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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51. 06. 04 제정 / 2009. 07. 10. 개정
  • 주기 사항
    証券投資信託法(증권투자신탁법) -> 1998년 6월 15일 법률 제107호에 의하여「証券投資信託及び証券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법인에 관한 법률)」로 개제 -> 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7호에 의하여 현 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일본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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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証券投資信託法
  • 이형법령명
    投信法,投資信託法,投資法人法,投資信託投資法人法
  • 제정일
    1951. 06. 04.
  • 개정일
    2009. 07. 1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4号
  • 제어번호
    TLAW1201000359
목차
  • 목차
  •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4
  • 제1조 목적 4
  • 제2조 정의 5
  • 제2편 투자신탁제도 8
  • 제1장 위탁자지시형투자신탁 8
  • 제3조 위탁자지시형투자신탁의 위탁자 및 수탁자 8
  • 제4조 투자신탁계약의 체결 9
  • 제5조 투자신탁약관의 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10
  • 제6조 수익증권 11
  • 제7조 증권투자신탁 이외의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12
  • 제8조 금전신탁 이외의 위탁자지시형투자신탁의 금지등 13
  • 제9조 운용지시의 제한 13
  • 제10조 의결권등의 지시행사 14
  • 제11조 특정자산의 가격 등의 조사 14
  • 제12조 운용지시에 관한 권한의 위탁 15
  • 제13조 이익상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수익자등에 대한 서면의 교부 15
  • 제14조 운용보고서의 교부등 17
  • 제15조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 17
  • 제16조 투자신탁약관의 변경내용등의 신고 18
  • 제17조 투자신탁약관의 변경등 18
  • 제18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 20
  • 제19조 투자신탁계약 해약의 신고 21
  • 제20조 투자신탁계약의 해약등 21
  • 제21조 투자신탁위탁회사의 책임 21
  • 제22조 현장검사등 21
  • 제23조 투자신탁계약에 관한 업무의 승계 22
  • 제24조 투자신탁계약의 해약 및 해약 등의 경우의 공고 23
  • 제25조 공고방법등 24
  • 제26조 수익증권의 모집처리 등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 25
  • 제2장 위탁자비지시형투자신탁 26
  • 제27조 삭제 26
  • 제28조 삭제 26
  • 제29조 삭제 26
  • 제30조 삭제 26
  • 제31조 삭제 26
  • 제32조 삭제 26
  • 제33조 삭제 26
  • 제34조 삭제 26
  • 제35조 삭제 26
  • 제36조 삭제 26
  • 제37조 삭제 26
  • 제38조 삭제 26
  • 제39조 삭제 26
  • 제40조 삭제 26
  • 제41조 삭제 26
  • 제42조 삭제 26
  • 제43조 삭제 26
  • 제44조 삭제 26
  • 제45조 삭제 26
  • 제46조 삭제 26
  • 제47조 위탁자비지시형투자신탁의 수탁자등 27
  • 제48조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자비지시형투자신탁의 금지 27
  • 제49조 투자신탁계약의 체결 27
  • 제50조 수익증권 29
  • 제51조 위탁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30
  • 제52조 금전신탁 이외의 위탁자비지시형투자신탁의 금지등 30
  • 제53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30
  • 제54조 위탁자비지시형투자신탁에 관한 규정의 준용 30
  • 제55조 운용에 관한 권한의 위탁 31
  • 제56조 신탁회사 등의 책임 31
  • 제57조 공고방법 31
  • 제3장 외국투자신탁 32
  • 제58조 외국투자신탁의 신고 32
  • 제59조 외국투자신탁의 신탁약관의 변경등의 신고등 32
  • 제60조 외국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모집의 취급등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 33
  • 제2[3]편 투자법인제도 33
  • 제1장 투자법인 33
  • 제1절 통칙 34
  • 제61조 법인격 34
  • 제62조 주소 34
  • 제63조 능력의 제한 34
  • 제64조 상호 등 34
  • 제65조 「회사법」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의 대체등 35
  • 제2절 설립 35
  • 제66조 설립기획인에 의한 규약의 작성등 35
  • 제67조 규약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등 36
  • 제68조 성립시의 출자총액 38
  • 제69조 설립에 관한 신고등 38
  • 제70조 설립기획인의 의무 39
  • 제70조의2 설립시모집투자구에 관한 사항의 결정 39
  • 제71조 설립시모집투자구의 청약등 40
  • 제72조 설립시집행임원등의 선임 42
  • 제73조 설립시집행임원등에 의한 조사등 42
  • 제74조 투자법인의 성립 44
  • 제75조 「회사법」의 준용등 44
  • 제3절 투자구 및 투자증권 45
  • 제76조 발행하는 투자구 45
  • 제77조 투자자의 책임 및 권리등 45
  • 제77조의2 투자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의 공여 46
  • 제77조의3 투자자명부등 47
  • 제78조 투자구의 양도 48
  • 제79조 투자구양도의 대항요건등 48
  • 제80조 자기투자구의 취득 및 저당설정의 금지 49
  • 제81조 모법인투자구의 취득금지 49
  • 제81조의2 투자구의 병합 50
  • 제81조의3 투자구의 분할 50
  • 제81조의4 51
