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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電波法
  • 제정/개정일
    1950. 05. 02 제정 / 2008. 05.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전파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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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電波法
  • 제정일
    1950. 05. 02.
  • 개정일
    2008. 05.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정보통신
  • 국내관련법률
    전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0号
  • 제어번호
    TLAW1201000351
목차
  • 목차
  • 전파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전파에 관한 조약 2
  • 제2장 무선국의 면허 등 2
  • 제1절 무선국의 면허 2
  • 제4조 무선국의 개설 2
  • 제4조의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의 지정 3
  • 제5조 결격사유 3
  • 제6조 면허의 신청 6
  • 제7조 신청심사 10
  • 제8조 예비면허 11
  • 제9조 공사설계 등의 변경 11
  • 제10조 낙성 후의 검사 12
  • 제11조 면허의 거부 12
  • 제12조 면허의 부여 12
  • 제13조 면허의 유효기간 13
  • 제14조 면허장 13
  • 제15조 간이 면허절차 14
  • 제16조 운용개시 및 휴지의 신고 14
  • 제16조의2 변경 등의 허가 14
  • 제17조 14
  • 제18조 변경검사 15
  • 제19조 신청에 의한 주파수 등의 변경 15
  • 제20조 면허의 승계 15
  • 제21조 면허장의 정정 16
  • 제22조 무선국의 폐지 16
  • 제23조 16
  • 제24조 면허장의 반납 16
  • 제24조의2 점검사업자의 등록 16
  • 제24조의3 등록부 18
  • 제24조의4 등록증 18
  • 제24조의5 변경신고 18
  • 제24조의6 승계 19
  • 제24조의7 적합명령 19
  • 제24조의8 보고 및 현장검사 19
  • 제24조의9 폐지신고 19
  • 제24조의10 등록취소 20
  • 제24조의11 등록의 말소 20
  • 제24조의12 등록증의 반납 20
  • 제24조의13 외국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20
  • 제25조 무선국에 관한 정보의 공표 등 22
  • 제26조 주파수할당계획 22
  • 제26조의2 전파이용상황의 조사 등 23
  • 제27조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면허에 대한 특례 23
  • 제27조의2 특정무선국 면허의 특례 24
  • 제27조의3 특정무선국 면허의 신청 24
  • 제27조의4 신청심사 25
  • 제27조의5 포괄면허의 부여 25
  • 제27조의6 특정무선국 운용의 개시 26
  • 제27조의7 특정무선국 수를 초과하는 수의 특정무선국 개설의 금지 26
  • 제27조의8 변경 등의 허가 26
  • 제27조의9 신청에 의한 주파수, 지정무선국수 등의 변경 26
  • 제27조의10 특정무선국의 폐지 27
  • 제27조의11 특정무선국 및 포괄면허인에 관한 적용제외 등 27
  • 제27조의12 특정기지국의 개설지침 27
  • 제27조의13 개설계획의 인정 28
  • 제27조의14 개설계획의 변경 등 29
  • 제27조의15 인정의 취소 등 30
  • 제27조의16 합병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30
  • 제27조의17 인정계획에 관련된 특정기지국의 면허신청기간에 대한 특례 30
  • 제2절 무선국의 등록 30
  • 제27조의18 등록 31
  • 제27조의19 등록의 실시 31
  • 제27조의20 등록의 거부 31
  • 제27조의21 등록의 유효기간 32
  • 제27조의22 등록증 32
  • 제27조의23 변경등록 등 32
  • 제27조의24 승계 33
  • 제27조의25 등록증의 정정 33
  • 제27조의26 폐지신고 34
  • 제27조의27 등록의 말소 34
  • 제27조의28 등록증의 반납 34
  • 제27조의29 등록에 대한 특례 34
  • 제27조의30 포괄등록인에 관한 변경등록 등 35
  • 제27조의31 무선국의 개설신고 35
  • 제27조의32 변경신고 36
  • 제27조의33 등록의 실효 36
  • 제27조의34 포괄등록인에 관한 적용제외 등 36
  • 제3절 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알선 등 37
