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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법(2008)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Climate Change Act 2008
  • 제정/개정일
    2008. 11. 2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기후변화법(2008), 국회도서관,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limate Change Act 2008
  • 제정일
    2008. 11.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2008 c. 27
  • 제어번호
    TLAW1201000227
목차
  • 목차
  • 기후변화법(2008)
  • 제27편 2
  • 제1장 탄소 목표 및 예산 2
  • 제1조 2050년 목표 2
  • 제2조 2050년 목표 또는 기준 연도의 수정 3
  • 제3조 2050년 목표 또는 기준 연도의 수정 명령에 대한 자문 3
  • 제4조 탄소 예산 4
  • 제5조 탄소 예산의 수준 5
  • 제6조 목표 비율의 변경 5
  • 제7조 목표 비율 설정명령 또는 변경 명령에 대한 자문 6
  • 제8조 예산 기간에 대한 탄소 예산 설정 7
  • 제9조 탄소 예산에 대한 자문 7
  • 제10조 탄소 예산과 관련한 고려사항 8
  • 제11조 탄소 사용에 대한 제한 9
  • 제12조 영국 순 탄소 계정에 대한 연간 지표 범위를 제공할 의무 10
  • 제13조 탄소 예산 제안 및 정책의 작성 의무 10
  • 제14조 탄소 예산 충족 제안 및 정책에 대한 보고 의무 10
  • 제15조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국내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의무 11
  • 제16조 영국 배출가스에 대한 연례 보고서 11
  • 제17조 다음 예산 기간으로 이월시킬 권한 13
  • 제18조 예산 기간에 대한 최종 보고서 13
  • 제19조 초과 예산 보상에 대한 제안 및 정책에 대한 보고 의무 14
  • 제20조 2050년에 대한 최종 보고서 14
  • 제21조 탄소 예산의 변경 15
  • 제22조 탄소 예산의 변경에 대한 자문 15
  • 제23조 예산 기간의 변경 16
  • 제24조 대상 온실가스 17
  • 제25조 CO2 이외의 대상 온실가스에 대한 기준 연도 17
  • 제26조 탄소 단위 및 탄소 회계 19
  • 제27조 영국 순 탄소 계정 20
  • 제28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규제 절차 20
  • 제29조 영국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감축량 21
  • 제30조 국제 항공 및 국제 선박의 배출가스 22
  • 제31조 제30조에 따른 규제 절차 23
  • 제2부 기후변화위원회 23
  • 제32조 기후변화위원회 23
  • 제33조 2050년 목표 수준에 대한 자문 24
  • 제34조 탄소 예산과 관련한 자문 24
  • 제35조 국제 항공 및 국제 선박의 배출가스에 대한 자문 25
  • 제36조 경과 보고 26
  • 제37조 위원회의 경과 보고에 대한 답변 26
  • 제38조 요청 시 자문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할 의무 27
  • 제39조 일반적인 부수적 권한 27
  • 제40조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28
  • 제41조 지침을 제공할 권한 28
  • 제42조 지시할 권한 29
  • 제43조 제2부의 해석 30
  • 제3부 거래 제도 30
  • 제44조 거래 제도 30
  • 제45조 거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활동 31
  • 제46조 규정사항 31
  • 제47조 관련 국가기관 32
  • 제48조 법규 제정 절차 32
  • 제49조 법규에 대한 추가 조항 33
  • 제50조 정보 33
  • 제51조 지침을 제공할 권한 34
  • 제52조 지시할 권한 34
  • 제53조 행정관 및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 34
  • 제54조 후속 규정 제정권 34
  • 제55조 제3부의 해석 35
  • 제4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35
  • 제56조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35
  • 제57조 영향 보고서에 대한 기후변화위원회의 자문 35
  • 제58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36
  • 제59조 적응과 관련한 경과 보고 36
  • 제60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북아일랜드 37
