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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刑事訴訟法
  • 제정/개정일
    1948. 07. 10 제정 / 2000. 12. 0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日本의 刑事節次法, 法務部 檢察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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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刑事訴訟法
  • 이형법령명
    刑訴法
  • 제정일
    1948. 07. 10.
  • 개정일
    2000. 12. 0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형사법
  •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142号
  • 제어번호
    TLAW1200900234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2
  • 제1조 본법의 목적 2
  • 제1장 재판소의 관할 2
  • 제2조 토지관할 2
  • 제3조 관련사건의 병합관할Ⅰ 2
  • 제4조 관련사건의 분리이송Ⅰ 3
  • 제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판Ⅰ 3
  • 제6조 관련사건의 병합관할Ⅱ 3
  • 제7조 관련사건의 분리이송Ⅱ 3
  • 제8조 관련사건의 병합심판Ⅱ 3
  • 제9조 관련사건 4
  • 제10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Ⅰ 4
  • 제11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Ⅱ 4
  • 제12조 관할구역 외의 직무집행 4
  • 제13조 관할위반과 소송절차의 효력 5
  • 제14조 관할위반과 긴급처분 5
  • 제15조 관할지정의 청구Ⅰ 5
  • 제16조 관할지정의 청구Ⅱ 5
  • 제17조 관할이전의 청구Ⅰ 5
  • 제18조 관할이전의 청구Ⅱ 6
  • 제19조 사건의 이송 6
  • 제2장 재판소직원의 제척 및 기피 6
  • 제20조 제척원인 6
  • 제21조 기피원인, 기피신청권자 7
  • 제22조 기피신청의 시기 7
  • 제23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7
  • 제24조 간이각하절차 8
  • 제25조 즉시항고 8
  • 제26조 재판소서기의 제척·기피 8
  • 제3장 소송능력 9
  • 제27조 법인의 소송행위 9
  • 제28조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 9
  • 제29조 특별대리인 9
  • 제4장 변호 및 보좌 9
  • 제30조 변호인의 선임권자 9
  • 제31조 변호인의 자격, 특별변호인 10
  •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10
  • 제33조 주임변호인 10
  • 제34조 주임변호인의 권한 10
  • 제35조 변호인의 수의 제한 10
  • 제36조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인 10
  • 제37조 직권에 의한 국선변호인 11
  • 제38조 국선변호인의 자격·보수 등 11
  • 제39조 피구속자의 접견·수수 11
  • 제40조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12
  • 제41조 변호인의 독립행위권 12
  • 제42조 보좌인 12
  • 제5장 재판 12
  • 제43조 판결·결정·명령 12
  • 제44조 재판의 이유 13
  • 제45조 판사보의 권한 13
  • 제46조 등·초본교부청구 13
  • 제6장 서류 및 송달 13
  • 제47조 소송서류의 공개금지 13
  • 제48조 공판조서의 작성·정리 13
  • 제49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14
  • 제50조 재판소서기의 고지 14
  • 제51조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14
  • 제52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15
  • 제53조 소송기록의 열람 15
  • 제53조의 2 정보공개법의 적용제외 15
  • 제54조 서류의 송달 15
  • 제7장 기간 16
  • 제55조 기간의 계산 16
  • 제56조 법정기간의 연장 16
  • 제8장 피고인의 소환·구인 내지 구류 16
