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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제정/개정일
    2007. 09. 0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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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이형법령명
    SGB VI,Sechstes Buch Sozialgesetzbuch
  • 개정일
    2007. 09. 0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2246
  • 제어번호
    TLAW1200800436
목차
  • 목차
  • 사회법전(Sozialgesetzbuch(SGB))제6권(VI)-법정연금보험
  • 제1편 피보험자의 범위 3
  • 제1장 법률에 의한 보험 3
  • 제1조 피고용자 3
  • 제2조 자영업자(자영자) 4
  • 제3조 기타 피보험자 5
  • 제4조 신청에 따른 보험가입의무 6
  • 제5조 보험가입의 자유 8
  • 제6조 보험가입의무의 면제 9
  • 제2장 임의보험 12
  • 제7조 임의보험 12
  • 제3장 추가보험, 연금청산 및 연금분할 12
  • 제8조 추가보험, 연금청산 및 연금분할 12
  • 제2편 급부 13
  • 제1장 참여를 위한 급부 13
  • 제1절 급부를 위한 조건 13
  • 제9조 참여를 위한 급부의 과제 13
  • 제10조 개인적 조건 14
  • 제11조 보험법적 조건 14
  • 제12조 급부의 배제 15
  • 제2절 급부의 범위 16
  • 제1관 일반사항 16
  • 제13조 급부범위 16
  • 제14조 (삭제) 17
  • 제2관 의료재활을 위한 급부와 근로생활 참여를 위한 급부 17
  • 제15조 의료재활을 위한 급부 17
  • 제16조 근로생활 참여를 위한 급부 17
  • 제17조 내지 제19조 (삭제) 18
  • 제3관 과도기수당 18
  • 제20조 청구권 18
  • 제21조 액수와 산정방법 18
  • 제22조 내지 제27조 (삭제) 19
  • 제4관 보완급부 19
  • 제28조 보완급부 19
  • 제29조 (삭제) 19
  • 제30조 (삭제) 19
  • 제5관 기타급부 19
  • 제31조 기타급부 19
  • 제6관 의료재활을 위한 급부와 기타 급부지급 시의 추가부담금 20
  • 제32조 의료재활을 위한 급부와 기타 급부지급 시의 추가부담금 20
  • 제2장 연금 21
  • 제1절 연금의 종류와 연금청구의 조건 21
  • 제33조 연금의 종류 21
  • 제34조 연금청구의 조건과 추가수입상한선 22
  • 제2절 개별 연금의 청구조건 23
  • 제1관 노령에 따른 연금 23
  • 제35조 정규노령연금 23
  • 제36조 장기 피보험자를 위한 노령연금 23
  • 제37조 중증장애인을 위한 노령연금 24
  • 제38조와 제39조 (삭제) 24
  • 제40조 장기간 갱내에서 일한 광부를 위한 노령연금 24
  • 제41조 노령연금과 해고보호 24
  • 제42조 전액연금과 부분연금 25
  • 제2관 소득능력감소로 인한 연금 25
  • 제43조 소득능력감소로 인한 연금 25
  • 제44조 (삭제) 26
  • 제45조 광부연금 27
  • 제3관 사망으로 인한 연금 27
  • 제46조 미망배우자연금(미망인연금과 홀아비연금) 27
  • 제47조 양육연금 28
  • 제48조 고아연금 29
  • 제49조 실종 시의 사망연금 30
  • 제4관 가입기간충족 31
  • 제50조 가입기간 31
  • 제51조 산정가능한 기간 32
  • 제52조 연금청산, 연금분할을 통한 가입기간 충족과 보험가입의무가 없는 소득이 미미한 고용직을 통한 급여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32
  • 제53조 가입기간의 조기충족 33
  • 제5관 연금법적 기간 33
  • 제54조 개념규정 33
  • 제55조 보험료납부기간 34
  • 제56조 자녀양육기간 34
  • 제57조 고려기간 36
  • 제58조 인정기간 36
  • 제59조 추가인정기간 38
  • 제60조 광원연금보험의 보험료면제 기간 38
  • 제61조 갱내에서의 지속적인 노동 38
  • 제62조 연금법적 기간에 있어서의 손해보상 39
  • 제3절 연금액수와 연금조정 39
  • 제1관 원칙 39
  • 제63조 원칙 39
  • 제2관 연금의 계산과 조정 40
  • 제64조 연금월액에 대한 연금산식 40
  • 제65조 연금의 조정 40
  • 제66조 개인소득점수 40
  • 제67조 연금별지수 41
  • 제68조 실질연금가치 42
  • 제68a조 보호조항 44
  • 제69조 규정권한 45
  • 제3관 개인소득점수의 계산 45
  • 제70조 보험료납부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45
  • 제71조 보험료납부면제기간과 보험료감소기간의 소득점수(총보험료가치평가) 47
  • 제72조 기본가치평가 47
  • 제73조 비교가치평가 48
  • 제74조 총보험료가치의 제한 48
  • 제75조 연금개시이후의 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49
  • 제76조 연금청산 시의 가산점과 감점 50
  • 제76a조 조기노령연금수령 또는 기업노후보장기대권 청산 시의 보험료납부를 통한 소득점수 가산점 50
