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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거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金融商品取引法
  • 제정/개정일
    1948. 04. 13 제정 / 2008. 06. 13. 개정
  • 주기 사항
    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5호에 의하여「証券取引法(증권거래법)」에서 현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8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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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証券取引法
  • 이형법령명
    J-SOX法,日本版SOX法,金商法
  • 제정일
    1948. 04. 13.
  • 개정일
    2008. 06.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5号
  • 제어번호
    TLAW1201000383
목차
  • 목차
  • 금융상품거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기업내용 등의 개시 18
  • 제2조의2 조직재편성 등 18
  • 제3조 적용제외 유가증권 19
  • 제4조 모집 또는 매출 신고 20
  • 제5조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23
  • 제6조 신고서류 사본의 금융상품거래소 등에 제출 26
  • 제7조 정정신고서의 자발적제출 27
  • 제8조 신고의 효력발생일 27
  • 제9조 형식불비 등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출명령 28
  • 제10조 허위기재 등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제출명령 및 효력정지명령 28
  • 제11조 허위기재가 있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후 1년 이내의 신고효력의 정지 등 29
  • 제12조 정정신고서 사본의 금융상품거래소 제출 29
  • 제13조 계획서작성 및 허위기재가 있는 계획서 등의 사용금지 30
  • 제14조 삭제 32
  • 제15조 신고의 효력발생 전의 유가증권 거래금지 및 계획서의 교부 32
  • 제16조 위반행위자의 배상책임 34
  • 제17조 허위기재가 있는 계획서 등을 사용한 자의 배상책임 34
  • 제18조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의 제출자 등의 배상책임 35
  • 제19조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의 신고자 등의 배상책임액 35
  • 제20조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의 신고자 등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시효 36
  • 제21조 허위기재가 있는 신고서 제출회사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 36
  • 제21조의2 허위기재 등이 있는 서류 제출자의 배상책임 38
  • 제21조의3 허위기재 등이 있는 서류 제출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시효 39
  • 제22조 허위기재 등이 있는 신고서 제출회사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 39
  • 제23조 신고서의 진실성 인정 등의 금지 40
  • 제23조의2 참조방식에 의한 경우 적용규정의 대체 40
  • 제23조의3 발행등록서의 제출 42
  • 제23조의4 정정발행등록서의 제출 43
  • 제23조의5 발행등록서의 효력발생일 44
  • 제23조의6 발행등록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발행예정기간 44
  • 제23조의7 발행등록철회신고서의 제출 45
  • 제23조의8 발행등록추가서류의 제출 45
  • 제23조의9 형식불비 등에 따른 정정발행등록서의 제출명령 46
  • 제23조의10 허위기재 등에 따른 정정발행등록서 제출명령 47
  • 제23조의11 허위기재에 따른 발행등록의 효력정지 등 48
  • 제23조의12 발행등록서 등에 관한 준용규정 49
  • 제23조의13 적격기관투자가대상 권유의 고지 등 51
  • 제23조의14 해외발행증권의 소수인 대상 권유 조건의 명시 53
  • 제24조 유가증권보고서의 제출 54
  • 제24조의2 정정신고서에 관한 규정의 준용 60
  • 제24조의3 허위기재 된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후 1년 내인 신고의 효력정지 등 61
  • 제24조의4 허위기재된 유가증권보고서 제출회사의 임원 등의 배상책임 61
  • 제24조의4의2 유가증권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 61
  • 제24조의4의3 정정확인서의 제출 63
  • 제24조의4의4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 기타 정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체제에 대한 평가 64
  • 제24조의4의5 정정내부통제보고서의 제출 66
  • 제24조의4의6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66
  • 제24조의4의7 4분기보고서의 제출 67
  • 제24조의4의8 확인서에 관한 규정의 4분기보고서에 대한 준용 71
  • 제24조의5 분기보고서 및 임시보고서의 제출 71
  • 제24조의5의2 확인서에 관한 규정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준용 76
  • 제24조의6 자기주권매수상황보고서의 제출 77
  • 제24조의7 모회사 등 상황보고서의 제출 78
  • 제25조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중열람 81
  • 제26조 신고자 등에 대한 보고 징수 및 검사 83
  • 제27조 회사 이외의 발행인에 관한 준용규정 83
  • 제2장의2 공개매수에 관한 개시 84
  • 제1절 발행인 이외의 자에 의한 주권 등의 공개매수 84
  • 제27조의2 발행인 이외의 자에 의한 주권 등의 공개매수 84
  • 제27조의3 공개매수개시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87
  • 제27조의4 유가증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매수 등 89
  • 제27조의5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는 매수 등의 금지 90
  • 제27조의6 공개매수에 관한 매수조건 등의 변경 90
  • 제27조의7 공개매수개시공고의 정정 91
  • 제27조의8 공개매수신고서의 정정신고서 제출 91
  • 제27조의9 공개매수설명서 등의 작성 및 교부 94
  • 제27조의10 공개매수대상자에 의한 의견표명보고서 등 및 공개매수자에 의한 대질문회답보고서 등의 제출 94
  • 제27조의11 공개매수자에 의한 공개매수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97
  • 제27조의12 응모주주 등에 의한 계약의 해제 98
  • 제27조의13 공개매수에 관련된 응모주권 등의 수 등의 공고 및 공개매수보고서 등의 제출 99
  • 제27조의14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공중열람 101
  • 제27조의15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진실성 인정 등의 금지 102
  • 제27조의16 공개매수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102
  • 제27조의17 102
  • 제27조의18 103
  • 제27조의19 허위기재 등이 있는 공개매수설명서 사용자의 배상책임 104
  • 제27조의20 허위기재 등이 있는 공개매수개시공고를 한 자 등의 배상책임 104
  • 제27조의21 공개매수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시효 106
  • 제27조의22 공개매수자 등에 대한 보고징수 및 검사 106
  • 제2절 발행인에 의한 상장주권 등의 공개매수 107
  • 제27조의22의2 발행인에 의한 상장주권 등의 공개매수 107
  • 제27조의22의3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실의 공표 등 113
  • 제27조의22의4 공표 등의 미실시 또는 허위공표 등에 의한 손해의 배상책임 115
  • 제2장의3 주권 등의 대량보유현황에 관한 개시 116
  • 제27조의23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 116
  • 제27조의24 주권보유상황통지서의 작성 및 교부 118
  • 제27조의25 대량보유보고서에 관한 변경보고서의 제출 118
  • 제27조의26 특례대상주권 등의 대량보유자에 의한 보고에 대한 특례 119
  • 제27조의27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사본 금융상품거래소 등에의 제출 121
  • 제27조의28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공중열람 121
  • 제27조의29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정정보고서의 제출명령 122
  • 제27조의30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자 등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122
  • 제2장의4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절차에 대한 특례 등 123
  • 제27조의30의2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의 정의 123
