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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 제정/개정일
    1986. 12. 06 제정 / 2000. 11. 2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 차별금지법령집,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200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 제정일
    1986. 12. 06.
  • 개정일
    2000. 11. 2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법무
  • 국내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 법령번호
    No. 137, 2000
  • 제어번호
    TLAW1200800432
목차
  • 목차
  •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 제1장 전문 2
  • 제1조 본제 2
  • 제2조 시행일 2
  • 제3조 정의 2
  • 제4조 주 법 및 영토 법의 적용 11
  • 제5조 법의 적용 11
  • 제6조 적용범위 11
  • 제2[Ⅱ]장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12
  • 제1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2
  • 제7조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12
  • 제8조 위원회의 구성 12
  • 제8A조 위원장 13
  • 제8B조 인권 위원 13
  • 제9조 주 사법직 보유자의 임명에 대한 약정 13
  • 제10조 법관의 신분보장등 13
  • 제2절 위원회의 의무, 기능 및 권한 14
  • 제10A조 위원회의 의무 14
  •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14
  • [제12조] 16
  • 제13조 위원회의 권한 16
  • 제14조 위원회의 재량 검사 및 조사의 형식 등 16
  • 제15조 위원회의 자문 권리 18
  • 제16조 정부간의 약정 18
  • 제17조 자문 위원회 19
  • 제18조 장관에 의한 선언 19
  • 제19조 위임 19
  • 제3절 인권에 관한 기능 20
  • 제19A조 절은 vicitimization offences에 적용된다 20
  • 제20조 인권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20
  • 제21조 정보 및 서류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 23
  • 제22조 증인을 신문하는 권한 24
  • 제23조 요청준수불이행 24
  • 제24조 정보 또는 서류 내용의 노출 25
  • 제26조 법집행 방해죄 26
  • 제27조 위원회의 변론기회제공 27
  • 제28조 문제 처리 28
  • 제29조 권고를 포한한 보고서 28
  • 제4절 고용에 있어서 기회평등에 관한 기능 29
  • 제30조 해석 29
  • 제31조 기회평등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 30
  • 제32조 기회평등에 관한 기능의 수행 31
  • 제33조 제3절의 일부 조항 적용 32
  • 제34조 해결의 성격 32
  • 제35조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 32
  • 제5절 행정적 조항 34
  • 제36조 대리 위원장 및 인권 위원 34
  • 제37조 임기 및 임명 조건 35
  • 제38조 보수 및 수당 35
  • 제39조 휴가 35
  • 제40조 사임 36
  • 제41조 임명의 해지 36
  • 제42조 이해관계의 발표 36
  • 제43조 직원 37
  • 제43A조 위원회는 사생활 문제 위원에게 행정적인 보조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37
  • 제44조 위원회의 회의 37
  • 제45조 연차보고서 38
  • 제46조 의회에 상정되어야 하는 보고서 38
  • 제6절 법인 계획서 38
  • 제46A 법인계획서 38
  • 제46AB조 법인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 39
  • 제46AC조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법인 계획서 39
  • 제2A장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주민 사화정의 위원회 39
  • 제1절 설립 및 기능 39
  • 제46A조 해석 39
  • 제46B조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주민 담당 사회정의 위원 40
  • 제46C 위원이 수행하는 위원회의 기능 40
  • 제2절 행정적 조항 41
  • 제46D조 임기 및 임명 조건 41
  • 제46E조 보수 41
  • 제46F조 휴가 41
  • 제46G조 외부직 42
  • 제46H조 사직 42
  • 제46I조 임명의 해지 42
  • 제46J조 대리 위원 42
  • 제3절 기타 43
  • 제46K조 위원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3
  • 제46L조 위원은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44
  • 제46M조 장관은 위원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4
  • [제46N조] 44
  • 제2B장 불법 차별의 시정 44
  • 제1절 위원장의 조정 44
  • 제46P조 진정 제기 44
  • 제46PA조 진정의 수정 45
  • 제46PB조 단체 진정 제기의 요건 45
  • 제46PC조 단체 진정에 관한 기타 규정 46
  • 제46PD조 위원장에게 진정의 회부 46
  • 제46PE조 위원장, 위원회 또는 위원에 대한 진정 46
  • 제46PF조 위원장의 조사 46
  • 제46PG조 진정의 취하 47
  • 제46PH조 진정의 각하 47
  • 제46PI조 위원장의 정보 획득 권한 48
  • 제46PJ조 회의 참석의 의무 지시 49
  • 제46PK조 의무 참석 회의의 진행절차 49
  • 제46PL조 의무회의의 결석 50
  • 제46PM조 정보제공 또는 문서제출의 불이행 51
  • 제46PN조 허위 또는 현혹 정보 51
  • 제2절 연방 법원 및 Federal Magistrates Court의 소송 51
  • 제46PO조 진정의 해지 시 법원에 제소 51
  • 제46PP조 현상유지를 위한 가금지명령 53
  • 제46PQ조 대변인을 구할 수 있는 권리 53
  • 제46PR조 법원은 technicalities에 의해 구속 받지 않음 53
  • 제46PS조 법원을 상대로 한 위원장의 보고 54
  • 제46PT조 위원회의 보조 54
  • 제46PU조 법원 소송의 보조 54
  • 제46PV조 위원의 법정 고문 기능 54
  • 제2C장 Referral of discriminatory awards and determinations to other bodies 55
  • 제46PW조 Referral of discriminatory awards to the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 55
  • 제46PX조 차별 결정에 관하여 보수 재정위원회에 진정 제기 57
  • 제46PY조 차별적 결정을 국방 보수 재정위원회에 회부 58
  • 제3장 기타사항 59
  • 제47조 국제 협정의 선언 59
  • 제48조 민간 행동으로부터의 보호 60
  • 제49조 개인정보의 노출 금지 60
  • 제49A조 서면이 아닌 형태로 보관된 정보 61
  • 제49B조 연방 법원 및 연방 치안 법원의 관할권 61
  • 제49C조 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62
  • 제50조 규정 6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1. 24.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국가인권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국제노동기구]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주기구]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주기구]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국제기구 조약 미주인권협약 [미주기구]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분번역]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뉴질랜드 법률 인권법(1993) [부분번역] Human Rights Act 1993
루마니아 법률 1945년 3월 6일을 기점으로 확립된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자, 해외로 추방당한 자, 또는 수감되었던 자의 권리에 관한 포고령 Decretul-lege nr. 118/1990 privind acordarea unor drepturi persoanelor persecutate din motive politice de dictatura instaurată cu începere de la 6 martie 1945, precum și celor deportate în străinătate ori constituite în prizonieri
미국 법률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일본 규칙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일본 규칙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일본 법률 인권옹호위원법 人権擁護委員法
중국 법률 인민조정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캐나다 법률 인디언인에 관한 법령 Indian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페루 법률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Ley que establece la política educativ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rea un plan nacional para su difusión y enseñanza
프랑스 법률 프랑스 자유박탈장소 감독관 도입에 관한 2007. 10. 30. 법률 제2007-1545호 Loi n° 2007-1545 du 30 octobre 2007 instituant un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