  • 제82조 모집투자구의 모집사항의 결정등 51
  • 제83조 모집투자구의 청약등 52
  • 제84조 「회사법」의 준용 54
  • 제85조 투자증권의 발행등 55
  • 제86조 투자증권의 미발행 56
  • 제87조 투자증권의 제출에 관한 공고등 56
  • 제88조 1에 못 미치는 단수의 처리 57
  • 제4절 기관 58
  • 제1관 투자자총회 58
  • 제89조 투자자총회의 권한 58
  • 제90조 소집 58
  • 제90조의2 소집결정 58
  • 제91조 소집절차 59
  • 제92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60
  • 제92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60
  • 제93조 간주찬성 61
  • 제93조의2 투자자총회의 결의 61
  • 제94조 「회사법」의 준용 62
  • 제2관 투자자총회 이외의 기관의 설치 63
  • 제95조 63
  • 제3관 임원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64
  • 제96조 선임 64
  • 제97조 투자법인과 임원등과의 관계 64
  • 제98조 집행임원의 자격 64
  • 제99조 집행임원의 임기 65
  • 제100조 감독임원의 자격 65
  • 제101조 감독임원의 임기 66
  • 제102조 회계감사인의 자격등 66
  • 제103조 회계감사인의 임기 67
  • 제104조 해임 67
  • 제105조 임원회등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해임 68
  • 제106조 임원의 해임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 68
  • 제107조 회계감사인의 선임등에 대한 의결[견]의 진술 68
  • 제108조 임원등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 69
  • 제4관 집행임원 69
  • 제109조 직무 69
  • 제110조 업무집행에 관한 검사역의 선임 70
  • 제5관 감독임원 71
  • 제111조 71
  • 제6관 임원회 71
  • 제112조 임원회 71
  • 제113조 임원회의 소집 72
  • 제114조 임원회의 권한등 72
  • 제115조 「회사법」의 준용등 73
  • 제7관 회계감사인 74
  • 제115조의2 회계감사인의 권한등 74
  • 제115조의3 감독임원등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보고 75
  • 제115조의4 투자자총회에서의 회계감사인의 의견진술 75
  • 제115조의5 회계감사인의 보수 75
  • 제8관 임원등의 손해배상책임 75
  • 제115조의6 임원등의 투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6
  • 제115조의7 임원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8
  • 제115조의8 임원등의 연대책임 78
  • 제116조 임원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79
  • 제5절 사무의 위탁 79
  • 제117조 사무의 위탁 79
  • 제118조 사무위탁을 받는 자의 의무 79
  • 제119조 일반사무수탁자의 책임 80
  • 제120조 삭제 80
  • 제121조 삭제 80
  • 제122조 삭제 80
  • 제123조 삭제 80
  • 제6절 투자구의 환불 80
  • 제124조 환불청구 80
  • 제125조 환불 81
  • 제126조 환불금액의 공시 81
  • 제126조의2 위법한 환불에 관한 책임 82
  • 제126조의3 투자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등 82
  • 제127조 위법하게 환불 받은 자의 책임 82
  • 제7절 계산등 83
  • 제1관 회계의 원칙 83
  • 제128조 83
  • 제2관 회계장부등 83
  • 제1목 회계장부 83
  • 제128조의2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83
  • 제128조의3 회계장부의 열람등의 청구 83
  • 제128조의4 회계장부의 제출명령 84
  • 제2목 계산서류등 84
  • 제129조 계산서류등의 작성등 84
  • 제130조 계산서류등의 감사 85
  • 제131조 계산서류등의 승인등 85
  • 제132조 계산서류등의 비치 및 열람등 85
  • 제133조 계산서류등의 제출명령 86
  • 제134조 삭제 86
  • 제3관 출자잉여금등 86
  • 제125[135]조 출자잉여금 86
  • 제136조 이익의 출자총액으로의 편입 86
  • 제4관 금전의 분배등 87
  • 제137조 금전의 분배 87
  • 제138조 금전의 분배에 관한 책임 87
  • 제139조 투자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등 88
  • 제8절 투자법인채 88
  • 제139조의2 투자법인채의 발행 89
  • 제139조의3 모집투자법인채에 관한 사항의 결정 89
  • 제139조의4 모집투자법인채의 청액[약] 90
  • 제139조의5 모집투자법인채의 할당 91
  • 제139조의6 모집투자법인채의 청약 및 할당에 관한 특칙 92
  • 제139조의7 「회사법」의 준용 92
  • 제139조의8 투자법인채관리자의 설치 92
  • 제139조의9 투자법인채관리자의 권한등 93
  • 제139조의10 투자법인채권자집회 94
  • 제139조의11 「담보부사채신탁법」등의 적용관계 95
  • 제139조의12 단기투자법인채에 관한 특례 96
  • 제139조의13 단기투자법인채의 발행 96
  • 제9절 규약의 변경 97
  • 제140조 규약의 변경 97
  • 제141조 투자구의 환불에 관한 규약의 변경 97
  • 제142조 최저순자산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약의 변경 97
  • 제10절 해산 98
  • 제143조 해산사유 98
  • 제143조의2 해산한 투자법인의 합병제한 99
  • 제143조의3 투자법인해산의 소 99
  • 제144조 「회사법」의 준용 100
  • 제11절 합병 100
  • 제1관 통칙 100
  • 제145조 합병계약의 체결 100
  • 제146조 합병을 위한 환불의 정지 100
  • 제2관 흡수합병 101
  • 제147조 흡수합병계약 101
  • 제147조의2 흡수합병의 효력발생등 101
  • 제3관 신설합병 102
  • 제148조 신설합병계약 102
  • 제148조의2 신설합병의 효력발생등 103
  • 제4관 흡수합병절차 103
  • 제1목 흡수합병소멸법인의 절차 103
  • 제149조 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103
  • 제149조의2 흡수합병계약의 승인등 104
  • 제149조의3 104
  • 제149조의4 채권자의 이의 105