  • 제57조 소환 16
  • 제58조 구인 16
  • 제59조 구인의 효력 17
  • 제60조 구류 17
  • 제61조 구류를 위한 피고사건의 고지 18
  • 제62조 영장 18
  • 제63조 소환장의 방식 18
  • 제64조 구인장·구류장의 방식 18
  • 제65조 소환의 절차 18
  • 제66조 구인의 촉탁 19
  • 제67조 촉탁구인의 절차 19
  • 제68조 출석명령·동행명령 20
  • 제69조 급속을 요하는 경우 20
  • 제70조 구인장·구류장의 집행자 20
  • 제71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행 20
  • 제72조 피고인의 소재수사·구인장·구류장의 집행촉탁 21
  • 제73조 구인장·구류장의 집행절차 21
  • 제74조 호송중의 가유치 21
  • 제75조 구인된 피고인의 유치 21
  • 제76조 구인된 피고인에 대한 고지 22
  • 제77조 구류하는 때의 고지 22
  • 제78조 변호인 선임의 신청 22
  • 제79조 변호인 등의 통지 23
  • 제80조 접견·수수 23
  • 제81조 접견·수수 23
  • 제82조 구류이유개시의 청구 23
  • 제83조 구류이유개시의 절차 24
  • 제84조 구류이유개시의 방식 24
  • 제85조 수명재판관에 의한 개시 24
  • 제86조 수개의 구류이유개시청구 25
  • 제87조 구류의 취소 25
  • 제88조 보석의 청구 25
  • 제89조 권리보석 25
  • 제90조 직권보석 26
  • 제91조 부당한 장기구류의 취소, 보석 26
  • 제92조 검찰관의 의견 26
  • 제93조 보석보증금 및 보석조건 26
  • 제94조 보석절차 27
  • 제95조 구류의 집행정지 27
  • 제96조 보석·구류의 취소·구류집행정지의 취소 27
  • 제97조 상소와 구류에 대한 처분 28
  • 제98조 보석취소 등과 수감절차 28
  • 제9장 압수 및 수색 29
  • 제99조 압수·제출명령 29
  • 제100조 우편물 등의 압수 29
  • 제101조 영치 30
  • 제102조 수색 30
  • 제103조 압수와 공무상 비밀Ⅰ 30
  • 제104조 압수와 공무상 비밀Ⅱ 30
  • 제105조 압수와 업무상 비밀 30
  • 제106조 압수장·수색장 31
  • 제107조 압수장·수색장의 기재사항 31
  • 제108조 압수장·수색장의 집행 31
  • 제109조 집행의 보조 32
  • 제110조 영장의 제시 32
  • 제111조 집행상 필요한 처분 32
  • 제112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32
  • 제113조 당사자의 입회 32
  • 제114조 책임자의 입회 33
  • 제115조 여자의 신체수색 33
  • 제116조 야간집행의 제한 33
  • 제117조 야간집행이 허용되는 장소 33
  • 제118조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의 처분 34
  • 제119조 증명서의 교부 34
  • 제120조 압수목록의 교부 34
  • 제121조 압수물의 보관·폐기 34
  • 제122조 압수물의 매각, 대가의 보관 34
  • 제123조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35
  • 제12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35
  • 제125조 수명·수탁재판관에 의한 압수·수색 35
  • 제126조 구인장·구류장의 집행과 피고인의 수색 36
  • 제127조 준용규정 36
  • 제10장 검증 36
  • 제128조 검증 36
  • 제129조 검증상 필요한 처분 36
  • 제130조 야간의 검증 36
  • 제131조 신체검사상의 주의 37
  • 제132조 신체검사를 위한 소환 37
  • 제133조 불출석자와 과료·손해배상 37
  • 제134조 불출석죄 37
  • 제135조 불출석자에 대한 재소환·구인 38
  • 제136조 준용규정 38
  • 제137조 신체검사의 거부와 과료·비용배상 38
  • 제138조 신체검사거부죄 38
  • 제139조 신체검사의 강제 38
  • 제140조 검찰관의 의사청취 등 39
  • 제141조 검증보조 39
  • 제142조 준용규정 39
  • 제11장 증인신문 39
  • 제143조 증인의 적격 39
  • 제144조 공무원의 증인적격 39
  • 제145조 양원의원·대신의 증인적격 39
  • 제146조 자기에게 불이익한 증언의 거부 40
  • 제147조 근친자에게 불이익한 증언의 거부 40
  • 제148조 전조의 예외 40
  • 제149조 업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 40
  • 제150조 출석의무위반에 대한 과료·손해보상 41
  • 제151조 불출석죄 41