  • 제76b조 소득이 미미한 보험가입의무가 없는 고용직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51
  • 제76c조 연금분할 시의 가산점과 감점 51
  • 제76d조 노령연금개시 이후의 보험료납부에서 획득한 소득점수의 가산점 52
  • 제77조 연금개시지수 52
  • 제78조 고아연금에 대한 가산점 53
  • 제78a조 미망배우자연금에 대한 가산점 54
  • 제4관 광원연금보험의 특별규정 54
  • 제79조 원칙 54
  • 제80조 연금월액 54
  • 제81조 개인소득점수 54
  • 제82조 연금별지수 55
  • 제83조 보험료납부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56
  • 제84조 보험료납부면제기간과 보험료감소기간의 소득점수(총보험료가치평가) 56
  • 제85조 지속적인 갱내 노동자에 대한 소득점수(추가급부) 56
  • 제86조 연금청산 시의 감점 57
  • 제86a조 연금개시지수 57
  • 제87조 고아연금에 대한 가산점 57
  • 제5관 특수한 사례의 연금월액산정 58
  • 제88조 후속연금에 대한 개인소득점수 58
  • 제88a조 미망배우자연금에 있어서의 최고액 58
  • 제4절 연금과 소득의 중복 59
  • 제89조 복수의 연금청구권 59
  • 제90조 전전배우자에 따른 미망배우자연금과 최후혼인의 해소에 따른 청구권 59
  • 제91조 여러 명의 권리자에 대한 미망배우자연금의 분할 60
  • 제92조 고아연금과 고아에 대한 다른 급부 60
  • 제93조 사고보험으로부터의 연금과 급부 61
  • 제94조 소득능력감소와 급여에 따른 연금 또는 조기퇴직수당 62
  • 제95조 (삭제) 62
  • 제96조 추가보험에 가입된 생계비수령인 62
  • 제96a조 소득능력감소로 인한 연금과 추가소득 63
  • 제97조 사망연금의 소득반영 65
  • 제98조 산정규정 적용순서 66
  • 제5절 연금의 개시, 변경 및 종료 66
  • 제99조 개시 66
  • 제100조 변경과 종료 67
  • 제101조 특수사례에 있어서의 개시와 변경 67
  • 제102조 기간제한과 사망 68
  • 제6절 연금의 배제와 감소 69
  • 제103조 고의적인 소득능력감소 69
  • 제104조 범죄 시의 소득능력감소 69
  • 제105조 가족의 살해 69
  • 제105a조 특수사례에 해당하는 미망배우자연금 69
  • 제3장 추가급부 70
  • 제106조 건강보험 보험료납부를 위한 추가수당 70
  • 제107조 연금정산 71
  • 제108조 추가수당의 개시, 변경 및 종료 71
  • 제4장 서비스급부 71
  • 제109조 연금소식지와 연금안내문 71
  • 제109a조 노령 기초생계보장 수령 시와 소득감소 시의 지원 73
  • 제5장 외국의 권리자에 대한 급부 74
  • 제110조 원칙 74
  • 제111조 재활급부와 건강보험추가수당 74
  • 제112조 소득능력감소 시의 연금 74
  • 제113조 연금의 액수 74
  • 제114조 특별규정 75
  • 제6장 시행 76
  • 제1절 절차의 개시와 종료 76
  • 제115조 개시 76
  • 제116조 참여급부 지급 시의 특별규정 77
  • 제117조 종료 77
  • 제2절 지급과 조정 77
  • 제118조 만기와 지급 77
  • 제119조 독일 우정 주식회사(Deutsche Post AG)를 통한 업무 이행 78
  • 제120조 규정권한 79
  • 제3절 연금분할 80
  • 제120a조 부부간의 연금분할원칙 80
  • 제120b조 적절한 급부수급이전의 배우자의 사망 81
  • 제120c조 부부간의 연금분할의 변경 81
  • 제120d조 사실혼 부부관계의 연금분할 82
  • 제4절 산정원칙 82
  • 제121조 일반 산정원칙 82
  • 제122조 기간의 산정 83
  • 제123조 금액의 계산 83
  • 제124조 평균값과 부분연금의 계산 83
  • 제3편 조직,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83
  • 제1장 조직 84
  • 제1절 독일연금보험(Deutsche Retenversicherung) 84
  • 제125조 법정연금보험자 84
  • 제2절 일반연금보험에서의 관할 84
  • 제126조 연금보험자의 관할 84
  • 제127조 피보험자와 유족에 대한 관할 84
  • 제128조 지역(연금)보험(사업)자의 지역적 관할 85
  • 제129조 독일 광산-철도-해운 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관할 86
  • 제130조 독일 광산-철도-해운 연금보험의 특별관할 86
  • 제131조 정보제공기관과 상담기관 87
  • 제3절 광원연금보험에서의 관할 87
  • 제132조 보험(사업)자 87
  • 제133조 독일 광산-철도-해운 연금보험의 고용인 관할 87
  • 제134조 광산기업과 광산노동 87
  • 제135조 추가보험 88
  • 제136조 독일 광산-철도-해운 연금보험의 특별관할 88
  • 제137조 보험이행 시와 급부지급 시의 특별규정 88
  • 제4절 독일연금보험의 기본업무와 연계업무, 확대간부회의 88
  • 제138조 독일연금보험의 기본업무와 연계업무 88
  • 제139조 확대간부회의 90
  • 제140조 독일연금보험의 이익대표자협의회 91
  • 제5절 지역(연금)보험(사업)자들의 통합 92
  • 제141조 지역(연금)보험(사업)자의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른 이들의 통합 92
  • 제142조 법규명령을 통한 지역(연금)보험(사업)자의 통합 92
