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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농어촌공사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제정/개정일
    2008. 05. 09 제정 / 2008. 09.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2권 : 농업, 복지, 산업일반, 상업, 한국농어촌공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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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 제정일
    2008. 05. 09.
  • 개정일
    2008. 09. 01.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厚生労働省令 第137号
  • 제어번호
    TLAW1201000267
목차
  • 목차
  •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제1조 이 성령의 취지 2
  • 제2조 기본 방침 2
  • 제3조 구조 설비 등의 일반 원칙 2
  • 제4조 설비 전용 3
  • 제5조 직원의 자격 요건 3
  • 제6조 직원의 전담 3
  • 제7조 운영 규정 3
  • 제8조 비상 재해 대책 4
  • 제9조 기록의 정비 4
  • 제10조 시설 기준 4
  • 제11조 직원 배치의 기준 6
  • 제12조 입소 신청자 등에 대한 설명 등 8
  • 제13조 대상자 10
  • 제14조 입소, 퇴소 10
  • 제15조 서비스 제공의 기록 10
  • 제16조 이용료의 수령 10
  •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정책 11
  • 제18조 식사 11
  • 제19조 생활 상담 등 12
  • 제20조 거주 서비스 등의 이용 12
  • 제21조 건강 유지 12
  • 제11[22]조 시설장의 책무 12
  • 제23조 생활 상담원의 책무 13
  • 제24조 근무 체제의 확보 등 13
  • 제25조 정원 준수 13
  • 제26조 위생 관리 등 14
  • 제27조 협력 의료 기관 14
  • 제28조 게시 14
  • 제29조 비밀 유지 등 14
  • 제30조 광고 15
  • 제31조 불만의 처리 15
  • 제32조 지역과의 연계 등 15
  • 제33조 사고 발생 예방과 발생 시의 대응 15
  • 부칙 16
  • 제1조 시행 기일 16
  • 제2조 일반 양로원 16
  • 제3조 일반 양로원 A 형에 관한 기본 방침 16
  • 제4조 일반 양로원 A 형의 규모 17
  • 제5조 일반 양로원 A 형의 시설 기준 17
  • 제6조 일반 양로원 A 형의 직원 배치 기준 18
  • 제7조 일반 양로원 A 형의 이용료 수령 21
  • 제8조 일반 양로원 A 형의 건강관리 21
  • 제9조 일반 양로원 A 형에서 생활 상담원의 책무 21
  • 제10조 준용 22
  • 제11조 일반 양로원 B 형에 관한 기본 방침 22
  • 제12조 일반 양로원 B 형에 관한 범위 22
  • 제13조 일반 양로원 B 형의 시설 기준 22
  • 제14조 일반 양로원 B 형의 인력 배치 기준 24
  • 제15조 일반 양로원 B 형의 이용료 수령 24
  • 제16조 일반 양로원 B 형에서 자취의 지원 등 25
  • 제17조 준용 25
  • 부칙(평성 20년 9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37호) 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9. 1.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국회도서관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국회도서관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국회도서관
법률 사회복지법 社会福祉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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