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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0. 05. 31. 개정
  • 주기 사항
    법령구분: 法律(법률) 제정: 1970.12.25 法律 第136号 개정: 2002.05.31 法律 第54号 법명 개제: 1976년 6월 1일 법률 제47호에 의하여 「海洋汚染防止法(해양오염방지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일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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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海洋汚染防止法
  • 이형법령명
    海防法
  • 개정일
    2000. 05. 3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91号
  • 제어번호
    TLAW1200800514
목차
  • 목차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제 1 장 총 칙 2
  • 제 1 조 (목적) 2
  • 제 2 조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 2
  • 제 3 조 (정의) 2
  • 제 2 장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규제 4
  • 제 4 조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금지) 4
  • 제 5 조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설비등) 5
  • 제 5 조의 2 5
  • 제 5 조의 3 (기름 및 물밸러스트의 적재제한) 5
  • 제 6 조 (오염방지관리자) 6
  • 제 7 조 (오염방지규정) 6
  • 제 7 조의 2 6
  • 제 8 조 (기름기록부) 6
  • 제 9 조 (적용 제외) 7
  • 제 2 장의 2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등의 배출규제등 7
  • 제 1 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등의 배출규제 7
  • 제 9 조의 2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금지) 7
  • 제 9 조의 3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설비등) 8
  • 제 9 조의 4 (유해액체오염방지관리자등) 8
  • 제 9 조의 5 9
  • 제 9 조의 6 (미사정 액체물질) 9
  • 제 2 절 지정인정기관 9
  • 제 9 조의 7 (지정) 9
  • 제 9 조의 8 10
  • 제 9 조의 9 (확인원) 10
  • 제 9 조의10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 성질) 11
  • 제 9 조의11 (사업보고서등) 11
  • 제 9 조의12 (업무의 休廢止) 11
  • 제 9 조의13 (감독명령) 11
  • 제 9 조의14 (보고 및 검사) 11
  • 제 9 조의15 (지정취소) 11
  • 제 9 조의16 (공시) 12
  • 제 9 조의17 (심사청구) 12
  • 제 3 장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 12
  • 제10조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12
  • 제10조의 2 14
  • 제10조의 3 14
  • 제10조의 4 (선박발생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의 게시) 14
  • 제11조 (폐기물배출선의 등록) 14
  • 제12조 14
  • 제13조 15
  • 제14조 15
  • 제15조 (등록취소) 15
  • 제16조 (폐기물처리기록부) 15
  • 제17조 (임시배출신고) 16
  • 제 3 장의 2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오염방지긴급조치지침서의 검사등 16
  • 제17조의 2 (정기검사) 16
  • 제17조의 3 (해양오염방지증서) 16
  • 제17조의 4 17
  • 제17조의 5 (임시검사) 17
  • 제17조의 6 (증서효력의 정지) 17
  • 제17조의 7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 18
  • 제17조의 8 (해양오염방지검사수첩) 18
  • 제17조의 9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 18
  • 제17조의10 (검사대상선박의 항행) 18
  • 제17조의 11 19
  • 제17조의 12 (선급협회의 검사) 19
  • 제17조의 13 (재검사) 19
  • 제17조의 14 (기술기준적합명령등) 20
  • 제17조의 15 20
  • 제17조의 16 (외국선박에 관한 특례) 21
  • 제17조의 17 (외국선박의 감독) 21
  • 제17조의 18 (의정서체약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조약증서) 22
  • 제17조의 19 (의정서체약국의 선박에 대한 증서교부) 22
  • 제17조의 20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22
  • 제 4 장 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기름 및 폐기물의 배출규제 22
  • 제18조 (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기름 및 폐기물의 배출금지) 22
  • 제18조의 2 (해양시설설치의 신고) 23
  • 제19조 (해양시설의 기름기록부) 24
  • 제19조의 2 (해양시설발생폐기물오염방지규정) 24
  • 제19조의 2 의 2 (해양시설발생폐기물배출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등의 게시) 24
  • 제 4 장의 2 선박 및 해양시설에 있어서의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소각규제 24
  • 제19조의 2 의 3 (기름, 유해액체물질등 및 폐기물의 소각규제) 24
  • 제19조의 3 25
  • 제19조의 4 26
  • 제19조의 5 26
  • 제19조의 6 26
  • 제19조의 7 (소각설비의 사용) 26
  • 제19조의 8 (소각설비검사증의 비치) 26
  • 제19조의 9 (소각기록부) 27
  • 제19조의10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27
  • 제19조의11 (일본선박 이외의 선박에 설치된 소각설비에 관한 특례) 27
  • 제 5 장 폐유처리사업등 27
  • 제20조 (사업의 허가 및 신고) 27
  • 제21조 28
  • 제22조 (허가의 결격조항) 28
  • 제23조 (허가의 기준) 29
  • 제24조 (사업개시전의 폐유처리시설의 변경명령) 29
  • 제25조 삭제 29
  • 제26조 (폐유처리규정) 29
