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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령차별금지법(1967)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 제정/개정일
    1967. 12. 15 제정 / 1998. 10. 07.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29>Chapter 14 [29 U.S.C. §§621~634]
  • 번역자료 출처
    미국 고용연령차별금지법,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 이형법령명
    ADEA
  • 제정일
    1967. 12. 15.
  • 개정일
    1998. 10. 0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PL 105-244
  • 제어번호
    TLAW1201000218
목차
  • 목차
  • 고용연령차별금지법
  • 제1조 명칭 2
  • 제2조 의회의 확인 및 목적표명서 2
  • 제3조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 의회에 대한 권고 3
  • 제4조 연령차별금지 3
  • (a) 사용자의 관행 3
  • (b) 직업소개소의 관행 4
  • (c) 노동단체의 관행 4
  • (d) 위법적인 관행에 대한 반대; 조사, 절차 또는 소송에 참가 4
  • (e) 선호, 제한 등을 표시하는 통지 또는 광고의 인쇄 또는 공시 5
  • (f) 합법적 관행; 직업자격요건으로서의 연령; 기타 합리적 요소; 외국작업장의 법률; 연공서열제; 종업원복지제도; 정당한 이유에 의한 면직 또는 징계 5
  • (g) 삭제 6
  • (h) 미국사용자가 통제하는 외국회사의 관행; 미국사용자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외국사용자; 통제를 결정하는 요건 6
  • (i) 종업원연금제도; 종업원계정에 대한 복지급부발생액 또는 배당액의 지급중단 또는 축소; 정년 도달 후 수당의 배분; 준수; 상당히 보상받는 근로자 7
  • (j) 소방관 또는 법집행관으로서의 고용 10
  • (k) 연공서열제 또는 종업원복지제도; 준수 11
  • (l) 합법적 관행; 퇴직수당의 적격조건으로서 최소연령; 퇴직수당으로부터 공제; 장기장애수당의 축소 11
  • (m) 자발적 퇴직장려제도 14
  • 제5조 노동장관의 연구,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보고, 연구영역, 연구이행, 보고서의 제출일 15
  • 제6조 행정 16
  • (a) 역할의 위임; 인사; 기술적 지원 16
  • (b) 기타 기관, 사용자, 노동단체 및 직업소개소와의 협력 16
  • 제7조 기록보존, 조사 및 집행 16
  • (a) 증인의 출석; 조사; 검사; 기록 및 사전준비규정 16
  • (b) 집행; 공정한 노동기준에 의한 연령차별의 금지;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약정손해배상금; 사법구제; 조정, 협의 및 설득 17
  • (c) 민사소송; 피해자; 관할권; 사법구제; 위원회에 의하여 소송이 개시된 때에 개인소송의 종료; 배심재판 17
  • (d) 위원회에 소장의 제출; 적시; 조정, 협의 및 설득 18
  • (e) 행정규칙에 의존; 기각 또는 종료의 통지; 통지수령후의 민사소송 18
  • (f) 포기 18
  • 제8조 공고되어야 할 통지 21
  • 제9조 규칙 및 규정, 예외 21
  • 제10조 형사벌 21
  • 제11조 정의 21
  • 제12조 연령 제한 25
  • (a) 40세 이상의 개인 25
  • (b) 연방정부에 고용된 종업원 또는 고용지원자 25
  • (c) 진정행정관 또는 고위 정책입안자 25
  • 제13조 삭제 26
  • 제14조 연방과 주간의 관계 26
  • (a) 주의 소송을 대체하는 연방의 소송 26
  • (b) 주의 절차의 개시시 연방소송의 제한 26
  • 제15조 연방정부고용상 연령으로 인한 차별금지 26
  • (a) 영향을 받는 연방기관 26
  • (b) 평등고용기회위원회 및 의회도서관의 사서에 의한 집행; 구제방법; 위원회의 규칙ㆍ규정ㆍ명령 및 지시; 연방기관의 준수;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차별을 주장한 소장에 관한 최종소송의 통지; 제외; 진정직업요건 27
  • (c) 민사소송; 관할권; 구제 28
  • (d) 위원회에 대한 통지; 통지시기; 위원회의 장래의 피고에 대한 통지; 위원회의 불법적인 관행 제거 28
  • (e)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의 의무 28
  • (f) 연방부처의 인사소송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적용 등 28
  • (g)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대통령과 의회의 대하[한] 연구 및 보고 29
  • 제16조 시행일(연방법전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29
  • 제17조 지출의 권한 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10. 7. 고용연령차별금지법(196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5. 12. 10. 고용 시 연령 차별 국회도서관
개정 1991. 11. 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1991. 11. 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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