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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정보통신법 포럼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電気通信事業法
  • 제정/개정일
    1984. 12. 25 제정 / 2005. 07. 2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통신법, 法元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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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電気通信事業法
  • 이형법령명
    電通事法
  • 제정일
    1984. 12. 25.
  • 개정일
    2005. 07.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정보통신
  •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87号
  • 제어번호
    TLAW1200900168
목차
  • 목차
  • 전기통신사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검열의 금지 3
  • 제4조 비밀의 보호 3
  • 제5조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조약 4
  • 제2장 전기통신사업 5
  • 제1절 총칙 5
  • 제6조 이용의 공평 5
  • 제7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5
  • 제8조 중요통신의 확보 5
  • 제2절 사업의 등록 등 6
  • 제9조 전기통신사업의 등록 6
  • 제10조 6
  • 제11조 등록의 실시 7
  • 제12조 등록의 거부 7
  • 제13조 변경등록 등 8
  • 제14조 등록의 취소 9
  • 제15조 등록의 말소 9
  • 제16조 전기통신사업의 신고 10
  • 제17조 승계 10
  • 제18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 그리고 법인의 해산 11
  • 제3절 업무 12
  • 제19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계약약관 12
  • 제20조 지정전기통신역무의 보장계약약관 13
  • 제21조 특정전기통신역무의 요금 15
  • 제22조 통신량 등의 기록 17
  • 제23조 계약 약관 등의 게시 등 17
  • 제24조 회계의 정리 18
  • 제25조 제공의무 18
  • 제26조 제공조건의 설명 19
  • 제27조 불평 등의 처리 19
  • 제28조 업무의 정지 등의 보고 19
  • 제29조 업무의 개선명령 20
  • 제30조 금지행위 등 22
  • 제31조 23
  • 제32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 25
  • 제33조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25
  • 제34조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31
  • 제35조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명령 등 33
  • 제36조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기능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계획 35
  • 제37조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공용에 관한 협정 36
  • 제38조 전기통신설비의 공용에 관한 명령 등 36
  • 제39조 도매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대한 준용 37
  • 제40조 외국정부 등과의 협정 등의 인가 37
  • 제4절 전기통신설비 38
  • 제1관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 38
  •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 38
  • 제42조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자기확인 39
  • 제43조 기술기준 적합명령 40
  • 제44조 관리규정 40
  • 제45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 40
  • 제46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 자격자증 41
  • 제47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 자격증의 반납 42
  • 제48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시험 42
  • 제49조 전기통신주임기술자의 의무 42
  • 제50조 전기통신번호의 기준 43
  • 제51조 적합명령 43
  • 제2관 단말설비의 접속 등 44
  • 제52조 단말설비의 접속의 기술 기준 44
  • 제53조 단말기기기술기준 적합 인정 45
  • 제54조 방해방지명령 45
  • 제55조 표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46
  • 제56조 단말기기의 설계에 대한 인증 46
  • 제57조 설계합치의무 등 47
  • 제58조 인증설계에 근거하는 단말기기의 표시 47
  • 제59조 인증취급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48
  • 제60조 표시의 금지 48
  • 제61조 준용 49
  • 제62조 외국취급업자 49
  • 제63조 기술기준 적합 자기확인 등 51
  • 제64조 설계합치의무 등 52
  • 제65조 표시 52
  • 제66조 표시의 금지 53
  • 제67조 54
  • 제68조 준용 54
  • 제69조 단말설비의 접속의 검사 54
  • 제70조 자영전기통신설비의 접속 55
  • 제71조 공사담임자에 의한 공사의 실시 및 감독 56
  • 제72조 공사담임자 자격자증 56
  • 제73조 공사담임자시험 57
  • 제5절 지정시험기관 등 57
  • 제1관 지정시험기관 57
  • 제74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등 57
  • 제75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의 기준 58
  • 제76조 시험원 59
  • 제77조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59
  • 제78조 비밀보관유지의 등 60
  • 제79조 시험사무규정 60
  • 제80조 사업계획 등 60
  • 제81조 장부의 비치 등 61
  • 제82조 감독명령 61
  • 제83조 업무의 휴·폐지 61
  • 제84조 지정의 취소 등 61
  • 제85조 총무대신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62
  • 제2관 등록인정기관 63
  • 제86조 등록인정기관의 등록 63
  • 제87조 등록의 기준 64
  • 제88조 등록의 갱신 65
  • 제89조 등록부 66
  • 제90조 등록의 공시 등 66
  • 제91조 기술기준 적합인정의 의무 등 67
  • 제92조 기술기준적합인정의 보고 등 67
  • 제93조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67
  • 제94조 업무규정 68
  • 제95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68
