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제정/개정일
    2001. 05. 31 제정
  •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사항: 2001. 10. 4. 서명.- 4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
  • 번역자료 출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제정일
    2001. 05. 31.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0800643
목차
  • 목차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 Ⅰ. [일반규정] 3
  • 제1조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과의 관계 3
  • 제2조 목적 3
  • 제3조 용어의 사용 3
  • 제4조 적용범위 4
  • 제5조 범죄화 5
  • 제6조 몰수, 압류 및 처분 5
  • Ⅱ. 예방 6
  • 제7조 기록유지 6
  • 제8조 총기류의 식별표지 6
  • 제9조 총기류의 무력화 7
  • 제10조 수출·입 및 경유 허가 또는 승인을 위한 일반 요건 7
  • 제11조 안전과 예방조치 8
  • 제12조 정보 8
  • 제13조 협력 10
  • 제14조 훈련 및 기술적 지원 10
  • 제15조 중개업자와 중개업 10
  • Ⅲ. 최종규정 11
  • 제16조 분쟁 해결 11
  • 제17조 서면, 비준, 수락, 승인과 가입 12
  • 제18조 발효 12
  • 제19조 개정 13
  • 제20조 탈퇴 14
  • 제21조 수탁자 및 언어 14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약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대검찰청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독일 법률 무기법 Waffengesetz
일본 법률 무기 등 제조법 武器等製造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