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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농어촌공사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2007. 07. 30 제정 / 2008. 11. 28. 개정
  • 주기 사항
    해당 번역문의 제정일자 오류(31일 → 30일)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지역개발 및 농산업 관련법 번역 자료집, 제1권 : 건축·주택, 공업, 관광, 국토개발, 한국농어촌공사, 201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일
    2007. 07. 30.
  • 개정일
    2008. 11. 28.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 第73号
  • 제어번호
    TLAW1201000241
목차
  • 목차
  •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 활성화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 제2조 활성화 계획의 기재 사항 2
  • 제3조 농림어업 종사자가[사] 조직하는 단체 또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준하는 사람 3
  • 제4조 농림 지역 소유권 이전 등 촉진 사업에 대한 활성화 계획에 기재해야 할 사항 3
  • 제5조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활성화 계획의 첨부 서류 3
  • 제6조 보조금의 교부 방법 등 3
  • 제7조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에 대한 농업위원회의 결정 4
  • 제8조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 4
  • 제9조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의 승인 절차 4
  • 제10조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의 공고 5
  • 제11조 소유권 이전 등의 촉진 계획의 공고 통지 5
  • 부칙 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1. 28.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 한국농어촌공사
법률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주등 및 지역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 한국법제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명령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 농원 정비 촉진법의 특례에 관한 성령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11条の規定に基づく市民農園整備促進法の特例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주등 및 지역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착 등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山漁村の活性化のための定住等及び地域間交流の促進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명령 청년농업인의 정착지원에 관한 명령 Décret n° 88-176 du 23 février 1988 relatif aux aides à l'installation des jeunes agriculte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