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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규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政治資金規正法
  • 제정/개정일
    1948. 07. 29 제정 / 2007. 12. 2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정치자금규정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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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政治資金規正法
  • 제정일
    1948. 07. 29.
  • 개정일
    2007. 12. 2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정치자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35号
  • 제어번호
    TLAW1200900428
목차
  • 목차
  • 정치자금규정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이념 2
  • 제3조 정의 등 2
  • 제4조 3
  • 제5조 4
  • 제2장 정치단체의 신고 등 4
  • 제6조 정치단체의 신고 등 4
  • 제6조의2 5
  • 제6조의3 6
  • 제7조 6
  • 제7조의2 정치단체 명칭 등의 공표 6
  • 제7조의3 신고 대장의 조제 등 7
  • 제8조 신고 이전의 기부 또는 지출의 금지 7
  • 제8조의2 정치자금파티의 개최 7
  • 제8조의3 정치단체 및 공직후보자의 정치자금 운용 7
  • 제9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8
  • 제10조 회계책임자에 대한 명세서 제출 10
  • 제11조 회계책임자 등이 지출을 하는 경우의 절차 11
  • 제12조 보고서의 제출 11
  • 제13조 14
  • 제14조 감사의견서의 첨부 14
  • 제15조 회계책임자의 사무 인계 14
  • 제16조 회계장부 등의 보존 15
  • 제17조 해산의 신고 등 15
  • 제18조 정치단체의 지부 16
  • 제18조의2 정치단체 이외의 자가 특정 파티를 개최하는 경우의 특례 17
  • 제3장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자금관리단체의 신고 등 19
  • 제19조 자금관리단체의 신고 등 19
  • 제19조의2 자금관리단체의 명칭 등의 공표 20
  • 제19조의2의2 자금관리단체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의 제한 20
  • 제19조의3 자금관리단체에 대한 기부 관련 통지 20
  • 제19조의4 자금관리단체의 회계장부 기재 21
  • 제19조의5 자금관리단체의 보고서 기재 등 21
  • 제19조의5의2 21
  • 제19조의6 지부를 가지는 정치단체와 관련된 이 장의 규정 적용 21
  • 제3장의2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에 관한 특례 등 21
  • 제1절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에 관한 특례 등 21
  • 제19조의7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 22
  • 제19조의8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와 관련된 통지 22
  • 제19조의9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와 관련된 지출 절차 22
  • 제19조의10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의 보고서 기재 등 23
  • 제19조의11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와 관련된 영수증 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지출명세서 등의 작성 23
  • 제19조의12 제19조의7제1항제2호와 관련된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에 대한 적용 23
  • 제19조의13 등록 정치자금 감사인에 의한 정치자금 감사 24
  • 제19조의14 정치자금 감사보고서의 제출 25
  • 제19조의15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한 보고서의 제출 25
  • 제19조의16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와 관련된 소액영수증 등의 사본 개시 25
  • 제19조의17 정치단체의 지부와 관련된 이 절의 규정의 적용 29
  • 제2절 등록 정치자금 감시인 29
  • 제19조의18 등록 29
  • 제19조의19 등록 정치자금 감사인 명부 30
  • 제19조의20 등록절차 30
  • 제19조의21 변경 등록 31
  • 제19조의22 등록 취소 31
  • 제19조의23 등록말소 31
  • 제19조의24 등록 및 등록말소의 공고 31
  • 제19조의25 등록 정치자금 감사인증표의 반환 32
  • 제19조의26 등록 세부 항목 32
  • 제19조의27 등록 정치자금 감사인의 연수 32
  • 제19조의28 비밀 유지 의무 32
  • 제3절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 32
  • 제19조의29 설치 32
  • 제19조의30 소장 사무 33
  • 제19조의31 조직 33
  • 제19조의32 위원 33
  • 제19조의33 위원장 34
  • 제19조의34 회의 34
  • 제19조의35 자료의 제출 기타 협력 34
  • 제19조의36 사무국 34
  • 제19조의37 정령에 대한 위임 35
  • 제4장 보고서의 공개 35
  • 제20조 수지보고서 요지의 공표 35
  • 제20조의2 수지보고서 등의 보존 및 열람 등 35
  • 제20조의3 수지보고서 등과 관련된 정보 공개 36
  • 제5장 기부 등에 관한 제한 36
  • 제21조 회사 등의 기부 제한 36
  • 제21조의2 공직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금지 37
  • 제21조의3 기부의 총액 제한 37
  • 제22조 동일한 자에 대한 기부 제한 39
  • 제22조의2 양적 제한 등에 위반하는 기부의 수령 금지 39
  • 제22조의3 기부의 질적 제한 39
  • 제22조의4 40
  • 제22조의5 40
  • 제22조의6 41
  • 제22조의6의2 정치자금단체와 관련된 기부 방법의 제한 41
  • 제22조의7 기부 알선에 관한 제한 42
  • 제22조의8 정치자금파티의 대가 지불에 관한 제한 42
  • 제22조의9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또는 정치자금파티의 대가 지불에 대한 공무원 관여 등의 제한 43
  • 제6장 벌칙 44
  • 제23조 44
  • 제24조 44
  • 제25조 45
  • 제26조 45
  • 제26조의2 45
  • 제26조의3 46
  • 제26조의4 46
  • 제26조의5 47
  • 제26조의6 47
  • 제26조의7 47
  • 제27조 47
  • 제28조 48
  • 제28조의2 48
  • 제28조의3 49
  • 제7장 부칙 49
  • 제29조 보고서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조치 49
  • 제30조 삭제 49
  • 제31조 감독상의 조치 49
  • 제32조 정치자금규정에 관한 사무 관련 국고 부담 49
  • 제32조의2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신고 등의 특례 50
  • 제32조의3 민간사업자등이 실시하는 서면보존 등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50
  • 제32조의4 과세 특례 50
  • 제33조 정령에 대한 위임 50
  • 제33조의2 사무구분 50
  • 부칙(초) 51
  • 제39조 5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2. 4. 정치자금규정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1997. 5. 9. 정치자금규정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3. 7. 16. 정치자금규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12. 28. 정치자금규정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2. 12. 16. 政治資金規正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페인 명령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일본 법률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캐나다 법률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프랑스 법률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Loi n° 95-65 du 19 janvier 199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