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2001. 08. 03 제정 / 2004. 06. 1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일
    2001. 08. 03.
  • 개정일
    2004. 06. 18.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国土交通省令 第70号
  • 제어번호
    TLAW1200900140
목차
  • 목차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정의 2
  • 제2장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의 등록등 3
  • 제2조 법 제5조 제5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3
  • 제3조 법 제5조 제7호 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 제4조 등록부의 열람 3
  • 제5조 법 제11조 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연령 그 외의 요건 4
  • 제6조 등록사무의 인계 4
  • 제7조 등록사무 규정의 기재사항 4
  • 제8조 장부 4
  • 제9조 서류의 보존 5
  • 제10조 등록사무의 인계 5
  • 제3장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의 촉진 5
  • 제11조 공급 계획의 인정 신청 5
  • 제12조 공급 계획의 기재사항 5
  • 제13조 법 제31조 제1호 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호수 6
  • 제14조 규모, 구조 및 설비의 기준 6
  • 제15조 법 제31조 제5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6
  • 제16조 법 제31조 제6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연령 그 외의 요건 6
  • 제7[17]조 입주자의 모집 및 선정의 방법 및 임대의 조건에 관한 기준 6
  • 제18조 입주자의 모집방법 6
  • 제19조 입주자의 선정 7
  • 제210[20]조 주자의 선정의 특례 7
  • 제21조 임대차 계약의 해제 7
  • 제22조 선불 집세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집세의 월액등의 명시 등 7
  • 제23조 임대 조건의 제한 7
  • 제24조 전대의 조건 7
  • 제25조 법 제31조 제9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7
  • 제26조 법 제31조 제10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관리의 방법의 기준 7
  • 제27조 법 제33조 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7
  • 제28조 법 제36조 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8
  • 제29조 법 제36조 제2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8
  • 제30조 령제1조 제1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람 8
  • 제31조 령제1조 제2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 8
  • 제32조 집세 8
  • 제33조 9
  • 제34조 령제2조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기준 10
  • 제4장 지방공공단체등에 의한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의 촉진등 10
  • 제35조 규모 및 설비의 기준 10
  • 제36조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가령대응구조등의 기준 10
  • 제37조 법 제49조 제3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연령 그 외의 요건 10
  • 제38조 입주자의 모집 및 선정의 방법 및 임대의 조건에 관한 기준 10
  • 제39조 입주자의 모집방법 10
  • 제40조 입주자의 선정 11
  • 제41조 입주자의 선정의 특례 11
  • 제42조 임대차 계약의 해제 11
  • 제43조 임대 조건의 제한 11
  • 제44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관리의 방법의 기준 11
  • 제45조 지방공공단체의 기구 또는 공사에 대한 요청 11
  • 제46조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호수 11
  • 제47조 규모 및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1
  • 제48조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가령대응구조등의 기준 12
  • 제49조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연령 그 외의 요건 12
  • 제510[50]조 법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관리의 방법의 기준 12
  • 제51조 입주자의 선정의 특례 12
  • 제51조의 2 입주자의 모집방법 12
  • 제51조의 3 입주자의 결정 12
  • 제52조 임대차 계약의 해제 12
  • 제53조 임대주택의 수선 12
  • 제54조 보조등과 관련된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에 대한 주지 조치 12
  • 제55조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연령 그 외의 요건 13
  • 제56조 입주자의 선정 방법 그 외의 공영주택의 관리의 방법 13
  • 제57조 입주자의 선정 13
  • 제58조 입주자의 선정의 특례 13
  • 제5장 종신건물 임대차 13
  • 제59조 사업 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3
  • 제610[60]조 사업 인가 신청서 13
  • 제61조 규모 및 설비의 기준 14
  • 제62조 법 제58조 제2호로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가령대응구조등의 기준 14
  • 제63조 법 제58조 제6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14
  • 제64조 필요한 보전 조치 14
  • 제65조 법 제58조 제8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관리의 방법의 기준 14
  • 제66조 법 제60조 제1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15
  • 제6장 가령대응구조등을 가지는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 조치 15
  • 제67조 고령자의 연령 15
  • 제68조 법 제77조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가령대응구조등의 기준 15
  • 제69조 법 제77조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5
  • 제7장 고령자거주지원센터 15
  • 제70조 채무보증 업무 규정으로 정해야 할 사항 15
  • 제71조 사업 계획등의 인가의 신청 16
  • 제72조 사업 계획등의 변경의 인가의 신청 16
  • 제73조 사업 보고서등의 제출 16
  • 제74조 구분 경리의 방법 16
  • 제75조 장부 16
  • 제76조 서류의 보존 16
  • 제8장 잡칙 17
  • 제77조 권한 위임 17
  • 제78조 대도시 등의 특례 17
  • 부칙 초 17
  • 부칙 (2001년 9월14일 국토교통성령 제127호) 17
  • 부칙 (2001년 12월 18일 국토교통성령 제147호) 17
  • 부칙 (2002년 4월 1일 국토교통성령 제52호) 17
  • 부칙 (2002년 2월 27일 국토교통성령 제119호) 17
  • 부칙 (2003년 3월20일 국토교통성령 제26호 17
  • 부칙 (2004년 6월18일 국토교통성령 제70호) 抄 17
  • 제1조 시행 기일 17
  • (별기 양식 제1호) 17
  • (별기 양식 제2호) 1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6. 18.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개정 2005. 10. 6.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권칠우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건설교통부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한국법제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은퇴촌법(2003) Retirement Villages Act 2003
영국 법률 주거법(1980) Residential Homes Act 1980
영국 법률 지원주택(규제감독)법(2023) Supported Housing (Regulatory Oversight) Act 2023
일본 명령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