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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멀티미디어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방송위원회  
  • 국가
    말레이시아
  • 원법령명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 제정/개정일
    1998. 09. 23 제정
  • 주기 사항
    법령구분: Act(법률) 제정: 1998.09.23 Act 588
  • 번역자료 출처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법령 (방송조사자료 ;2002-3), 방송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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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 제정일
    1998. 09. 2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문화·공보
  • 국내관련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Act 588
  • 제어번호
    TLAW1200800488
목차
  • 목차
  •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2장 행정권한 및 행정절차 12
  • 제1절 행정명령 12
  • 제7조 12
  • 제8조 12
  • 제9조 13
  • 제2절 행정결정 13
  • 제10조 13
  • 제11조 13
  • 제12조 13
  • 제3절 고시 14
  • 제13조 14
  • 제14조 15
  • 제15조 15
  • 제4절 행정규칙 15
  • 제16조 15
  • 제3장 재심위원회 16
  • 제17조 16
  • 제18조 17
  • 제19조 17
  • 제20조 17
  • 제21조 18
  • 제22조 18
  • 제23조 18
  • 제24조 19
  • 제25조 19
  • 제26조 19
  • 제4장 면허 20
  • 제1절 개별면허 20
  • 제27조 20
  • 제28조 20
  • 제29조 20
  • 제30조 21
  • 제31조 22
  • 제32조 22
  • 제33조 22
  • 제34조 22
  • 제35조 23
  • 제36조 24
  • 제37조 24
  • 제38조 24
  • 제39조 25
  • 제40조 25
  • 제41조 25
  • 제42조 26
  • 제43조 26
  • 제2절 등급면허 27
  • 제44조 27
  • 제45조 27
  • 제46조 27
  • 제47조 27
  • 제48조 28
  • 제49조 28
  • 제50조 28
  • 제5장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의 권한과 절차 29
  • 제1절 명령 29
  • 제51조 29
  • 제52조 30
  • 제53조 30
  • 제54조 30
  • 제2절 결정 30
  • 제55조 30
  • 제56조 31
  • 제57조 31
  • 제3절 심리 31
  • 제58조 31
  • 제59조 32
  • 제60조 32
  • 제61조 32
  • 제62조 33
  • 제63조 33
  • 제64조 33
  • 제65조 34
  • 제66조 34
  • 제67조 34
  • 제4절 집행 및 심리 등을 위한 조사 35
  • 제68조 35
  • 제69조 35
  • 제70조 36
  • 제71조 36
  • 제72조 37
  • 제5절 정보수집권한 37
  • 제73조 37
  • 제74조 38
  • 제75조 39
  • 제76조 39
  • 제77조 39
  • 제78조 39
  • 제79조 40
  • 제80조 40
  • 제6절 등록부 40
  • 제81조 40
  • 제7절 분쟁의 고시와 해결 40
  • 제82조 40
  • 제83조 41
  • 제84조 41
  • 제85조 41
  • 제86조 41
  • 제87조 41
  • 제88조 42
  • 제89조 42
  • 제8절 협약의 등록 42
  • 제90조 42
  • 제91조 42
  • 제92조 43
  • 제93조 43
  • 제9절 임의사업규약 44
  • 제94조 44
  • 제95조 44
  • 제96조 45
  • 제97조 46
  • 제98조 46
  • 제99조 46
  • 제100조 46
  • 제101조 47
  • 제102조 47
  • 제103조 47
  • 제10절 강제기준 47
  • 제104조 47
  • 제105조 48
  • 제106조 48
  • 제107조 49
  • 제108조 49
  • 제109조 49
  • 제11절 보증 49
  • 제110조 49
  • 제111조 49
  • 제112조 50
  • 제113조 51
  • 제114조 51
  • 제115조 51
  • 제116조 51
  • 제12절 규제보류 52
  • 제117조 52
  • 제118조 52
  • 제13절 결정의 심사 53
  • 제119조 53
  • 제120조 53
  • 제121조 54
  • 제14절 규제심사 54
  • 제122조 54
  • 제15절 모니터링과 보고 54
  • 제123조 54
  • 제124조 55
  • 제125조 55
  • 제6장 경제규제 55
  • 제1절 면허부여 55
  • 제126조 55
  • 제127조 56
  • 제128조 56
  • 제129조 57
  • 제130조 57
  • 제131조 57
  • 제132조 57
  • 제2절 일반경쟁관행 57
  • 제133조 57
  • 제134조 58
  • 제135조 58
  • 제136조 58
  • 제137조 58
  • 제138조 59
  • 제139조 59
  • 제140조 59
  • 제141조 60
  • 제142조 60
  • 제143조 60
  • 제144조 60
  • 제3절 서비스의 이용 61
  • 제145조 61
  • 제146조 61
  • 제147조 61
  • 제148조 62
  • 제149조 62
  • 제150조 63
  • 제151조 63
  • 제152조 64
  • 제153조 64
  • 제154조 64
  • 제155조 64
  • 제156조 65
  • 제7장 기술규칙 65
  • 제1절 스펙트럼할당 65
  • 제157조 65
  • 제158조 65
  • 제159조 65
  • 제160조 66
  • 제161조 66
