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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 제정/개정일
    2008. 05. 0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국회도서관, 201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 이형법령명
    NPO法
  • 개정일
    2008. 05. 0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28号
  • 제어번호
    TLAW1201000469
목차
  • 목차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특정비영리활동법인 3
  • 제1절 통칙 3
  • 제3조 (원칙) 3
  • 제4조 (명칭의 사용제한) 3
  • 제5조 (기타 사업) 3
  • 제6조 (주소) 3
  • 제7조 (등기) 3
  • 제8조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준용) 3
  • 제9조 (관할청) 4
  • 제2절 설립 4
  • 제10조 (설립의 인증) 4
  • 제11조 (정관) 5
  • 제12조 (인증의 기준 등) 6
  • 제12조의2 (의견 청취 등) 6
  • 제13조 (성립의 시기 등) 6
  • 제14조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 7
  • 제3절 관리 7
  • 제14조의2 (일반사원 총회) 7
  • 제14조의3 (임시사원 총회) 7
  • 제14조의4 (사원총회의 소집) 7
  • 제14조의5 (사원총회의 권한) 7
  • 제14조의6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7
  • 제14조의7 (사원의 표결권) 7
  • 제14조의8 (표결권이 없는 경우) 8
  • 제15조 (임원의 정수) 8
  • 제16조 (이사의 대표권) 8
  • 제17조 (업무 집행) 8
  • 제17조의2 (이사의 대리행위 위임) 8
  • 제17조의3 (임시이사) 8
  • 제17조의4 (이익 상반행위) 8
  • 제18조 (감사의 직무) 9
  • 제19조 (감사의 겸직 금지) 9
  • 제20조 (임원의 결격 사유) 9
  • 제21조 (임원의 친족 등의 배제) 10
  • 제22조 (임원의 결원 보충) 10
  • 제23조 (임원 변경 등의 신고) 10
  • 제24조 (임원의 임기) 10
  • 제25조 (정관의 변경) 10
  • 제26조 11
  • 제27조 (회계의 원칙) 11
  • 제28조 (사업보고서 등의 비치 및 열람) 11
  • 제2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및 공개) 12
  • 제30조 삭제 12
  • 제4절 해산 및 합병 12
  • 제31조 (해산 사유) 12
  • 제31조의2 (해산의 결의) 13
  • 제31조의3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 13
  • 제31조의4 (청산 중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능력) 13
  • 제31조의5 (청산인) 13
  • 제31조의6 (재판소를 통한 청산인 선임) 13
  • 제31조의7 (청산인의 해임) 14
  • 제31조의8 (청산인의 신고) 14
  • 제31조의9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14
  • 제31조의10 (채권 신청 최고 등) 14
  • 제31조의11 (기간 경과 후의 채권 신청) 14
  • 제31조의12 (청산 중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14
  •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15
  • 제32조의2 (재판소에 의한 감독) 15
  • 제32조의3 (청산 종결의 신고) 15
  • 제32조의4 (해산 및 청산 감독 등에 관한 사건 관할) 15
  • 제32조의5 (불복 신청 제한) 15
  • 제32조의6 (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16
  • 제32조의7 (즉시항고) 16
  • 제32조의8 (검사역 선임) 16
  • 제33조 (합병) 16
  • 제34조 (합병 절차) 16
  • 제35조 16
  • 제36조 17
  • 제37조 17
  • 제38조 (합병의 효과) 17
  • 제39조 (합병의 시기 등) 17
  • 제40조 삭제 17
  • 제5절 감독 17
  • 제41조 (보고 및 검사) 18
  • 제42조 (개선 명령) 18
  • 제43조 (설립 인증의 취소) 18
  • 제43조의2 (의견 청취) 19
  • 제43조의3 (관할청에 대한 의견) 19
  • 제6절 잡칙 19
  • 제44조 (정보의 제공) 19
  • 제44조의2 (「정보통신이용법」의 적용) 20
  • 제44조의3 (「민간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20
  • 제45조 (실시규정) 21
  • 제3장 세법상의 특례 21
  • 제46조 21
  • 제46조의2 22
  • 제4장 벌칙 22
  • 제47조 22
  • 제48조 22
  • 제49조 22
  • 제50조 23
  • 부칙 23
  • 별표(제2조 관계) 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2. 3.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3. 11. 27.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정미애
개정 2016. 6. 7.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 5. 2.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령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施行令 국회도서관
명령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규칙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施行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연방자금 조달 책임 및 투명성법(2006)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미국 법률 연방기금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2006)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미국 법률 비영리단체 면세법 Exempt Organizations
미국 법률 2006년 연방자금지원 회계책임 및 투명성법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법률 경외 비정부 조직 경내활동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외비정부조직 경내활동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