  • 제27조의35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에 의한 알선 및 중재 37
  • 제27조의36 시행령에의 위임 37
  • 제3장 무선설비 38
  • 제28조 전파의 질 38
  • 제29조 송신설비의 조건 38
  • 제30조 안전시설 38
  • 제31조 주파수측정장치의 비치 38
  • 제32조 계기 및 예비품의 비치 38
  • 제33조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 기기 38
  • 제34조 의무선박국 등의 무선설비의 조건 39
  • 제35조 39
  • 제36조 의무항공기국의 조건 39
  • 제36조의2 인공위성국의 조건 39
  • 제37조 무선설비 기기의 검정 40
  • 제38조 그 밖의 기술기준 40
  • 제3장의2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 등 40
  • 제1절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 및 공사설계인증 40
  • 제38조의2 등록증명기관의 등록 40
  • 제38조의3 등록기준 41
  • 제38조의4 등록의 갱신 42
  • 제38조의5 등록의 공시 등 43
  • 제38조의6 기술기준적합증명 등 43
  • 제38조의7 표시 44
  • 제38조의8 기술기준적합증명의 의무 등 44
  • 제38조의9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44
  • 제38조의10 의무규정 45
  • 제38조의11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5
  • 제38조의12 장부의 비치 등 46
  • 제38조의13 등록증명기관에 대한 개선명령 등 46
  • 제38조의14 기술기준적합증명에 대한 신청 및 총무대신의 명령 46
  • 제38조의15 등록증명기관에 대한 현장검사 등 47
  • 제38조의16 업무의 휴폐지 47
  • 제38조의17 등록의 취소 등 47
  • 제38조의18 총무대신에 의한 기술기준적합증명의 실시 48
  • 제38조의19 준용 48
  • 제38조의20 기술기준적합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현장검사 등 49
  • 제38조의21 특정무선설비 등의 제출 49
  • 제38조의22 방해 등 방지명령 49
  • 제38조의23 표시가 붙여져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50
  • 제38조의24 특정무선설비의 공사설계에 대한 인증 50
  • 제38조의25 공사설계합치의무 등 51
  • 제38조의26 인증공사설계에 기초한 특정무선설비의 표시 51
  • 제38조의27 인증취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52
  • 제38조의28 표시의 금지 52
  • 제38조의29 준용 53
  • 제38조의30 외국취급업자 53
  • 제38조의31 승인증명기관 54
  • 제38조의32 승인의 취소 57
  • 제2절 특별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 58
  • 제38조의33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 등 58
  • 제38조의34 공사설계합치의무 등 59
  • 제38조의35 표시 59
  • 제38조의36 표시의 금지 59
  • 제38조의37 60
  • 제38조의38 준용 60
  • 제4장 무선종사자 61
  • 제39조 무선설비의 조작 61
  • 제39조의2 지정강습기관의 지정 62
  • 제39조의3 지정의 공시 등 63
  • 제39조의4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인 성질 63
  • 제39조의5 업무규정 63
  • 제39조의6 지정강습기관의 사업계획 등 64
  • 제39조의7 장부의 비치 등 64
  • 제39조의8 감독명령 64
  • 제39조의9 보고 및 현장검사 64
  • 제39조의10 업무의 휴폐지 65
  • 제39조의11 지정의 취소 등 65
  • 제39조의12 총무대신에 의한 강습의 실시 65
  • 제39조의13 아마추어 무선국 무선설비의 조작 66
  • 제4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66
  • 제41조 면허 67
  • 제42조 면허를 주지 않는 경우 68
  • 제43조 무선종사자원부 68
  • 제44조 무선종사자 국가시험 68
  • 제45조 69
  • 제46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69
  • 제47조 시험사무의 실시 69
  • 제47조의2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70
  • 제47조의3 비밀유지의무 등 70
  • 제47조의4 지정시험기관의 사업계획 등 70
  • 제47조의5 준용 70
  • 제48조 수험의 정지 등 71
  • 제48조의2 선박국무선종사자증명 71
