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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교통개발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道路運送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1990. 07. 1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日本道路運送法令集 : 法・施行令・施行規則, 交通開發硏究院, 199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道路運送法施行令
  • 개정일
    1990. 07. 10.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214号
  • 제어번호
    TLAW1201000375
목차
  • 목차
  • 도로운송법 시행령
  • 제1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의 위임 2
  • 제2조 여객용경차량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의 위임 6
  • 제3조 자동차도사업에 관한 권한의 위임 6
  • 제4조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권한의 위임 7
  • 제5조 유상여객운송금지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 7
  • 제6조 법 제90조의 시 8
  • 부칙 8
  • 부칙[1953. 9. 28. 정령 제303호] 8
  • 부칙[1959. 6. 30. 정령 제235호] 8
  • 부칙[1960. 8. 25. 정령 제242호] 8
  • 부칙[1962. 7. 10. 정령 제291호] 8
  • 부칙[1969. 12. 19. 정령 제310호] 8
  • 부칙[1970. 12. 28. 정령 제352호] 8
  • 부칙[1971. 11. 1. 정령 제335호] 9
  • 부칙[1979. 5. 2. 정령 제128호] 9
  • 부칙[1982. 6. 29. 정령 제178호] 9
  • 부칙[1984. 6. 6. 정령 제176호] 9
  • 제1조 시행일 9
  • 부칙[1984. 11. 24. 정령 제331호] 9
  • 부칙[1985. 4. 9. 정령 제103호] 9
  • 부칙[1985. 12. 24. 정령 제321호] 9
  • 부칙[1986. 5. 16. 정령 제164호] 9
  • 부칙[1987. 3. 20. 정령 제54호] 10
  • 부칙[1989. 12. 13. 정령 제319호] 10
  • 부칙[1990. 7. 10. 정령 제211호] 10
  • 부칙[1990. 7. 10. 정령 제214호] 1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7. 10. 도로운송법 시행령 교통개발연구원
개정 2002. 6. 7. 도로운송법시행령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교통개발연구원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법률 승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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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도로운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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