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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美容師法
  • 제정/개정일
    1957. 06. 03 제정 / 2007. 06. 2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미용사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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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美容師法
  • 제정일
    1957. 06. 03.
  • 개정일
    2007. 06.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96号
  • 제어번호
    TLAW1201000176
목차
  • 목차
  • 미용사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면허 2
  • 제4조 미용사 시험 2
  • 제4조의2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3
  • 제4조의3 3
  • 제4조의4 지정의 공시 등 4
  • 제4조의5 삭제 4
  • 제4조의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 제4조의7 시험위원 4
  • 제4조의8 비밀유지의무 등 5
  • 제4조의9 시험사무규정 5
  • 제4조의10 사업계획의 인가 등 5
  • 제4조의11 장부의 비치 5
  • 제4조의12 감독명령 5
  • 제4조의13 보고, 검사 등 6
  • 제4조의14 시험사무의 휴·폐지 6
  • 제4조의15 지정의 취소 등 6
  • 제4조의16 지정 등의 조건 7
  • 제4조의17 후생노동장관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7
  • 제4조의18 수험수수료 7
  • 제4조의19 후생노동성령에 위임 7
  • 제5조 미용사 명부 8
  • 제5조의2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8
  • 제5조의2의2 의견의 청취 8
  • 제5조의3 지정등록기관의 지정 8
  • 제5조의4 지정등록기관이 등록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규정 적용 등 8
  • 제5조의5 준용 9
  • 제5조의6 후생노동성령에 위임 9
  • 제6조 무면허영업의 금지 9
  • 제7조 미용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의 금지 9
  • 제8조 미용업을 행하는 경우에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 9
  • 제9조 삭제 9
  • 제10조 면허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10
  • 제11조 미용소 위치 등의 신고 10
  • 제12조 미용소의 사용 10
  • 제12조의2 지위의 승계 10
  • 제12조의3 관리자 11
  • 제13조 미용소에 관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 11
  • 제14조 현장검사 11
  • 제15조 폐쇄명령 11
  • 제16조 미용사회 12
  •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 12
  • 제17조 경과조치 12
  • 제17조의2 벌칙 12
  • 제17조의3 12
  • 제17조의4 12
  • 제18조 13
  • 제19조 13
  • 제20조 대체규정 13
  • 제21조 불복신청 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6. 27. 미용사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1. 6. 29. 미용사법 보건복지가족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미용사양성시설지정규칙 美容師養成施設指定規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네덜란드 법률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독일 명령 특정 유사물질 및 유사물질 제조를 포함한 문신 제품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Mittel zum Tätowieren einschließlich bestimmter vergleichbarer Stoffe und Zubereitungen aus Stoff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업법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미국 법률 이미용법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미국 명령 이미용 규정 Barbering and Cosmetology Regulations
영국 법률 공중보건법(1936) Public Health Act 1936
일본 법률 이용사법 理容師法
일본 명령 미용사양성시설지정규칙 美容師養成施設指定規則
일본 법률 생활 위생 관계 영업의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生活衛生関係営業の運営の適正化及び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규칙 旅館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령 旅館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중욕장법 公衆浴場法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령 旅館業法施行令
중국 규칙 국경구안 위생허가 관리방법 国境口岸卫生许可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미용법 Cosmetology Act
프랑스 법률 미용사직업 접근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46-1173 du 23 mai 1946 portant réglementation des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프랑스 명령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 어싱' 작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 Arrêté du 12 décembre 200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R. 13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t relatif à la formation des personnes qui mettent en œuvre l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de perçage corporel
프랑스 명령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 작업에 대한 신고 양식을 정한, 2008년 12월 23일의 법령 Arrêté du 23 décembre 2008 fixant les modalités de déclaration des activité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y compris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
프랑스 명령 미용업 진입 조건에 관한 1997년 5월 29일 법규명령 제97-558호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31일 법규명령 제2005-644호 Décret n°2005-644 du 31 mai 2005 modifiant le décret n° 97-558 du 29 mai 1997 relatif aux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프랑스 명령 문신용품의 제작과 포장, 유통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국가적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공중 위생법"을 수 정하기 위한 2008년 3월 3일의 법령 n. 2008-210 Décret n° 2008-210 du 3 mars 2008 fixant les règles de fabrication, de conditionnement et d'importation des produits de tatouage, instituant un système national de vigilanc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프랑스 명령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 건을 정하고, "공중 위생법" 수정을 위한 2008년 2월 19 일자 법령 n. 2008-149 Décret n° 2008-149 du 19 février 2008 fixant les conditions d'hygiène et de salubrité relatives aux pratiques du tatouage avec effraction cutanée et du perçag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프랑스 명령 "침습적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시술에 앞 서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2008년 12월 3일자 법령 Arrêté du 3 décembre 2008 relatif à l'information préalable à la mise en œuvre d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