  • 제96조 장부의 비치 등 69
  • 제97조 개선명령 등 69
  • 제98조 기술기준적합인정에 대한 신청 및 총무대신의 명령 69
  • 제99조 업무의 휴·폐지 70
  • 제100조 등록의 취소 등 71
  • 제101조 등록의 말소 71
  • 제102조 총무대신에 의한 기술기준적합인정의 실시 71
  • 제103조 준용 72
  • 제3관 승인인정기관 73
  • 제104조 승인인정기관의 승인 등 73
  • 제105조 승인의 취소 74
  • 제6절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지원기관 75
  • 제106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지원기관의 지정 75
  • 제107조 업무 76
  • 제108조 적격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76
  • 제109조 교부금의 교부 78
  • 제110조 부담금의 징수 78
  • 제111조 자료제출의 청구 81
  • 제112조 구분 경리 81
  • 제113조 지원업무자문위원회 81
  • 제114조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81
  • 제115조 지원기관에의 정보 제공 등 82
  • 제116조 준용 82
  • 제3장 토지의 사용 등 83
  • 제1절 사업의 인정 83
  • 제117조 사업의 인정 83
  • 제118조 결격 사유 83
  • 제119조 인정의 기준 84
  • 제120조 사업개시의 의무 84
  • 제121조 제공의무 85
  • 제122조 변경의 인정 등 85
  • 제123조 승계 86
  • 제124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 87
  • 제125조 인정의 실효 87
  • 제126조 인정의 취소 88
  • 제127조 변경의 인정의 취소 88
  • 제2절 토지의 사용 89
  • 제128조 토지 등의 사용권 89
  • 제129조 재정의 신청 90
  • 제130조 재정 91
  • 제131조 92
  • 제132조 92
  • 제133조 토지 등의 일시사용 93
  • 제134조 토지의 출입 94
  • 제135조 통행 95
  • 제136조 식물의 벌채 95
  • 제137조 손실보장 96
  • 제138조 선로의 이전 등 97
  • 제139조 원상회복의 의무 98
  • 제140조 공용수면의 사용 98
  • 제141조 수저선로의 보호 99
  • 제142조 101
  • 제143조 101
  • 제4장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 102
  • 제1절 설치 및 조직 102
  • 제144조 설치 및 권한 102
  • 제145조 조직 102
  • 제146조 위원장 102
  • 제147조 위원의 임명 103
  • 제148조 임기 103
  • 제149조 위원의 파면 103
  • 제150조 위원의 복무 104
  • 제151조 위원의 급여 104
  • 제152조 사무국 104
  • 제153조 정령에의 위임 105
  • 제2절 알선 및 중재 105
  • 제154조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알선 105
  • 제155조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중재 106
  • 제156조 준용 107
  • 제157조 그 밖의 협정 등에 관한 알선 등 107
  • 제158조 신청의 경유 108
  • 제159조 정령에의 위임 108
  • 제3절 자문 등 108
  • 제160조 위원회에의 자문 108
  • 제161조 청문의 특례 110
  • 제162조 권고 110
  • 제5장 잡칙 111
  • 제163조 등록 등의 조건 111
  • 제164조 적용제외 등 111
  • 제16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을 행하는 지방 공공단체의 취급 112
  • 제166조 보고 및 검사 112
  • 제167조 단말기기 등의 제출 114
  • 제168조 협의 등 115
  • 제169조 심의회 등에의 자문 115
  • 제170조 청문의 특례 117
  • 제171조 불복신청절차에 있어서의 의견의 청취 117
  • 제172조 의견의 제출 117
  • 제173조 지정시험기관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118
  • 제174조 수수료 118
  • 제175조 경과조치 119
  • 제176조 사무의 구분 119
  • 제6장 벌칙 120
  • 제177조 120
  • 제178조 120
  • 제179조 120
  • 제180조 120
  • 제181조 121
  • 제182조 121
  • 제183조 121
  • 제184조 121
  • 제185조 121
  • 제186조 122
  • 제187조 122
  • 제188조 122
  • 제189조 124
  • 제190조 124
  • 제191조 125
  • 제192조 125
  • 제193조 125
  • 부칙 127
  • 제1조 시행기일 127
  • 제2조 검토 127
  • 제3조 공중전기통신법의 폐지 127
  • 제4조 경과조치 12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4. 12. 25. 전기통신사업법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개정 1992. 5. 27. 전기통신사업법 한국언론연구원
개정 2001. 6. 22. 전기통신사업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3. 8. 1. 전기통신사업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5. 7. 26.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법 포럼
개정 2018. 5. 23. 전기통신사업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명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통신법 電信法
독일 법률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전신로법 Telegraphenwege-Gesetz
미국 명령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미국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미국 법률 통신법 (1934)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통신법(1934)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스웨덴 법률 전자통신법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인도네시아 법률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일본 법률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신전화주식회사법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건설 관리판법 电信建设管理办法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중국 규칙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태국 법률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명령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무선통신법(1992)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