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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für Jugendwohlfahrt
  • 제정/개정일
    1922. 07. 09 제정 / 1986. 07. 2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靑少年關係法, 法制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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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für Jugendwohlfahrt
  • 이형법령명
    JWG,Jugendwohlfahrtsgesetz
  • 제정일
    1922. 07. 09.
  • 개정일
    1986. 07.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교육·학술
  • 국내관련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142, 1154
  • 제어번호
    TLAW1200900269
목차
  • 목차
  • 청소년복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양육권 2
  • 제2조 공공청소년부조기관 2
  • 제3조 공공청소년부조의 과제 3
  • 제2장 청소년복지행정청 3
  • 제1절 청소년청 3
  • 제1관 관할 3
  • 제4조 청소년청의 임무 3
  • 제5조 청소년청의 그밖의 임무 4
  • 제6조 양육부조의 임무 6
  • 제7조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한 자발적활동의 지원 7
  • 제8조 주법상의 원칙의 준수 7
  • 제9조 자발적 청소년부조자의 지원 7
  • 제10조 삭제 8
  • 제11조 청소년청의 관할 8
  • 제2관 구성 및 절차 8
  • 제12조 청소년청의 설치 8
  • 제13조 구성, 조직법 및 절차 8
  • 제14조 청소년복지위원회 9
  • 제15조 청소년복지위원회의 임무 10
  • 제16조 청소년청의 행정기구의 장 10
  • 제17조 위생청 및 청소년청 11
  • 제18조 임무의 위임 11
  • 제2절 주청소년청 11
  • 제19조 주청소년청의 설치 11
  • 제20조 주청소년청의 임무 12
  • 제21조 주청소년복지위원회-행정기구의 장 13
  • 제3절 주최고행정청 13
  • 제22조 주최고행정청의 임무 13
  • 제4절 모든 청소년복지행정청의 특별임무 14
  • 제23조 공공성의 주지-공동노력-보충교육 14
  • 제3장 연방정부 및 연방청소년관리국 14
  • 제24조 삭제 14
  • 제25조 연방정부의 장려조치-보고 14
  • 제26조 연방청소년관리국 15
  • 제4장 양호자의 보호 15
  • 제1절 양호허가 15
  • 제27조 양호자의 개념 15
  • 제28조 양호자의 허가 16
  • 제29조 허가의 요건-허가의 철회 17
  • 제30조 허가와 철회의 관할권 17
  • 제2절 감독 17
  • 제31조 청소년청의 감독 17
  • 제32조 양호인의 신고의무 17
  • 제3절 가수용 18
  • 제33조 가수용의 요건 18
  • 제4절 행정청이 명한 가정양호 18
  • 제34조 허가 18
  • 제5절 주의 수권 18
  • 제35조 주법의 규정 18
  • 제36조 주의 그밖의 권한 18
  • 제5장 후견제도상 청소년청의 지위;후견제도 19
  • 제1절 직권양호와 직권후견 19
  • 제1관 총칙 19
  • 제37조 청소년청의 직권양호와 직권후견 19
  • 제38조 직권양호 및 직권후견을 위한 규정 19
  • 제39조 주법의 규정 20
  • 제39조의a 양호인 및 후견인으로서 청소년청의 지위해임 20
  • 제39조의b 신청에 의한 청소년청의 해임 20
  • 제2관 법정직권양호 및 법정직권후견 21
  • 제40조 직권양호 21
  • 제41조 직권후견 21
  • 제42조 양호 또는 후견의 관할청소년청 22
  • 제43조 양호 또는 후견의 단속시행 22
  • 제44조 혼인외 아동의 출생신고 23
  • 제3관 선임직권양호와 선임직원후견 23
  • 제45조 청소년청의 양호인 또는 후견인으로서의 선임 23
  • 제2절 청소년청의 보좌 및 후견감독 24
  • 제46조 직권양호 및 후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4
  • 제3절 후견제도상 청소년청의 그밖의 임무 24
  • 제47조 청소년청의 추천권 24