  • 제61조 보고기관에 대한 국무장관의 지침 37
  • 제62조 국무장관의 보고서 작성 지시 38
  • 제63조 국무장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 38
  • 제64조 양도된 기관의 동의 또는 자문 39
  • 제65조 지시할 권한의 행사에 대한 보고서 39
  • 제66조 보고 기관에 대한 웨일즈 장관의 지침 40
  • 제67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웨일즈 장관의 지시 40
  • 제68조 웨일즈 장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 41
  • 제69조 국무장관의 동의 또는 자문 42
  • 제70조 해석 42
  • 제5부 기타 조항 44
  • 제71조 폐기물 감량 제도 45
  • 제72조 폐기물 감량 규정: 시범운영 45
  • 제73조 폐기물 감량 규정: 보고 및 평가 46
  • 제74조 폐기물 감량 규정: 중간 보고 46
  • 제75조 폐기물 감량 규정: 시행 또는 취소 47
  • 제76조 가정 폐기물의 수거 47
  • 제77조 일회용 봉투 사용료 48
  • 제78조 수송용 재생 연료 의무 49
  • 제79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49
  • 제80조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 웨일즈 49
  • 제81조 웨일즈의 기후변화 대책 보고 50
  • 제82조 이전 보고 의무 폐지 51
  • 제83조 보고에 대한 지침 51
  • 제84조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보고 활동의 기여도에 대한 보고 52
  • 제85조 기업의 보고에 대한 법규 52
  • 제86조 민간 부동산에 대한 보고 52
  • 제87조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장관 및 부처의 권한 53
  • 제88조 오염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 54
  • 제6부 일반적인 추가 조항 54
  • 제89조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규정의 영토 범위 54
  • 제90조 법령 및 법규 55
  • 제91조 승인 및 부인 의결 절차 55
  • 제92조 “온실가스”의 의미 56
  • 제93조 이산화탄소 동등물에 대한 참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 56
  • 제94조 “국제적인 탄소 보고 관행”의 의미 57
  • 제95조 “행정청”의 의미 57
  • 제96조 “관련 북아일랜드 부처”의 의미 57
  • 제97조 기타 용어 정의 58
  • 제98조 정의된 표현 색인 58
  • 제99조 범위 61
  • 제100조 시행일 61
  • 제101조 약칭 61
  • 별표 62
  • 별표1 제32조 기후변화위원회 62
  • 제1조 위원 62
  • 제2조 62
  • 제3조 임기 63
  • 제4조 63
  • 제5조 63
  • 제6조 63
  • 제7조 63
  • 제8조 보수 및 연금 등 64
  • 제9조 64
  • 제10조 64
  • 제11조 직원 64
  • 제12조 64
  • 제13조 64
  • 제14조 65
  • 제15조 소위원회 65
  • 제16조 적응 소위원회 65
  • 제17조 의사록 66
  • 제18조 66
  • 제19조 67
  • 제20조 기능의 수행 67
  • 제21조 직인과 증명의 사용 67
  • 제22조 보고서 및 명세서 67
  • 제23조 68
  • 제24조 68
  • 제25조 정보 68
  • 제26조 자문 등의 공표 69
  • 제27조 지위 69
  • 제28조 「1958년 공공기록법」(제51장) 70
  • 제29조 「1967년 의회감사관법」(제13장) 70
  • 제30조 「1975년 하원자격박탈법」(제24장) 70
  • 제31조 「1975년 북아일랜드의회자격박탈법」(제25장) 71
  • 제32조 「1976년 인종관련법」(제74장) 71
  • 제33조 「2000년 정보자유법」(제36장) 71
  • 제34조 「2002년 스코틀랜드 공공서비스옴부즈맨법」(asp 11) 71
  • 제35조 「2005년 공공서비스옴부즈맨(웨일즈)법」(제10장) 71
  • 별표2 제46조 거래 제도 72
  • 제1부 활동 제한 제도 72
  • 제1조 개요 72
  • 제2조 거래 기간 72
  • 제3조 활동 72
  • 제4조 참여자 73
  • 제5조 배출허용량의 배분 73
  • 제6조 배출허용량의 사용 74
  • 제7조 배출권 74
  • 제8조 지불 75
  • 제9조 거래 76
  • 제10조 허가증 76
  • 제11조 다른 제도에 따른 단위 77
  • 제2부 활동 장려 제도 77
  • 제12조 개요 77
  • 제13조 거래 기간 77
  • 제14조 활동 77
  • 제15조 참여자 78
  • 제16조 목표와 의무 78
  • 제17조 증명서 79
  • 제18조 지불 79
  • 제19조 거래 80
  • 제20조 다른 제도에 따른 단위 80