  • 제27조의30의3 전자개시절차의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의 사용 125
  • 제27조의30의4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 125
  • 제27조의30의5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의 고장 등의 경우에 대한 특례 126
  • 제27조의30의6 금융상품거래소 등에 대한 서류 사본의 제출 등을 대신한 통지 126
  • 제27조의30의7 개시용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의 공중열람 128
  • 제27조의30의8 금융상품거래소 등에 의한 공중열람 128
  • 제27조의30의9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한 계획서기재사항의 제공 등 129
  • 제27조의30의10 발행자 등에 의한 공중열람 130
  • 제27조의30의11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기재사항의 제공 등 130
  • 제3장 금융상품거래업자 등 132
  • 제1절 총칙 132
  • 제1관 통칙 132
  • 제28조 132
  • 제2관 금융상품거래업자 137
  • 제29조 등록 137
  • 제29조의2 등록신청 137
  • 제29조의3 등록부의 등록 138
  • 제29조의4 등록거부 138
  • 제30조 인가 144
  • 제30조의2 인가조건 144
  • 제30조의3 인가신청 144
  • 제30조의4 인가기준 144
  • 제31조 변경등록 등 145
  • 제31조의2 영업보증금 145
  • 제31조의3 상호 등의 사용제한 147
  • 제31조의4 이사 등의 겸직제한 등 147
  • 제31조의5 이사 등의 적격성 등 148
  • 제3관 주요주주 149
  • 제32조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 149
  • 제32조의2 주요주주에 대한 조치명령 등 149
  • 제32조의3 주요주주가 아니게 된 사실의 신고 149
  • 제32조의4 주요주주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0
  • 제4관 등록금융기관 150
  • 제33조 금융기관의 유가증권관련업 금지 등 150
  • 제33조의2 금융기관의 등록 153
  • 제33조의3 금융기관의 등록신청 153
  • 제33조의4 금융기관등록부에의 등록 154
  • 제33조의5 금융기관의 등록거부 등 154
  • 제33조의6 변경신고 155
  • 제33조의7 해석규정 155
  • 제33조의8 신탁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등에 대한 특례 등 156
  • 제5관 전문투자자 157
  • 제34조 전문투자자에 대한 고지의무 157
  • 제34조의2 전문투자자가 전문투자자 이외의 고객으로 간주되는 경우 158
  • 제34조의3 전문투자자 이외의 고객인 법인이 전문투자자로 간주되는 경우 160
  • 제34조의4 전문투자자 이외의 고객인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간주되는 경우 162
  • 제34조의5 시행령에의 위임 163
  • 제2절 업무 163
  • 제1관 통칙 164
  • 제35조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또는 투자운용업을 하는 자의 업무범위 164
  • 제35조의2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또는 투자자문·대리업만을 하는 자의 겸업의 범위 166
  • 제36조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 167
  • 제36조의2 표식의 게시 167
  • 제36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 167
  • 제36조의4 사채 관리의 금지 등 167
  • 제37조 광고 등의 규제 167
  • 제37조의2 거래형태의 사전명시의무 168
  • 제37조의3 계약체결 전의 서면교부 168
  • 제37조의4 계약체결 시 등의 서면교부 169
  • 제37조의5 보증금 수령에 관련된 서면의 교부 169
  • 제37조의6 서면에 의한 해제 170
  • 제38조 금지행위 170
  • 제38조의2 171
  • 제39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172
  • 제40조 적합성원칙 등 174
  • 제40조의2 최선의 집행방침 등 174
  • 제40조의3 분할관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의 매매 등의 금지 175
  • 제2관 투자자문업무에 관한 특례 175
  • 제41조 고객에 대한 의무 175
  • 제41조의2 금지행위 175
  • 제41조의3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금지 176
  • 제41조의4 금전 또는 유가증권 예탁의 인수 등 금지 176
  • 제41조의5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 등의 금지 177
  • 제3관 투자운용업에 관한 특례 177
  • 제42조 권리자에 대한 의무 177
  • 제42조의2 금지행위 177
  • 제42의3[제42조의3] 운용권한의 위탁 178
  • 제42조의4 분별관리 179
  • 제42조의5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예탁 인수 등의 금지 179
  • 제42조의6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 등의 금지 180
  • 제42조의7 운용보고서의 교부 180
  • 제42조의8 신탁업법의 적용제외 180
  • 제4관 유가증권 등 관리업무에 관한 특례 181
  • 제43조 선관주의의무 181
  • 제42[43]조의2 분별관리 181
  • 제43조의3 182
  • 제43조의4 고객의 유가증권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의 제한 183
  • 제5관 폐해방지조치 등 183
  • 제44조 둘 이상의 종별의 업종을 하는 경우의 금지행위 183
  • 제44조의2 기타 업무에 관련된 금지행위 184
  • 제44조의3 모법인 등 또는 자법인 등이 관여하는 행위의 제한 185
  • 제44조의4 인수인의 신용공여 제한 186
  • 제6관 잡칙 186
  • 제45조 186
  • 제3절 회계처리 187
  • 제1관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 187
  • 제46조 사업연도 187
  • 제46조의2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187
  • 제46조의3 사업연[보]고서의 제출 등 187
  • 제46조의4 설명서류의 열람 188
  • 제46조의5 금융상품거래책임준비금 188
  • 제46조의6 자기자본규제비율 188
  • 제2관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하지 않는 금융상품거래업자 189
  • 제47조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189
  • 제47조의2 사업보고서의 제출 189
  • 제47조의3 설명서류의 열람 189
  • 제3관 등록금융기관 189
  • 제48조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189
  • 제48조의2 사업보고서의 제출 등 189
  • 제48조의3 금융상품거래책임준비금 190
  • 제4관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 190
  • 제49조 적용제외 190
  • 제49조의2 사업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190
  • 제49조의3 기타 서류 등의 제출 등 191
  • 제49조의4 손실준비금 191
  • 제49조의5 자산의 국내보유 192
  • 제4절 감독 192
  • 제50조 휴지 등의 신고 192
  • 제50조의2 폐업 등의 신고 등 193
  • 제51조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업무개선명령 196
  • 제51조의2 등록금융기관에 대한 업무개선명령 196
  • 제52조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196
  • 제52조의2 등록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198
  • 제53조 자기자본규제비율에 대한 명령 199
  • 제54조 업무의 미개시 또는 휴지에 의한 등록취소 199
  • 제54조의2 감독처분의 공고 199
  • 제55조 등록 등의 말소 200
  • 제56조 잔무의 종료 200
  • 제56조의2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00
  • 제56조의3 자산의 국내보유 202
  • 제56조의4 금융상품거래소 등의 회원 등이 아닌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대한 감독 202
  • 제57조 심문 등 203
  • 제5절 외국업자에 관한 특례 203
  • 제1관 외국증권업자 204
  • 제58조 정의 204
  • 제58조의2 외국증권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204
  • 제2관 인수업무의 일부 허가 204
  • 제59조 인수업무의 일부 허가 204
  • 제59조의2 인수업무의 일부에 대한 허가신청 204
  • 제59조의3 인수업무의 일부허가의 심사기준 206
  • 제59조의4 인수업무의 일부허가의 거부요건 206
  • [제59조의5] 207
  • 제59조의6 인수업무의 규제 207
  • 제3관 거래소거래업무의 허가 207
  • 제60조 거래소거래업무의 허가 207
  • 제60조의2 거래소거래업무의 허가신청 208
  • 제60조의3 거래소거래업무의 허가 거부요건 209
  • 제60조의4 직무대행자 211
  • 제60조의5 기본사항의 변경신고 등 211
  • 제60조의6 업무에 관한 보고 등 212
  • 제60조의7 거래소거래허가업자의 해산 등의 경우 허가의 효력 212
