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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多極分散型国土形成促進法
  • 제정/개정일
    1988. 06. 14 제정 / 2006. 04. 2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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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多極分散型国土形成促進法
  • 제정일
    1988. 06. 14.
  • 개정일
    2006. 04. 2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1号
  • 제어번호
    TLAW1200800703
목차
  • 목차
  •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시책상의 배려) 2
  • 제2장 국가 행정기관 등의 이전 등 2
  • 제3조 (국가 행정기관 및 특수법인의 배치) 2
  • 제4조 (국가 행정기관 등의 도쿄도구부(東京都區部)로부터의 이전 등) 3
  • 제5조 (민간시설 이전의 촉진 등) 4
  • 제3장 지방의 진흥개발 4
  • 제1절 지방의 진흥개발에 관한 시책 4
  • 제6조 4
  • 제2절 진흥거점지역의 개발정비 5
  • 제7조 (진흥거점지역 기본구상의 작성) 5
  • 제8조 (진흥거점지역 기본구상의 동의) 6
  • 제9조 (동의기준) 6
  • 제10조 (진흥거점지역 기본구상의 변경) 7
  • 제11조 (진흥거점지역 기본구상의 실시 등) 7
  • 제12조 (촉진협의회) 7
  • 제13조 삭제 8
  • 제14조 (지방세의 불균일 과세에 따르는 조치) 8
  • 제15조 (자금의 확보) 9
  • 제16조 (공공시설의 정비) 9
  • 제17조 (국가 등의 원조) 9
  • 제18조 (지방채의 특례 등) 9
  • 제19조 (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 대한 배려) 9
  • 제20조 (감시구역의 지정) 10
  • 제4장 대도시 지역의 질서 있는 정비 10
  • 제1절 대도시의 기능 개선 등 10
  • 제21조 10
  • 제2절 업무핵도시의 정비 10
  • 제22조 (업무핵도시 기본방침) 10
  • 제23조 (업무핵도시 기본구상의 작성) 11
  • 제24조 (업무핵도시 기본구상의 동의) 12
  • 제25조 (업무핵도시 기본구상의 변경) 13
  • 제26조 (진흥거점지역에 관한 규정의 준용) 13
  • 제5장 주책 등의 공급의 촉진 13
  • 제27조 13
  • 제6장 지역 간 교류의 촉진 14
  • 제28조 (종합적인 고속교통시설 체계의 정비) 14
  • 제29조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14
  • 제30조 (지역 간 교류 기회의 증대 등) 14
  • 제7장 잡칙 15
  • 제31조 (권한의 위양 등) 15
  • 제32조 (공공사업 실시에 대한 배려) 15
  • 제33조 (연락조정 등) 15
  • 제34조 (대도시 등의 특례) 15
  • 제35조 (주무 장관) 1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8. 6. 14.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한국관광공사
개정 2006. 4. 26.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8. 30.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루마니아 법률 국토자원에 관한 법 Legea fondului funciar
알제리 법률 국토정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법률 Loi n° 2001-20 du 27 Ramadhan 1422 correspondant au 12 décembre 2001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au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일본 법률 토지기본법 土地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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