  • 제162조 66
  • 제163조 66
  • 제164조 66
  • 제165조 66
  • 제166조 66
  • 제167조 67
  • 제168조 67
  • 제169조 67
  • 제170조 67
  • 제171조 67
  • 제172조 67
  • 제173조 67
  • 제174조 68
  • 제175조 68
  • 제176조 68
  • 제177조 68
  • 제178조 68
  • 제2절 번호부여 및 전자주소 69
  • 제179조 69
  • 제180조 69
  • 제181조 70
  • 제3절 기술표준 70
  • 제182조 70
  • 제183조 70
  • 제184조 71
  • 제185조 71
  • 제186조 71
  • 제8장 소비자 보호 72
  • 제1절 서비스의 품질 72
  • 제187조 72
  • 제188조 72
  • 제189조 72
  • 제190조 72
  • 제191조 73
  • 제2절 필수응용프로그램서비스 73
  • 제192조 73
  • 제193조 73
  • 제194조 74
  • 제3절 소비자 분쟁의 해결 74
  • 제195조 74
  • 제196조 74
  • 제4절 요금규제 74
  • 제197조 74
  • 제198조 75
  • 제199조 75
  • 제200조 75
  • 제201조 76
  • 제5절 보편적인 서비스 공급 76
  • 제202조 76
  • 제203조 77
  • 제204조 77
  • 제9장 사회적 규제 77
  • 제1절 면허 77
  • 제205조 77
  • 제206조 78
  • 제207조 78
  • 제208조 79
  • 제209조 79
  • 제210조 79
  • 제2절 컨텐츠요건 80
  • 제211조 80
  • 제212조 80
  • 제213조 80
  • 제10장 보칙 81
  • 제1절 네트워크시설의 설치 및 이용 등 81
  • 제214조 81
  • 제215조 81
  • 제216조 83
  • 제217조 83
  • 제218조 83
  • 제219조 83
  • 제220조 84
  • 제221조 84
  • 제222조 85
  • 제223조 86
  • 제224조 87
  • 제225조 87
  • 제226조 88
  • 제227조 89
  • 제228조 89
  • 제229조 89
  • 제230조 90
  • 제2절 추가범죄와 벌칙 90
  • 제231조 90
  • 제232조 90
  • 제233조 91
  • 제234조 91
  • 제235조 93
  • 제236조 93
  • 제237조 94
  • 제238조 95
  • 제239조 95
  • 제240조 96
  • 제241조 96
  • 제242조 97
  • 제243조 97
  • 제244조 98
  • 제3절 출입, 범죄의 수사 및 기소의 권한 99
  • 제245조 99
  • 제246조 99
  • 제247조 100
  • 제248조 101
  • 제249조 102
  • 제250조 102
  • 제251조 102
  • 제252조 103
  • 제253조 104
  • 제254조 104
  • 제255조 104
  • 제256조 104
  • 제257조 105
  • 제258조 106
  • 제259조 106
  • 제260조 106
  • 제261조 108
  • 제262조 108
  • 제4절 국익사항 108
  • 제263조 108
  • 제264조 109
  • 제265조 109
  • 제266조 109
  • 제267조 110
  • 제5절 잡칙 111
  • 제268조 111
  • 제269조 111
  • 제270조 111
  • 제271조 111
  • 제272조 111
  • 제11장 경과규정 112
  • 제1절 폐지 및 보류 112
  • 제273조 112
  • 제274조 112
  • 제275조 112
  • 제2절 면허에 대한 경과규정 113
  • 제276조 113
  • 제277조 113
  • 제278조 113
  • 제279조 113
  • 제280조 113
  • 제281조 113
  • 제282조 113
  • 별 표(제32조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및 제206조 제1항 관련) 면허조건 115
  • 1. 네트워크시설공급자의 개별면허 115
  • 2. 네트워크시설공급자의 등급면허 117
  • 3. 네트워크서비스공급자의 개별면허 118
  • 4. 네트워크서비스공급자의 등급면허 120
  • 5. 응용프로그램서비스공급자의 개별면허 120
  • 6. 응용프로그램서비스공급자의 등급면허 122
  • 7. 컨텐츠응용프로그램서비스공급자의 개별면허 123
  • 8. 컨텐츠응용프로그램서비스공급자의 등급면허 1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9. 23. 통신멀티미디어법 방송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통신방송기본법 通訊傳播基本法
미국 법률 통신위성법 Communications Satellite Act of 1962
일본 법률 특정통신·방송 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特定通信・放送開発事業実施円滑化法
일본 법률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의 촉진에 관한 법률 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特定通信・放送開発事業実施円滑化法
일본 법률 통신·방송 융합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通信・放送融合技術の開発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위성텔레비전 방송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중국 규칙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시행세칙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实施细则
중국 명령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수신시설 관리규정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管理规定
태국 법률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2004-669 du 9 juillet 2004 relative aux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