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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교통개발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道路運送法
  • 제정/개정일
    1951. 06. 01 제정 / 1989. 12. 1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日本道路運送法令集 : 法・施行令・施行規則, 交通開發硏究院, 199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道路運送法
  • 이형법령명
    道運法
  • 제정일
    1951. 06. 01.
  • 개정일
    1989. 12. 1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83号
  • 제어번호
    TLAW1201000374
목차
  • 목차
  • 도로운송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4
  • 제3조 종류 4
  • 제4조 일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4
  • 제5조 면허신청 5
  • 제6조 면허기준 5
  • 제7조 결격사유 6
  • 제8조 운수개시 6
  • 제9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7
  • 제10조 운임 또는 요금의 일부 반환 금지 7
  • 제11조 운송약관 7
  • 제12조 운임 및 요금등의 게시 8
  • 제13조 운송인수업무 8
  • 제14조 운송순서 9
  • 제15조 사업계획의 변경 9
  • 제16조 사업계획에 정하는 업무의 확보 9
  • 제17조 천재지변 등의 경우 다른 노선에 의한 사업의 경영 9
  • 제18조 운수에 관한 협정 10
  • 제19조 사적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10
  • 제20조 금지행위 10
  • 제21조 11
  • 제22조 사고보고 11
  • 제23조 운행관리자 11
  • 제24조 종업원 11
  • 제25조 운전자의 제한 12
  • 제26조 어린이의 무임운송 12
  • 제27조 여객의 금지행위 12
  • 제28조 운송의 안전 등 13
  • 제29조 회계 13
  • 제30조 공중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13
  • 제31조 사업의 개선명령 14
  • 제32조 삭제 14
  • 제33조 명의이용, 사업의 대여 등 15
  • 제34조 사업용자동차의 대여 15
  • 제35조 사업관리의 수·위탁 15
  • 제36조 사업의 양도, 양수 등 15
  • 제37조 상속 16
  • 제38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 16
  • 제39조 법인의 해산 17
  • 제40조 면허의 취소 등 17
  • 제41조 17
  • 제42조 면허의 실효 18
  • 제43조 특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 18
  • 제44조 무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
  • 제45조 여객경차량운송사업 21
  •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21
  • 제46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21
  • 제4장 자동차도 및 자동차도사업 21
  • 제47조 면허 21
  • 제48조 면허신청 22
  • 제49조 면허기준 22
  • 제50조 공사시행 23
  • 제51조 일반자동차도의 기술상의 기준 24
  • 제52조 공사의 착수 24
  • 제53조 노선등의 공시 24
  • 제54조 공사방법의 변경 24
  • 제55조 공사방법의 변경명령 25
  • 제56조 공사의 완공 25
  • 제57조 공사의 완공검사 및 사용개시 25
  • 제58조 구조설비의 검사 및 사용개시 25
  • 제59조 일부검사 및 사용개시 26
  • 제60조 사업의 재개검사 및 사용개시 26
  • 제61조 사용요금 26
  • 제62조 사용약관 26
  • 제63조 보안상의 사용제한 27
  • 제64조 사용요금 등의 게시 27
  • 제65조 사용의무 27
  • 제66조 사업계획의 변경 28
  • 제67조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28
  • 제68조 일반자동차도의 관리 28
  • 제69조 토지의 출입 및 사용 29
  • 제70조 사업개선 명령 29
  • 제71조 면허의 실효 30
  • 제72조 준용규정 30
  • 제73조 일반자동차도에 접속하는 도로 등의 건설 30
  • 제74조 도로 등에 접속하는 일반자동차도의 설치 31
  • 제75조 전용자동차도 31
  • 제76조 국가의 자동차도사업 경영 31
  • 제77조 적용제외 31
  • 제5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32
  • 제78조 사용 등 신고 32
  • 제79조 공동사용의 허가 32
  • 제80조 유상운송의 금지 및 임대의 제한 32
  • 제81조 사용제한 및 금지 33
  • 제6장 잡칙 33
  • 제82조 우편물 등의 운송 33
  • 제83조 유상여객운송의 금지 34
  • 제84조 운송에 관한 명령 34
  • 제85조 손실보상 34
  • 제86조 면허 등의 조건 또는 기한 34
  • 제87조 불복제기와 소송과의 관계 35
  • 제88조 권한의 위임 35
  • 제89조 청문 35
  • 제90조 지방공공단체의 구역내에서 일반승합여객자동차운송사업 36
  • 제91조 도로관리자의 의견청취 36
  • 제92조 도로운송에 관한 단체 37
  • 제93조 자동차운송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조치 37
  • 제94조 보고, 검사 및 조사 37
  • 제95조 자동차에 관한 표시 38
  • 제7장 벌칙 39
  • 제96조 39
  • 제97조 39
  • 제98조 39
  • 제99조 39
  • 제100조 40
  • 제101조 41
  • 제102조 41
  • 제103조 41
  • 제104조 42
  • 제105조 42
  • 제106조 42
  • 제107조 42
  • 제108조 42
  • 부칙 43
  • 부칙 <1952. 6.10. 법률 제181호> 43
  • 부칙 <1953. 8. 5. 법률 제168호> 43
  • 부칙 <1956. 7. 2. 법률 제168호> 44
  • 부칙 <1957. 4.25. 법률 제79호> 44
  • 부칙 <1959. 3.30. 법률 제66호> 44
  • 부칙 <1960. 6.25. 법률 제105호> 44
  • 부칙 <1960. 8. 2. 법률 제141호> 45
  • 부칙 <1962. 5.16. 법률 제140호> 45
  • 부칙 <1962. 9.15. 법률 제161호> 45
  • 부칙 <1964. 7.11. 법률 제169호> 45
  • 부칙 <1969. 8. 1. 법률 제68호> 45
  • 제1조 시행일 45
  • 부칙 <1970. 5.20. 법률 제80호> 45
  • 부칙 <1971. 6. 1. 법률 제96호> 45
  • 부칙 <1982. 7.23. 법률 제69호> 47
  • 부칙 <1984. 5. 8. 법률 제25호> 47
  • 제1조 시행일 47
  • 부칙 <1984. 8.10. 법률 제67호> 47
  • 제1조 시행일 47
  • 제9조 경과조치 48
  • 제10조 48
  • 제11조 48
  • 부칙 <1985. 4. 9. 법률 제22호> 48
  • 부칙 <1985.12.24. 법률 제102호> 49
  • 제1조 49
  • 부칙 <1986.12. 4. 법률 제93호> 49
  • 제1조 시행일 49
  • 부칙 <1989.12.19. 법률 제82호> 49
  • 제1조 시행일 49
  • 제2조 통운사업법의 폐지 49
  • 부칙 <1989.12.19. 법률 제83호> 49
  • 제1조 시행일 49
  • 제2조 경과조치 49
  • 제3조 50
  • 제4조 51
  • 제5조 52
  • 제6조 53
  • 제7조 54
  • 제8조 54
  • 제9조 54
  • 제10조 54
  • 제11조 54
  • 제12조 5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12. 19. 도로운송법 교통개발연구원
개정 2004. 12. 1. 도로운송법 한국운수산업연구원
개정 2017. 6. 2. 도로운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교통개발연구원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교통개발연구원
명령 도로운송법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명령 도로운송법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법률 승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도로운송업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