  • 제149조의5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의 변경 106
  • 제2목 흡수합병존속법인의 절차 106
  • 제149조의6 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106
  • 제149조의7 흡수합병계약의 승인등 107
  • 제149조의8 반대투자자의 투자구매수청구 107
  • 제149조의9 채권자의 이의 107
  • 제149조의10 흡수합병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108
  • 제5관 신설합병절차 108
  • 제1목 신설합병소멸법인의 절차 108
  • 제149조의11 신설합병계약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108
  • 제149조의12 신설합병계약의 승인 109
  • 제149조의13 반대투자자의 투자구매수청구 109
  • 제149조의14 채권자의 이의 110
  • 제2목 신설합병설립법인의 절차 110
  • 제149조의15 투자법인설립의 특칙 110
  • 제149조의16 신설합병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등 110
  • 제6관 잡칙 110
  • 제149조의17 1 미만의 단수의 처리 110
  • 제150조 「회사법」의 준용 111
  • 제12절 청산 111
  • 제1관 통칙 112
  • 제150조의2 청산의 개시원인 112
  • 제150조의3 청산투자법인의 능력 112
  • 제150조의4 투자자총회 이외의 기관의 설치 112
  • 제151조 청산집행인등의 취임 112
  • 제152조 청산집행인등의 신고 113
  • 제153조 청산집행인등의 해임등 114
  • 제153조의2 청산집행인의 직무 114
  • 제153조의3 114
  • 제154조 청산집행인의 보수 115
  • 제154조의2 청산감독인의 직무 115
  • 제154조의3 청산인회 115
  • 제154조의4 청산집행인등의 청산투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6
  • 제154조의5 청산집행인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6
  • 제154조의6 청산집행인등의 연대책임 117
  • 제154조의7 청산집행인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117
  • 제154조의8 집행임원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117
  • 제155조 재산목록등의 작성등 117
  • 제156조 재산목록등의 제출명령 118
  • 제157조 채무의 변제등 118
  • 제158조 잔여재산의 분배 119
  • 제159조 결산보고의 작성등 119
  • 제160조 청산사무종료의 통지등 120
  • 제161조 장부자료의 보존 120
  • 제162조 청산의 감독명령 120
  • 제163조 「회사법」의 준용 121
  • 제2관 특별청산 121
  • 제164조 121
  • 제13절 등기 123
  • 제165조 투자법인에 관한 등기 123
  • 제166조 설립등기 123
  • 제167조 변경등기등 124
  • 제168조 해산등기 125
  • 제169조 합병등기 125
  • 제170조 청산집행인등의 등기 125
  • 제171조 청산종료의 등기 126
  • 제172조 등기부 126
  • 제173조 설립등기신청 126
  • 제174조 합병등기신청 127
  • 제175조 128
  • 제176조 청산집행인등에 관한 등기신청 129
  • 제177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130
  • 제178조 삭제 131
  • 제179조 삭제 131
  • 제180조 삭제 131
  • 제181조 삭제 131
  • 제182조 삭제 131
  • 제14절 잡칙 131
  • 제183조 내각총리대신이 선임한 검사역등의 보수 131
  • 제184조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등기의 촉탁 132
  • 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132
  • 제186조 「국세징수법」등의 적용 132
  • 제186조의2 공고 132
  • 제2장 투자법인의 업무 133
  • 제1절 등록 133
  • 제187조 등록 133
  • 제188조 등록신청 133
  • 제189조 등록의 실시 134
  • 제190조 등록의 거부 135
  • 제191조 변경신고 135
  • 제192조 해산의 신고등 136
  • 제2절 업무 136
  • 제1관 업무의 범위 136
  • 제193조 자산운용의 범위 136
  • 제194조 자산운용의 제한 137
  • 제195조 137
  • 제196조 투자법인이 발행하는 투자증권등의 모집등 137
  • 제197조 투자증권의 모집등에 대한 「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등 138
  • 제2관 업무의 위탁 138
  • 제198조 자산운용회사에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138
  • 제199조 자산운용회사 138
  • 제200조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상품거래업자등에의 위탁의 금지 139
  • 제201조 특정자산의 가격등의 조사 139
  • 제202조 투자법인으로부터 위탁된 권한의 재위탁등 140
  • 제203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투자법인등에 대한 서면의 교부 140
  • 제204조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141
  • 제205조 자산운용회사에 의한 자산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의 해약 142
  • 제206조 투자법인에 의한 자산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의 해약 142
  • 제207조 143
  • 제208조 자산보관회사에의 자산보관에 관한 업무의 위탁등 143
  • 제209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144
  • 제209조의2 자산의 구분보관 144
  • 제210조 자산보관회사의 책임 144
  • 제3절 감독 144
  • 제211조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144
  • 제212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145
  • 제213조 현장검사등 145
  • 제214조 업무개선명령 146
  • 제215조 통고등 147