  • 제3부 행정 및 시행 81
  • 제21조 행정관 81
  • 제22조 정보 81
  • 제23조 등록 82
  • 제24조 정보의 공표 83
  • 제25조 행정관의 단위 획득 83
  • 제26조 수수료 83
  • 제27조 감독 84
  • 제28조 단속 84
  • 제29조 벌칙 84
  • 제30조 위법 행위 85
  • 제31조 불복 86
  • 별표3 제49조 거래 제도 법규: 추가 조항 87
  • 제1부 단일 행정청이 제정한 법규 87
  • 제1조 87
  • 제2조 87
  • 제3조 88
  • 제4조 88
  • 제2부 2개 이상의 행정청이 제정한 법규 88
  • 제5조 88
  • 제6조 89
  • 제7조 89
  • 제8조 89
  • 제2조 전기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의 정보 92
  • 제5조 통지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 95
  • 제3부 추밀원령에 의해 규정을 제정할 권한 89
  • 제9조 89
  • 제10조 90
  • 제11조 90
  • 제12조 90
  • 제13조 91
  • 별표4 제50조 거래 제도: 정보를 요구할 권한 91
  • 제1조 개요 91
  • 제3조 잠재적인 거래 제도 참여자의 정보 93
  • 제4조 유효한 통지의 요건 93
  • 제5조 위법 행위 94
  • 제6조 정보의 공개 94
  • 별표5 제71조 폐기물 감량 제도 94
  • 제1부 94
  • 제1조 주요 조항 95
  • 제2조 95
  • 제2부 후속 개정 102
  • 제3조 102
  • 제4조 103
  • 별표6 제77조 일회용 봉투 사용료 103
  • 제1부 사용료에 대한 법규 제정 권한 103
  • 제1조 일반적 권한 103
  • 제2조 사용료 부과 요건 103
  • 제3조 상품 판매자 104
  • 제4조 사용료 금액 104
  • 제5조 일회용 봉투 104
  • 제6조 행정 105
  • 제7조 기록 유지 및 기록 공표 105
  • 제8조 시행 106
  • 제2부 행정 제재 106
  • 제9조 행정 제재 107
  • 제10조 정액 벌금 107
  • 제11조 정액 벌금: 절차 107
  • 제12조 재량조치 108
  • 제13조 재량조치 : 절차 109
  • 제14조 재량조치 : 시행 110
  • 제15조 제제의 결합 111
  • 제16조 벌금 112
  • 제17조 비용 회수 112
  • 제18조 불복 113
  • 제19조 행정 제재의 부과에 대한 공표 113
  • 제20조 행정 제재의 상대방 114
  • 제21조 행정 제재의 이용에 대한 지침 114
  • 제22조 단속조치의 공표 115
  • 제23조 규제 원칙 준수 115
  • 제24조 평가 116
  • 제25조 중지 116
  • 제26조 벌금의 일반회계 환입 117
  • 제3부 법규 적용 절차 118
  • 제27조 단일 행정청이 제정한 법규 118
  • 제28조 2개 이상의 행정청 제정한 법규 119
  • 제29조 혼합적 수단 120
  • 별표7 제78조 수송용 재생 연료 의무 120
  • 제1조 개요 120
  • 제2조 행정관 120
  • 제3조 수송용 연료량의 결정 123
  • 제4조 지불에 의한 의무 면제 124
  • 제5조 벌금 125
  • 제6조 정보의 공개 125
  • 제7조 해석 127
  • 별표8 제79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127
  • 제1조 「1986년 가스법」(제44장) 128
  • 제2조 「1989년 전기법」(제29장) 128
  • 제3조 128
  • 제4조 130
  • 제5조 130
  • 제6조 「2000년 유틸리티법」(제27장) 13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11. 26. 기후변화법(2008) 국회도서관
제정 2008. 11. 26. 기후변화법(2008)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8. 11. 26. 기후변화법(2008) 송석록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국제기구 조약 파리협정 [국제연합] Paris Agreement
뉴질랜드 법률 기후변화대응법(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덴마크 법률 기후법 Climate Act
미국 법률 뉴욕주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인도네시아 명령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인도네시아 명령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일본 법률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오염방지지원청법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청정에너지법(2011) Clean Energy Act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