  • 제15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재소환·구인 41
  • 제153조 준용규정 41
  • 제153조의 2 증인의 유치 41
  • 제154조 선서 42
  • 제155조 선서무능력 42
  • 제156조 추측사항의 진술 42
  • 제157조 당사자의 입회권·신문권 42
  • 제157조의 2 42
  • 제157조의 3 43
  • 제157조의 4 44
  • 제158조 재판소 외에서의 증인신문 45
  • 제159조 신문에 입회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권리 45
  • 제160조 선서·증언거부의 제재 45
  • 제161조 선서·증언거부죄 46
  • 제162조 동행명령·구인 46
  • 제163조 수명·수탁재판관에 의한 재판소 외의 증인신문 46
  • 제164조 증인의 여비·일당·숙박료 47
  • 제12장 감정 47
  • 제165조 감정 47
  • 제166조 선서 47
  • 제167조 감정유치 47
  • 제167조의 2 감정유치와 구류의 집행정지 48
  • 제168조 감정상 필요한 처분 48
  • 제169조 수명재판관에 의한 처분 49
  • 제170조 당사자의 입회 49
  • 제171조 준용규정 49
  • 제172조 재판관에 대한 신체검사의 청구 49
  • 제173조 감정료 등 청구권 49
  • 제174조 감정증인 50
  • 제13장 통역 및 번역 50
  • 제175조 통역Ⅰ 50
  • 제176조 통역Ⅱ 50
  • 제177조 번역 50
  • 제178조 준용규정 50
  • 제14장 증거보전 50
  • 제179조 증거보전의 청구 50
  • 제180조 당사자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 50
  • 제15장 소송비용 51
  • 제181조 피고인의 부담 51
  • 제182조 공범의 연대부담 51
  • 제183조 고소인 등의 부담 52
  • 제184조 상소 등을 취하한 자의 부담 52
  • 제185조 피고인 부담의 재판 52
  • 제186조 제3자 부담의 재판 52
  • 제187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하는 경우 52
  • 제188조 부담액의 산정 52
  • 제16장 비용의 보상 53
  • 제188조의 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3
  • 제188조의 3 비용보상의 절차 53
  • 제188조의 4 검찰관상소와 비용보상 53
  • 제188조의 5 상소비용보상의 절차 54
  • 제188조의 6 보상의 범위 54
  • 제188조의 7 형사보상법의 예 55
  • 제2편 제1심 55
  • 제1장 수사 55
  • 제189조 사법경찰직원 55
  • 제190조 특별사법경찰직원 55
  • 제191조 검찰관·검찰사무관의 수사권 55
  • 제192조 수사상의 협력 56
  • 제193조 검찰관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지시·지휘 56
  • 제194조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징계파면의 소추 56
  • 제195조 검찰관·검찰사무관의 관할구역외에서의 직무집행 57
  • 제196조 수사상의 주의 57
  • 제197조 수사에 필요한 조사 57
  • 제198조 피의자의 임의출석·진술녹취 57
  • 제199조 체포장에 의한 체포 58
  • 제200조 체포장의 방식 59
  • 제201조 체포장에 의한 체포 59
  • 제202조 검찰관·사법경찰원으로의 인치 59
  • 제203조 사법경찰원의 체포절차, 검찰관송치시간의 제한 59
  • 제204조 검찰관의 체포절차, 구류청구시간의 제한 60
  • 제205조 사법경찰원으로부터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관의 절차, 구류청구시간의 제한 60
  • 제206조 제한시간준수불능의 경우의 조치 61
  • 제207조 피의자의 구류 61
  • 제208조 기소전의 구류기간 61
  • 제208조의 2 기소전 구류기간의 재연장 62
  • 제209조 준용규정 62
  • 제210조 긴급체포 62
  • 제211조 긴급체포와 준용규정 62
  • 제212조 현행범인 63
  • 제213조 현행범인체포 63
  • 제214조 사인에 의한 현행범인체포 63
  • 제215조 현행범인을 인수한 사법순사의 절차 63
  • 제216조 준용규정 63
  • 제217조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체포 64
  • 제218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64
  • 제219조 압수 등 영장의 방식 64
