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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8. 06. 18. 개정
  • 주기 사항
    2000년 11월 17일 법률 제120호에 의하여「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略]訪問販売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2008년 5월 2일 법률 제29호 및 2008년 6월 18일 법률 제74호 중 2009년 12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번역자료 출처
    일본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特定商取引法
  • 개정일
    2008. 06. 1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4号
  • 제어번호
    TLAW1201000275
목차
  • 목차
  •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3
  • 제1절 정의 3
  • 제2조 정의 3
  • 제2절 방문판매 4
  • 제3조 방문판매에서의 성명등의 명시 4
  • 제3조의2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권유의 금지 등 4
  • 제4조 방문판매에서 서면의 교부 5
  • 제5조 5
  • 제6조 금지행위 6
  • 제6조의2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7
  • 제7조 지시 8
  • 제8조 업무의 정지 등 9
  • 제9조 방문판매에서의 계약의 청약철회 등 9
  • 제9조의2 통상 필요한 분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상품의 매매계약등의 청약철회등 11
  • 제9조의3 방문판매에서의 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12
  • 제10조 방문판매에서의 계약의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금액의 제한 13
  • 제3절 통신판매 14
  • 제11조 통신판매에 대한 광고 14
  • 제12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15
  • 제12조의2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15
  • 제12조의3 승낙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전자메일광고의 제공금지 등 15
  • 제12조의4 17
  • 제13조 통신판매에서의 승낙등의 통지 18
  • 제14조 지시 18
  • 제15조 업무의 정지 등 19
  • 제15조의2 통신판매에서의 계약의 해제 등 20
  • 제4절 전자권유판매 21
  • 제16조 전자권유판매에서의 성명등의 명시 21
  • 제17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권유의 금지 21
  • 제18조 전화권유판매에서의 서면의 교부 21
  • 제19조 22
  • 제20조 전화권유판매에서의 승낙등의 통지 23
  • 제21조 금지행위 23
  • 제21조의2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24
  • 제22조 지시 25
  • 제23조 업무의 정지 등 25
  • 제24조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계약의 청약철회등 26
  • 제24조의2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27
  • 제25조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계약의 해제등에 따른 손해배상등 금액의 제한 28
  • 제5절 잡칙 29
  • 제26조 적용제외 29
  • 제27조 방문판매협회 33
  • 제27조의2 협회에의 가입제한등 33
  • 제27조의3 성립신고 34
  • 제27조의4 변경신고 34
  • 제28조 명칭의 사용제한 34
  • 제29조 구입자등의 이익보호에 관한 조치 34
  • 제29조의2 35
  • 제29조의3 사원에 대한 처분 35
  • 제29조의4 정보의 제공등 35
  • 제29조의5 방문판매협회의 업무 감독 36
  • 제30조 통신판매협회 36
  • 제30조의2 성립의 신고 36
  • 제30조의3 변경신고 36
  • 제31조 명칭의 사용제한 37
  • 제32조 고충의 해결 37
  • 제32조의2 통신판매협회의 업무 감독 37
  • 제3장 연쇄판매거래 38
  • 제33조 정의 38
  • 제33조의2 연쇄판매거래에서의 성명등의 명시 39
  • 제34조 금지행위 39
  • 제34조의2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40
  • 제35조 연쇄판매거래에 대한 광고 41
  • 제3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41
  • 제36조의2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42
  • 제36조의3 승낙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전자메일광고의 제공금지등 42
  • 제36조의4 43
  • 제37조 연쇄판매거래에서의 서면의 교부 44
  • 제38조 지시 45
  • 제39조 연쇄판매거래의 정지등 46
  • 제40조 연쇄판매계약의 해제등 48
  • 제40조의2 49
  • 제40조의3 연쇄판매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51
  • 제4장 특정계속적용역제공 52
  • 제41조 정의 52
  • 제42조 특정계속적용역제공에서 서면의 교부 53
  • 제43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54
  • 제43조의2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55
  • 제44조 금지행위 55
  • 제44조의2 합리적인 근거롤[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56
  • 제45조 서류의 비치 및 열람 등 56
  • 제46조 지시 57
  • 제47조 업무의 정지등 57
  • 제48조 특정계속적용역제공등계약의 해제등 58
  • 제49조 60
  • 제49조의2 특정계속적용역제공등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62
  • 제50조 적용제외 63
  • 제5장 업무제공유인판매거래 64
  • 제51조 정의 64