  • 제6절 보험자의 고용인(직원) 93
  • 제143조 연방직속 보험자 93
  • 제144조 주직속 보험자 94
  • 제7절 연금보험자의 정보관리소 94
  • 제145조 연금보험자의 정보관리소 94
  • 제146조 (삭제) 95
  • 제2장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95
  • 제147조 보험번호 95
  • 제148조 연금보험자의 정보조회, 정보처리 및 정보사용 96
  • 제149조 보험계정 97
  • 제150조 정보관리소의 (정보)자료 98
  • 제151조 독일우정주식회사의 정보제공 100
  • 제151a조 보험청에서의 자동처리에 의한 신청 101
  • 제152조 규정권한 102
  • 제4편 재정 102
  • 제1장 재정원칙과 연금보험보고서 102
  • 제1절 부과방식 102
  • 제153조 부과방식 102
  • 제2절 연금보험보고서와 사회보장심의회 103
  • 제154조 연금보험보고서, 보험요율의 안정과 연금수준보장 103
  • 제155조 사회보장심의회의 과제 104
  • 제156조 사회보장심의회의 구성 105
  • 제2장 보험료와 절차 105
  • 제1절 보험료 105
  • 제1관 총칙 105
  • 제157조 원칙 106
  • 제158조 보험요율 106
  • 제159조 보험료산정제한선 106
  • 제160조 규정권한 107
  • 제2관 보험료산정기준 107
  • 제161조 원칙 107
  • 제162조 고용인의 보험료납부대상소득 107
  • 제163조 고용인의 보험료납부대상소득에 대한 특별 규정 108
  • 제164조 (삭제) 110
  • 제165조 자영자의 보험료납부대상소득 110
  • 제166조 기타 피보험자의 보험료납부대상소득 112
  • 제167조 임의가입자 113
  • 제3관 보험료부담의 배분 113
  • 제168조 고용인의 보험료부담 114
  • 제169조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부담 115
  • 제170조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부담 116
  • 제171조 임의가입자 117
  • 제172조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사용자부담비율 117
  • 제4관 보험료의 납부 118
  • 제173조 원칙 118
  • 제174조 급여와 근로소득으로부터의 보험료납부 118
  • 제175조 예술가와 저술가에 대한 보험료납부 119
  • 제176조 사회보장급부 수령 시의 보험료납부와 보험료정산 119
  • 제176a조 수발인에 대한 보험료납부와 정산 119
  • 제177조 자녀양육기간 동안의 보험료납부 119
  • 제178조 규정권한 120
  • 제5관 비용보전 120
  • 제179조 비용의 보전 121
  • 제180조 규정권한 121
  • 제6관 추가보험 121
  • 제181조 보험료의 산정과 부담 122
  • 제182조 기존 보험료와의 중복 122
  • 제183조 연금청산 시의 보험료 상승과 감소 123
  • 제184조 보험료 납기일과 유예 123
  • 제185조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료납부의 효력 124
  • 제186조 직업상조조합에 대한 보험료납부 125
  • 제7관 특수한 사례의 보험료납부 126
  • 제187조 연금청산 시의 보험료 납부 126
  • 제187a조 노령연금을 조기에 청구할 시의 보험료납부 127
  • 제187b조 기업노후생계보장기대권 청산 시의 보험료납부 127
  • 제188조 (삭제) 128
  • 제8관 산정원칙 128
  • 제189조 산정원칙 128
  • 제2절 절차 128
  • 제1관 신고 128
  • 제190조 고용인과 가내기업가의 신고의무 128
  • 제190a조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자영자의 신고의무 128
  • 제191조 기타 보험가입의무자의 신고의무 129
  • 제192조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소집 시의 신고의무 129
  • 제193조 기타 법적으로 중요한 기간에 대한 신고 129
  • 제194조 사전증명 129
  • 제195조 규정권한 130
  • 제2관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130
  • 제196조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130
  • 제3관 보험료납부의 효력 131
  • 제197조 보험료의 효력 131
  • 제198조 기간의 갱신과 정지 131
  • 제199조 보험료납부사실의 추정 132
  • 제200조 보험료산정기준의 변경 132
  • 제201조 비관할 연금보험자에게의 보험료납부 132
  • 제202조 과실에 따른 의무보험료납부 132
  • 제203조 보험료납부 증명 13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9. 7.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9.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年金基金令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厚生年金保險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