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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토개발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都市計画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1969. 06. 13 제정 / 1995. 10. 1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토지이용제도 : 한국과 일본의 법제비교 (국토연논 ;98-1), 국토개발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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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都市計画法施行令
  • 제정일
    1969. 06. 13.
  • 개정일
    1995. 10. 18.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359号
  • 제어번호
    TLAW1200800393
목차
  • 목차
  • 도시계획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2
  • 제1조 (특정공작물) 2
  • 제1조의2 (공공시설) 3
  • 제2조 (도시계획구역에 관련하는 정촌의 요건) 4
  • 제2장 도시계획 4
  • 제1절 도시계획의 내용 4
  • 제3조 (특별용도지역) 4
  • 제4조 (지역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 5
  • 제4조의2 (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 5
  • 제4조의3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 5
  • 제4조의4 (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5
  • 제4조의5 (피재시가지부흥추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5
  • 제5조 (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시설) 5
  • 제6조 (도시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 6
  • 제7조 (시가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 6
  • 제7조의2 (시가지개발사업등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 6
  • 제7조의3 (지구계획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 7
  • 제7조의4 (지구시설) 7
  • 제7조의5 (법 제12조의5제3항제2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등에 관한 사항) 7
  • 제7조의6 (법 제12조의5제4항제3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토지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7
  • 제7조의7 (법 제12조의6제2항제2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시설) 7
  • 제7조의8 (법 제12조의6제3항제2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7
  • 제7조의9 (법 제12조의6제3항제3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8
  • 제7조의10 (지구계획의 책정에 관한 기준) 8
  • 제8조 (도시계획기준) 8
  • 제2절 도시계획의 결정등 9
  • 제9조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도시계획) 9
  • 제10조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소규모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 11
  • 제10조의2 (법 제16조제2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사업) 12
  • 제10조의3 (지구계획등의 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의견을 들어야할 자) 12
  • 제11조 (특정가구에 관한 도시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요하는 자) 12
  • 제11조의2 (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의 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야 할 자에 관련하는 권리 12
  • 제12조 (도시계획에 대해 건설대신의 인가를 요하는 도시계획구역) 13
  • 제13조 (건설대신의 인사를 요하지 않는 도시계획) 14
  • 제14조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14
  • 제14조의2 (지구게획으로 정할 사항중 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요하는 것) 15
  • 제15조 (법 제21조제2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16
  • 제16조 (법 제22조제3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경과조치) 16
  • 제17조 (법 제23조제6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자) 17
  • 제18조 (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의 신청) 17
  • 제3장 도시계획제한 18
  • 제1절 개발행위 등의 규제 18
  • 제19조 (법 제29조제1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규모) 18
  • 제20조 (법 제29조제2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 18
  • 제21조 (법 제29조제3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19
  • 제22조 (법 제29조제11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22
  • 제23조 (개발행위를 행하는 데 대하여 협의하혀야 할 자) 23
  • 제23조의2 (법 제33조제1항제8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구역) 24
  • 제23조의4 (법 제33조제1항제10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규모) 24
  • 제24조 (법 제33조제1항제11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 24
  • 제24조의2 (법 제33조제1항제12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규모) 24
  • 제24조의3 (법 제33조제1항제13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규모) 24
  • 제25조 (법 제33조제1항 각호를 적용하는 데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 세목) 24
  • 제26조 26
  • 제27조 27
  • 제28조 27
  • 제28조의2 28
  • 제28조의3 28
  • 제29조 29
  • 제29조의2 (법 제 34조제7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위험물등) 29
  • 제29조의3 (법 제34조제8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등) 29
  • 제30조 (법 제34조제9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기간) 29
  • 제31조 (법 제34조제10호 가목의 정령에서 정하는 개발구역의 면적) 29
  • 제31조의2 (개발행위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여햐 할 사항등) 30
  • 제32조 (법 제40조제3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주요한 공공시설등) 30
  • 제33조 30
  • 제34조 (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31
  • 제35조 (법 제43조제1항제7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 31
  • 제36조 (개발허가를 받은 토지 이외의 토지에 있어 건축 등의 허가기준) 31
  • 제1절의2 시가지개발사업등 예정구역의 구역내에서 건축등의 규제 33
  • 제36조의2 (통상의 관리행위, 경미한 행위 기타의 행위) 33
  • 제36조의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서 행하는 행위에 준한 행위) 33
  • 제2절 도시계획시설등의 구역내에서 건축의 규제 34
  • 제37조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 34
  • 제37조의2 (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 34
  • 제37조의3 (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 34
  • 제38조 (법 제55조제2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 34
  • 제38조의2 (통상의 관리행위, 경미한 행위 기타의 행위) 34
  • 제38조의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서 행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 35
  • 제3절 지구계획구역내에서 건축 등의 규제 35
  • 제38조의4 (신고를 요하는 행위) 35
  • 제38조의5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 35
  • 제38조의6 (법 제38조의2제1항제4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 37
  • 제38조의7 (법 제58조의2제1항제5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 37
  • 제4절 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지구내에 있어서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등 39
  • 제38조의8 (법 제58조의6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39
  • 제38조의9 (법 제58조의6제1항제3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 39
  • 제38조의10 (유휴토지의 매수협의를 행하는 법인) 39
  • 제4장 도시계획사업 40
  • 제39조 (용배수시설등을 관리하는 자 또는 토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40
  • 제40조 (설치 또는 퇴적의 제한을 받는 물건) 40
  • 제5장 잡칙 40
  • 제41조 (법 및 이 정령에 있어 인구) 40
  • 제42조 (공고의 방법 등) 41
  • 제43조 (개발심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 41
  • 제44조 (항무국의 장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41
  • 제45조 (대도시에 관한 특례) 42
  • 제46조 (도에 관한 특례) 42
  • 부칙 (초) 43
  • 제1조 (시행기일) 43
  • 제2조 (칙령 및 정령의 폐지) 43
  • 제4조 (개발행위규제등의 적용구역) 43
  • 제4조의2 (법 부칙 제4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규모) 44
  • 제4조의3 (법 부칙 제4항 단서의 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 44
  • 제4조의4 (법 부칙 제4항의 개발행위의 허가기준등) 4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10. 18. 도시계획법 시행령 국토개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법원도서관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국회도서관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국토개발연구원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畫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주 지역사회개발정액보조금 [부분번역] Program Administrative Requirements
미국 명령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Federal space management
미국 명령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방글라데시 법률 도시개량법 Town Improvement Act, 1953
베네수엘라 명령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청법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알제리 법률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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