  • 제60조의8 거래소거래허가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212
  • 제60조의9 거래소거래업무휴지의 경우 허가의 취소 213
  • 제60조의10 잔무의 완료 213
  • 제60조의11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14
  • 제60조의12 법원의 조사의뢰 214
  • 제60조의13 거래소거래업무의 규제 214
  • 제4관 외국에서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운용업을 하는 자 215
  • 제61조 215
  • 제5관 정보수집을 위한 시설의 설치 215
  • 제62조 215
  • 제6절 적격기관투자가 등 특례업무에 관한 특례 216
  • 제63조 적격기관투자가 등 특례업무 216
  • 제63조의2 특례업무신고자의 지위승계 등 218
  • 제63조의3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이 적격기관투자가 등 특례업무를 하는 경우 219
  • 제63조의4 시행령에의 위임 220
  • 제7절 외무원 220
  • 제64조 외무원의 등록 220
  • 제64조의2 등록거부 221
  • 제64조의3 외무원의 권한 222
  • 제64조의4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222
  • 제64조의5 외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223
  • 제64조의6 등록말소 223
  • 제64조의7 등록사무의 위임 224
  • 제64조의8 등록수수료 225
  • 제64조의9 등록사무에 대한 심사청구 225
  • 제8절 잡칙 225
  • 제65조 직무대행자 225
  • 제65조의2 외국법인 등에 대한 이 법률 규정의 적용에 따른 기술적 대체 등 226
  • 제65조의3 법원의 조사의뢰 226
  • 제65조의4 내각부령에의 위임 226
  • 제65조의5 적용제외 226
  • 제65조의6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자주적 노력의 존중 228
  • 제3장의2 금융상품중개업자 228
  • 제1절 총칙 228
  • 제66조 등록 228
  • 제66조의2 등록신청 228
  • 제66조의3 등록부에의 등록 229
  • 제66조의4 등록거부 229
  • 제66조의5 변경신고 230
  • 제66조의6 상호 등의 사용제한 230
  • 제2절 업무 231
  • 제66조의7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231
  • 제66조의8 표식의 게시 231
  • 제66조의9 명의대여금지 231
  • 제66조의10 광고 등의 규제 231
  • 제66조의11 상호 등의 명시 232
  • 제66조의12 금융상품중개업자에 관련된 제한 232
  • 제66조의13 금전 등의 예탁금지 232
  • 제66조의14 금지행위 232
  • 제66조의15 손실보전 등의 금지 등에 관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3
  • 제3절 회계처리 234
  • 제66조의16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234
  • 제66조의17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234
  • 제66조의18 설명서류의 열람 234
  • 제4절 감독 234
  • 제66조의19 폐업 등의 신고 등 235
  • 제66조의20 감독상의 처분 235
  • 제66조의21 등록의 말소 236
  • 제66조의22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36
  • 제66조의23 준용 236
  • 제5절 잡칙 236
  • 제66조의24 소속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배상책임 236
  • 제66조의25 준용 237
  • 제66조의26 내각부령에의 위임 237
  • 제4장 금융상품거래업협회 237
  • 제1절 인가금융상품거래업협회 237
  • 제1관 설립 및 업무 237
  • 제67조 인가협회의 목적 237
  • 제67조의2 설립인가 238
  • 제67조의3 인가신청서의 제출 238
  • 제67조의4 인가신청서의 심사 238
  • 제67조의5 인가신청자의 심문 및 통지 239
  • 제67조의6 인가취소 239
  • 제67조의7 영리추구금지 239
  • 제67조의8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239
  • 제67조의9 대표자 등의 불법행위능력 241
  • 제67조의10 인가협회의 주소 241
  • 제67조의11 장외매매유가증권등록원부에의 등록 241
  • 제67조의12 규칙의 인가 241
  • 제67조의13 등록 등의 신고 242
  • 제67조의14 주권 등의 등록명령 242
  • 제67조의15 등록취소 등의 명령 242
  • 제67조의16 매매정지 등의 신고 242
  • 제67조의17 매매정지명령 등 243
  • 제67조의18 인가협회에의 보고 243
  • 제67조의19 매매수량, 가격 등의 통지 등 244
  • 제67조의20 매매수량, 가격 등의 보고 245
  • 제2관 협회원 245
  • 제68조 협회원의 자격 및 인가협회에의 가입제한 245
  • 제68조의2 협회원에 대한 처분 등 246
  • 제3관 관리 246
  • 제69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권한 246
  • 제70조 임원의 해임명령 246
  • 제71조 임시이사 또는 임시감사 247
  • 제72조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 247
  • 제4관 감독 247
  • 제73조 정관, 업무규정 등의 변경명령 247
  • 제74조 법령위반 등에 의한 인가취소, 업무정지, 임원의 해임 등 247
  • 제75조 보고의 징수 및 검사 248
  • 제76조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제출서류 248
  • 제5관 잡칙 249
  • 제77조 투자자로의 고충에 대한 대응 등 249
  • 제77조의2 인가협회에 의한 중재 249
  • 제77조의3 중재업무의 제3자 위탁 250
  • 제77조의4 인가협회에 의한 계몽활동 등 251
  • 제77조의5 협회의 등기 251
  • 제77조의6 협회의 해산사유 등 251
  • 제77조의7 내각부령에의 위임 252
  • 제2절 공익법인 금융상품거래업협회 252
  • 제1관 인정 및 업무 252
  • 제78조 공익법인 금융상품거래업협회의 인정 252
  • 제78조의2 투자자보호의 촉진 등 253
  • 제78조의3 공익협회에 대한 보고 254
  • 제78조의4 매매수량, 가격 등의 통지 등 254
  • 제78조의5 매매수량, 가격 등의 보고 254
  • 제78조의6 투자자의 고충에 대한 대응 등 255
  • 제78조의7 공익협회에 의한 중재 255
  • 제78조의8 중재업무의 제3자 위탁 255
  • 제79조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 256
  • 제2관 감독 256
  • 제79조의2 정관의 필요적기재사항 256
  • 제79조의3 업무규정 256
  • 제79조의4 보고의 징수 및 현장검사 256
  • 제79조의5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협력 257
  • 제79조의6 공익협회에 대한 감독명령 257
  • 제3절 인정투자자보호단체 257
  • 제79조의7 인정투자자보호단체의 목적 및 업무 257
  • 제79조의8 결격사항 258
  • 제79조의9 인정기준 259
  • 제79조의10 업무폐지신고 259
  • 제79조의11 대상사업자 259
  • 제79조의12 인정단체에 의한 고충처리 260
  • 제79조의13 인정단체에 의한 중재 260
  • 제79조의14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의 준용 260
  • 제79조의15 명칭의 사용제한 260
  • 제79조의16 보고의 징취 260
  • 제79조의17 투자자보호조치 260
  • 제79조의18 명령 261
  • 제79조의19 인정의 취소 261
  • 제4장의2 투자자보호기금 261
  • 제1절 총칙 261
  • 제79조의20 일반고객 등 261
  • 제79조의21 목적 262
  • 제79조의22 법인격 및 주소 263
  • 제79조의23 명칭 263
  • 제79조의24 등기 263
  • 제79조의25 불법행위능력 등 263
  • 제2절 회원 263
  • 제79조의26 회원의 자격 263
  • 제79조의27 가입의무 등 264
  • 제79조의28 탈퇴 등 264
  • 제3절 설립 265
  • 제79조의29 설립요건 265
  • 제79조의30 인가신청 266
  • 제79조의31 인가심사기준 266
  • 제79조의32 이사장에의 사무승계 267
  • 제79조의33 등기 267
  • 제4절 관리 267
  • 제79조의34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267
  • 제79조의35 임원 268
  • 제79조의36 임원의 권한 268
  • 제79조의37 임원의 선임, 임기 및 해임 269
  • 제79조의38 감사의 겸직금지 269
  • 제79조의39 대표권의 제한 269
  • 제79조의40 임시이사 또는 임시감사 270
  • 제79조의41 총회 270
  • 제79조의42 총회의 의결사항 270
  • 제79조의43 총회의 의사 270
  • 제79조의44 임시총회 271
  • 제79조의44의2 총회의 소집 271
  • 제79조의44의3 총회의 의결사항 271
  • 제79조의44의4 회원의 의결권 271
  • 제79조의44의5 의결권이 없는 경우 271
  • 제79조의45 운영심의회 271
  • 제79조의46 직원의 임명 272
  • 제79조의47 임원 및 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272
  • 제79조의48 임원 및 직원의 지위 272
  • 제5절 업무 272
  • 제79조의49 업무의 범위 272
  • 제79조의50 업무의 위탁 273
  • 제79조의51 업무규정 273
  • 제79조의5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273
