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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산업자원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80. 05. 30 제정 / 2002. 12. 11. 개정
  • 주기 사항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145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 번역자료 출처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연구 :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200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代エネ法,非化石エネルギー法
  • 제정일
    1980. 05. 30.
  • 개정일
    2002. 12. 1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45号
  • 제어번호
    TLAW1200900216
목차
  • 목차
  •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3
  • 제2장 석유대체에너지의 공급목표 등 3
  • 제3조 석유대체에너지의 공급목표 3
  • 제4조 에너지 사용자의 노력 4
  • 제5조 사업자의 도입의 지침 4
  • 제6조 지도 및 조언 4
  • 제7조 재정상의 조치 등 4
  • 제8조 국유시설의 사용 5
  • 제9조 과학기술의 진흥 5
  • 제10조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조치 5
  • 제3장 신에너지ㆍ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5
  • 제1절 총칙 5
  • 제11조 목적 5
  • 제12조 법인격 6
  • 제13조 사무소 6
  • 제14조 자본금 6
  • 제15조 출자 증권 7
  • 제16조 지분의 환불 등의 금지 7
  • 제17조 등기 7
  • 제18조 명칭의 사용 제한 7
  • 제19조 민법의 준용 7
  • 제2절 운영위원회 8
  • 제20조 설치 8
  • 제21조 권한 8
  • 제22조 조직 8
  • 제23조 위원의 임명 및 임기 8
  • 제24조 위원의 결격 조항 9
  • 제25조 위원의 해임 9
  • 제26조 의결방법 9
  • 제27조 위원의 공무원 성격 9
  • 제3절 임원 및 직원 10
  • 제28조 임원 10
  • 제29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10
  • 제30조 임원의 임명 10
  • 제31조 임원의 임기 10
  • 제32조 임원의 결격 조항 11
  • 제33조 임원의 해임 11
  • 제34조 임원의 겸직 금지 11
  • 제35조 대표권의 제한 11
  • 제36조 대리인의 선임 11
  • 제37조 직원의 임명 12
  • 제38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의 성질 12
  • 제4절 업무 12
  • 제39조 업무의 범위 12
  • 제40조 업무의 위탁 13
  • 제41조 업무 절차서 14
  • 제5절 재무 및 회계 14
  • 제42조 사업연도 14
  • 제43조 예산 등의 인가 14
  • 제44조 재무제표 등 14
  • 제45조 서류의 송부 15
  • 제46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15
  • 제47조 차입금 및 신에너지ㆍ산업기술종합개발채권 15
  • 제48조 채무보증 16
  • 제49조 상환 계획 16
  • 제50조 여유금의 운용 16
  • 제51조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의 기준 17
  • 제52조 경제 산업성령에의 위임 17
  • 제6절 감독 17
  • 제53조 감독 17
  • 제54조 보고 및 검사 17
  • 제7절 잡칙 18
  • 제55조 해산 18
  • 제56조 재무대신과의 협의 18
  • 제57조 타법령의 준용 18
  • 제4장[제8장] 벌칙 18
  • 제58조 18
  • 제59조 19
  • 제60조 19
  • 부칙 19
  • 제1조 시행일 19
  • 제2조 일본 정책투자은행에 대한 정부의 대부 19
  • 제3조 기구의 설립 20
  • 제4조 20
  • 제5조 20
  • 제6조 20
  • 제7조 석탄광업합리화사업단의 해산 등 20
  • 제8조 권리 및 의무의 승계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21
  • 제9조 직원에 관한 경과 조치 22
  • 제10조 명칭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2
  • 제11조 22
  • 제12조 22
  • 제13조 일본 지열자원개발촉진센터로부터의 인계 22
  • 제14조 석탄광업의 구조조정 업무 23
  • 제15조 석탄광업 구조조정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원회 등에 관한 특례 23
  • 제16조 24
  • 제17조 벌칙 25
  • 제18조 석탄광해배상 등의 업무 25
  • 제19조 석탄광해배상 등 업무의 수행에 수반하는 특례 25
  • 제20조 탄광 이직자 임시조치법의 일부 개정 26
  • 제21조 벌칙 27
  • 제22조 자본의 감소 등 27
  • 제23조 임원에 관한 특례 28
  • 제24조 석탄광업 구조조정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28
  • 제25조 석탄광해배상 등 임시조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8
  • 제26조 석탄광업 경리규제 임시조치법의 일부개정 29
  • 제27조 석탄광업 경리규제 임시조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0
  • 제28조 석탄, 석유 및 석유대체에너지대책 특별회계법의 일부개정 30
  • 제29조 석탄, 석유 및 석유대체에너지대책 특별회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0
  • 제30조 지방재정재건촉진 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 30
  • 제31조 소득세법의 일부개정 31
  • 제32조 법인세법의 일부 개정 31
  • 제33조 인지세법의 일부 개정 31
  • 제34조 등록 면서세법의 일부 개정 31
  • 제35조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 31
  • 제36조 통상산업부 설치법의 일부개정 32
  • 부칙 (1980년 5월 31일 법률 제72호) 초 33
  • 부칙 (1982년 5월 1일 법률 제37호) 초 33
  • 제1조 시행일 33
  • 부칙 (1988년 5월 6일 법률 제33호) 초 33
  • 제1조 시행일 33
  • 제4조 석유대체에너지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 조치 33
  • 제5조 33
  •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33
  • 부칙 (1988년 12월 30일 법률 제109호) 초 34
  • 제1조 시행일 34
  • 부칙 (1992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 초 34
  • 제1조 시행일 34
  • 부칙 (1992년 3월 31일 법률 제17호) 초 34
  • 제1조 시행일 34
  • 제2조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4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5
  • 부칙 (1993년 6월 14일 법률 제63호) 35
  • 부칙 (1996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 초 35
  • 제1조 시행일 35
  • 제7조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5
  • 부칙 (1997년 6월 24일 법률 제103호) 초 35
  • 제1조 시행일 35
  • 제2조 경과조치 35
  • 부칙 (1999년 6월 11일 법률 제73호) 초 36
  • 제1조 시행일 36
  •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36
  • 제1조 시행일 36
  • 부칙 (2000년 3월 31일 법률 제16호) 초 37
  • 제1조 시행일 37
  •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7
  • 부칙 (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9호) 초 37
  • 제1조 시행일 37
  • 부칙 (2001년 6월 22일 법률 제60호) 초 37
  • 제1조 시행일 37
  • 부칙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145호) 초 38
  • 제1조 시행일 38
  • 제21조 석유대체에너지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8
  • 제34조 벌칙의 경과조치 38
  • 제35조 정령에의 위임 3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1.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자원부
개정 2009. 7. 8.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독일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독일 법률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우선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명령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독일 법률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말레이시아 법률 2011 재생에너지법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미국 법률 풍력에너지조직법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미국 법률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스웨덴 법률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Lag (2003:113) om elcertifikat
스페인 명령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영국 법률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Sustainable Energy Act 2003
영국 법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유럽연합 법률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콜롬비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프랑스 명령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프랑스 법률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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