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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통제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Arms Export Control Act
  • 제정/개정일
    1968. 10. 22 제정 / 2008. 10. 15.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22>Chapter 39 [22 U.S.C. §§2751~2799aa-2]
  • 번역자료 출처
    무기수출통제법, 국회도서관, 2010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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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rms Export Control Act
  • 이형법령명
    AECA,Foreign Military Sales Act
  • 제정일
    1968. 10. 22.
  • 개정일
    2008. 10.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PL 110-429
  • 제어번호
    TLAW1201000005
목차
  • 목차
  • 무기수출통제법
  • 제22편 외교관계와 교류 2
  • 제39장 무기 수출 통제 2
  • 제I절. 외교 및 국가 안보 정책 목표와 제한 2
  • 제2751조. 국제 방위 협력의 필요성과 무기 수출 통제; 대통령의 포기; 의회에 대한 보고; 무기 판매 정책 2
  • 제2752조. 외교정책과 조율 4
  • 제2753조. 방위용역이나 방위 물품을 받을 자격 5
  • 제2754조. 미국의 무기 판매나 임대를 허가하는 목적; 의회에 보고 11
  • 제2755조. 인종, 종교, 출신지, 성별에 근거한 차별 금지 11
  • 제2756조. 미국의 특정인에 대한 외국 위협과 학대 13
  • 제II절. 대외 무기 판매 승인 13
  • 제2761조. 재고로 판매 14
  • 제2762조. 현찰 판매용 조달 21
  • 제2763조. 신용 판매 22
  • 제2764조. 보증 24
  • 제2765조. 판매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추산 및 정당화 25
  • 제2766조. 안보 지원 조사 28
  • 제2767조. 대통령이 우방국과 협력 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할 권한 28
  • 제2767a조. 폐지 32
  • 제2768조. 폐지 32
  • 제II-A절. 대외 군사 시공 판매 32
  • 제2769조. 대외 군사 시공 판매 32
  • 제II-B절. 완제품에 통합하기 위한 미국 회사에 판매 32
  • 제2770조. 일반 권한 33
  • 제II-C절. 교육과 관련 지원 교환 34
  • 제2770a조. 교육과 관련 지원 교환 34
  • 제III절. 무기 수출 통제 35
  • 제2271조. 무기 판매 승인 및 한도 35
  • 제2272조. 폐지 35
  • 제2773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무기 판매 제한 35
  • 제2774조. 대외 무기 판매 신용 기준 36
  • 제2775조. 저개발국에 대외 무기 판매 36
  • 제2776조. 무기 수출에 관해 의회에 보고 및 확인 36
  • 제2777조. 대외 무기 신용거래에 관한 회계 규정 47
  • 제2778조. 무기 수출입 통제 48
  • 제2779조. 무기 판매 대리인의 수수료 58
  • 제2779a조. 인센티브 지급 금지 59
  • 제2780조. 국제 테러 행위 지원국과의 거래 60
  • 제2781조.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철저히 협조하지 않는 국가와의 거래 67
  • 제III-A절. 방위 물품과 방위 용역의 최종 사용 감시 67
  • 제2785조. 방위 물품과 방위 용역의 최종 사용 감시 67
  • 제IV절. 일반, 관리, 기타 규정 68
  • 제2791조. 일반 규정 68
  • 제2792조. 관리비 71
  • 제2793조. 다른 조항에 영향 없음 71
  • 제2794조. 정의 71
  • 제V절. 특별무기매입기금 73
  • 제2795조. 기금 73
  • 제2795a조. 기금으로 조달된 품목의 사용 및 이전 75
  • 제2795b조. 폐지 75
  • 제VI절. 연구개발 협력 목적상 방위 물품 임대 및 대여 권한 75
  • 제2796조. 임대 권한 75
  • 제2796a조. 의회에 보고 77
  • 제2796b조. 의회 심의 절차 78
  • 제2796c조. 다른 법률 조항 적용 79
  • 제2796d조. 연구개발 목적상 물자, 용품, 장비 대여 79
  • 제VII절. 미사일과 미사일 장비/기술 통제 80
  • 제2797조. 허가 발급 80
  • 제2797a조. 미국인에 의한 미사일 장비나 기술 이전 거부 81
  • 제2797b조. 외국인에 의한 미사일 장비나 기술 이전 83
  • 제2797b-1조. MTCR을 지지하는 국가 입회 보고 86
  • 제2797b-2조. MTCR을 지지하는 국가에 관한 권한 87
  • 제2797c조. 정의 87
  • 제VIII절.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확산 89
  • 제2798조. 특정 외국인에 대한 제재 89
  • 제IX절. CFE 조약이 제한하는 특정 장비를 NATO 회원국에 이전 92
  • 제2799조. 목적 92
  • 제2799a조. CFE 조약 의무 93
  • 제2799b조. 권한 93
  • 제2799c조. 의회에 통지 및 보고 94
  • 제2799d조. 정의 95
  • 제X절. 핵확산방지 통제 95
  • 제2799aa조. 핵농축 이전 95
  • 제2799aa-1조. 핵재처리 이전, 핵폭발장치 불법 수출, 핵폭발장치 이전, 핵폭발 96
  • 제2799aa-2조. "핵폭발장치" 정의 10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0. 15. 무기수출통제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국제기구 조약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독일 법률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독일 법률 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명령 국제무기거래규정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복수국가 조약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일본 법률 사린 등에 의한 인명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サリン等による人身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