  • 제48조의3 선박국무선종사자증명의 실효 72
  • 제49조 총무성령에의 위임 72
  • 제50조 조난통신책임자의 배치 등 73
  • 제51조 선·해임신고 73
  • 제5장 준용 73
  • 제1절 통칙 73
  • 제52조 목적외사용의 금지 등 73
  • 제53조 74
  • 제54조 74
  • 제55조 74
  • 제56조 혼신 등의 방지 74
  • 제57조 유사공중선회로의 사용 75
  • 제58조 실험 등 무선국 등의 통신 75
  • 제59조 비밀의 보호 75
  • 제60조 시계, 업무서류 등의 비치 75
  • 제61조 통신방법 등 76
  • 제2절 해안국 등의 운용 76
  • 제62조 선박국의 운용 76
  • 제63조 해안국 등의 운용 76
  • 제64조 삭제 76
  • 제65조 청취의무 76
  • 제66조 조난통신 77
  • 제67조 긴급통신 77
  • 제68조 안전통신 78
  • 제69조 선박국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 78
  • 제70조 삭제 78
  • 제3절 항공국 등의 운용 78
  • 제70조의2 항공기국의 운용 78
  • 제70조의3 운용의무시간 78
  • 제70조의4 청취의무 79
  • 제70조의5 항공기국의 통신연락 79
  • 제70조의6 준용 79
  • 제4절 무선국 운용의 특례 79
  • 제70조의7 비상시 운용인에 의한 무선국의 운용 79
  • 제70조의8 면허인 이외의 자에 의한 특정무선국의 간단한 조작에 의한 운용 80
  • 제70조의9 등록인 이외의 자에 의한 등록국의 운용 81
  • 제6장 감독 81
  • 제71조 주파수 등의 변경 81
  • 제71조의2 특정주파수변경대책업무 및 특정주파수종료대책업무 82
  • 제71조의3 지정주파수변경대책기관 84
  • 제71조의3의2 등록주파수종료대책기관 85
  • 제71조의4 급여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면허인 등의 의무 등 90
  • 제72조 전파발사의 정지 90
  • 제73조 검사 90
  • 제74조 비상시의 무선통신 91
  • 제75조 무선국 면허의 취소 등 92
  • 제76조 92
  • 제76조의2 93
  • 제76조의3 94
  • 제77조 94
  • 제78조 공중선의 철거 94
  • 제79조 무선종사자의 면허취소 등 94
  • 제79조의2 선박국무선종사자증명의 효력정지 95
  • 제80조 보고 등 95
  • 제81조 96
  • 제81조의2 96
  • 제82조 면허 등을 요하지 않는 무선국 및 수신설비에 대한 감독 96
  • 제7장 이의신청 및 소송 97
  • 제83조 이의신청방식 97
  •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제한의 적용제외 97
  • 제85조 전파감리심의회에의 회부 97
  • 제86조 심리의 개시 97
  • 제87조 97
  • 제88조 98
  • 제89조 참가인 98
  • 제90조 대리인 및 지정직원 98
  • 제91조 의견의 진술 98
  • 제92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98
  • 제92조의2 참고인의 진술 및 감정 요구 99
  • 제92조의3 물건의 제출 요구 99
  • 제92조의4 검증 99
  • 제92조의5 이의신청인 또는 참가인의 심문 99
  • 제93조 조서 및 의견서 99
  • 제93조의2 증거서류 등의 반환 100
  • 제93조의3 불복신청의 제한 100
  • 제93조의4 의결 100
  • 제93조의5 처분의 집행정지 100
  • 제94조 결정 100
  • 제95조 참고인의 여비 등 101
  • 제96조 총무성령에의 위임 101
  • 제96조의2 소송의 제기 101
  • 제97조 전속관할 101
  • 제98조 기록의 송부 101
  • 제99조 사실인정의 구속력 101
  • 제7장의2 전파감리심의회 101
  • 제99조의2 설치 101
  • 제99조의2의2 조직 102
  • 제99조의3 위원의 임명 102
  • 제99조의4 복무 103
  • 제99조의5 임기 103
  • 제99조의6 퇴직 103
  • 제99조의7 파면 103
  • 제99조의8 103
  • 제99조의9 퇴직 후의 취직제한 104
  • 제99조의10 회의 및 절차 104
  • 제99조의11 필요적 자문사항 104
  • 제99조의12 의견의 청취 107
  • 제99조의13 권고 108
  • 제99조의14 심리관 109
  • 제8장 잡칙 109
  • 제100조 고주파이용설비 109
  • 제101조 무선설비의 기능 보호 110
  • 제102조 110
  • 제102조의2 전반장해방지구역의 지정 110
  • 제102조의2[3] 전반장애[해]방지구역에서의 고층건축물 등에 관한 신고 111
  • 제102조의4 113
  • 제102조의5 전반장해의 유무 등 통지 113
  • 제102조의6 중요무선통신장해원인이 되는 고층부분의 공사제한 114
  • 제102조의7 중요무선통신의 장해방지를 위한 협의 115
  • 제102조의8 위반한 경우의 조치 115
  • 제102조의9 보고의 징수 116