  • 제216조 등록의 취소 147
  • 제217조 등록의 말소 147
  • 제218조 감독처분의 공고 147
  • 제219조 투자증권등의 모집처리등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 148
  • 제3장 외국투자법인 148
  • 제220조 외국투자법인의 신고 148
  • 제221조 외국투자법인의 변경신고 149
  • 제222조 외국투자법인의 해산신고 149
  • 제223조 외국투자증권의 모집처리등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 149
  • 제4편 잡칙 150
  • 제223조의2 승인의 조건 150
  • 제223조의3 「금융상품거래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150
  • 제224조 재무대신에의 자료제출등 154
  • 제224조의2 협의등 155
  • 제225조 권한의 위임등 155
  • 제225조의2 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156
  • 제226조 실시규정 156
  • 제227조 경과조치 156
  • 제5편 벌칙 156
  • 제228조 157
  • 제228조의2 158
  • 제229조 158
  • 제230조 159
  • 제231조 159
  • 제232조 160
  • 제233조 160
  • 제234조 160
  • 제235조 161
  • 제236조 161
  • 제237조 162
  • 제238조 162
  • 제239조 163
  • 제240조 163
  • 제241조 163
  • 제242조 164
  • 제243조 164
  • 제244조 164
  • 제245조 164
  • 제246조 165
  • 제247조 166
  • 제248조 167
  • 제249조 167
  • 제250조 171
  • 제251조 171
  • 제252조 171
  • 부칙 (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115호) 초 172
  • 제1조 시행기일 172
  • 제66조 정부의 책무 173
  • 제67조 검토 173
  • 부칙 (2007년 3월 30일 법률 제4호) 초 174
  • 제1조 시행기일 174
  • 부칙 (2007년 3월 30일 법률 제6호) 초 176
  • 제1조 시행기일 176
  • 제15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76
  • 제158조 그 밖의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177
  • 부칙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65호) 초 177
  • 제1조 시행기일 177
  • 제40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79
  • 제41조 시행령에의 위임 179
  • 제42조 검토 179
  • 부칙 (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8호) 초 179
  • 제1조 시행기일 180
  • 제1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80
  • 제20조 시행령에의 위임 180
  • 제21조 검토 180
  • 부칙 (2009년 7월 10일 법률 제74호) 초 181
  • 제1조 시행기일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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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7. 10.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증권투자인 및 선물거래인 보호법 證券投資人及期貨交易人保護法
대만 법률 선물거래법 期貨交易法
대만 법률 채권금융관리법 票券金融管理法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대만 법률 증권거래법 證券交易法
독일 법률 투자상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mögensanlagen
독일 법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 조치의 실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eines Maßnahmenpakets zur Stabilisierung des Finanzmarktes
독일 법률 유가증권거래법 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러시아 법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의 권리 및 합법적 이익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И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Инвесторов На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규칙 증권법(1933)에 따른 등록이 면제되는 제한적 증권 모집 및 판매에 관한 규칙 Rules Governing the Limited Offer and Sale of Securities Without Registration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미국 법률 증권거래위원회 예산승인법 [부분번역]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uthorization Act of 1987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 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국내증권 Domestic Securities
미국 법률 투자회사법 1940 [부분번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미국 법률 증권투자자보호법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월스트리트 투명성 및 책임성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미국 명령 공매도 규정 Regulation SHO—Regulation of Short Sales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 Investment Advisers
