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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정책법(1982)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NWPA)
  • 제정/개정일
    1983. 01. 07 제정 / 2004. 07. 04.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42>Chapter 108 [42 U.S.C. §§10101~10270]
  • 번역자료 출처
    방사성폐기물정책법(1982), 국회도서관, 2009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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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 이형법령명
    NWPA
  • 제정일
    1983. 01. 07.
  • 개정일
    2004. 07. 0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PL 108-271
  • 제어번호
    TLAW1201000258
목차
  • 목차
  • 방사성폐기물정책법(1982)
  • 제108장 방사성폐기물정책 2
  • 제10101조 정의 2
  • 제10102조 분리 가능성 6
  • 제10103조 영토 및 소유권 6
  • 제10104조 해양 투기 7
  • 제10105조 예산 지출 당국에 대한 규제 7
  • 제10106조 국가 안보 기밀 정보의 보호 7
  • 제10107조 원자력 방어 활동에 대한 적용 7
  • 제10108조 수송에 대한 적용 8
  • 제I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및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 8
  • 제10121조 주 정부 및 영향권 내 인디언 부족의 방어 폐기물에 대해 권장되는 저장소의 개발 과정 참여 8
  • 제A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저장소 9
  • 제10131조 조사 결과 및 목적 9
  • 제10132조 부지 특성 분석을 위한 후보지의 추천 11
  • 제10133조 부지 특성 분석 14
  • 제10134조 부지 승인 및 건축 허가 17
  • 제10135조 저장소 부지 선정 검토 22
  • 제10136조 주 정부의 참여 27
  • 제10137조 주 및 영향권 내 인디언 부족과의 협의 31
  • 제10138조 인디언 부족의 참여 34
  • 제10139조 제반 기관 조치의 사법적 검토 37
  • 제10140조 신속한 허가 처리 38
  • 제10141조 특정 표준 및 기준 38
  • 제10142조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40
  • 제10143조 폐기물에 대한 권리 40
  • 제10144조 용수권 인수의 효력 고려 40
  • 제10145조 특정 조항의 효력 상실 41
  • 제B부 임시 저장 프로그램 41
  • 제10151조 조사 결과 및 목적 41
  • 제10152조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을 위한 가용 능력 42
  • 제10153조 임시 발전소 저장 시설 42
  • 제10154조 시설 확장 및 이송 허가 42
  • 제10155조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44
  • 제10156조 임시 저장 기금 53
  • 제10157조 수송 58
  • 제C부 감시 대상인 복구 가능한 저장 시설 58
  • 제10161조 감시 대상인 복구 가능한 저장 시설 58
  • 제10162조 감시 대상인 복구 가능한 저장 시설의 허가 63
  • 제10163조 감시 대상인 복구 가능한 저장 시설 위원회 63
  • 제10164조 조사 66
  • 제10165조 부지 선정 66
  • 제10166조 불승인 통보 68
  • 제10167조 수익 협정 68
  • 제10168조 건축 허가 68
  • 제10169조 재정 지원 70
  • 제D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70
  • 제10171조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지 폐쇄를 위한 재정 계획 70
  • 제E부 방사성 폐기물 프로그램의 방향 수정 72
  • 제10172조 유카 산 부지의 선정 72
  • 제10172a조 2차 저장소의 부지 선정 72
  • 제F부 수익 73
  • 제10173조 수익 협정 73
  • 제10173a조 협정의 내용 74
  • 제10173b조 검토위원회 77
  • 제10173c조 협정 종료 78
  • 제G부 기타 수익 79
  • 제10174조 시설 부지 선정 시 고려 사항 79
  • 제10174a조 보고 79
  • 제H부 수송 80
  • 제10175조 수송 80
  • 제II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연 81
  • 제10191조 목적 81
  • 제10192조 적용 범위 82
  • 제10193조 부지 확인 82
  • 제10194조 부지 선정 연구 및 관련 활동 84
  • 제10195조 검사 및 평가 시설 부지 선정 검토 및 보고 85
  • 제10196조 연방 기관의 제반 조치 86
  • 제10197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연구 및 개발 87
  • 제10198조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한 연구 및 개발 92
  • 제10199조 주 및 인디언 부족에 대한 대금 지급 94
  • 제10200조 감시 대상인 복구 가능한 저장 시설 계획에 대한 연구 개발 요구 사항의 연구 95
  • 제10201조 사법적 검토 95
  • 제10202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리를 위한 대체 방안 연구 95
  • 제10203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및 처리 분야에서 비핵국가에 대한 기술 지원 95
  • 제10204조 해저 하부 처리 97
  • 제III절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기타 규정 98
  • 제10221조 임무 계획서 98
  • 제10222조 방사성 폐기물 기금(Nuclear Waste Fund) 101
  • 제10223조 자금 조달을 위한 대체 수단 106
  • 제10224조 민간방사성폐기물관리국(OCRWM) 107
  • 제10225조 검사 및 평가 시설의 입지 선정 107
  • 제10226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교육 허가 108
  • 제IV절 방사성 폐기물 협상자 109
  • 제10241조 “주”의 정의 109
  • 제10242조 방사성폐기물협상국 109
  • 제10243조 헙상자의 의무 109
  • 제10244조 각 부지의 환경 평가 111
  • 제10245조 부지 특성 분석, 면허 113
  • 제10246조 감시 대상인 복구 가능한 저장 시설 113
  • 제10247조 환경 영향 보고서 114
  • 제10248조 협상자의 행정권 115
  • 제10249조 여타 부처 및 기관의 협력 116
  • 제10250조 협상국의 해체 116
  • 제10251조 지출 승인 116
  • 제V절 방사성 폐기물 기술 검토 위원회 116
  • 제10261조 정의 116
  • 제10262조 방사성 폐기물 기술 검토 위원회 116
  • 제10263조 제반 직무 118
  • 제10264조 조사권 118
  • 제10265조 위원들의 보수 118
  • 제10266조 직원 119
  • 제10267조 지원 서비스 119
  • 제10268조 보고 120
  • 제10269조 지출 승인 121
  • 제10270조 위원회의 해체 12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7. 4. 방사성폐기물정책법(1982)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설부지의 탐사 및 선정에 관한 그리고 타법률의 변경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Suche und Auswahl eines Standortes für ein Endlager für Wärme entwickelnde radioaktive Abfälle
미국 명령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일본 법률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特定放射性廃棄物の最終処分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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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콜롬비아 규칙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률 Resolución 180005 de 2010 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 Reglamento para la Gestión de Desechos Radiactivos
프랑스 법률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연구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aux recherches s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