 제27호에 의하여 현 법명에서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로 개제 2009년 7월 15일 법률 제7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일부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 번역자료 출처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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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労働者派遣法,人材派遣法,労働者派遣事業法
  • 제정일
    1985. 07. 05.
  • 개정일
    2009. 07. 1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79号
  • 제어번호
    TLAW1201000471
목차
  • 목차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용어의 의의 2
  • 제3조 선원에 대한 적용 제외 3
  • 제2장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에 관한 조치 3
  • 제1절 업무의 범위 3
  • 제4조 3
  • 제2절 사업의 허가 등 4
  • 제1관 일반노동자파견사업 4
  • 제5조 일반노동자파견사업의 허가 4
  • 제6조 허가의 결격사유 5
  • 제7조 허가의 기준 등 6
  • 제8조 허가증 6
  • 제9조 허가의 조건 7
  • 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7
  • 제11조 변경의 신고 7
  • 제12조 삭제 8
  • 제13조 사업의 폐지 8
  • 제14조 허가의 취소 등 8
  •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8
  • 제2관 특정노동자파견사업 8
  • 제16조 특정노동자파견사업의 신고 8
  • 제17조 사업 개시의 결격사유 9
  • 제18조 서류의 비치 등 9
  • 제19조 변경의 신고 9
  • 제20조 사업의 폐지 9
  • 제21조 사업폐지명령 등 9
  • 제22조 명의대여의 금지 10
  • 제3절 보칙 10
  • 제23조 사업보고 등 10
  • 제24조 「직업안정법」 제20조의 준용 10
  • 제24조의2 파견원사업주 이외의 노동자파견사업을 하는 사업주로부터의 노동자파견의 수용 금지 11
  • 제24조의3 개인정보의 취급 11
  • 제24조의4 비밀유지의무 11
  • 제25조 운용상의 배려 12
  • 제3장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 정비 등에 관한 조치 12
  • 제1절 노동자파견계약 12
  • 제26조 계약의 내용 등 12
  • 제27조 계약의 해제 등 14
  • 제28조 14
  • 제29조 14
  • 제2절 파견원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등 14
  • 제30조 파견노동자 등의 복지의 증진 14
  • 제31조 적정한 파견취업의 확보 14
  • 제32조 파견노동자임의 명시 등 15
  • 제33조 파견노동자에 관련된 고용제한의 금지 15
  • 제34조 취업조건 등의 명시 15
  • 제35조 파견처에 대한 통지 16
  • 제35조의2 노동자파견의 기간 16
  • 제36조 파견원 책임자 16
  • 제37조 파견원 관리대장 17
  • 제38조 비용 17
  • 제3절 파견처가 강구해야 할 조치 등 17
  • 제39조 노동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17
  • 제40조 적정한 파견취업의 확보 등 18
  • 제40조의2 노동자파견의 서비스 제공을 받는 기간 18
  • 제40조의3 파견노동자의 고용 20
  • 제40조의4 20
  • 제40조의5 20
  • 제41조 파견처 책임자 20
  • 제42조 파견처 관리대장 21
  • 제43조 준용 21
  • 제4절 「노동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 22
  • 제44조 「노동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22
  • 제45조 「노동안전위생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 24
  • 제46조 「진폐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 31
  • 제47조 「작업환경측정법」의 적용의 특례 35
  • 제47조의2 「고용 분야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특례 36
  • 제4장 잡칙 37
  • 제47조의3 지침 37
  • 제48조 지도, 조언 및 권고 37
  • 제49조 개선명령 등 37
  • 제49조의2 공표 등 38
  • 제49조의3 후생노동장관에 대한 신고 38
  • 제50조 보고 39
  • 제51조 현장검사 39
  • 제52조 상담 및 지원 39
  • 제53조 노동자파견사업 적정운영협력원 39
  • 제54조 수수료 40
  • 제55조 경과조치의 명령에 대한 위임 40
  • 제56조 권한의 위임 40
  • 제57조 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40
  • 제5장 벌칙 40
  • 제58조 40
  • 제59조 41
  • 제60조 41
  • 제61조 41
  • 제62조 41
  • 부칙(초) 42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근로자 파견법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bei grenzüberschreitenden Dienstleistungen
스페인 법률 임시고용회사 규제에 관한 1994년 6월 1일 법률 제14/1994호 Ley 14/1994, de 1 de junio, por la que se regulan las empresas de trabajo temporal
유럽연합 법률 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6년 12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6/71/EC) Directive 96/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6 Concerning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인도네시아 명령 도급/용역 공급 회사 허가 절차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KEP.101/MEN/VI/2004 tentang Tata Cara Perijinan Perusahaan Penyedia Jasa Pekerja/Buruh
중국 규칙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劳务派遣行政许可实施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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