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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제정/개정일
    2007. 09. 0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국회도서관, 200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이형법령명
    SGB Ⅶ,Siebtes Buch Sozialgesetzbuch
  • 개정일
    2007. 09. 0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246
  • 제어번호
    TLAW1200800437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7권 - 법정사고보험
  • 제1장 임무, 피보험 대상자, 보험사고 2
  • 제1절 사고보험의 임무 2
  • 제1조 예방, 재활, 보상 2
  • 제2절 피보험 대상자 3
  • 제2조 법률에 의한 보험 3
  • 제3조 정관에 의한 보험 6
  • 제4조 보험 면제 7
  • 제5조 보험 해제 7
  • 제6조 자유의사에 의한 보험 8
  • 제3절 보험 사고 8
  • 제7조 개념 8
  • 제8조 업무상 재해 8
  • 제9조 직업병 9
  • 제10조 항해 및 내륙 항행에서의 확대 11
  • 제11조 보험 사고의 간접 결과 11
  • 제12조 태아의 보험 사고 12
  • 제13조 구조 시 물적 손실 12
  • 제2장 예방 12
  • 제14조 원칙 12
  • 제15조 사고방지 규정 12
  • 제16조 다른 사고보험기관 관할 시 효력과 외국 기업에 대한 효력 14
  • 제17조 감독과 자문 14
  • 제18조 감독관 15
  • 제19조 감독관의 권한 15
  • 제20조 제3자와의 협력 16
  • 제21조 사업주의 책임, 피보험자의 협력 17
  • 제22조 안전위원 17
  • 제23조 교육과 재교육 17
  • 제24조 범 기업적, 노동의학적, 안전 기술적 직무 18
  • 제25조 연방하원에 대한 보고 18
  • 제3장 보험사고 발생 이후 급여 19
  • 제1절 치료, 직업재활 급여, 사회재활 급여, 보충급여, 간병, 현금 급여 19
  • 제1관 청구권과 급여의 종류 19
  • 제26조 원칙 19
  • 제2관 치료 20
  • 제27조 치료의 범위 20
  • 제28조 의사 치료와 치과 의사 치료 20
  • 제29조 의약품 및 치료제 21
  • 제30조 치료법 21
  • 제31조 보조기구 21
  • 제32조 가정 간병 22
  • 제33조 병원과 재활시설에서의 치료 22
  • 제34조 치료의 시행 22
  • 제3관 직업재활을 위한 급여 24
  • 제35조 직업재활을 위한 급여 24
  • 제36조 내지 제38조 (삭제) 24
  • 제4관 사회재활을 위한 급여와 보충 급여 24
  • 제39조 사회재활을 위한 급여와 보충 급여 24
  • 제40조 차량 보조금 25
  • 제41조 주택 보조금 25
  • 제42조 가계 보조금과 어린이 돌보는 비용 25
  • 제43조 여비 25
  • 제5관 간병 필요 시 급여 26
  • 제44조 간병 26
  • 제6관 치료기간 중의 현금급여와 직업재활을 위한 급여 27
  • 제45조 장해 보상금의 요건 27
  • 제46조 장해 보상금 지급의 시작과 종료 28
  • 제47조 장해 보상금 금액 28
  • 제48조 질병 재발 시 장해 보상금 30
  • 제49조 일시 보조금 30
  • 제50조 일시 보조금의 액수와 계산 30
  • 제51조 (삭제) 30
  • 제52조 장해 보상금과 일시 보조금에 대한 소득 계산 30
  • 제7관 항해 중인 피보험자 대상 특별 규정 31
  • 제53조 선주의 질병 구호 우선 31
  • 제8관 농업 공제 조합의 피보험자를 위한 특별 규정 31
  • 제54조 운영 및 가계 보조금 31
  • 제55조 장해 보상금 32
  • 제2절 연금, 보조금, 보상금 33
  • 제1관 피보험자 연금 33
  • 제56조 연금 청구권의 요건과 액수 33