  • 제79조의53 기금에 대한 통지 274
  • 제79조의54 변제곤란의 인정 275
  • 제79조의55 인정에 대한 공고 275
  • 제79조의56 보상대상채권의 지불 276
  • 제79조의57 지불금액 등 277
  • 제79조의58 소득세법 등의 적용 278
  • 제79조의59 반환자금융자 278
  • 제79조의60 일반고객의 채권보전 279
  • 제79조의61 신속한 변제를 위한 업무 279
  • 제79조의62 내각부령 등에의 위임 280
  • 제6절 부담금 280
  • 제79조의63 투자자보호자금 280
  • 제79조의64 부담금 280
  • 제79조의65 부담금액의 산정방법 등 280
  • 제79조의66 연체금 281
  • 제79조의67 내각부령·재무성령에의 위임 281
  • 제7절 재무 및 회계 281
  • 제79조의68 사업연도 281
  • 제79조의69 예산 및 자금계획의 제출 281
  • 제79조의70 재무제표 등의 제출 281
  • 제79조의71 준비금 282
  • 제79조의72 자금의 차입 282
  • 제79조의73 자금운용의 제한 282
  • 제79조의74 내각부령·재무성령에의 위임 283
  • 제8절 감독 283
  • 제79조의75 업무개선명령 283
  • 제79조의76 인가의 취소 283
  • 제79조의77 보고의 징수 및 현장검사 283
  • 제9절 해산 284
  • 제79조의78 해산사유 284
  • 제79조의79 청산인의 선임 284
  • 제79조의80 잔여재산의 처리 284
  • 제5장 금융상품거래소 284
  • 제1절 총칙 284
  • 제80조 면허 284
  • 제81조 면허의 신청 285
  • 제82조 면허심사기준 285
  • 제83조 면허의 거부 등 287
  • 제83조의2 금융상품거래소가 되는 법인 287
  • 제84조 자주규제업무 288
  • 제85조 자주규제업무의 위탁 288
  • 제85조의2 인가신청서의 제출 288
  • 제85조의3 인가의 기준 289
  • 제85조의4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심문 289
  • 제86조 상호 또는 명칭 290
  • 제87조 회원 등에 대한 처분 290
  • 제87조의2 업무의 범위 290
  • 제87조의3 자회사의 범위 290
  • 제87조의4 심문에 관한 규정의 준용 291
  • 제87조의5 임원 291
  • 제87조의6 임시이사, 임시중역 등 291
  • 제87조의7 내각총리대신의 촉탁등기 291
  • 제87조의8 비밀유지의무 292
  • 제87조의9 차별적 대우의 금지 292
  • 제2절 금융상품회원제법인, 자주규제법인 및 거래소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주식회사 292
  • 제1관 금융상품회원제법인 292
  • 제1목 설립 292
  • 제88조 법인격 292
  • 제88조의2 발기인 293
  • 제88조의3 정관 293
  • 제88조의4 창립총회 294
  • 제88조의5 가입예정자의 의결권 294
  • 제88조의6 의결권이 없는 경우 294
  • 제88조의7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295
  • 제88조의8 정관의 변경 295
  • 제88조의9 불법행위능력 등 295
  • 제88조의10 주소 295
  • 제88조의11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295
  • 제88조의12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295
  • 제88조의13 이익상반행위 295
  • 제88조의14 정기총회 296
  • 제88조의15 임시총회 296
  • 제88조의16 총회의 소집 296
  • 제88조의17 사무집행 296
  • 제88조의18 총회의 결의사항 296
  • 제88조의19 회원의 의결권 296
  • 제88조의20 의결권이 없는 경우 297
  • 제88조의21 특별대리인 선임의 관할 297
  • 제88조의22 회사법의 준용 297
  • 제2목 등기 297
  • 제89조 성립 297
  • 제89조의2 등기 297
  • 제89조의3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298
  • 제89조의4 사무소의 이전등기 298
  • 제89조의5 변경등기 299
  • 제89조의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등기 299
  • 제89조의7 등기의 관할 299
  • 제89조의8 설립등기 신청 299
  • 제89조의9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00
  • 제90조 상업등기법 등의 준용 300
  • 제3목 회원 300
  • 제91조 회원의 자격 301
  • 제92조 출자 및 책임 301
  • 제93조 지분의 양도 301
  • 제94조 임의탈퇴 301
  • 제95조 법정탈퇴 301
  • 제96조 지분의 환불 301
  • 제4목 관리 301
  • 제97호[조] 업무의 제한 301
  • 제98조 임원의 선임 등 302
  • 제99조 임원의 직무 302
  • 제5목 해산 302
  • 제100조 해산사유 302
  • 제100조의2 잔여재산의 분배 303
  • 제100조의3 해산등기의 기간 303
  • 제100조의4 청산완료의 등기 303
  • 제100조의5 해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03
  • 제100조의6 청산완료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304
  • 제100조의7 파산절차의 개시 304
  • 제100조의8 청산중인 금융상품회원제법인 304
  • 제100조의9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304
  • 제100조의10 청산인의 해임 304
  • 제100조의11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304
  • 제100조의12 채권신고에 대한 최고 등 305
  • 제100조의13 기간경과 후의 채권신고 305
  • 제100조의14 청산중의 금융상품회원제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305
  • 제100조의15 법원에 의한 감독 306
  • 제100조의16 청산종료 신고 306
  • 제100조의17 회사법의 준용 306
  • 제100조의18 청산인에 관한 사건의 관할 307
  • 제100조의19 청산인 선임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307
  • 제100조의20 청산인의 보수 307
  • 제100조의21 청산인의 해임 307
  • 제100조의22 검사인의 선임 307
  • 제100조의23 법원에 의한 조사의 촉탁 등 307
  • 제100조의24 청산인의 불법행위능력 등 308
  • 제100조의25 상업등기법의 준용 308
  • 제6목 조직변경 308
  • 제101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에서 주식회사 금융상품거래소로의 조직변경 308
  • 제101조의2 조직변경계획 308
  • 제101조의3 조직변경계획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10
  • 제101조의4 채권자의 이의 310
  • 제101조의5 조직변경절차 경과 등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11
  • 제101조의6 회원에 대한 주식의 할당 311
  • 제101조의7 자본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 312
  • 제101조의8 자본준비금 등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 312
  • 제101조의9 조직변경에서의 주식발행 312
  • 제101조의10 조직변경시 발행주식의 청약 등 313
  • 제101조의11 조직변경시 발행주식의 할당 313
  • 제101조의12 조직변경시 발행주식의 인수 314
  • 제101조의13 출자의 이행 314
  • 제101조의14 주주가 되는 시기 315
  • 제101조의15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315
  • 제101조의16 금전 이외의 재산의 출자 등 315
  • 제101조의17 조직변경인가 316
  • 제101조의18 인가기준 316
  • 제101조의19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317
  • 제101조의20 등기 317
  • 제102조 조직변경의 무효소송 319
  • 제1관의2 자주규제법인 320
  • 제1목 설립 320
  • 제102조의2 법인격 320
  • 제102조의3 발기인 320
  • 제102조의4 정관 320
  • 제102조의5 창립총회 321
  • 제102조의6 준용규정 322
  • 제102조의7 회사법의 준용 322
  • 제2목 등기 322
  • 제102조의8 성립 322
  • 제102조의9 등기 322
  • 제102조의10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323
  • 제102조의11 상업등기법 등의 준용 323
  • 제3목 회원 324
  • 제102조의12 회원의 자격 324
  • 제102조의13 준용규정 324
  • 제4목 자주규제업무 324
  • 제102조의14 자주규제법인에 의한 자주규제업무 324
  • 제102조의15 인가신청 324
  • 제102조의16 인가기준 325
  • 제102조의17 심문에 관한 규정의 준용 325
  • 제102조의18 위탁업무 326
  • 제102조의19 재위탁의 금지 326
  • 제102조의20 위탁관계의 종료 326
  • 제5목 관리 326
  • 제102조의21 업무의 제한 326
  • 제102조의22 업무의 범위 326
  • 제102조의23 임원의 선임 등 326
  • 제102조의24 임원의 직무 등 327
  • 제102조의25 이사의 임기 등 327
  • 제102조의26 이사의 임원회에의 출석 327
  • 제102조의27 이사회의 개최 327
  • 제102조의28 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청구 328
  • 제102조의29 이사회의 소집절차 328
  • 제102조의30 이사회의 결의 328
  • 제102조의31 의사록 328