  • 제220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검증 65
  • 제221조 영치 65
  • 제222조 준용규정 66
  • 제222조의 2 67
  • 제223조 제3자의 임의출석·조사·감정 등의 촉탁 67
  • 제224조 감정유치의 청구 67
  • 제225조 감정수탁자의 처분 67
  • 제226조 공판전 증인신문청구Ⅰ 68
  • 제227조 공판전 증인신문청구Ⅱ 68
  • 제228조 공판전 증인신문에서의 재판관의 권한 68
  • 제229조 검시 69
  • 제230조 고소권자Ⅰ 69
  • 제231조 고소권자Ⅱ 69
  • 제232조 고소권자Ⅲ 69
  • 제233조 고소권자Ⅳ 69
  • 제234조 고소권자의 지정 69
  • 제235조 친고죄의 고소기간 70
  • 제236조 고소기간의 독립 70
  • 제237조 고소의 취소 70
  • 제238조 고소의 불가분 71
  • 제239조 고발 71
  • 제240조 대리인에 의한 고소와 그 취소 71
  • 제241조 고소·고발의 방식 71
  • 제242조 고소·고발을 접수한 사법경찰원의 절차 71
  • 제243조 준용규정 71
  • 제244조 외국대표자 등의 고소의 특별방식 71
  • 제245조 자수 72
  • 제246조 사법경찰원의 사건송치 72
  • 제2장 공소 72
  • 제247조 검찰관기소독점주의 72
  • 제248조 기소편의주의 72
  • 제249조 공소의 효력의 인적 범위 72
  • 제250조 공소시효의 기간 72
  • 제251조 시효기간계산의 기준이 되는 형Ⅰ 73
  • 제252조 시효기간계산의 기준이 되는 형Ⅱ 73
  • 제253조 시효의 기산점 73
  • 제254조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73
  • 제255조 기타 이유에 의 한 시효정지 73
  • 제256조 기소장 74
  • 제257조 공소취소 75
  • 제258조 타관송치 75
  • 제259조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고지 75
  • 제260조 고소인 등에 대한 사건처리의 통지 75
  • 제261조 고소사건 등의 불기소이유의 고지 75
  • 제262조 준기소절차, 부심판청구 75
  • 제263조 청구의 취하 76
  • 제264조 공소제기의 의무 76
  • 제265조 준기소절차청구사건의 심판 76
  • 제266조 청구에 대한 결정 76
  • 제267조 공소제기의 의제 77
  • 제268조 공소유지와 지정변호사 77
  • 제269조 청구자에 대한 비용배상의 결정 77
  • 제270조 검찰관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 78
  • 제3장 공판 78
  • 제1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78
  • 제271조 기소장 등본의 송달 78
  • 제272조 변호인선임권 등의 고지 78
  • 제273조 공판기일의 지정·소환·통지 78
  • 제274조 소환장 송달의 의제 79
  • 제275조 소환의 유예기간 79
  • 제276조 공판기일의 변경 79
  • 제277조 부당한 기일변경에 대한 구제 79
  • 제278조 불출석자의 진단서 제출 79
  • 제279조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79
  • 제280조 구류에 관한 처분 80
  • 제281조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80
  • 제281조의 2 피고인의 퇴석 80
  • 제282조 공판정 80
  • 제283조 법인과 대리인의 출석 81
  • 제284조 경미사건에서의 출석불요 81
  • 제285조 줄석의무와 그 면제 81
  • 제286조 피고인출석과 개정 81
  • 제286조의 2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82
  • 제287조 공판정에서의 불구속 82
  • 제288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82
  • 제289조 필요적 변호 82
  • 제290조 임의적 국선변호 83
  • 제291조 모두절차 83
  • 제291조의 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83
  • 제291조의 3 결정의 취소 83
  • 제292조 증거조사 83
  • 제292조의 2 83
  • 제293조 변론 85
  • 제294조 소송지휘권 85
  • 제295조 중복진술 등의 제한 85
  • 제296조 검찰관의 모두진술 85
  • 제297조 증거조사의 범위·순서 등의 예정과 그 변경 86