  • 제57조 중상의 경우 연금 인상 34
  • 제58조 실업 시 연금 인상 34
  • 제59 최고 복수 연금액 34
  • 제60조 가내 요양 시 감액 34
  • 제61조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대한 연금 34
  • 제62조 잠정적인 보상으로서의 연금 35
  • 제2관 유족에 대한 급여 35
  • 제63조 사망 시 급여 35
  • 제64조 사망 보험금과 운구비의 보상 36
  • 제65조 사망자의 배우자 연금 36
  • 제66조 전 부부에 대한 사망자 배우자 연금, 복수의 권리권자 38
  • 제67조 고아연금의 전제조건 38
  • 제68조 고아연금의 액수 39
  • 제69조 직계 존속에 대한 연금 40
  • 제70조 유족연금의 최대금액 40
  • 제71조 사망자 배우자 및 고아 보조금 41
  • 제3관 연금의 시작, 변경, 종결 42
  • 제72조 연금의 시작 42
  • 제73조 연금의 변경과 종료 42
  • 제74조 연금 변경을 위한 예외규정 43
  • 제4관 보상금 43
  • 제75조 일시불 보상 43
  • 제76조 100분의 40 미만의 취업능력 감소 시 보상금 43
  • 제77조 보상된 연금의 부활 44
  • 제78조 100분의 40 이상 취업능력 감소 시 보상금 44
  • 제79조 보상의 범위 44
  • 제80조 재혼의 경우 보상금 44
  • 제3절 연 근로소득 45
  • 제1관 총칙 45
  • 제81조 계산근거로서의 연 근로소득 45
  • 제2관 첫 번재 확정 45
  • 제82조 정규 계산 45
  • 제83조 정관에 의한 연 근로소득 46
  • 제84조 직업병에서의 연 근로소득 46
  • 제85조 최소 및 최대 연 근로소득 47
  • 제86조 자녀에게 적용되는 연 근로소득 47
  • 제87조 적정한 평가에 따른 연 근로소득 47
  • 제88조 유족에 적용되는 연 근로소득의 인상 47
  • 제89조 조절 고려 47
  • 제3관 신규 확정 48
  • 제90조 예상되는 학교, 직업 교육 혹은 연령등급에 따른 신규 확정 48
  • 제91조 신규 확정 시 최소 최대 연간근로소득, 적정한 평가에 따른 연 근로소득 49
  • 제4관 항해 공제 조합의 피보험자와 그 유족에 대한 특별 규정 49
  • 제92조 선원의 연 근로소득 49
  • 제5관 농업 공제 조합 피보험자와 그 유족을 위한 특별 규정 50
  • 제93조 농기업 사업주, 배우자 및 가족원을 위한 연 근로소득 50
  • 제4절 부가 급여 51
  • 제94조 복수 급여 52
  • 제5절 급여에 대한 공동 규정 52
  • 제95조 현금성 급여의 조정 52
  • 제96조 지급일, 지급, 계산 원칙 53
  • 제97조 외국으로의 급여 54
  • 제98조 기타 급여의 계산 공제 54
  • 제99조 독일 우편 주식회사의 임무 대리 54
  • 제100조 명령권한 55
  • 제101조 급여의 종료 혹은 감소 56
  • 제102조 서면형식 56
  • 제103조 중간보고, 사고 조사 56
  • 제4장 사업주, 기업 구성원, 기타 인원의 책임 56
  • 제1절 피보험자, 그의 가족 및 유족의 책임 제한 56
  • 제104조 사업주의 책임 제한 56
  • 제105조 경영적 활동을 한 다른 자의 책임의 제한 57
  • 제106조 다른 사람의 책임 한계 57
  • 제107조 항해에서의 특수성 58
  • 제108조 법원의 기속 58
  • 제109조 책임이 제한된 사람의 규명 권한 59
  • 제2절 사회보장보험기관에 대한 책임 59
  • 제110조 사회보장보험기관에 대한 책임 59
  • 제111조 기업의 책임 59
  • 제112조 법원의 연계기속 60
  • 제113조 소멸시효 60
  • 제5장 조직 60
  • 제1절 사고보험기관 60
  • 제114조 사고보험기관 60
  • 제115조 연방 사고보험금고의 사고예방 61
  • 제116조 주영역에서의 사고보험기관 62
  • 제117조 지방의 사고보험기관 62
  • 제118조 공제 조합의 통합 63
  • 제119조 명령에 의한 농업 공제조합의 통합 64
  • 제120조 연방 및 주의 보증 65
  • 제2절 관할 65