미국 법률 고용주가 최저·최고 급여 정보 없이 구인공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뉴욕시 행정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지방법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Prohibiting Employers from Posting Job Listings without Minimum and Maximum Salary Information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증권법(1933) Securities Act of 1933
미국 법률 투자자문업자법(1940)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베트남 법률 베트남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명령 증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베트남 법률 증권법 Luật Chứng khoán
벨라루스 법률 벨라루스 공화국 1992년 3월 12일자 증권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법 제1512-X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2 Марта 1992 г. N 1512-XII О Ценных Бумагах И Фондовых Биржах
스위스 법률 증권거래소 및 증권거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örsen und den Effektenhandel
스위스 법률 금융시장기반시설,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행위에 관한 연방법 Federal Act 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and Market Conduct in Securities and Derivatives Trading
싱가포르 법률 상품거래법 Commodity Trading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23)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및 93/22/EEC와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8/EC 및 2000/12/EC를 개정하고, 복합금융그룹의 여신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2002년 1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78/EC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79/267/EEC, 92/49/EEC, 92/96/EEC, 93/6/EEC and 93/22/EEC, and Directives 98/78/EC and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증권예탁결제기관법 Regulation (EU) No 909/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Improving Securities Settlement in the European Union and on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and Amending Directives 98/26/EC and 2014/65/EU and Regulation (EU) No 236/2012
유럽연합 법률안 암호자산시장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EU) 제2019/1937호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특정 대형 기업·집단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 제2013/34/EU호를 개정하는 2014년 10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4/95/EU호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유럽연합 법률 금융시스템의 유럽연합 거시건전성 감독 및 유럽연합시스템위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의 유럽연합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EU) 제1092/2010호 Regulation (EU) No 1092/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European Union macro-prudential oversight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stablishing a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유럽연합 법률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이행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금융복합그룹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2002/87/EC를 개정하는 2008년 3월 11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25/EC Directive 2008/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08 Amending Directive 2002/87/EC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As Regards the Implementing Powers Conferred on the Commission
유럽연합 법률 복합금융그룹의 금융기업에 대한 보충적 감독에 관한 지침 98/78/EC, 2002/87/EC, 2006/48/EC 및 2009/138/EC을 개정하는 2011년 11월 16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2011/89/EU 지침 Directive 2011/89/EU of the European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98/78/EC, 2002/87/EC, 2006/48/EC, 2009/138/Ec As Regards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Financial Entitle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유럽연합 법률 대체투자펀드 운용사에 관하여 정하고 지침 2003/41/EC와 2009/65/EC 및 규정(EC) 제1060/2009호와 규정(EU) 제1095/2010호를 개정하는 2011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61/EU Directive 2011/6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and amending Directives 2003/41/EC and 2009/65/EC and Regulations (EC) No 1060/2009 and (EU) No 1095/2010