  • 제298조 증거조사의 청구 및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86
  • 제299조 신문·증거조사의 청구·증거조사의 결정에 관한 조치 86
  • 제299조의 2 87
  • 제300조 증거청구의 의무 87
  • 제301조 자백과 증거조사청구의 제한 87
  • 제302조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조사의 청구 87
  • 제303조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88
  • 제304조 인적 증거의 조사방식 88
  • 제304조의 2 피고인의 퇴정 88
  • 제305조 증거서류의 조사방식 88
  • 제306조 증거물의 조사방식 89
  • 제307조 서면의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것의 조사방식 90
  • 제307조의 2 간이공판절차 90
  • 제308조 증명력을 다툴 권리 90
  • 제309조 이의신청 90
  • 제310조 증거조사를 종료한 증거의 제출 90
  • 제311조 피고인의 묵비권 및 임의의 진술 91
  • 제312조 소인·벌조의 추가·철회·변경 91
  • 제313조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91
  • 제314조 공판절차의 정지 92
  • 제315조 공판절차의 갱신Ⅰ 92
  • 제315종의 2 공판절차의 갱신Ⅱ 92
  • 제316조 단독재판관이 한 절차의 효력 92
  • 제2절 증거 93
  • 제317조 증거재판주의 93
  • 제318조 자유심증주의 93
  • 제319조 자유의 증거능력·증명력 93
  • 제320조 전문증거금지의 원칙 93
  • 제321조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서·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 94
  • 제321조의 2 95
  • 제322조 피고인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95
  • 제323조 기타 서면의 증거능력 96
  • 제324조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96
  • 제325조 진술의 임의성의 조사 97
  • 제326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서면·진술의 증거능력 97
  • 제327조 합의서면의 증거능력 97
  • 제328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97
  • 제3절 공판의 재판 98
  • 제329조 관할위반의 판결 98
  • 제330조 관할위반선고의 예외Ⅰ 98
  • 제331조 관할위반선고의 예외Ⅱ 98
  • 제332조 지방재판소로의 이송 98
  • 제333조 형의 선고, 집행유예의 선고 98
  • 제334조 형면제의 판결 99
  • 제335조 유죄의 판결 99
  • 제336조 무죄의 판결 99
  • 제337조 면소의 판결 99
  • 제338조 공소기각의 판결 99
  • 제339조 공소기각의 결정 100
  • 제340조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100
  • 제341조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100
  • 제342조 판결의 선고 100
  • 제343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와 보석 등의 실효 101
  • 제344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후의 필요적 보석의 제한 101
  • 제345조 무죄 등의 판결에 의한 구류장의 실효 101
  • 제346조 압수물의 처리 101
  • 제347조 압수물환부의 선고 101
  • 제348조 가납부의 재판 102
  • 제349조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102
  • 제349조의 2 집행유예취소청구에 대한 결정 102
  • 제350조 경합범 중 대사를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절차 103
  • 제3편 상소 103
  • 제1장 통칙 103
  • 제351조 검찰관·피고인의 상소권 103
  • 제352조 검찰관·피고인 이외의 자의 상소권 104
  • 제353조 피고인을 위한 상소Ⅰ 104
  • 제354조 피고인을 위한 상소Ⅱ 104
  • 제355조 피고인을 위한 상소Ⅲ 104
  • 제356조 피고인을 위한 상소와 피고인의 의사 104
  • 제357조 일부상소 104
  • 제358조 상소제기기한 104
