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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제정/개정일
    1994. 06. 17 제정
  •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 1999.8.17 156번째 가입비준, 1999.11.15 발효
  • 번역자료 출처
    사막화방지협약과 국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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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이형법령명
    UNCCD
  • 제정일
    1994. 06. 17.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토양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000290
목차
  • 목차
  •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 제1부 도입규정 4
  • 제1조 용어의 정의 4
  • 제2조 목적 6
  • 제3조 원칙 6
  • 제2부 일반규정 7
  • 제4조 공통적 의무 7
  • 제5조 피해당사국의 의무 8
  • 제6조 선진당사국의 의무 9
  • 제7조 아프리카에 대한 우선순위 9
  • 제8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9
  • 제3부 실천계획ㆍ과학기술협력 및 지원조치 10
  • 제1절 실천계획 10
  • 제9조 기본적 접근방식 10
  • 제10조 국가실천계획 11
  • 제11조 소지역적 및 지역적 실천계획 13
  • 제12조 국제협력 13
  • 제13조 실천계획의 구체화 및 이행을 위한 지원 13
  • 제14조 실천계획의 구체화 및 이행에 있어서의 조정 14
  • 제15조 지역적 이행부속서 14
  • 제2절 과학기술협력 14
  • 제16조 3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교환 14
  • 제17조 연구ㆍ개발 16
  • 제18조 기술의 이전ㆍ획득ㆍ응용 및 개발 17
  • 제3절 지원조치 19
  • 제19조 능력형성ㆍ교육 및 대중인식제고 19
  • 제20조 재원 22
  • 제21조 재정체계 24
  • 제4부 기관 26
  • 제22조 당사국 총회 26
  • 제23조 상설사무국 28
  • 제24조 과학기술위원회 29
  • 제25조 기구ㆍ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29
  • 제5부 절차 30
  • 제26조 정보의 제출 30
  • 제27조 이행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 31
  • 제28조 분쟁의 해결 31
  • 제29조 부속서의 지위 32
  • 제30조 협약의 개정 32
  • 제31조 부속서의 채택과 개정 33
  • 제32조 투표권 34
  • 제6부 최종규정 35
  • 제33조 서명 35
  • 제34조 비준ㆍ수락ㆍ승인 및 가입 35
  • 제35조 잠정조치 36
  • 제36조 발효 36
  • 제37조 유보 36
  • 제38조 탈퇴 37
  • 제39조 수탁자 37
  • 제40조 정본 37
  • 부속서 Ⅰ 37
  • 제1조 범위 37
  • 제2조 목적 37
  • 제3조 아프리카지역의 특별한 여건 38
  • 제4조 아프리카 당사국의 공약 및 의무 39
  • 제5조 선진당사국의 공약과 의무 40
  • 제6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계획체제 40
  • 제7조 실천계획준비를 위한 예정표 41
  • 제8조 국가실천계획의 내용 41
  • 제9조 국가실천계획의 준비ㆍ이행 및 평가 지수 44
  • 제10조 소지역적 실천계획의 조직적 체제 45
  • 제11조 소지역적 실천계획의 내용 및 준비 45
  • 제12조 지역적 실천계획의 조직적 체제 46
  • 제13조 지역적 실천계획의 내용 46
  • 제14조 재정자원 47
  • 제15조 재정적 체제 48
  • 제16조 기술원조 및 협력 48
  • 제17조 49
  • 제18조 조정 및 제휴협약 49
  • 제19조 사후 감시장치 50
  • 부속서 Ⅱ 아시아의 지역적 이행부속서 51
  • 제1조 목적 51
  • 제2조 아시아지역의 특별한 여건 51
  • 제3조 국가실천계획을 위한 체제 52
  • 제4조 국가실천계획 52
  • 제5조 소지역적ㆍ공동의 실천계획 53
  • 제6조 지역적 활동 54
  • 제7조 재정적 자원 및 체제 55
  • 제8조 협력 및 조정체제 55
  • 부속서 Ⅲ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지역적 이행부속서 56
  • 제1조 목적 56
  • 제2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특별한 여건 57
  • 제3조 실천계획 57
  • 제4조 국가실천계획의 내용 58
  • 제5조 전문기술적ㆍ과학적ㆍ기술적 협력 59
  • 제6조 재정적 자원 및 체제 59
  • 제7조 제도적 체제 60
  • 부속서 Ⅳ 북지중해의 지역적 이행부속서 60
  • 제1조 목적 61
  • 제2조 북지중해지역의 특별한 여건 61
  • 제3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체제 61
  • 제4조 국가실천계획 및 예정표 준비의 의무 62
  • 제5조 국가실천계획의 준비 및 이행 62
  • 제6조 국가실천계획의 내용 62
  • 제7조 소지역적ㆍ지역적 및 공동의 실천계획 63
  • 제8조 소지역적ㆍ지역적 및 공동의 실천계획의 조정 63
  • 제9조 재정적 원조의 부적격성 64
  • 제10조 다른 소지역ㆍ지역과의 조정 64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토양보호법 Soil Protection Act
네덜란드 명령 2007년 11월 22일 토양질 관련 규칙 시행령 Besluit van 22 november 2007, houdende regels inzake de kwaliteit van de bodem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독일 명령 연방토양보호 및 오염부지 시행령 Bundes-Bodenschutz- und Altlastenverordnung
일본 법률 토양오염대책법 土壌汚染対策法
일본 법률 토양오염대책법 土壌汚染対策法
일본 법률 토양오염대책법 土壌汚染対策法
일본 법률 농경지토양의 오염방지등에 관한 법률 農用地の土壌の汚染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사막화예방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防沙治沙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