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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양희철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领海及毗连区法
  • 제정/개정일
    1992. 02. 2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중국 해양법관련 법령 이해, 삼신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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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领海及毗连区法
  • 제정일
    1992. 02.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헌법
  • 법령번호
    主席令 第55号
  • 제어번호
    TLAW1201000320
목차
  • 목차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영해 2
  • 제3조 영해의 폭 2
  • 제4조 접속수역 2
  • 제5조 영해주권의 범위 2
  • 제6조 무해통항권 3
  • 제7조 잠수함의 무해통항권 3
  • 제8조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 3
  • 제9조 연안국의 권리 3
  • 제10조 군용 혹은 비상업용 외국정부선박 4
  • 제11조 과학조사와 해양작업 4
  • 제12조 영해상공 4
  • 제13조 접속수역 4
  • 제14조 추적권 4
  • 제15조 영해기선 5
  • 제16조 5
  • 제17조 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2. 25. 영해 및 인접수역법 법제처
제정 1992. 2. 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해양경찰청
제정 1992. 2. 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권문상 박성욱 양희철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국제기구 조약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해, 영해 그리고 접속수역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утренних Морских Водах,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Море И Прилежаще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복수국가 조약 1988년 11월 2일 도버해협 영해의 경계선 확정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와 영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약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sea in the Straits of Dover, 2 November 1988
일본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領海及び接続水域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領海及び接続水域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領海及び接続水域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영해 등에서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領海等における外国船舶の航行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영해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領海等における外国船舶の航行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영해 등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領海等における外国船舶の航行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領海及び接続水域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領海及び接続水域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領海及び接続水域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영해법 領海法
중국 법률 2009년 해도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岛保护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영해의 한계설정에 관한 법 Loi n° 71-1060 du 24 décembre 1971 relative à la délimitation des eaux territoriales français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영해의 한계설정에 관한 법 Loi n° 71-1060 du 24 décembre 1971 relative à la délimitation des eaux territoriales françaises
프랑스 명령 프랑스-벨기에 국경으로부터 프랑스-스페인 국경까지 북해, 영불해협과 대서양에 인접한 공화국 영토 해안 밖의 경계지역 확정에 관한 1976년 7월 16일의 법률에 준한 제77-130호 법령 Décret n°77-130 du 11 février 1977 PORTANT CREATION, EN APPLICATION DE LA LOI 76655 DU 16 JUILLET 1976, D'UNE ZONE ECONOMIQUE AU LARGE DES COTES DU TERRITOIRE DE LA REPUBLIQUE BORDANT LA MER DU NORD, LA MANCHE ET L'ATLANTIQUE, DEPUIS LA FRONTIERE FRANCO-BELGE JUSQU'A LA FRONTIERE FRANCO-ESPAGN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