  • 제359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Ⅰ 104
  • 제360조 상소의 포기·취하Ⅱ 105
  • 제360조의 2 상소포기의 금지 105
  • 제360조의 3 상소포기의 방식 105
  • 제361조 상소포기·취하의 효력 105
  • 제362조 상소권회복 105
  • 제363조 상소권회복청구의 절차 105
  • 제364조 상소권회복청구Ⅰ 106
  • 제365조 상소권회복청구Ⅱ 106
  • 제366조 재감자의 상소 106
  • 제367조 재감자의 상소취하·상소권회복청구 106
  • 제368조부터 제371조까지 삭제 106
  • 제2장 항소 106
  • 제372조 항소의 대상 106
  • 제373조 항소제기기간 107
  • 제374조 항소제기의 방식 107
  • 제375조 제1심 재판소에 의한 항소기각의 결정 107
  • 제376조 항소이유서 107
  • 제377조 항소제기이유Ⅰ-절대적 107
  • 제378조 항소제기이유Ⅱ-절대적 107
  • 제379조 항소제기이유Ⅲ-소송절차의 법령위반 108
  • 제380조 항소제기이유Ⅳ-법령적용의 오류 108
  • 제381조 항소제기이유Ⅴ-양형부당 108
  • 제382조 항소제기이유Ⅵ-사실오인 109
  • 제382조의 2 항소제기이유Ⅶ-양형부당·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경우의 특례 109
  • 제383조 항소제기이유Ⅷ-재심사유, 형의 폐지·변경·대사 109
  • 제384조 항소제기의 제한 109
  • 제385조 항소기각의 결정Ⅰ 110
  • 제386조 항소기각의 결정Ⅱ 110
  • 제387조 변호인의 자격 110
  • 제388조 변론능력 110
  • 제389조 변론의 기초 110
  • 제390조 피고인의 출석 111
  • 제391조 변호인의 불출석과 판결 111
  • 제392조 조사의 범위 111
  • 제393조 사실의 조사 111
  • 제394조 제1심 증거의 증거능력 112
  • 제395조 항소기각의 판결Ⅰ 112
  • 제396조 항소기각의 판결Ⅱ 112
  • 제397조 파기판결 112
  • 제398조 파기환송 113
  • 제399조 파기이송·자판 113
  • 제400조 파기환송·이송·자판 113
  • 제401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113
  • 제402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113
  • 제403조 공소기각의 결정 114
  • 제404조 준용규정 114
  • 제3장 상고 114
  • 제405조 상고의 대상, 상고제기의 이유 114
  • 제406조 상고심으로서의 사건수리 114
  • 제407조 상고이유서 114
  • 제408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고기각의 판결 115
  • 제409조 피고인의 소환불요 115
  • 제410조 원판결의 파기Ⅰ 115
  • 제411조 원판결의 파기Ⅱ 115
  • 제412조 파기이송 115
  • 제413조 파기환송·이송·자판 116
  • 제414조 준용규정 116
  • 제415조 정정의 판결Ⅰ 116
  • 제416조 정정의 판결Ⅱ 116
  • 제417조 정정신청의 기각 116
  • 제418조 상고판결의 확정시기 117
  • 제4장 항고 117
  • 제419조 항고할 수 있는 결정 117
  • 제420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117
  • 제421조 통상항고의 시기 117
  • 제422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117
  • 제423조 항고의 절차 117
  • 제424조 통상항고와 집행정지 118
  • 제425조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력 118
  • 제426조 항고에 대한 결정 118
  • 제427조 재항고의 금지 118
  • 제428조 고등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고금지, 항고에 갈음하는 이의신청 118
  • 제429조 준항고Ⅰ 119
  • 제430조 준항고Ⅱ 119
  • 제431조 준항고의 절차 120
  • 제432조 준용규정 120
  • 제433조 특별항고 120
  • 제434조 준용규정 120
  • 제4편 재심 120
  • 제435조 재심청구의 이유Ⅰ 121
  • 제436조 재심청구의 이유Ⅱ 122
  • 제437조 확정판결에 갈음하는 증명 122
  • 제438조 재심청구의 관할 122
  • 제439조 재심청구권자 122
  • 제440조 재심과 변호인의 선임 123
  • 제441조 재심청구의 시기 123