  • 제102조의10 총무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의 협력 117
  • 제102조의11 기준부적합설비에 관한 권고 등 117
  • 제102조의12 보고의 징수 117
  • 제102조의13 특정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지정 117
  • 제102조의14 지정무선설비의 판매에서의 고지 등 118
  • 제102조의14의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119
  • 제102조의15 지시 119
  • 제102조의16 보고 및 현장검사 119
  • 제102조의17 전파유효이용촉진센터 119
  • 제102조의18 측정기 등의 교정 121
  • 제103조 수수료의 징수 123
  • 제103조의2 전파이용료의 징수 등 124
  • 제103조의3 137
  • 제103조의4 선박 또는 항공기에 개설한 외국의 무선국 138
  • 제103조의5 특정무선국과 통신의 상대방이 같은 외국의 무선국 138
  • 제104조 국가 등에 대한 적용제외 139
  • 제104조의2 예비면허 등의 조건 139
  • 제104조의3 권한의 위임 139
  • 제104조의4 지정시험기관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 140
  • 제104조의5 경과조치 140
  • 제9장 벌칙 140
  • 제105조 140
  • 제106조 140
  • 제107조 141
  • 제108조 141
  • 제108조의2 141
  • 제109조 141
  • 제109조의2 142
  • 제109조의3 142
  • 제110조 142
  • 제110조의2 143
  • 제110조의3 143
  • 제110조의4 144
  • 제111조 144
  • 제112조 144
  • 제113조 144
  • 제113조의2 146
  • 제114조 147
  • 제115조 147
  • 제116조 147
  • 부칙 (2008년 5월 30일 법률 제50호) 초 149
  • 제1조 시행기일 149
  • 제2조 전파감리심의회에의 자문 150
  • 제3조 처분 등의 효력 150
  • 제4조 전파이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150
  • 제5조 153
  • 제6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54
  • 제7조 그 밖의 경과조치의 시행령에의 위임 154
  • 제8조 검토 154
  • 별표 제1 (제24조의2 관계) 155
  • 별표 제2 (제24조의2 관계) 155
  • 별표 제3 (제24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8 관계) 156
  • 별표 제4 (제38조의3, 제38조의8 관계) 156
  • 별표 제5 (제71조의3의2 관계) 157
  • 별표 제6 (제103조의2 관계) 158
  • 별표 제7 (제103조의2 관계) 166
  • 별표 제8 (제103조의2 관계) 16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5. 19. 전파법 무선관리단
개정 2008. 5. 30. 전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0. 12. 3. 전파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개정 2019. 5. 17. 전파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14. 전파법 한국전파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파법 시행령 電波法施行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명령 전파법 시행규칙 電波法施行規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명령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충북대학교
명령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
일본 명령 전파법 시행령 電波法施行令
일본 명령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無線機器型式検定規則
일본 명령 전파법 시행규칙 電波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중국 규칙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안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중국 규칙 위성통신망 건설과 위성지구국 관리규정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입 무선전파발사설비 관리규정 进口无线电发射设备的管理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