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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弁理士法
  • 제정/개정일
    2000. 04. 26 제정 / 2007. 06. 2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변리사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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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弁理士法
  • 제정일
    2000. 04. 26.
  • 개정일
    2007. 06.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변리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91号
  • 제어번호
    TLAW1201000200
목차
  • 목차
  • 변리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직책 3
  • 제4조 업무 3
  • 제5조 4
  • 제6조 4
  • 제6조의2 4
  • 제7조 자격 4
  • 제8조 결격 사유 5
  • 제2장 변리사 시험 등 6
  • 제9조 시험의 목적 및 방법 6
  • 제10조 시험 내용 6
  • 제11조 시험 면제 7
  • 제12조 시험 집행 8
  • 제13조 합격증서 8
  • 제14조 합격 취소 등 8
  • 제15조 수험 수수료 8
  • 제15조의2 특정침해소송 대리 업무 시험 8
  • 제16조 시험 세목 8
  • 제2장의2 실무 수습 9
  • 제16조의2 실무 수습 9
  • 제16조의3 지정 수습 기관 지정 9
  • 제16조의4 지정 공시 등 10
  • 제16조의5 비밀 유지 의무 등 10
  • 제16조의6 수습 사무 규정 10
  • 제16조의7 사업 계획 등 11
  • 제16조의8 장부 비치 등 11
  • 제16조의9 감독 명령 11
  • 제16조의10 보고 및 현장 검사 11
  • 제16조의11 실무 수습 사무의 휴지 및 폐지 12
  • 제16조의12 지정 취소 등 12
  • 제16조의13 경제산업장관에 의한 실무 수습 실시 12
  • 제16조의14 수수료 13
  • 제16조의15 실무 수습 세목 13
  • 제3장 등록 13
  • 제17조 등록 13
  • 제18조 등록 신청 14
  • 제19조 등록 거부 14
  • 제20조 등록에 관한 통지 14
  • 제21조 등록이 거부된 경우의 심사 청구 14
  • 제22조 등록 사항 변경 신고 15
  • 제23조 등록 취소 15
  • 제24조 등록 말소 15
  • 제25조 15
  • 제26조 등록 거부에 관한 규정의 준용 16
  • 제27조 등록 및 등록 말소 공고 16
  • 제27조의2 특정침해소송 대리 업무의 부기 신청 16
  • 제27조의3 특정침해소송 대리 업무의 부기 16
  • 제27조의4 특정침해소송 대리 업무의 부기 말소 16
  • 제27조의5 특정침해소송 대리 업무 부기 등의 공고 16
  • 제28조 등록 세목 16
  • 제4장 변리사의 의무 17
  • 제29조 신용 실추 행위 금지 17
  • 제30조 비밀 준수 의무 17
  • 제31조 업무를 할 수 없는 사건 17
  • 제31조의2 연수 17
  • 제31조의3 비변리사에 대한 명의 대여 금지 18
  • 제5장 변리사의 책임 18
  • 제32조 징계 종류 18
  • 제33조 징계 절차 18
  • 제34조 조사를 위한 권한 18
  • 제35조 등록 말소 제한 19
  • 제36조 징계 처분 공고 19
  • 제6장 특허업무법인 19
  • 제37조 설립 19
  • 제38조 명칭 19
  • 제39조 사원 자격 19
  • 제40조 업무 범위 19
  • 제41조 20
  • 제42조 등기 20
  • 제43조 설립 절차 20
  • 제44조 성립 시기 20
  • 제45조 성립 신고 20
  • 제46조 업무 집행 권한 21
  • 제47조 정관 변경 21
  • 제47조의2 법인 대표 21
  • 제47조의3 지정 사원 21
  • 제47조의4 사원 책임 22
  • 제47조의5 사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의 책임 23
  • 제48조 특정 사건에 대한 업무 제한 23
  • 제49조 업무 집행 방법 24
  • 제50조 변리사 의무에 관한 규정 준용 24
  • 제51조 법정 탈퇴 24
  • 제52조 해산 24
  • 제52조의2 재판소에 의한 감독 25
  • 제52조의3 청산 종료 신고 25
  • 제52조의4 해산 및 청산 감독에 관한 사건의 관할 25
  • 제52조의5 검사역 선임 25
  • 제53조 합병 25
  • 제53조의2 채권자 이의 등 26
  • 제53조의3 합병의 무효 소송 27
  • 제54조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처분 27
  • 제55조 「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회사법」의 준용 등 27
  • 제7장 일본 변리사회 29
  • 제56조 설립, 목적 및 법인격 29
  • 제57조 회칙 29
  • 제58조 지부 30
  • 제59조 등기 30
  • 제60조 입회 및 퇴회 30
  • 제61조 변리사회 퇴회 처분 30
  • 제62조 회칙 준수 의무 30
  • 제63조 임원 30
  • 제64조 총회 31
  • 제65조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31
  • 제66조 총회 의결 등의 보고 31
  • 제67조 분의 조정 31
  • 제68조 건의 및 답신 31
  • 제69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 31
  • 제70조 등록 심사회 31
  • 제71조 보고 및 검사 32
  • 제72조 총회의 의결 취소 및 임원 해임 32
  • 제73조「일반 사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32
  • 제74조 경제산업성령으로의 위임 32
  • 제8장 잡칙 32
  • 제75조 변리사 또는 특허업무법인이 아닌 자의 업무 제한 33
  • 제76조 명칭의 사용 제한 33
  • 제77조 변리사의 사용인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33
  • 제77조의2 변리사에 관한 정보 공표 33
  • 제9장 벌칙 34
  • 제78조 34
  • 제79조 34
  • 제80조 34
  • 제80조의2 34
  • 제81조 34
  • 제81조의2 35
  • 제81조의3 35
  • 제82조 35
  • 제83조 35
  • 제84조 35
  • 제85조 36
  • 부칙 36
  • 제1조 시행 기일 36
  • 제2조 변리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 37
  • 제3조 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 조치 37
  • 제4조 변리사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37
  • 제5조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38
  • 제6조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38
  • 제7조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경과 조치 38
  • 제8조 징계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38
  • 제9조 변리사회에 관한 경과 조치 39
  • 제10조 명칭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39
  •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39
  • 제12조 정령으로의 위임 39
  • 제13조 검토 39
  • 제14조 「공인회계사법」의 일부 개정 40
  • 제15조 「공인회계사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되는 경과 조치 40
  • 제16조 「자산재평가법」의 일부 개정 40
  • 제17조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40
  • 제18조 「세무사법」의 일부 개정 40
  • 제19조 「세무사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되는 경과 조치 41
  • 제20조 「소득세법」의 일부 개정 41
  • 제21조 「법인세법」의 일부 개정 41
  • 제22조 「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 41
  • 제23조 「기술사법」의 일부 개정 42
  • 제24조 「기술사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되는 경과 조치 42
  • 제25조 「소비세법」의 일부 개정 42
  • 제26조 「중앙부처 등 개혁관계법 시행법」의 일부 개정 4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6. 20. 변리사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7. 10. 변리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변리사령 [부분번역] Patentanwaltsordn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