  • 제51조의2 업무제공유인판매거래에서 성명등의 명시 64
  • 제52조 금지행위 64
  • 제52조의2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66
  • 제53조 업무제공유인판매거래에 대한 광고 66
  • 제54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66
  • 제54조의2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67
  • 제54조의3 승낙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전자메일광고의 제공금지등 67
  • 제54조의4 68
  • 제55조 업무제공유인판매거래에서 서면의 교부 69
  • 제56조 지시 70
  • 제57조 업무제공유인판매거래의 정지등 71
  • 제58조 업무제공유인판매계약의 해제 72
  • 제58조의2 업무제공유인판매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73
  • 제58조의3 업무제공유인판매계약의 해제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등의 제한 73
  • 제5장의2 금지청구권 74
  • 제58조의4 방문판매에 관한 금지청구권 74
  • 제58조의5 통신판매에 관한 금지청구권 76
  • 제58조의6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금지청구권 76
  • 제58조의7 연쇄판매거래에 관한 금지청구권 77
  • 제58조의8 특정계속적용역제공에 관한 금지청구권 79
  • 제58조의9 업무제공유인판매거래에 관한 금지청구권 80
  • 제58조의10 적용제외 82
  • 제6장 잡칙 82
  • 제59조 매매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송부된 상품 82
  • 제60조 주무대신에 대한 신청 83
  • 제61조 지정법인 83
  • 제62조 개선명령 84
  • 제63조 지정의 취소 84
  • 제64조 소비경제심의회에의 자문 84
  • 제65조 경과조치 84
  • 제66조 보고 및 현장검사 85
  • 제67조 주무대신 등 86
  • 제68조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처리하는 사무 88
  • 제69조 권한의 위임 88
  • 제7장 벌칙 88
  • 제70조 88
  • 제70조의2 88
  • 제70조의3 88
  • 제71조 89
  • 제72조 89
  • 제73조 90
  • 제74조 91
  • 제75조 91
  • 제76조 91
  • 부칙 抄 92
  • 제1조 시행기일 92
  • 제2조 경과조치 92
  • 부칙(2008년 5월 2일 법률 제29호) 抄 92
  • 부칙(2008년 6월 18일 법률 제74호) 抄 93
  • 제1조 시행기일 93
  • 제3조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93
  • 제4조 94
  •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97
  • 제7조 시행령에의 위임 97
  • 제8조 검토 97
  • 부칙(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抄 97
  • 제1조 시행기일 97
  • 제8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98
  • 제9조 시행령에의 위임 9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4. 6.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0. 11. 27.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보호원
개정 2004. 5. 12.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2004. 5. 12.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4. 5. 12.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개정 2008. 6. 18.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6. 16.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공정거래위원회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다단계판매 관리에 관한 법률 多層次傳銷管理法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조지아주 소매할부판매·가정방문판매법 Retail Installment and Home Solicitation Act
미국 법률 네바다주 가정방문판매법 Door to Door Sales
베트남 명령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베트남 명령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0/2018/NĐ-CP ngày 12 tháng 3 năm 2018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싱가포르 법률 1973 다단계 마케팅 및 피라미드 판매(금지)법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Prohibition) Act 1973
영국 명령 피라미드판매방식에 관한 규칙 (1989) The Pyramid Selling Schemes Regulations 1989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 다단계 조직 방지에 관한 법률 無限連鎖講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규칙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層壓式計劃條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직판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명령 직접판매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법률 다단계 판매 금지법 禁止層壓式傳銷
중국 명령 직판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태국 법률 2002년 직접판매 및 직접마케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ยตรงและตลาดแบบตรง พ.ศ. ๒๕๔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