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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해양수산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漁業水域に関する暫定措置法
  • 제정/개정일
    1977. 05. 02 제정 / 1978. 07. 05. 개정
  • 주기 사항
    1999.06.14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1996년 7월 20일 시행)에 의하여 폐지됨
  • 번역자료 출처
    現代韓日漁業關係史硏究, 해양수산부, 200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漁業水域に関する暫定措置法
  • 제정일
    1977. 05. 02.
  • 개정일
    1978. 07. 0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수산
  • 국내관련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87号
  • 제어번호
    TLAW1200800480
목차
  • 목차
  •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 제1조 취지 2
  • 제2조 어업수역에 있어서 관할권 2
  • 제3조 정의 2
  • 제4조 어업수역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2
  • 제5조 어업 등의 금지 2
  • 제6조 어업 등의 허가 2
  • 제7조 허가의 기준 등 3
  • 제8조 입어료 3
  • 제9조 시험 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채포의 승인 3
  • 제10조 제한 또는 조건 3
  • 제11조 허가 등의 취소 등 3
  • 제12조 소하성어종의 보존 및 관리 4
  • 제13조 정령 등에의 위임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6조 조약의 효력 4
  • 제17조 벌칙 4
  • 제18조 4
  • 제19조 4
  • 제20조 4
  • 제21조 4
  • 제22조 제1심 재판권의 특례 4
  • 제23조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4
  • 제24조 5
  • 제25조 5
  • [제26조] 5
  • 제27조 주무대신 등 5
  • 부칙 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8. 7. 5. 어업수역에 관한 잠정조치법 해양수산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복수국가 조약 뤼베크 만에 있어서 독일민주공화국 영해 일부에서의 어획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Fischfang in einem Teil der Territorialgewäss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r Lübecker Bucht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関する主権的権利の行使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선박의 어업활동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外国人、外国船舶渔业活动管理暂行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