유럽연합 법률 유럽금융감독청(유럽은행감독청), 유럽금융감독청(유럽보험연금감독청) 및 유럽금융감독청(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권한에 관한 지침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및 2009/65/EC를 개정하는 2010년 11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78/EU Directive 2010/78/EU of the Euro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amending Directives 98/26/EC, 2002/87/EC, 2003/6/EC, 2003/41/EC, 2003/71/EC, 2004/39/EC, 2004/109/EC, 2005/60/EC, 2006/48/EC, 2006/49/EC and 2009/65/EC in respect of the powers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Banking Authority),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and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이탈리아 명령 1998년 2월 24일 입법령 제58호 [부분번역] Decreto legislativo 24 febbraio 1998, n. 58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 시행에 관한 2014년 정부령 제4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9 Tahun 2014 tentang Penyelenggaraan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일본 법률 금융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金融サービスの提供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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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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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증권법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중국 규칙 증권발행상장 보증추천업무 관리방법 证券发行上市保荐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증권회사 설립규칙 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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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금융질서 파괴범 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破坏金融秩序犯罪的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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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공개발행증권의 회사정보공시 내용과 형식에 관한 규칙 제25호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예고서와 발행상황보고서 公开发行证券的公司信息披露内容与格式准则第25号-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预案和发行情况报告书
중국 명령 선물거래 관리조례 期货交易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지급 청산 및 결제법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외국인투자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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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법률 투자법 [부분번역]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태국 명령 1992년 증권 및 증권거래소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증권거래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หลักทรัพย์และตลาดหลักทรัพย์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저축에 관한 법률 Loi n° 87-416 du 17 juin 1987 sur l'épargne
프랑스 법률 1972년 1월 3일의 융자권유행위와 증권판매 및 보험에 관한 법률 Loi n° 72-6 du 3 janvier 1972 relative au démarchage financier et à des opérations de placement et d'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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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회사원에 의한 주식의 응모 또는 취득에 관한 법률 Loi n° 73-1196 du 27 décembre 1973 relative à la souscription ou à l'acquisition d'actions de sociétés par leurs salariés
헝가리 법률 유가증권의 공개모집ㆍ매출 및 증권거래소에 관한 1990년 제6호 법률 Törvény egyes értékpapírok nyilvános forgalomba hozataláról és forgalmazásáról, valamint az értékpapírtőzsdérő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