  • 제102조의32 업무규정 등의 변경처리 329
  • 제102조의33 이사회에 의한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언 329
  • 제102조의34 이사회에 대한 업무보고 330
  • 제6목 해산 330
  • 제102조의35 자주규제법인의 해산사유 330
  • 제102조의36 해산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331
  • 제102조의37 회사법의 준용 331
  • 제102조의38 청산인의 불법행위능력 등 332
  • 제102조의39 상업등기법의 준용 332
  • 제2관 거래소금융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주식회사 332
  • 제1목 총칙 332
  • 제103조 정관 332
  • 제103조의2 의결권의 보유제한 332
  • 제103조의3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 334
  • 제103조의4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자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34
  • 제104조 발행완료주식의 총수 등의 열람 334
  • 제104조의2 이사 등의 적격성 등 335
  • 제105조 자본감소에 대한 인가 등 335
  • 제105조의2 임원에 대한 특례 335
  • 제105조의3 법원의 조사의뢰 335
  • 제2목 자주규제위원회 335
  • 제105조의4 권한 등 335
  • 제105조의5 조직 336
  • 제105조의6 임기 336
  • 제105조의7 해직 등 337
  • 제105조의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37
  • 제105조의9 긴급한 경우의 처리 337
  • 제105조의10 집행사원 또는 이사의 행위금지 338
  • 제105조의11 업무규정 등 변경의 처리 338
  • 제105조의12 소집권자 338
  • 제105조의13 소집청구 339
  • 제105조의14 소집절차 339
  • 제105조의15 결의 339
  • 제105조의16 의사록 340
  • 제105조의17 보고의 생략 341
  • 제105조의18 공중열람 341
  • 제106조 자주규제위원회의 직무집행을 위한 결정 341
  • 제106조의2 감사 등의 출석 341
  • 제3목 주요주주 341
  • 제106조의3 인가 등 341
  • 제106조의4 인가기준 342
  • 제106조의5 인가거부 등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43
  • 제106조의6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43
  • 제106조의7 감독상의 처분 343
  • 제106조의8 인가의 실효 344
  • 제106조의9 대상의결권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44
  • 제4목 금융상품거래소지주회사 344
  • 제106조의10 인가 등 344
  • 제106조의11 인가신청 345
  • 제106조의12 인가심사기준 345
  • 제106조의13 인가거부 등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47
  • 제106조의14 의결권의 보유제한 347
  • 제106조의15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 347
  • 제106조의16 대상의결권보유신고서의 제출자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48
  • 제106조의17 주요주주에 관한 인가 등 348
  • 제106조의18 주요주주에 관련된 인가기준 349
  • 제106조의19 인가거부 등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49
  • 제106조의20 주요주주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49
  • 제106조의21 주요주주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350
  • 제106조의22 주요주주에 관한 인가의 실효 350
  • 제106조의23 업무의 범위 351
  • 제106조의24 자회사의 범위 351
  • 제106조의25 인가거부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351
  • 제106조의26 인가취소 351
  • 제106조의27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51
  • 제106조의28 감독상의 처분 352
  • 제107조 인가의 실효 352
  • 제108조 대상의결권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53
  • 제109조 감독상의 처분 등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53
  • 제3절 거래소금융상품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등 353
  • 제110조 운영목적 353
  • 제111조 거래소금융상품거래를 할 수 있는 자 354
  • 제112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거래참가자 354
  • 제113조 주식회사 금융상품거래소의 거래참가자 354
  • 제114조 신인금 355
  • 제11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355
  • 제116조 거래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356
  • 제117조 업무규정의 기재사항 356
  • 제118조 표준물 357
  • 제119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357
  • 제120조 임시 거래소금융상품거래의 개시 등의 신고 358
  • 제121조 상장신고 등 359
  • 제122조 상장승인 359
  • 제123조 금융상품거래소지주회사에의 준용 359
  • 제124조 직접 개설하는 거래소금융상품시장에의 상장승인 360
  • 제125조 주권 등의 상장명령 361
  • 제126조 상장폐지신고 등 361
  • 제127조 상장폐지 등의 명령 362
  • 제128조 매매정지 등의 신고 362
  • 제129조 매매정지명령 등 362
  • 제130조 총거래수량, 가격 등의 통지 등 363
  • 제131조 총 거래수량, 가격 등의 보고 363
  • 제132조 거래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거래종료에 관련된 규정의 준용 363
  • 제133조 수탁계약준칙 및 기재사항 363
  • 제4절 금융상품거래소의 해산 등 364
  • 제1관 해산 364
  • 제134조 면허의 실효 364
  • 제135조 해산의 인가 365
  • 제2관 합병 365
  • 제1목 통칙 365
  • 제136조 365
  • 제2목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합병 366
  • 제137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흡수합병계약 366
  • 제138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신설합병계약 366
  • 제3목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합병 367
  • 제139조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흡수합병계약 367
  • 제139조의2 회원금융상품거래소와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신설합병계약 367
  • 제4목 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합병절차 370
  • 제139조의3 흡수합병 소멸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절차 370
  • 제139조의4 흡수합병 존속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절차 371
  • 제139조의5 신설합병 소멸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절차 373
  • 제139조의6 신설합병 설립회원금융상품거래소의 절차 374
  • 제5목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합병절차 375
  • 제139조의7 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75
  • 제139조의8 흡수합병계약의 승인 등 376
  • 제139조의9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377
  • 제139조의10 주주 등에 대한 통지 378
  • 제139조의11 주식매수청구 378
  • 제139조의12 채권자의 이의 379
  • 제139조의13 흡수합병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80
  • 제139조의14 신설합병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81
  • 제139조의15 신설합병계약의 승인 382
  • 제139조의16 주주 등에 대한 통지 383
  • 제139조의17 주식매수청구 383
  • 제139조의18 신주예약권매수청구 384
  • 제139조의19 준용규정 384
  • 제139조의20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설립에 대한 특례 384
  • 제139조의21 신설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84
  • 제6목 합병의 효력발생 등 385
  • 제140조 합병인가 385
  • 제141조 인가기준 386
  • 제142조 간주면허 등 387
  • 제143조 단수의 처리 등 388
  • 제144조 주권 등의 제출 388
  • 제145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388
  • 제146조 합병무효소송 390