  • 제47조의a 후견인의 감독 24
  • 제47조의b 통지의무 25
  • 제47조의c 주법의 규정 25
  • 제47조의d 후견인과 보좌인에 대한 자문과 지원 25
  • 제48조 청소년청에 의한 후견재판소의 지원 25
  • 제48조의a 후견재판소에 의한 청소년청의 청문 26
  • 제48조의b 입양시의 청문 27
  • 제48조의c 청소년청에 대한 명령시행의 위탁 27
  • 제48조의d 부양보장문제에 대한 청소년청의 감정의견 27
  • 제49조 아동문제에 있어서 청소년청의 공무원과 고용원의 수권 27
  • 제50조 청소년청에 의해 작성된 증서의 집행 29
  • 제51조 신상감호에 있어서 부모의 자문과 지원 30
  • 제51조a 가정양육에 관한 자문 및 부조 30
  • 제51조의b 혼인외아동의 부에 대한 자문 30
  • 제52조 임부에 대한 자문 31
  • 제52조의a 청소년청관할의 단속 31
  • 제52조의b 가정재판소의 임무 32
  • 제4절 사단후견 32
  • 제53조 사단의 양호인, 후견인 및 보좌인으로서의 임명 32
  • 제54조 민법전 규정의 폐지 및 개정 32
  • 제5장의a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및 양호 32
  • 제54조의a 일정한 규정의 준용 32
  • 제6장 양육보좌, 자발적 양육부조 및 선도 33
  • 제1절 양육보좌 33
  • 제55조 양육보좌인의 임명요건 33
  • 제56조 청소년청에 의한 양육보좌인의 임명 33
  • 제57조 후견재판소에 의한 양육보좌인의 임명 33
  • 제58조 양육보좌인의 임무 34
  • 제59조 양육보좌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34
  • 제60조 청소년청에 의한 양육보좌인 지원 35
  • 제61조 양육보좌의 종료와 폐지 35
  • 제2절 자발적 양육부조 및 선도 35
  • 제62조 자발적 양육부조의 요건 35
  • 제63조 친권자의 신청 36
  • 제64조 선도명령 36
  • 제65조 후견재판소의 결정 36
  • 제66조 전문가를 통한 조사의 명령 36
  • 제67조 가선도명령 37
  • 제68조 선도명령에 의한 절차의 중단 38
  • 제69조 자발적양육부조 및 선도의 실시 38
  • 제70조 선도시행의 관할 39
  • 제71조 선도수용 39
  • 제72조 시설물과 수용소 40
  • 제73조 보고 40
  • 제74조 주법에 의한 규율 40
  • 제75조 자발적양육부조와 선도의 종료 41
  • 제75조의a 학교 또는 직업교육에 대한 조치 42
  • 제76조 구술진술인에 대한 보상 42
  • 제77조 긴급조치시의 재판소의 관할 42
  • 제7장 수용된 16세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수용감독과 보호 43
  • 제78조 수용소 및 다른 시설물에 대한 감독 43
  • 제78조a 신고의무 44
  • 제79조 양호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 44
  • 제8장 개별미성년자를 위한 양육부조에 있어서의 비용부담 45
  • 제80조 적용범위 45
  • 제81조 공적청소년부조주체에 의한 비용부담 45
  • 제82조 제3자에 대한 청구권 46
  • 제82조의a 사회급부의 확정권과 권리보호수단의 제기 46
  • 제83조 연방사회부조법의 적용 46
  • 제84조 비용배상에 관한 합의 46
  • 제85조 자발적 양육부조와 선도의 비용 47
  • 제85조의a 삭제 47
  • 제9장 범행의 질서위반 48
  • 제86조 박탈 48
  • 제87조 수용소 또는 선도시설의 권한없는 운영 48
  • 제88조 질서위반 48
  • 제10장 종결규정 49
  • 제89조 주행정청의 지정 4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7. 25. 청소년복지법 법제처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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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년복리법 少年福利法
대만 법률 소년복지법 少年福利法
미국 법률 뉴욕주 여성위생용품의 제공과 관련한 뉴욕 시 행정조례 개정을 위한 지방법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Feminine Hygiene Products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