  • 제1관 산업 공제조합의 관할 65
  • 제121조 산업 공제조합의 관할 65
  • 제122조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66
  • 제2관 농업 공제조합의 관할 66
  • 제123조 농업 공제조합의 관할 66
  • 제124조 농업 기업의 구성 요소 67
  • 제3관 공공 사고보험기관의 관할 68
  • 제125조 연방 사고보험금고의 관할 68
  • 제126조 철도 사고보험금고의 관할 68
  • 제127조 우편 전신 사고보험금고 관할 69
  • 제128조 주영역 사고보험기관의 관할 70
  • 제129조 지방 지역 내 사고보험기관의 관할 71
  • 제129a조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연합이 공동 출자한 기업의 관할 71
  • 제4관 관할에 대한 공동 규정 72
  • 제130조 토지 관할 72
  • 제131조 지원, 보조 기업에 대한 관할 73
  • 제132조 사고보험기관의 관할 73
  • 제133조 피보험자에 대한 관할 73
  • 제134조 직업병 시 관할 74
  • 제135조 복수의 규정에 따른 보험 74
  • 제136조 관할에 대한 결정, 사업주의 개념 75
  • 제137조 관할 변경의 효력 75
  • 제138조 피보험자의 통보 76
  • 제139조 잠정 관할 76
  • 제3절 기타 보험기관 77
  • 제140조 책임보험과 외국보험 77
  • 제141조 보험기구주체, 감독 77
  • 제142조 공동 기구 77
  • 제143조 선원보험금고 78
  • 제4절 근무 권리 78
  • 제144조 근무규칙 78
  • 제145조 근무규칙에서의 규정 78
  • 제146조 근무규칙 위반 79
  • 제147조 근무규칙의 작성과 변경 79
  • 제148조 철도 사고보험금고의 공직자 권리에 관한 규정 79
  • 제149조 우편 전신 사고보험금고에 적용되는 근무 권리 규정 80
  • 제149a조 연방 사고보험금고에 적용되는 근무 권리 규정 80
  • 제6장 자금의 조달 81
  • 제1절 일반 규정 81
  • 제1관 보험료 납부 의무 81
  • 제150조 보험료 납부 의무자 81
  • 제151조 법 기업적, 노동 의학적, 안전 기술적 고용 시 보험료 징수 81
  • 제2관 보험료 액수 82
  • 제152조 할당금 82
  • 제153조 계산근거 82
  • 제154조 특별한 경우의 계산근거 83
  • 제155조 피보험자 수에 따른 보험료 83
  • 제156조 노동시간에 따라 분할된 노동보수에 따른 보험료 83
  • 제157조 위험 요율표 83
  • 제158조 승인 84
  • 제159조 기업 위험등급 조사 84
  • 제160조 사정의 변경 84
  • 제161조 최소 보험료 85
  • 제162조 부과금, 감액, 장려금 85
  • 제163조 연안 어업 종사자 대상 보험료 보조금 85
  • 제3관 선급과 담보 86
  • 제164조 보험료 선납부와 담보 86
  • 제4관 할당액 절차 86
  • 제165조 증거 86
  • 제166조 사업주의 통보 의무와 보험료 감독 87
  • 제167조 보험료 계산 87
  • 제168[조] 보험료 결정 87
  • 제169조 항해 공제조합에서 보험료 징수 88
  • 제170조 다른 사고보험기관에 보험료 납부 88
  • 제5관 운영자금과 준비금 88
  • 제171조 운영자금 88
  • 제172조 준비금 88
  • 제6관 부담의 병합과 분담, 직업병, 농업 공제조합의 보상 청구권에서의 보상 분담 89
  • 제173조 부담의 병합과 분담 89
  • 제174조 직업병의 보상 분담 89
  • 제175조 농업 공제조합의 보상 청구권 90
  • 제7관 산업 공제조합 간의 조정 90
  • 제176조 조정 의무 90
  • 제177조 연금부담률, 보상부담률, 노령연금 비율 91
  • 제178조 조정 액수 91
  • 제179조 조정 배분의 할당 92
  • 제180조 면제 금액 92
  • 제181조 조정의 시행 92
  • 제2절 농업 공제조합에 대한 특별규정 92
  • 제182조 계산근거 92
  • 제183조 할당 절차 94
  • 제184조 준비금 94