  • 제147조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391
  • 제5절 감독 391
  • 제148조 면허취소 391
  • 제149조 정관 등의 변경인가 등 391
  • 제150조 임원의 해임 392
  • 제151조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92
  • 제152조 금융상품거래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392
  • 제153조 업무개선명령 393
  • 제153조의2 인가의 취소 등 394
  • 제153조의3 위탁계약 등의 변경 394
  • 제153조의4 자주규제법인에 대한 감독규정의 적용 394
  • 제6절 잡칙 394
  • 제154조 파산절차개시 등의 통지 394
  • 제154조의2 내각부령에의 위임 395
  • 제5장의2 외국금융상품거래소 395
  • 제1절 총칙 395
  • 제155조 인가 395
  • 제155조의2 인가신청 395
  • 제155조의3 인가심사기준 396
  • 제155조의4 인가거부 등 398
  • 제155조의5 업무보고서의 제출 398
  • 제2절 감독 398
  • 제155조의6 인가의 취소 398
  • 제155조의7 변경신고 398
  • 제155조의8 인가의 실효 399
  • 제155조의9 보고의 징수 및 검사 399
  • 제155조의10 외국금융상품거래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399
  • 제3절 잡칙 400
  • 제156조 400
  • 제5장의3 금융상품거래소청산기관 등 400
  • 제1절 금융상품거래소청산기관 400
  • 제156조의2 면허 400
  • 제156조의3 면허의 신청 400
  • 제156조의4 면허심사기준 401
  • 제156조의5 면허의 거부 등 403
  • 제156조의6 업무의 제한 403
  • 제156조의7 업무방법서 403
  • 제156조의8 비밀유지의무 404
  • 제156조의9 부당한 차별적 대우의 금지 404
  • 제156조의10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404
  • 제156조의11 청산예탁금 405
  • 제156조의11의2 특별청산절차 등이 개신된 때의 절차 등 405
  • 제156조의12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인가 405
  • 제156조의13 자본금의 총액 등의 변경신고 406
  • 제156조의14 임원의 결격사유 등 406
  • 제156조의15 보고의 징취 및 현장검사 406
  • 제156조의16 업무개선명령 407
  • 제156조의17 면허의 취소 등 407
  • 제156조의18 해산 등의 인가 407
  • 제156조의19 금융상품거래소에 의한 금융상품채무인수업 407
  • 제156조의20 금융상품거래소의 금융상품채무인수업의 승인취소 408
  • 제2절 잡칙 408
  • 제156조의21 유가증권 등 청산 중개에 대한 적용 408
  • 제156조의22 내각부령에의 위임 408
  • 제5장의4 증권금융회사 408
  • 제156조의23 최저자본금의 총액 408
  • 제156조의24 면허 및 면허의 신청 409
  • 제156조의25 면허심사기준 409
  • 제156조의26 면허거부 등의 준용 410
  • 제156조의27 겸업의 제한 410
  • 제156조의28 업무내용의 변경 등의 인가 등 411
  • 제156조의29 업무방법 등의 변경명령 등 412
  • 제156조의30 대표이사 등의 적격성 등 412
  • 제156조의31 이사 등의 겸직제한 등 412
  • 제156조의32 감독상의 처분 등 413
  • 제156조의33 업무개선명령 등 413
  • 제156조의34 보고의 징취 및 검사 413
  • 제156조의35 업무보고서의 제출 414
  • 제156조의36 폐업 등의 인가 414
  • 제156조의37 내각부령에의 위임 414
  • 제6장 유가증권의 거래 등에 관한 규칙 414
  • 제157조 부정행위의 금지 414
  • 제158조 소문의 유포, 위계, 폭행 또는 협박의 금지 415
  • 제159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415
  • 제160조 시세조종행위 등에 따른 배상책임 417
  • 제161조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자기계산거래 등의 제한 418
  • 제162조 공매 및 역지정가격 주문의 금지 418
  • 제162조의2 상장 등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가 하는 매매에 관한 규제 419
  • 제163조 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에 의한 특정유가증권 등의 매매 등의 보고제출 419
  • 제164조 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의 단기매매이익의 반환 420
  • 제165조 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의 금지행위 422
  • 제165조의2 특정조합 등의 재산에 속하는 특정유가증권 등의 처리 423
  • 제166조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427
  • 제167조 공개매입자 등 관계자의 금지행위 434
  • 제167조의2 무면허시장에서의 거래의 금지 438
  • 제168조 허위시세 공시 등의 금지 438
  • 제169조 대가를 받고 하는 신문 등에의 의견표시 제한 438
  • 제170조 유리매입 등의 표시금지 439
  • 제171조 일정한 배당 등의 표시금지 439
  • 제6장의2 과징금 440
  • 제1절 납부명령 440
  • 제172조 허위기재가 있는 발행개시서류를 제출한 발행인 등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0
  • 제172조의2 허위기재가 있는 유가증권보고서 등을 제출한 발행인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2
  • 제173조 소문의 유포 등에 의해 시세를 변동시킨 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3
  • 제174조 시세를 변동시켜야 하는 일련의 유가증권매매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5
  • 제175조 회사관계자에 대한 금지행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448
  • 제176조 과징금 금액의 단수계산 등 451
  • 제177조 보고의 징취 및 현장검사 452
  • 제2절 심판절차 452
  • 제178조 심판절차개시의 결정 452
  • 제179조 심판절차개시결정시 454
  • 제180조 심판절차 454
  • 제181조 피심인의 대리인 등 455
  • 제182조 심판의 공개 455
  • 제183조 답변서 455
  • 제184조 의견진술 455
  • 제185조 참고인에 대한 심문 455
  • 제185조의2 피심인에 대한 심문 456
  • 제185조의3 증거서류 등의 제출 456
  • 제185조의4 전문가에 대한 감정명령 456
  • 제185조의5 현장검사 456
  • 제185조의6 결정안의 제출 456
  • 제185조의7 과징금의 납부명령 결정 등 457
  • 제185조의8 결정의 효력정지 462
  • 제185조의9 송달서류 464
  • 제185조의10 민사소송법의 준용 464
  • 제185조의11 공시송달 464
  • 제185조의12 처분통지 등의 전자정보처리장치의 사용 465
  • 제185조의13 사건기록의 열람 등 466
  • 제185조의14 납부독촉 466
  • 제185조의15 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 466
  • 제185조의16 과징금 등의 청구권 467
  • 제185조의17 내각부령에의 위임 467
  • 제3절 소송 467
  • 제185조의18 467
  • 제4절 잡칙 467
  • 제185조의19 참고인 등의 여비 등의 청구 467
  • 제185조의20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467
  • 제185조의21 불복신청 468
  • 제7장 잡칙 468
  • 제186조 심문 절차 468
  • 제186조의2 청문의 공개 468
  • 제187조 심문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처분 469
  • 제188조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 보존 및 보고의무 469
  • 제189조 외국금융상품거래규제당국에 대한 조사협력 469
  • 제190조 검사직원의 증표휴대 470
  • 제191조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비용청구권 471
  • 제192조 법원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 471
  • 제193조 재무제표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 471
  • 제193조의2 공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의한 감사증명 472
  • 제193조의3 법령위반 등 사실 발견에 대한 대응 474
  • 제194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금지 475
  • 제194조의2 외국금융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본법의 적용 475
  • 제194조의3 재무대신에 대한 협력 475
  • 제194조의4 재무대신에 대한 통지 476
  • 제194조의5 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480
  • 제194조의6 농림수산대신 및 경제산업대신과의 협의 등 480
  • 제194조의7 금융청장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 481
  • 제195조 위원회에 대한 불복신청 483
  • 제196조 무효가 된 경우에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 483
  • 제196조의2 경과조치 484
  • 제8장 벌칙 484
  • 제197조 484
