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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러시아
  •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제정/개정일
    1995. 11. 30 제정 / 2008. 06. 18. 개정
  • 언어 주기
    번역문과 원어문 대조되어 있음
  •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의 에너지개발 법제 연구, 법제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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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제정일
    1995. 11. 30.
  • 개정일
    2008. 06.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외무
  • 국내관련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900089
목차
  • 목차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 제1장. 총 칙 2
  • 제1조.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대한 정의 및 경계 2
  • 제2조. 대륙붕경계 확정 3
  • 제3조. 해도와 지리적 좌표목록 3
  • 제4조. 주요 정의 3
  • 제5조. 대륙붕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권리 5
  • 제6조. 대륙붕에서의 연방행정기관의 권한 7
  • 제2장. 광물자원의 연구, 조사 및 개발 12
  • 제7조. 대륙붕구역이용권 설정 12
  • 제8조. 대륙붕의 지역적 지질연구, 광물자원의 조사,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규제의 특성 13
  • 제9조. 대륙붕에서의 굴착 사업 실시의 특성 16
  • 제3장. 대륙붕에서의 어획의 특수성 16
  • 제10조. 생물자원의 종 및 이용 절차 16
  • 제11조. 생물자원의 이용권 제공 16
  • 제12조. 어업 면허 획득 신청서 제출 절차 및 조건 16
  • 제13조. 생물자원 어획 면허 발급 절차 및 조건 17
  • 제13.1조. 대륙붕에서의 어업 17
  • 제14조. 대륙붕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 17
  • 제15조. 어획 중지를 위한 근거 20
  • 제4장. 대륙붕에 인공 건축물의 설치 및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부설 20
  • 제16조. 인공 섬, 구조물 건축물 20
  • 제17조. 대륙붕에 인공 섬, 구조물 및 건축물의 설치와 이용에 대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 22
  • 제18조. 인공 섬, 구조물 및 건축물 설치에 대한 신청서 심의 및 허가 발급 규정 23
  • 제19조. 인공 섬, 구조물 및 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발급 거부 근거 25
  • 제20조. 인공섬, 구조물 및 건축물의 설치 허가 신청인의 권리와 의무 26
  • 제21조. 인공 섬, 구조물 및 건축물에서의 활동의 정지 또는 취소 27
  • 제22조. 대륙붕에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부설 28
  • 제5장. 해양과학조사 29
  • 제23조. 해양과학조사의 실시 원칙,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 29
  • 제24조. 신청서 심의 절차 34
  • 제25조. 해양과학조사 허가 거부 결정 36
  • 제26조. 권위있는 국제 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 시행 허가의 특성 37
  • 제27조.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하는 내국인(러시아인)과 외국인 신청자의 의무 38
  • 제28조. 해양과학조사의 결과 전달 및 발표 39
  • 제29조. 해양과학조사 프로그램 변경 40
  • 제6장. 해양 생태계 보호, 광물자원 및 수중 생물자원 보존,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대립 42
  • 제31조. 대륙붕에서의 국가환경검사 42
  • 제32조. 대륙붕에서의 국가적 환경 관리 43
  • 제33조. 대륙붕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43
  • 제34조. 대륙붕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매립 44
  • 제35조. 대륙붕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매립하는 것에 대한 허가 발급 신청서 제출 및 내용 45
  • 제36조. 대륙붕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매립하는 것에 대한 허가 발급 거부 근거 48
  • 제37조. 대륙붕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매립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내국인(러시아인) 또는 외국인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49
  • 제38조. 대륙붕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매립하는 것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근거 50
  • 제39조. 해양 사고 51
  • 제7장. 대륙붕의 이용 시 경제적 관계의 특성 52
  • 제40조. 대륙붕 이용료 지불 52
  • 제41조.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매립에 대한 허가 발급 수수료 52
  • 제8장. 이 법의 규정 이행 보장 53
  • 제42조. 보호 기관 53
  • 제43조. 보호 기관 담당자의 권리 53
  • 제44조. 보호 기관에의 협조 56
  • 제45조. 보호 기관 직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제공 57
  • 제46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책임 58
  • 제47조. 분쟁 해결 60
  • 제48조. 이 법의 이행 감독 및 관리 6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2. 10.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개정 2008. 6. 18.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러시아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러시아 법률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미국 법률 심해저 광물자원법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
미국 법률 긴급전략 광물개발보호법(1990) Strategic and Critical Minerals Act of 1990
미국 법률 대륙붕법 [부분번역]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복수국가 조약 1982년 6월 24일 그리니치 자오선 서경 30도 지점의 동쪽 등심선에서 대륙붕 경계 확정과 관련된 프랑스,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Area East of 30 Minutes West of the Greenwich Meridian 24 June 1982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韓民國政府漁業協定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간의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복수국가 조약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渔业协定
복수국가 조약 중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 통킹만에서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和越南社会主义共和国关于两国在北部湾领海、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划界协定
영국 법률 광물시설(근해시설물)법 (1971) Mineral Workings (Offshore Installations) Act 1971
이라크 법률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 تعديل مبالغ الرسوم على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이라크 법률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과 1994년 일부 개정법 1988 التعدیل الاول لقانون تنظیم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رقم 91 لسنة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저조선(低潮線)의 보전 및 거점시설 정비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保全及び利用の促進のための低潮線の保全及び拠点施設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일본 법률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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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両国に隣接する大陸棚だなの南部の共同開発に関する協定の実施に伴う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の開発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
프랑스 법률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프랑스 명령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Décret n° 71-360 du 6 mai 197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