  • 제3절 공공 사고보험기관 특별 규정 94
  • 제185조 지방자치단체 사고보험 연합, 주 및 지방자치단체 사고보험금고, 공동사고보험금고, 소방 사고보험금고 94
  • 제186조 연방 사고보험금고의 지출 95
  • 제4절 공동 규정 96
  • 제187조 계산원칙 96
  • 제7장 사고보험기관과 다른 급여기관과의 협력 및 제3자에 대한 관계 97
  • 제1절 사고보험기관과 다른 급여기관과의 협력 97
  • 제188조 의료보험금고의 신고정보제공의무 97
  • 제189조 의료보험금고의 위임 97
  • 제190조 연금이 동시에 발생 시 사고보험기관이 연금보험기관에 보고할 의무 97
  • 제2절 사고보험기관의 제3자와의 관계 98
  • 제191조 사업주의 지원 의무 98
  • 제192조 사업주와 건축주의 통보의무 및 정보제공 의무 98
  • 제193조 사업주에 의한 보험사고 신고 의무 98
  • 제194조 선박 소유자의 통지 의무 100
  • 제195조 상공회의소와 영업 및 건축허가 관할 관청의 지원의무 및 통보의무 100
  • 제196조 선박측량 및 등록관청의 통보의무 100
  • 제197조 농업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기타 관청의 전달 의무 100
  • 제198조 토지 소유자의 정보제공 의무 101
  • 제8장 자료보호 102
  • 제1절 원칙 102
  • 제199조 사고보험기관에 의한 자료의 작성, 처리, 이용 102
  • 제200조 전달 권한의 제한 102
  • 제2절 의사를 통한 자료 작성과 처리 103
  • 제201조 의사를 통한 자료 조사와 자료 처리 103
  • 제202조 직업병에 대한 의사의 신고의무 103
  • 제203조 의사의 정보제공 의무 103
  • 제3절 자료 104
  • 제204조 다수의 사고보험기관을 위한 자료 작성 104
  • 제205호 농업 공제조합에서의 데이터 처리와 전달 106
  • 제4절 기타 규정 107
  • 제206조 직업병 퇴치 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전달 107
  • 제207조 보험사고와 노동관련 건강손상 방지를 위한 데이터의 조사, 처리, 이용 108
  • 제208조 독일 우편 주식회사의 정보제공 108
  • 제9장 벌금규정 108
  • 제209조 벌금규정 108
  • 제210조 관할 행정관청 109
  • 제211조 질서위반에 대한 소추와 징벌 시 협력 110
  • 제10장 경과규정 111
  • 제212조 원칙 111
  • 제213조 보험 보호 111
  • 제214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효력 111
  • 제215조 통일조약 제3항목에서 언급된 지역에서의 보험사고에 대한 특별규정 112
  • 제216조 수입의 크기와 실질 연금가치(동독 지역) 113
  • 제217조 존속보호 114
  • 제218조 사고보험기관으로서 주와 지방자치단체 114
  • 제218a조 유족에 대한 급여 115
  • 제218b조 연방의 사고보험금고 설립 115
  • 제218c조 2004년 4월 1일 전 시작하는 계속적 현금성 급여의 지급 116
  • 제218d조 특별 관할 117
  • 제219조 자금 조달 117
  • 제220조 산업 공제조합 내의 조정 117
  • 제221조 농업 사고보험에 대한 특별 규정 118
  • 별첨 1 (제114조에 대한) 산업 공제조합 118
  • 별첨 2 (제114조에 대한) 농업 공제조합 12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6. 16.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개정 2007. 9. 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김영미
개정 2023. 7. 17.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方法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