  • 제197조의2 485
  • 제198조 489
  • 제198조의2 490
  • 제198조의3 490
  • 제198조의4 490
  • 제198조의5 491
  • 제198조의6 491
  • 제199조 493
  • 제200조 494
  • 제200조의2 497
  • 제200조의3 497
  • 제201조 497
  • 제202조 498
  • 제203조 499
  • 제203조의2 499
  • 제204조 499
  • 제205조 500
  • 제205조의2 502
  • 제205조의3 503
  • 제206조 504
  • 제207조 505
  • 제207조의2 506
  • 제207조의3 506
  • 제207조의4 506
  • 제208조 507
  • 제208조의2 510
  • 제208조의3 510
  • 제209조 511
  • 제9장 범칙사건의 조사 등 512
  • 제210조 질문, 검사 또는 영치 등 512
  • 제211조 현장검사, 수색 또는 차압 513
  • 제211조의2 통신사무를 하는 자에 대한 차압 513
  • 제212조 현장검사, 수색 또는 차압의 야간집행 제한 514
  • 제213조 허가장의 게시 514
  • 제214조 신분증명 514
  • 제215조 현장검사, 수색 또는 차압 시에 필요한 처분 514
  • 제216조 처분 중의 출입금지 514
  • 제217조 책임자 등의 입회 515
  • 제218조 경찰관의 원조 515
  • 제219 조서의 작성 515
  • 제220조 영치목록 또는 차압목록 515
  • 제221조 영치물건 또는 차압물건의 처치 516
  • 제222조 영치물건 또는 차압물건의 반환 등 516
  • 제223조 위원회에 대한 보고 516
  • 제224조 재무국 등 직원의 범칙조사 516
  • 제225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의 집행 517
  • 제226조 위원회의 고발 등 517
  • 제227조 불복신청의 제한 517
  • 부칙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65호) 517
  • 제1조 시행기일 517
  • 제2조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519
  • 제3조 520
  • 제4조 521
  • 제5조 521
  • 제6조 522
  • 제7조 522
  • 제8조 523
  • 제9조 523
  • 제10조 523
  • 제11조 524
  • 제12조 524
  • 제13조 524
  • 제14조 524
  • 제15조 524
  • 제16조 524
  • 제17조 524
  • 제18조 525
  • 제19조 526
  • 제40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27
  • 제41조 시행령에의 위임 527
  • 제42조 검토 52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8. 5. 31.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한국증권거래소
개정 2003. 6. 6. 증권거래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8. 6. 13. 금융상품거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6. 2. 금융상품거래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24. 금융상품거래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증권정보 등의 제공 또는 공표에 관한 내각부령 証券情報等の提供又は公表に関する内閣府令 양만식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대만 법률 선물거래법 期貨交易法
대만 법률 채권금융관리법 票券金融管理法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대만 법률 증권투자인 및 선물거래인 보호법 證券投資人及期貨交易人保護法
독일 법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 조치의 실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eines Maßnahmenpakets zur Stabilisierung des Finanzmarktes
독일 법률 투자상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mögensanlagen
독일 법률 유가증권거래법 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러시아 법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И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Инвесторов На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미국 법률 고용주가 최저·최고 급여 정보 없이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뉴욕시 행정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지방법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Prohibiting Employers from Posting Job Listings without Minimum and Maximum Salary Information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 Investment Advisers
미국 명령 공매도 규정 Regulation SHO—Regulation of Short Sales
미국 법률 월스트리트 투명성 및 책임성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법(1940)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규칙 증권법(1933)에 따른 등록이 면제되는 제한적 증권 모집 및 판매에 관한 규칙 Rules Governing the Limited Offer and Sale of Securities Without Registration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미국 법률 증권거래위원회 예산승인법 [부분번역]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uthorization Act of 1987
미국 법률 투자회사법 1940 [부분번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 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국내증권 Domestic Securities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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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베트남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명령 증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벨라루스 법률 벨라루스 공화국 1992년 3월 12일자 증권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법 제1512-X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2 Марта 1992 г. N 1512-XII О Ценных Бумагах И Фондовых Биржах
스위스 법률 증권거래소 및 증권거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örsen und den Effektenhandel
스위스 법률 금융시장기반시설,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행위에 관한 연방법 Federal Act 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and Market Conduct in Securities and Derivatives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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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유럽연합 법률 유럽금융감독청(유럽은행감독청), 유럽금융감독청(유럽보험연금감독청) 및 유럽금융감독청(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권한에 관한 지침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및 2009/65/EC를 개정하는 2010년 11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78/EU Directive 2010/78/EU of the Euro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amending Directives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and 2009/65/EC in respect of the powers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Banking Authority),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and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증권예탁결제기관법 Regulation (EU) No 909/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Improving Securities Settlement in the European Union and on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and Amending Directives 98/26/EC and 2014/65/EU and Regulation (EU) No 236/2012
