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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1971. 06. 19 제정 / 2005. 09. 2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日本水質汚濁防止法,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200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제정일
    1971. 06. 19.
  • 개정일
    2005. 09. 20.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環境省令 第20号
  • 제어번호
    TLAW1200900173
목차
  • 목차
  • 수질오탁방지법시행규칙
  • 제1조 용어 2
  • 제1조의 2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등을 하는 사업장 3
  • 제1조의 3 호소식물플랑크톤 등의 현저한 증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 제1조의 4 법제4조의 5제1항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규모 11
  • 제1조의 5 총량규제기준 11
  • 제2조 신고서 제출부수 17
  • 제3조 특정시설 설치신고 17
  • 제4조 및 제5조 삭제 18
  • 제6조 수리서 18
  • 제6조의 2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요건 19
  • 제7조 성명의 변경 등 신고 21
  • 제8조 승계의 신고 21
  • 제9조 배출수의 오염상태 측정 25
  • 제9조의 2 배출수의 오염부하량 측정 등 25
  • 제9조의 2 의 2 플렉시블디스크에 의한 절차 27
  • 제9조의 2의 3 플렉시블디스크의 구조 27
  • 제9조의 2의 4 플렉시블디스크에의 기록방식 28
  • 제9조의 2의 5 플렉시블디스크에 첨부하는 書面 28
  • 제9조의 3 지하수의 수질정화에 관련한 조치명령 등 29
  • 제9조의 4 측정방법 31
  • 제10조 긴급시의 조치 36
  • 제11조 출입검사의 신분증명서 39
  • 제12조 권한의 위임 44
  • 제13조 지정도시의 장 등이 통보해야 할 사항 46
  • 부칙 48
  • 規則별표(제9조의 3관계) 지하수수질기준치 50
  • 양식제1(제3관계) 특정시설설치(사용, 변경) 신고서 51
  • 별지1 특정시설의 구조 52
  • 별지2 특정시설의 사용방법 52
  • 별지3 오수 등의 처리방법 53
  • 별지4 배출수의 오염상태 및 량 54
  • 별지5 배출수 배수계통별 오염상태 및 양 55
  • 별지6 용수 및 배수의 계통 55
  • 별지7 유해물질사용특정시설의 구조 56
  • 별지8 유해물질사용특정시설 사용방법 56
  • 별지9 오수 등 처리방법 57
  • 별지10 특정지하침투수의 침투 방법 58
  • 별지11 특정지하침투수에 관한 용수 및 배수의 계통 58
  • 양식제2의 2(제3조관계) 배출수의 배수계통별 오염상태 및 量의 신고서 59
  • 별지 배출수의 배수 계통별 오염상태 및 량 60
  • 양식제4(제6조관계) 수리서 61
  • 양식제5(제7조관계) 성명등변경신고서 61
  • 양식제6(제7조관계) 특정시설사용폐지신고서 62
  • 양식제7(제8조관계) 승계신고서 62
  • 양식제8(제9조관계) 수질측정기록표 63
  • 양식제9(제9조의 2관계) 오탁부하량측정기록표 63
  • 양식제10(제9조의 2관계) 오탁부하량측정방법신고서 64
  • 양식10의2( 제 9조의 2의2 관계) 프렉시블디스크 제출서 65
  • 양식제11(제11조관련) 6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9. 20.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수질오염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법제처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법제처
법률 수질오탁방지법 水質汚濁防止法 법제처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영국 법률 환경오염규제법(1974)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일본 법률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물 순환 기본법 水循環基本法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캐나다 법률 북극해 오염방지법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프랑스 법률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