  • 제442조 재심청구와 집행정지의 효력 123
  • 제443조 재심청구의 취하 123
  • 제444조 재감자의 특칙 123
  • 제445조 사실의 조사 123
  • 제446조 청구기각결정Ⅰ 124
  • 제447조 청구기각결정Ⅱ 124
  • 제448조 재심개시결정 124
  • 제449조 재심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124
  • 제450조 즉시항고 125
  • 제451조 재심의 심판 125
  • 제452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125
  • 제453조 무죄판결의 공시 125
  • 제5편 비상상고 126
  • 제454조 비상상고의 이유 126
  • 제455조 신청의 방식 126
  • 제456조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26
  • 제457조 기각의 판결 126
  • 제458조 파기의 판결 126
  • 제459조 판결의 효력 126
  • 제460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126
  • 제6편 약식절차 127
  • 제461조 약식명령 127
  • 제461조의 2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과 피의자의 이의 127
  • 제462조 약식명령청구 127
  • 제463조 통상의 심판 128
  • 제463조의 2 공소제기의 실효 128
  • 제464조 약식명령의 방식 128
  • 제465조 정식재판의 청구 128
  • 제466조 정식재판의 취하 129
  • 제467조 준용규정 129
  • 제468조 정식재판청구의 기각, 통상의 심판 129
  • 제469조 약식명령의 실효 129
  • 제470조 약식명령의 효력 129
  • 제7편 재판의 집행 130
  • 제471조 재판의 집행력 130
  • 제472조 집행의 지휘 130
  • 제473조 집행지휘의 방식 130
  • 제474조 형집행의 순서 130
  • 제475조 사형집행의 명령 131
  • 제476조 사형집행의 시기 131
  • 제477조 사형집행과 입회 131
  • 제478조 집행시말서 131
  • 제479조 사형집행의 정지 131
  • 제480조 자유형의 필요적 집행정지Ⅰ 132
  • 제481조 자유형의 필요적 집행정지Ⅱ 132
  • 제482조 자유형의 재량적 집행정지 132
  • 제483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133
  • 제484조 집행을 위한 호출 133
  • 제485조 수감장의 발부 133
  • 제486조 검사장에 대한 수감청구 134
  • 제487조 수감장의 방식 134
  • 제488조 수감장의 효력 134
  • 제489조 수감장의 집행 134
  • 제490조 재산형 등의 집행 134
  • 제491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134
  • 제492조 합병후의 법인에 대한 집행 135
  • 제493조 가납부집행의 조정 135
  • 제494조 가납부집행과 본형집행 135
  • 제495조 구류일수의 법정통산 135
  • 제496조 몰수물의 처분 136
  • 제497조 몰수물의 교부 136
  • 제498조 위조·변조부분의 표시 136
  • 제499조 환부불능물의 공고 136
  • 제500조 소송비용집행면제의 신청 137
  • 제501조 재판의 해석신청 137
  • 제502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37
  • 제503조 신청의 취하 137
  • 제504조 즉시항고 137
  • 제505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138
  • 제506조 집행비용의 부담과 징수 13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2. 6. 형사소송법 법무부
개정 2003. 5. 30. 형사소송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9. 7. 1. 형사소송법 법무부
개정 2011. 6. 3. 형사소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6. 24.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경찰청
개정 2016. 6. 3. 형사소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법원도서관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법무부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