유럽연합 법률 대체투자펀드 운용사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2003/41/EC와 2009/65/EC 및 규정(EC) 제1060/2009호와 규정(EU) 제1095/2010호를 개정하는 2011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61/EU Directive 2011/6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and amending Directives 2003/41/EC and 2009/65/EC and Regulations (EC) No 1060/2009 and (EU) No 1095/2010
유럽연합 법률안 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특정 대형 기업·집단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 제2013/34/EU호를 개정하는 2014년 10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4/95/EU호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유럽연합 법률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이행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금융복합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2002/87/EC를 개정하는 2008년 3월 11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25/EC Directive 2008/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08 Amending Directive 2002/87/EC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s Regards the Implementing Powers Conferred on the Commiss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및 93/22/EEC와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8/EC 및 2000/12/EC를 개정하고, 복합금융그룹의 여신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2002년 1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78/EC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and 93/22/EEC, and Directives 98/78/EC and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복합금융그룹의 금융기업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98/78/EC, 2002/87/EC, 2006/48/EC 및 2009/138/EC을 개정하는 2011년 11월 16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2011/89/EU 지침 Directive 2011/89/EU of the European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98/78/EC, 2002/87/EC, 2006/48/EC, 2009/138/Ec As Regards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Financial Entitle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유럽연합 법률 금융시스템의 유럽연합 거시건전성 감독 및 유럽연합시스템위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의 유럽연합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EU) 제1092/2010호 Regulation (EU) No 1092/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European Union macro-prudential oversight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stablishing a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이탈리아 명령 1998년 2월 24일 입법령 제58호 [부분번역] Decreto legislativo 24 febbraio 1998, n. 58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 시행에 관한 2014년 정부령 제4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9 Tahun 201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일본 명령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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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금융선물거래법 金融先物取引法
일본 법률 해외상품시장에 있어서 선물거래의 수탁 등에 관한 법률 海外商品市場における先物取引の受託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고문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有価証券に係る投資顧問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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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
일본 법률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상품투자에 관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品投資に係る事業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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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합격된 경외 기관투자자 경내 증권투자 관리 잠정시행방법 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중국 법률 금융질서 파괴범 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破坏金融秩序犯罪的决定
중국 규칙 증권회사 리스크 통제지표 관리방법 证券公司风险控制指标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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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공개발행증권의 회사정보공시 내용과 형식에 관한 규칙 제25호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예고서와 발행상황보고서 公开发行证券的公司信息披露内容与格式准则第25号-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预案和发行情况报告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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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외자 지분참여 기금관리회사 설립규칙 外资参股基金管理公司设立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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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외자도입을 통한 자산조정 및 처분참여에 관한 규정 金融资产管理公司吸收外资参与资产重组与处置的暂行规定
캐나다 법률 지급 청산 및 결제법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외국인투자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 공화국 내 투자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키르기스스탄 법률 투자법 [부분번역]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태국 명령 1992년 증권 및 증권거래소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저축에 관한 법률 Loi n° 87-416 du 17 juin 1987 sur l'épargne
프랑스 법률 1972년 1월 3일의 융자권유행위와 증권판매 및 보험에 관한 법률 Loi n° 72-6 du 3 janvier 1972 relative au démarchage financier et à des opérations de placement et d'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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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회사원에 의한 주식의 응모 또는 취득에 관한 법률 Loi n° 73-1196 du 27 décembre 1973 relative à la souscription ou à l'acquisition d'actions de sociétés par leurs salariés
헝가리 법률 유가증권의 공개모집ㆍ매출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1990년 제6호 법률 Törvény egyes értékpapírok nyilvános forgalomba hozataláról és forgalmazásáról, valamint az értékpapírtőzsdérő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