  • 제27조 (차별적인 취급의 금지) 30
  • 제28조 (폐유처리시설등의 변경) 30
  • 제29조 30
  • 제30조 (폐유처리시설의 유지등) 30
  • 제31조 (승계) 31
  • 제32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 31
  • 제33조 (사업허가의 취소등) 31
  • 제34조 (자가용 폐유처리시설) 31
  • 제35조 (준용규정) 32
  • 제36조 (항만관리자에의 권고등) 32
  • 제37조 (도도부현지사에의 통지등) 32
  • 제 6 장 해양의 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조치 32
  • 제38조 (기름등의 배출통보등) 33
  • 제39조 (대량의 특정유가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등) 34
  • 제39조의 2 35
  • 제39조의 3 (배출특정유의 방제를 위한 資材) 35
  • 제39조의 4 (기름회수선등의 배치) 36
  • 제40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등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36
  • 제40조의 2 (기름보관시설등의 오염방지긴급조치지침서) 36
  • 제41조 (해상보안청장관의 조치에 든 비용의 부담) 37
  • 제41조의 2 (관계행정기관의 長等에 대한 방제조치의 요청) 37
  • 제41조의 3 (관계행정기관의 長等의 조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 38
  • 제42조 39
  • 제42조의 2 (위험물이 배출된 경우의 조치) 39
  • 제42조의 3 40
  • 제42조의 4 40
  • 제42조의 5 (긴급한 경우의 행위제한) 40
  • 제42조의 6 41
  • 제42조의 7 (선박교통의 위험방지) 41
  • 제42조의 8 41
  • 제42조의 9 (소방기관등과의 관계) 41
  • 제42조의10 42
  • 제42조의11 42
  • 제42조의12 (他법률의 적용제외) 42
  • 제 6 장의 2 해상재해방지센터 42
  • 제42조의 13 (목적) 42
  • 제42조의 14 (법인격) 42
  • 제42조의 15 (수) 42
  • 제42조의 16 (자본금) 42
  • 제42조의 17 (지분의 환불등의 금지) 43
  • 제42조의 18 (지분양도등) 43
  • 제42조의 19 (명칭) 43
  • 제42조의 20 (등기) 43
  • 제42조의 21 (민법의 준용) 43
  • 제42조의 22 (발기인) 43
  • 제42조의 23 (설립인가) 44
  • 제42조의 24 44
  • 제42조의 25 (사무인계) 44
  • 제42조의 26 (설립등기) 44
  • 제42조의 27 44
  • 제42조의 28 (임원) 45
  • 제42조의 29 (임원의 직무 및 권한) 45
  • 제42조의 30 (임원의 겸직금지) 46
  • 제42조의 31 (대표권의 제한) 46
  • 제42조의 32 (대리인의 선임) 46
  • 제42조의 33 (평의원회) 46
  • 제42조의 34 (직원의 임명) 46
  • 제42조의 35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성질) 46
  • 제42조의 36 (업무) 47
  • 제42조의 37 (센터에 대한 지시) 48
  • 제42조의 38 (센터의 조치에 든 비용부담) 48
  • 제42조의 39 (업무방법서) 48
  • 제42조의 40 (기금) 48
  • 제42조의 41 49
  • 제42조의 42 (예산등의 인가) 49
  • 제42조의 43 (재무제표등) 49
  • 제42조의 44 (출자자에 대한 서류송부) 49
  • 제42조의 45 (차입금) 49
  • 제42조의 46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49
  • 제42조의 47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49
  • 제42조의 48 (보고 및 검사) 50
  • 제42조의 49 50
  • 제42조의 50 (심사청구) 50
  • 제42조의 51 (출자자원부) 50
  • 제42조의 52 (해산) 51
  • 제42조의 53 (재무장관과의 협의) 51
  • 제 7 장 잡 칙 51
  • 제43조 (선박등의 폐기규제) 51
  • 제43조의 2 52
  • 제43조의 3 (배출유의 방제에 관한 협의회) 52
  • 제43조의 4 53
  • 제43조의 5 (유해한 물질의 용기, 표시, 적재방법등) 53
  • 제44조 (항만에 있어서의 폐유처리시설등의 정비계획) 53
  • 제45조 (해양오염상황의 감시등) 53
  • 제46조 (水路업무 및 기상업무성과의 활용등) 54
  • 제47조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54
  • 제48조 54
  • 제49조 (기름기록부등의 사본의 증명) 55
  • 제49조의 2 (지도등) 55
  • 제50조 (국가의 원조) 55
  • 제51조 (연구 및 조사의 추진등) 국가는 55
  • 제51조의 2 (국제협력의 추진등) 56
  • 제51조의 3 (수수료의 납부) 56
  • 제51조의 4 56
  • 제52조 (적용제외) 57
  • 제53조 (권한의 위임) 57
  • 제54조 (경과조치) 57
  • 제 8 장 벌 칙 57
  • 제54조의 2 57
  • 제55조 57
  • 제55조의 2 58
  • 제56조 59
  • 제57조 59
  • 제58조 60
  • 제58조의 2 62
  • 제58조의 3 62
  • 제59조 62
  • 제60조 62
  • 제61조 62
  • 제62조 63
  • 제63조 삭제 63
  • 제64조 (제1심 재판권의 특례) 63
  • 제 9 장 외국선박에 관한 담보부담금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등 63
  • 제65조 (외국선박에 관한 담보금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등) 63
  • 제66조 64
  • 제67조 64
  • 제68조 65
  • 제69조 (주무장관등) 6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5. 3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외교통상부
개정 2017. 6. 2.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0. 5. 3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국제기구 조약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덴마크 법률 해양법 [부분번역] Søloven
미국 법률 해양보호구역법 Marine Sanctuaries
미국 법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미국 법률안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일본 법률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명령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